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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준칙--기본준칙(2006년)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계약.담보.경매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2.1.9 기업회계준칙 --기본준칙(2006년).doc
기업회계준칙--기본준칙(2006년)

재정부령 제33호





《〈기업재무통칙〉, 〈기업회계준칙〉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회신》(國函[1992] 178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는 《기업회계준칙》(재정부령 제5호)을 수정하였다. 수정후의 《기업회계준칙--기본준칙》은 이미 재정부의 부서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되었는바 이를 발령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2월15일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의 회계확인, 계량과 보고행위를 규범화하고 회계정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준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준칙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기업(회사 포함, 이하 동일)에 적용한다.

제3조 기업회계준칙에는 기본준칙과 구체준칙이 포함되며 구체준칙의 제정은 본 준칙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기업은 재무회계보고서(재무보고서라고도 함, 이하 동일)를 작성해야 한다. 재무회계보고서의 작성 목표는 재무회계보고서 사용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경영성과와 현금흐름 등 회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관리팀의 수탁경영 이행상황을 반영하여 재무회계보고서 사용자가 경제결책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재무회계보고서 사용자에는 투자자, 채권인, 정부 및 관련 부서와 사회대중 등이 포함된다.

제5조 기업은 기업 자체에 발생한 제반 거래 혹은 사항에 대해 회계확인, 계량 및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제6조 기업의 회계확인, 계량 및 보고는 기업의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경영을 선결조건으로 해야 한다.

제7조 기업은 회계기간을 나누어 기간별로 계정을 결산하고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계기간은 연도와 중기(中期)로 나뉜다. 중기란 완전한 1개 회계연도에 미달하는 보고기간을 가리킨다.

제8조 기업의 회계채산은 화폐를 계량단위로 한다.

제9조 기업은 발생주의원칙을 기초로 회계확인, 계량 및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기업은 거래 혹은 사항의 경제특성에 따라 회계요소를 확정해야 한다. 회계요소에는 자산, 부채, 소유자권익(자본), 수입, 비용과 이윤을 포함한다.

제11조 기업은 대차기장법을 택하여 기장해야 한다.



제2장 회계정보 질적 요구

제12조 기업은 실제로 발생한 거래 혹은 사항을 의거로 회계확인, 계량 및 보고를 진행하고, 회계상 확인 및 계량요구에 부합되는 각 회계요소와 기타 관련정보를 여실히 반영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정확성, 믿음성과 내용의 완벽성을 보증해야 한다.

제13조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는 반드시 재무회계보고서 사용자의 경제결책 수요와 상관되어야 하며 재무회계보고서 사용자가 기업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상황에 대한 평가 혹은 예측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14조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는 똑똑하고 명확해야 하며 재무회계보고서 사용자의 이해와 사용에 편리해야 한다.

제15조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는 상호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 기업이 부동한 기간에 발생한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 혹은 사항은 동일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하며 자의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무보고서 주석에 설명을 가해야 한다.

부동한 기업에 발생된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 혹은 사항은 반드시 규정된 회계정책을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 기준의 일치성과 상호 대비를 확보해야 한다.

제16조 기업은 반드시 거래 혹은 사항의 경제실질에 따라 회계확인, 계량 및 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거래 혹은 사항의 법률형식에만 의거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황,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거래 혹은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18조 기업은 거래 혹은 사항에 대해 회계확인, 계량 및 보고 진행시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자산 혹은 수익을 높이거나 부채 혹은 비용을 줄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기업은 이미 발생된 거래 혹은 사항에 대해 적시에 회계확인, 계량 및 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앞당기거나 연기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자 산

제20조 자산이란 기업이 과거에 발생된 거래 혹은 사항에 의해 이루어졌고, 기업이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으며, 예측컨대 사후 기업에 경제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자원을 가리킨다.

전 항의 기업이 과거에 발생된 거래 혹은 사항에는 구입, 생산, 건조 또는 기타 거래 혹은 사항을 포함한다. 미래에 발생하게 될 거래 혹은 사항은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다.

기업이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다고 함은 기업이 어떠한 자원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또는 자원에 대해 소유권은 없지만 당해 자원을 통제할 수 있음을 말한다.

예측컨대 기업에 경제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함은 현금과 현금등가물의 유입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리킨다.

제21조 본 준칙 제20조에 규정한 자산의 정의에 부합되는 자원은 반드시 하기 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만 자산으로 확정할 수 있다.

(1) 당해 자원과 관련된 경제이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很可能).

(2) 당해 자원과 관련된 원가 또는 가치를 확실하게(可靠地)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제22조 자산의 정의와 자산의 확정조건에 부합되는 항목은 대차대조표에 기입해야 한다. 자산의 정의에 부합되지만 자산의 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은 대차대조표에 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부 채

제23조 부채란 기업이 과거에 발생된 거래 혹은 사항에 의해 이루어졌고, 예측컨대 사후 기업의 경제이익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현재의무이다.

현재의무란 기업이 현행 상황에서 이미 감당하고 있는 의무를 가리킨다. 미래에 발생할 거래 혹은 사항으로 형성되는 의무는 현재의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확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본 준칙 제23조에 규정한 부채의 정의에 부합되는 의무는 반드시 하기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부채로 확정할 수 있다.

(1) 당해 의무와 관련된 경제이익이 기업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很可能).

(2) 미래에 유출되는 경제이익의 금액을 확실하게(可靠地)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 부채의 정의와 부채의 확정조건에 부합되는 항목은 대차대조표에 기입해야 한다. 부채의 정의에 부합되지만 부채의 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은 대차대조표에 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소유자권익(자본)

제26조 소유자권익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후 소유자가 향수할 수 있는 잉여권익이다.

회사의 소유자권익은 주주권익이라고도 한다.

제27조 소유자권익의 내원은 투자자가 불입한 자본, 소유자권익에 직접 가산한 이득과 손실, 미배분이윤 등이 포함된다.

소유자권익에 직접 가산한 이득과 손실이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 못하지만 소유자권익의 증감변화를 초래하며, 소유자의 자본투입 혹은 소유자에게 대한 이윤배분과 무관한 이득 혹은 손실을 가리킨다.

이득이란 기업의 비일상적 활동으로 이루어졌고, 소유자권익의 증가를 초래하며, 소유자의 자본투입과 무관한 경제이익의 유입을 가리킨다.

손실이란 기업의 비일상적 활동으로 발생하였고, 소유자권익의 감소를 초래하며, 소유자에 대한 이윤배분과 무관한 경제이익의 유출을 가리킨다.

제28조 소유자권익 금액은 자산과 부채의 계량에 의해 결정된다.

제29조 소유자권익 항목은 대차대조표에 기입해야 한다.



제6장 수 입

제30조 수입이란 기업의 일상적 활동으로 이루어졌고, 소유자권익의 증가를 초래하며, 소유자의 자본투입과 무관한 경제이익의 총 유입을 가리킨다.

제31조 수입은 오로지 경제이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기업의 자산 증가 혹은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며, 또한 경제이익의 유입금액을 확실하게 계량할 수 있는 경우만 수입으로 확정한다.

제32조 수입의 정의와 수입의 확정조건에 부합되는 항목은 손익계산서에 기입해야 한다.



제7장 비 용

제33조 비용이란 기업이 일상적 활동으로 발생하였고, 소유자권익의 감소를 초래하며, 투자자에 대한 이윤배분과 무관한 경제이익의 총 유출을 가리킨다.

제34조 비용은 오로지 경제이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기업의 자산 감소 혹은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며, 또한 경제이익의 유출금액을 확실하게 계량할 수 있는 경우만 비용으로 확정한다.

제35조 제품생산, 용역제공 등으로 발생하였고 제품원가, 용역원가 등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품판매수입, 용역수입 등을 확정시 기판매제품원가, 기제공용역원가 등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업에서 이미 지출하였지만 아직 경제이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경제이익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산의 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다시는 부합되지 않을 경우 지출 발생시에 비용으로 확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업에 발생한 거래 혹은 사항으로 일종의 부채가 이루어졌지만 일종의 자산으로 확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거래 발생시에 비용으로 확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36조 비용의 정의와 비용의 확정조건에 부합되는 항목은 손익계산서에 기입해야 한다.



제8장 이 윤

제37조 이윤이란 일정 회계기간 기업의 경영성과이다. 이윤에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정미액, 당기이윤에 직접 가산한 이득과 손실 등을 포함한다.

제38조 당기이윤에 직접 가산한 이득과 손실이란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하고, 소유자권익의 증감변화를 초래하지만 소유자의 자본투입 혹은 소유자에 대한 이윤배분과 무관한 이득 혹은 손실을 가리킨다.

제39조 이윤금액은 수입과 비용, 당기이윤에 직접 가산된 이득과 손실금액의 계량에 의해 결정된다.

제40조 이윤 항목은 손익계산서에 기입해야 한다.



제9장 회계 계량

제41조 기업은 확정조건에 부합되는 회계요소를 장부에 기장 및 회계제표와 주석(재무제표라고도 함, 이하 동) 작성 시 반드시 규정된 회계계량의 속성에 따라 계량하여 그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42조 회계계량의 속성에는 주로 하기 몇 가지가 포함된다.

(1) 취득원가. 취득원가를 적용하여 계량시, 자산에 대해서는 구입시 지불한 현금 혹은 현금등가물의 금액이나, 또는 자산 구입시 지불한 대가의 공평가치에 따르고; 부채에 대해서는 현재의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취한 금액액수나 수취한 자산의 금액, 또는 감당하고 있는 현재의무의 계약서상금액, 또는 일상적 활동에서 부채 상환시 예측컨대 지불해야 하는 현금 혹은 현금등가물의 금액에 따른다.

(2) 재취득원가. 재취득원가를 적용하여 계량시,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 구입시 지불하게 되는 현금 혹은 현금등가물의 금액에 따르고; 부채에 대해서는 지금 당해 채무 상환시 지불해야 하는 현금 혹은 현금등가물의 금액에 따른다.

(3) 현금화가치현금화가치를 적용하여 계량시, 자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외판매시 수취할 수 있는 현금 혹은 현금등가물의 금액에서 당해 자산이 완성되기까지 가능하게 발생될 추측원가, 추측한 판매비용 및 관련 세금과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따른다.

(4) 지금가치(现值). 지금가치를 적용하여 계량시, 자산에 대해서는 지속 사용과정과 최종 처리시에 산생되는 미래 현금유입정미액을 지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에 따르고, 부채에 대해서는 예정기간내 상환해야 하는 미래 현금유출정미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 따른다.

(5) 공평가치. 공평가치를 적용하여 계량시, 자산과 부채는 공평거래에서 상황을 숙지하고 있는 거래 쌍방이 자원적으로 자산의 교환 또는 채무 상환 진행시 적용하는 거래금액에 따른다.

제43조 기업은 회계요소에 대해 계량시 일반적으로 취득원가를 적용한다. 현재원가, 현금화가치, 현재가치, 공평가치를 적용하여 계량시 확정한 회계요소의 금액을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틀림없이 계량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제10장 재무회계보고서

제44조 재무회계보고서란 기업이 대외에 제공하는, 기업의 특정일자 재무상황과 일정 회계기간의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 회계정보를 보여주는 문서이다.

재무회계보고서에는 회계제표 및 주석, 재무회계보고서상에 노출해야 하는 관련 정보와 자료를 포함한다. 회계제표는 적어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제표를 포함해야 한다.

소기업이 작성한 회계제표는 현금 흐름표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제45조 대차대조표란 기업의 특정일자 재무상황을 반영하는 회계제표이다.

제46조 손익계산서란 기업의 일정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회계제표이다.

제47조 현금흐름표란 기업의 일정 회계기간 현금과 현금등가물의 유입 및 유출을 반영하는 회계제표이다.

제48조 주석이란 회계제표상에 열거한 항목에 대한 일층의 설명 및 제표상 반영하지 못한 항목에 대한 설명 등이다.



제11장 부 칙

제49조 본 준칙은 재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50조 본 준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