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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업원 노동보호규정
분류 인사노무 > 노무관리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2.1 여성종업원 노동보호규정.doc
여성종업원 노동보호규정

1988년 7월 21일

국무원령 제9호





1조 여성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여성종업원의 생리 특징으로 초래되는 노동과 작업(이하 작업이라 통칭)중의 특수 곤란을 감소, 해결하며 그들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현대화건설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모든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 사업단위(이하 단위라 통칭함)의 여성종업원에 적용한다.

제3조 무릇 여성의 작업에 적합한 단위는 여성종업원의 채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4조 여성종업원의 임신기•출산기•수유기에 그의 기본 임금을 낮추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제5조 여성종업원을 광산 갱내 또는 국가에서 규정한 제4급 육체노동강도 작업과 기타 여성종업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작업을 배치하지 못한다.

제6조 여성종업원 소속단위는 그의 생리기에 고공, 저온, 냉수 또는 국가에서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강도 작업을 배치하지 못한다.

제7조 여성종업원 소속단위는 여성종업원의 임신기에 국가에서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강도 작업과 임신기에 금하는 작업을 배치하지 못하며 정상 작업일 이외에 작업시간을 연장하지 못한다. 원 작업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부문의 증명에 의하여 작업량을 줄이거나 기타 작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신 7개월 이상(7개월 포함)여성종업원은 야간작업에 배치하지 못하며 작업시간 이내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임신 여성종업원이 작업시간에 출산전 검사를 진행할 경우 작업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종업원의 출산휴가는 90일이고 그중 출산전 휴가가 15일이다. 난산일 경우 출산휴가를 15일 증가한다. 다태아 출산일 경우에는 매 일산에 15일의 출산휴가를 증가한다.

여성종업원이 유산하였을 경우 그 소속단위는 의료부문의 증명에 따라 일정한 기간의 출산휴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소속단위는 1회 교대근무 작업시간 이내에 2회의 수유(인공수유 포함)시간(매회에 30분씩)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태아 출산일 경우 1인 영아에 1회 수유시간 30분을 증가한다. 여성종업원은 일교대작업시간 이내의 2회 수유시간을 합병 이용할 수 있다. 수유시간과 본 단위에서 수유를 위한 왕복시간은 작업시간으로 간주한다.

제10조 수유기 여성종업원에 대하여, 그 소속단위는 국가에서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강도 작업과 수유기에 금하는 작업을 배치하지 못하고 그의 작업시간을 연장하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야간 작업을 배치하지 못한다.

제11조 여성종업원이 비교적 많은 단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여성종업원의 위생실, 임신부 휴식실, 수유실, 탁아소, 유치원 등 시설을 점차적으로 건설해야 하며 여성종업원의 생리위생, 수유, 영아를 돌보는 등 면의 곤란을 타당하게 해결해 주어야 한다.

제12조 여성종업원은 노동보호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소속단위 주관부서 또는 당지 노동부서에 신고할 권한이 있다. 신고수리부서는 신고서 입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성종업원이 처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리 결정서 입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3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여성종업원의 노동보호권익을 침해한 단위의 책임자 및 직접 관계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단위 주관부서에서 정상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하며 단위에 명하여 피침해 여성종업원에게 합리적 경제보상을 하도록 한다. 범죄가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4조 각급 노동부서는 본 규정의 집행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각급 위생부서와 노조•부녀연합회조직은 본 규정의 집행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이 있다.

제15조 여성종업원이 국가산아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노동보호는 국가산아제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여성종업원의 생리특징에 따른 작업 금지범위는 노동부에서 규정한다.

제1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구체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 본 규정은 노동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9조 본 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3년 1월 2일 정무원이 수정•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호조례》중 여성노동자, 여성직원의 출산대우 관련 규정과 1955년 4월 26일 《여성종업원 출산 휴가기간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는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