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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직업자격 관리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계약.담보.경매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2.1.6 회계 직업자격 관리방법.doc
회계 직업자격 관리방법

재정부령 제26호,

2005년 1월 22일





제1장 총 칙

제1조 회계 직업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직원의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함) 및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회계 직업자격증서 취득 신청 시에 이 방법을 준용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회사, 기업, 사업단위, 기타 조직(이하 단위라 함)에서 하기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반드시 회계 직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1) 회계기구의 책임자(회계 주관임원)

(2) 출납

(3) 장부검사

(4) 자본, 기금 체산

(5) 수입, 지출, 채권, 채무 체산

(6) 임금, 원가비용, 재무성과 체산

(7) 재산, 물자의 수급, 증감 체산

(8) 대장

(9) 재무회계보고서 작성

(10) 회계기구내 회계서류관리

제3조 각 단위는 회계 직업자격이 없는 자를 회계업무에 임용(초빙)하지 못한다.

회계 직업자격이 없는 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계 전문기술자격 고시, 평심이나 회계 전문직무 초빙에 참가하지 못하며 회계직원 영예증서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조 이 방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문이 관할 행정구 내의 회계 직업자격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재정부는 중공중안 직속기관사무관리국과 국무원기관사무관리국에 위탁하여 각자의 권한범위 내에서 재경 중앙단위의 회계 직업자격관리를 책임지게 한다.

신강 생산건설병단 재무국은 산하단위 회계 직업자격관리를 책임진다.

재정부는 철도부에 위탁하여 철도계통의 회계 직업자격관리를 책임지게 한다.

제6조 재정부는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후근부와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근부에 위탁하여 각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와 중국인민해방군 계통의 회계 직업자격관리를 책임지게 한다.



제2장 회계 직업자격 취득

제7조 국가는 회계 직업자격 고시제도를 실시한다.

제8조 회계 직업자격 고시 신청자는 하기 기본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회계 및 기타 재정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2) 양호한 도덕 품성을 구비하고

(3) 회계전문의 기본지식과 기능을 갖추어야 단다.

《회계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나열한 불법행위로 하여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몰수당한 자는 몰수일로부터 5년(5년 포함)내에는 회계 직업자격고시에 참가하지 못하며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재 취득하지 못한다.

허위 회계보고서 제공, 위장장부 작성,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서의 은닉이나 고의 소각, 횡령, 공금유용, 직무침점 등 회계직무 관련 불법행위로 하여 법적 형사책임을 추궁 받은 자는 회계 직업자격고시에 참가하지 못하며 회계 직업자격증을 취득 또는 재 취득하지 못한다.

제9조 회계 직업자격고시 과목은 재경법규와 회계직업의식, 회계기초, 초급회계 전산화(또는 주산 5급)이다.

회계 직업자격 고시요강은 재정부가 통일로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10조 신청자가 이 방법 제8조 규정이 규정한, 국가 교육행정주관부문이 인정하는 고등전문이상(고등전문 포함) 회계류 전문학력(또는 학위)을 구비한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내(2년 포함)에는 회계기초과목과 초급회계 전산화(또는 주산 5급)과목 고시를 면제한다.

전항에서의 회계류 전문에는 하기 학과를 포함한다.

(1) 회계학

(2) 회계 전산화

(3) 공인회계사 전문화

(4) 회계감사학

(5) 재무관리

(6) 재정처리학.

제11조 성•자치구•직할시•계획 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신강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공중앙 직속기관사무관리국,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 철도부 후근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후근부,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근부(이하 중앙주관단위라 함)는 이 방법 제4조, 제5조, 제6조가 규정한 관리범위에 따라 회계 직업자격고시의 하기 사항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1) 회계직업자격고시 업무규칙 제정

(2) 회계 직업자격고시 출제

(3) 고시업무 실시

(4) 회계 직업자격고시 풍기와 규율의 감독과 검사.

성•자치구•직할시•계획 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신강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앙주관단위는 회계 직업자격고시 신청조건, 신청방법, 고시과목, 고시규칙, 고시 관련 요구를 공시하고 회계 직업자격고시 시험답안을 고시 종료 후 30일 내에 재정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 직업자격고시 요금기준은 국가물가관리부문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 회계 직업자격고시 전 과목에 합격한 신청인은 회계 직업자격고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재정부문, 신강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앙주관단위(이하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라 함)에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재정부문 회계 직업자격증서 발급권한은 성•자치구•직할시•계획 단독배정시 재정부문이 확정한다.

회계 직업자격증서 신청 시에는 《회계 직업자격증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하기 자료를 지참하여야 한다.

(1) 고시 성적합격증명

(2) 유효한 신분증명 원본

(3) 최근 촬영한 동일 필름의 1인치 탈모 증명사진 2매.

이 방법 제10조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재경법규와 회계직업의식 고시성적이 합격인 신청인은 학력 또는 학위증명 원본(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및 외국주민의 학력 또는 학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행정주관부문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신청자는 대리인을 위임하여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그 신청자료의 실질적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신청자의 신청자료가 완벽하고 양식이 규정에 부합할 경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는 즉석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신청자료가 부족하고 규정양식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는 즉석에서 또는 5일 내에 신청자가 보완하여야 할 전부의 내용을 1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료 접수 일에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가 회계 직업자격고시증서 신청을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거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과 아울러 일시를 밝히고 당해 기구 전용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가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경우 즉석에서 회계 직업자격증서 발급 관련 서면결정을 지어야 한다. 즉석에서 결정하지 못할 경우 수리 일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자의 신청자료를 심사하고 회계 직업자격증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일 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 책임자의 비준을 받고 10일간 연장할 수 있는 동시에 기간 연장이유를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가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자에게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가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신청자에게 법적으로 행정재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향유한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정부는 회계 직업자격증서의 양식과 일련번호 규칙을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성•자치구•직할시•계획 단독배정시 재정청(국)과 신강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앙 주관단위는 회계 직업자격증서 인쇄, 일련번호, 발급을 책임지는 동시에 연말 후 30일 내에 그 전연도 회계 직업자격증서 발급상황을 재정부에 보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 직업자격증서는 회계 직업자격 증명서류로서 전국 범위에서 유효하다. 회계 직업자격증서 소지자(이하 증서소지자라 함)가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개찬,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회계 직업자격 관리

제20조 증서소지자는 후속교육을 접수하여 실무자질과 회계직업의식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증서소지자는 매년 24시간 이상의 후속교육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증서소지자 후속교육 요강의 제정, 공포는 재정부가 책임진다.

성•자치구•직할시•계획 단독배정시 재정청(국)과 신강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앙 주관단위는 증서소지자 후속교육 강습계획의 제정과 실시를 책임진다.

제22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는 증서소지자에 대한 후속교육업무를 감독, 지도하여야 한다.

각 단위들에서는 증서소지자가 후속교육에 참가하도록 권장하고 학습시간을 보장해 주며 필요한 학습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23조 회계 직업자격증서는 등록등기제도를 실시한다.

증서소지자가 회계업무에 종사할 경우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날로부터 90일 내에 등록 등기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회계 직업자격증서와 소속단위가 제시한 회계업무종사 증명서를 지참하고 단위 소재지나 소속부문, 소속계통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에 등록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증서소지자가 회계업무를 6개월 이상 이탈할 경우 등록 등기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지참하고 원래 등록 등기한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증서소지자가 동일 회계직업자격 관리기구 관할범위 내에서 전근되어 계속 회계업무에 종사할 경우 원 소속단위에서 전출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전근등록표를 작성한 다음 회계 직업자격증서와 전입단위가 제시한 회계업무 종사증명서를 지참하고 전근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증서소지자가 부동한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 관할범위에 전근되어 계속 회계업무에 종사할 경우 전근 등록표를 작성한 다음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지참하고 즉시 원 등록 등기한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에서 전출수속을 하여야 한다. 전출수속을 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회계 직업자격증서와 전근등록표, 전입 단위가 제시한 회계업무 종사증명서를 지참하고 전입단위 소재지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에서 전입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는 증서소지자가 직업에 종사한 관련 보관서류 정보시스템을 수립하고 하기 정보를 즉시에 기록, 갱신하여야 한다.

(1) 증서소지자의 기본정보와 등록, 변경, 전근 등록상황

(2) 증서소지자의 회계업물 종사 상황

(3) 증서소지자의 후속교육 상황

(4) 증서소지자의 표창, 포상 상황

(5) 증서소지자가 법률, 법규, 규정, 회계직업의식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

증서소지자는 학력이나 학위, 회계전문기술자격, 전항 제(1)~(5)호 내용이 변경된 경우 관련 유효증명과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지참하고 소속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에서 보관서류 정보 변경수속을 할 수 있다.

제26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는 회계 직업자격증서 신청, 회계 직업자격증서의 등록, 변경, 전근등록 조건과 절차, 기한 및 제출할 자료와 관련 표의 서식을 사무장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관련 신청 등록표는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 사무장소에 비치하고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가 지정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제27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는 하기 상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1)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회계 직업자격증서 소지여부 및 등록등기 상황

(2) 증서소지자의 회계업무 상황 및 통일적 회계제도 집행상황

(3) 증서소지자의 회계직업의식 준수상황

(4) 증서소지자의 후속교육상황.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가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증서소지자는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각 관련 단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는 회계 후속교육 집행단위를 감독, 지도함으로써 강습시장을 규범화하고 강습을 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29조 단위나 개인은 이 방법 위반행위를 고발할 권한이 있으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는 즉시 확인하여 처리하는 동시에 고발자의 비밀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30조 회계 직업자격 고시참가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는 당해 과목 고시성적을 취소하고 정상이 엄중할 겨우 전부 성적을 취소한다.

제31조 위장 학력, 가짜증서 등 수단으로 고시과목을 면제하고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경우 회계 직업자격 관리부문이 그 회계 직업자격을 취소한다.

제32조 증서소지자가 이 방법 규정에 따라 등록, 전근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시한다.

제33조 증서소지자가 《회계법》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나열한 법률위반, 규율위반 상황의 하나가 있을 경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가 《회계법》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사회에 공시한다.

제34조 등록, 전근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자를 회계업무에 임용(초빙)한 단위를 발견한 경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시한다.

단위에서 회계 직업자격증서가 없는 자를 회계업무에 임용(초빙)한 경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가 《회계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 및 그 직원이 회계 직업자격 관리중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를 위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36조 회계 직업자격 관리기구 직원이 이 방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고 고발자의 성명과 고발자료를 피 고발단위나 개인에게 넘긴 경우 소속단위나 관련 단위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5장 부 칙

제37조 성•자치구•직할시•계획 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신강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중앙 주관단위는 이 방법 규정에 따라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재정부에 비치할 수 있다.

제38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주민 및 외국주민이 회계 직업자격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39조 농촌 집단경제조직 회계 직업자격 관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0조 이 방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가 2000년 5월 8일에 반포한 《회계 직업자격 관리방법》(財會字[2000]5호), 2000년 9월 13일에 반포한 《〈회계 직업자격 관리방법〉몇 가지 문제해답(1)》(財會[2000]13호), 2002년 7월 25일에 반포한 《〈회계 직업자격 관리방법〉몇 가지 문제해답(2)》(財辦會[2002]28호)은 동 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