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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퇴치법
분류 인사노무 > 기본법규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1.3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퇴치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퇴치법

2001년 10월 27일 반포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직업병 위해의 예방, 억제 및 제거, 직업병의 방지와 치료, 근로자의 건강 및 관련된 권익 보호, 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활동에 적용한다.

이 법에서 “직업병”이라 함은 기업, 사업단위 및 개인경제조직(이하 고용단위라 한다)의 근로자가 직업 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 유해물질과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직업병의 분류와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와 같이 규정, 조정하고 공포한다.

제3조 직업병 방지와 치료 작업은 예방을 주로 하고, 방지와 치료의 결합 방침 하에 분류관리와 종합처리를 실시한다.

제4조 근로자는 법에 의하여 직업위생 보호권리를 향유한다.

고용단위는 근로자를 위하여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되는 업무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근로자가 직업위생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고용단위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책임제를 구축, 완비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직업병 방지와 치료 수준을 제고하고 당해 단위에서 발생한 직업병 위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고용단위는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산재보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가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및 근로자 보건에 유리한 신기술, 신공법, 신소재의 연구, 개발, 확보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직업병의 메커니즘과 발생법칙에 대한 기초연구를 강화하며, 직업병 방지와 치료 과학기술수준을 제고한다. 유효한 직업병 방지와 치료 기술, 공법, 자재를 적극 채택하고, 직업병 위해가 심한 기술, 공법,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거한다.

제8조 국가는 직업위생감독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전국의 직업병방지와 치료의 감독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관련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당해 행정구역 내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관련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제9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계획을 제정하여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향, 민족향, 진의 인민정부는 성실하게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고, 위생행정부서는 법에 의하여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와 기타 관련부문은 직업병 방지와 치료에 대한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지식을 보급시키며, 고용단위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관념을 강화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건강보호 의식을 제고한다.

제11조 직업병 방지와 치료와 관련된 국가직업위생표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제정, 공포한다.

제12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적발과 고발 권리를 가진다.

직업병 방지와 치료에 대한 성과가 현저한 단위 또는 개인을 표창한다.



제2장 사전예방

제13조 직업병 위해를 일으키는 고용단위의 설립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설립조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직업위생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직업병 위해 요소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직업위생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직업병 위해 방지와 보호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생산배치가 합리적이고, 유해 작업과 무해작업의 분리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4. 탈의실, 욕실, 임산부 휴게실 등의 위생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설비, 공구, 용구 등의 시설이 근로자의 생리, 심리건강 보호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6.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근로자 보건에 관한 기타 요구

제14조 위생행정부서 내에 직업병 위해사항 신고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법에 의하여 공포된 직업병 목록에 열거된 직업병 위해사항을 가지고 있는 고용단위는 즉시 사실대로 위생행정부서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직업병 위해항목 신고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제15조 신축, 증축, 개축과 기술개조, 기술도입사업(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에서 직업병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건설단위는 실행검토단계에서 위생행정부서에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생행정부서는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정을 하고, 동시에 건설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예비평가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예비평가보고가 위생행정부서의 심의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관련부문은 건설사업을 비준할 수 없다.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보고는 건설사업이 발생시킬 수 있는 직업병 위해 요소 및 사업장과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고, 위해 유형과 직업병 방지조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건설사업 직업병 위해 분류목록과 분류관리 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제16조 건설사업의 직업병 퇴치시설에 사용되는 비용은 건설사업 공사예산에 산입되어야 하고 동시에 주된 공사와 함께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어야 한다.

직업병 위해가 엄중한 건설사업의 퇴치시설과 설계는 위생행정부서의 위생심사를 거쳐야 하고,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되어야 비로소 시공할 수 있다.

건설사업의 준공 검수 전에 건설단위는 직업병 위해 억제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의 준공 검수를 할 때에는 직업병 퇴치시설은 위생행정부서의 검수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정식 생산과 사용에 투입할 수 있다.

제17조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 직업병 위해 억제효과평가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의 자격인정을 받은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구가 실시한다.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구의 평가는 객관적,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방사, 독성이 높은 등의 작업에 대하여 특수 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3장 근로과정의 예방 및 관리

제19조 고용단위는 다음 각 호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업위생관리기구 또는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전임 또는 겸직의 직업위생 전문가를 배치하여 당해 단위의 직업병방지와 치료사업을 책임지게 한다.

2. 직업병 방지와 치료계획과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3. 직업위생관리제도와 조작규정을 마련하고 완비한다.

4. 직업위생서류와 근로자 건강보호서류를 마련하고, 완비한다.

5. 사업장의 직업병 위해요소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완비한다.

6. 직업병 위해 사고의 응급 구원방안을 마련하고, 완비한다.

제20조 고용단위는 유효한 직업병 퇴치시설을 채택하고, 동시에 근로자에게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용단위가 근로자 개인을 위하여 제공한 직업병 보호용품은 직업병 방지와 치료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고용단위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와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신기술, 신공법, 신 재료를 우선 채택하여 직업병 위해가 엄중한 기술, 공법, 재료를 점차 대체하여야 한다.

제22조 직업병 위해를 일으키는 고용단위는 쉽게 보이는 위치에 공고란을 설치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에 대한 규정제도, 조작규정, 직업병 위해사고의 응급구원조치 및 사업장에서의 직업병 위해요소 검사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직업병 위해를 엄중하게 일으키는 작업에 대하여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 표시와 중문 경고 설명을 비치하여야 한다. 경고 설명은 직업병 위해를 일으키는 종류, 결과, 예방 및 응급구원조치 등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23조 급성직업손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독, 유해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현장 구급용품, 세척설비, 응급비상통로와 필요한 비상탈출지역을 마련하여야 한다.

방사성 사업장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수, 저장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보호시설과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방사선을 접촉하는 작업인원에게 개인 측량기를 지급하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직업병 방지와 치료설비, 응급구제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항상 보호와 검사 수리를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그 성능과 효과를 검사하여 정상적인 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마음대로 제거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없다.

제24조 고용단위는 전문인원이 책임지는 직업병 위해요소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운영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단위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하여 직업병 위해요소 검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 평가 결과는 고용단위의 직업위생서류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소재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직업병 위해요소 검사, 평가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의 자격인정을 받은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구가 실시한다.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구의 검사와 평가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

사업장 직업병 위해요소가 국가직업위생 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고용단위는 즉시 상응한 처리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전히 국가 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때에는 직업병 위해요소가 존재하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직업병 위해요소를 처리하여 국가 직업위생 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비로소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제25조 고용단위에 직업병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문설명서를 제공하고, 동시에 설비의 눈에 띄는 곳에 경고표지와 중문 경고 설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고설명에는 설비의 성능, 발생 가능한 직업병 위해, 안전조작과 보호주의사항, 직업병 퇴치 및 응급구원조치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26조 고용단위에 직업병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품,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문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설명서에는 상품의 특성, 주요성분, 존재하는 유해요소, 발생 가능한 위해결과, 안전사용 주의사항, 직업병 방지와 치료 및 응급구원조치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품포장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표지와 중문 경고설명이 있어야 한다. 위의 재료를 보존하는 장소는 규정된 부위에 위험물품 표지 또는 방사성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직업병 위해와 관계있는 화학재료를 처음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단위 또는 수입단위는 국가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관련부문의 비준을 받은 후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화학재료의 독성감정과 관련부문을 거쳐 등기 또는 수입비준을 받은 서류 등 자료를 보고, 송부하여야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 장치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물품의 수입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7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국가에서 사용금지를 명령한 직업병 위해가 발생 가능한 설비 또는 재료를 생산, 경영, 수입 및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직업병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직업병방지와 치료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단위와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직업병방지와 치료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은 직업병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접수하지 못한다.

제29조 고용단위는 채택한 기술, 공법, 재료에 대하여 그것이 발생시키는 직업병 위해를 알아야 하고, 직업병 위해가 있는 기술, 공법, 재료의 위해를 숨기고 채택한 경우에는 초래된 직업병 위해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30조 고용단위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포함, 이하 동일)을 체결할 때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직업병 위해 및 결과, 직업병 보호조치와 대우 등을 사실대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동시에 근로계약에 숨기거나 속일 수 없다고 명기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에 작업분야 또는 작업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서명한 근로계약에 기록되지 않은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는 작업에 종사할 때에는 고용단위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원 근로계약의 관련된 조항의 변경을 협상한다.

고용단위가 전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는 작업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고용단위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제31조 고용단위의 책임자는 직업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법률, 법규를 지켜야 하며, 법에 의하여 당해 단위에 직업병 방지와 치료조직을 구축하여야 한다.

고용단위는 근로자에게 일자리배치 전에 직업위생교육과 재직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직업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직업위생지식을 보급하며 근로자가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 규정 및 조작규칙을 지키도록 독려하고 근로자들이 직업병 보호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을 정확히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직업위생 관련지식을 학습하고 습득하여야 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 규정과 조작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업병 보호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을 정확하게 사용, 보호하여야 하고 직업병 위해의 사고 우환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앞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단위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32조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일자리 배치 전, 근무기간 중, 일자리를 떠난 후의 직업건강검사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검사 결과를 사실대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사비용은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고용단위는 일자리 배치 전에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를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일정한 직업에 근무가 금지된 근로자를 금지된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 중에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건강을 해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원래의 일자리를 조정하고, 동시에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일자리를 떠나기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결된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가 비준한 의료위생기구가 담당한다.

제33조 고용단위는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건강검사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규정된 기간에 따라 적절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직업건강검사서류는 개인과 관계된 근로자의 근무경력, 직업병위해 접촉경력, 직업건강검사결과와 직업병진료 등 관련된 개인건강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단위를 떠날 때에는 본인의 직업건강검사서류 사본을 취득할 권리가 있고 고용단위는 사실대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제공된 사본에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급성 직업병 위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때에는 고용단위는 즉시 응급구급과 통제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동시에 소재지 위생행정부서와 관련부문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위생행정부서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관련부문과 함께 조직적으로 조사 처리한다. 필요한 때에는 임시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급성 직업병 위해를 당하거나 당할 가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즉시 구급치료하고, 건강검사와 의학적인 관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단위가 담당한다.

제35조 고용단위는 미성년 근로자를 직업병위해에 접촉하는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임신기간, 수유기간의 여성근로자를 본인과 태아, 영아에 위해가 있는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제36조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직업위생보호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1. 직업위생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

2. 직업건강검사, 직업병 진료, 회복 등 직업병방지와 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직업병 위해요소와 위해결과, 취하여야 할 직업병보호조치를 알 권리

4. 고용단위에 직업병 방지와 치료요구에 부합되는 직업병 보호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의 제공과 작업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

5.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고 생명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고, 고발, 고소를 제기할 권리

6. 직업병 퇴치조치가 없는 작업의 실시를 요구하는 규정위반 지휘와 강요를 거부할 권리

7. 고용단위의 직업위생사업의 민주관리에 참여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고용단위는 근로자가 제1호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법에 의하여 정당한 권력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그 임금, 복지 등 대우를 낮추거나 체결된 근로계약을 해제, 중지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37조 공회조직은 고용단위가 직업위생 선전교육과 훈련을 전개하도록 독촉 및 협조하여야 하며 고용단위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사업에 대하여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며 고용단위에 근로자들이 보고한 관련된 직업병 방지와 치료문제에 대하여 협조를 하고 해결을 독촉하여야 한다.

공회조직은 고용단위가 직업병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엄중한 직업병위해가 발생한 경우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정부 관련부문에 강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다. 직업병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처리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근로자의 생명건강에 위험을 미치는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고용단위에 근로자들을 위험현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단위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 고용단위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요구에 따라 직업병 위해의 예방과 처리, 사업장 위생검사, 건강검사와 직업위생교육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산원가 중에서 사실대로 지출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직업병 진단과

직업병 환자의 보장

제39조 직업병 진단은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가 비준한 의료위생기구가 담당한다.

제40조 근로자는 고용단위의 소재지 또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구에서 직업병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제41조 직업병 진단표준과 직업병 진단, 감정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직업병 장대등급의 감정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함께 제정한다.

제42조 직업병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직업경력

2. 직업병 위해 접촉경력과 현장 위해조사 및 평가

3. 임상 시험과 보조검사 결과 등

직업병 위해요소와 환자 임상시험 간에 필연적 관계를 부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병을 초래한 기타 요소를 배제하고, 직업병으로 진단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구는 직업병 진단을 할 때에는 직업병 진단 자격을 취득한 3명 이상의 전문 의사를 조직하여 집단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증명서는 진단에 참여한 의사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하고 직업병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행정기구의 심사도장이 있어야 한다.

제43조 고용단위와 의료위생기구는 직업병 환자 또는 疑似 직업병 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재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직업병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소재지 노동보장행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생행정부서와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보고를 받은 후 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당해 행정구역내의 직업병 통계보고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동시에 규정에 의하여 상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당사자가 직업병 진단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경우에는 진단을 한 의료위생기구 소재지의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업병 진단 분쟁은 관계지역의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당사자가 관계지역의 시급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의 감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에 재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관련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축하고, 직업병 분쟁에 대한 진단감정이 요구될 때에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관련 위생행정부서에 위탁하여 전문가 집단에서 무작위로 택하는 방식으로 진단감정위원회에 참가하는 전문가를 확정한다.

직업병진단위원회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공포한 직업병진단표준, 직업병 진단과 감정방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감정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직업병 진단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직업병 진단 감정비용은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제47조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단 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당사자와 사사로운 접촉을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을 없으며,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회피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련안건을 접수하여 직업병 감정이 요구될 때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 전문가집단 중에서 감정에 참가하는 전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48조 직업병 진단, 감정 시 직업위생과 건강 보호 등 관련 자료가 요구될 경우에 고용단위는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고, 근로자와 관련기구도 직업병 진단과 감정과 관계가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 의료위생기구는 疑似 직업병 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근로자 본인에게 알려주고, 동시에 고용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단위는 疑似 직업병 환자에 대하여 즉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疑似 직업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의학적인 관찰기간 중에는 그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疑似 직업병 환자의 진단, 의학적인 관찰기간에 소요된 비용은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제50조 직업병 환자는 법에 의하여 국가가 규정한 직업병 대우를 향유한다.

고용단위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환자가 치료, 회복 및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단위는 원래의 작업에 계속 종사하는 것이 부적합한 직업병 환자에 대하여 원래의 작업을 떠나도록 하고, 타당하게 배치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당한 작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1조 직업병 환자의 진료, 치료와 회복 비용, 그리고 장애가 남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업병 환자의 사회보장은 국가의 관련된 산재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52조 직업병 환자는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을 향유하는 이외에 민사 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고용단위에 배상 요구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53조 근로자가 직업병의 진단을 받았으나, 고용단위가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와 생활보장은 최후의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최후의 고용단위가 직업병이 전 고용단위의 직업병 위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전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제54조 직업병환자가 작업단위를 변경한 경우 법에 의하여 향유하던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고용단위가 분리, 합병, 해산,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업병 위해와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환자를 타당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검사

제5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 국가직업위생 표준과 위생요구에 따라 직책 구분의 의하여 직업병 방지와 치료, 직업병 위해 검사와 평가활동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56조 위생행정부서가 감독검사직책을 이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피검사 단위와 직업병 위해 현장에의 진입, 상황파악, 조사증거채취

2.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관련된 자료와 채집한 견본의 조사 및 복제

3.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를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 대한 위법행위중지명령

제57조 직업병 위해 사고를 발견하거나 위해 상태가 직업병 위해 사고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때에는 위생행정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시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직업병 위해 사고를 초래하는 작업에 대한 일시중지 명령

2. 직업병 위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직업병 위해 사고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재료와 설비의 봉인

3. 직업병 위해 사고현장의 통제

직업병 위해 사고 또는 위해 상태가 유효하게 통제된 후에는 위생행정부서는 즉시 통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8조 직업위생 감독집행인원은 법에 의하여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감독집행증거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직업위생 감독집행인원은 본분에 충실하고,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며, 법 집행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고용단위와 관련된 비밀은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9조 직업위생 감독집행인원이 법에 의하여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피검사 단위는 검사를 접수하고, 동시에 협력하여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를 할 수 없다.

제60조 위생행정부서와 직업위생 감독집행인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건설사업의 관련증명문서와 품질증명문서를 발급하거나 비준을 하는 행위

2. 기 취득한 관련증명문서에 대한 감독검사직책의 불이행

3. 고용단위에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고, 직업병 위해 사고 발생이 가능한 경우에 즉시 법에 의하여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4. 기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

제61조 직업위생 감독집행인원은 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거쳐야 한다.

위생행정부서는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직업위생 감독집행인원의 정치, 업무자질을 제고하며,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한 내부감독 제도를 구축, 완비하고, 집행인원이 법률, 법규를 집행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62조 건설단위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경고를 하고 기한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을 넘겨 개정하지 않은 경우 10만 위엔 이상 15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관련된 인민정부에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건설중지와 폐쇄를 명령할 것을 제청한다.

1. 규정에 의한 직업병 위해 예비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업병 위해 예비 평가 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직업병 위해 예비 평가 보고가 위생행정부서의 심의동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시공을 한 경우

2. 건설사업의 직업병 퇴치시설이 규정에 의한 주된 공사와 동시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3. 직업병 위해가 엄중한 건설사업의 직업병 퇴치시설 설계가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시공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규정에 의한 직업병 퇴치시설의 직업병 위해 통제효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위생행정부서의 검수를 거치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하였음에도 마음대로 사용에 투입한 경우

제63조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는 경고를 하고 기한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의 직업병 위해 원인 검측과 평가 결과가 보존되지 않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표하지 않은 경우

2. 이 법 제19조가 규정한 직업병 방지와 치료 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의한 직업병 방지와 치료 관련 규장제도, 조작규정, 직업병 위해 사고 응급조치를 공표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의한 근로자 직업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지 않거나 근로자 개인의 직업병 방호에 대하여 지도, 독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 직업병 위해와 관련 있는 화학재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처음으로 수입하면서 규정에 의한 독성감정재료와 관련부문의 등록 또는 수입 비준 문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64조 고용단위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에서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동시에 2만 위엔 이상 5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규정에 의한 직업병 위해 사항을 즉시, 사실대로 위생행정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전문인원이 책임지는 직업병 위해 요소의 일상 모니터링을 실행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적인 검측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직업병위해의 실제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의한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고 직업건강검사서류를 마련하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제65조 고용단위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경고를 하고 기한내 시정을 명하며 기한내시정하지 않은 경우 5만 위엔 이상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관련된 인민정부가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제청한다.

1. 사업장의 직업병 위해 요소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직업위생표준을 초과한 경우

2. 직업병 퇴치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직업병 퇴치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이 국가의 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3. 직업병 보호시설과 응급구원시설,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유지•보호와 검사, 검수,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운영과 사용 상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직업병 위해 요소에 대한 검사,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사업장이 직업병 위해 요소를 처리하였음에도 여전히 국가 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 직업병 위해 요소가 존재하는 작업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6. 규정에 의한 직업병 환자와 疑似 직업병 환자의 진료를 실시하도록 배려하지 않은 경우

7. 급성 직업병 위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때에 응급구원과 통제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즉시 하지 않은 경우

8. 규정에 따라 엄중한 직업병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표시와 중문 경고설명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9. 위생행정부서의 감독검사를 거절한 경우

제66조 고용단위에 직업병 위해가 발생 가능한 설비, 재료를 제공하고 규정에 의한 중문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경고 표시와 중문 경고 설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가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동시에 5만 위엔 이상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 고용단위와 의료위생기구가 규정에 의한 직업병과 疑似 직업병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는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동시에 1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로 날조한 경우에는 2만 위엔 이상 5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직급을 낮추거나 보직해임을 한다.

제68조 고용단위가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인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기한내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3만 위엔 이상 30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인민정부에 폐쇄를 명령하도록 제청한다.

1.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기술, 공법, 재료를 숨기고 생산에 채용한 경우

2. 당해 단위의 직업위생의 실제 상황을 숨긴 경우

3. 급성 직업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독, 유해 사업장과 방사성 사업장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수, 저장이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4. 국가에서 명확히 사용금지를 명령한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설비 또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

5.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을 직업병 방호조건이 없는 단위나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직업병 방호조건이 없는 단위나 개인이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받아들인 경우

6. 직업병 퇴치시설이나 응급 구조설비를 마음대로 제거하거나 정지시킨 경우

7.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 직업에 적합하지 않는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 또는 임신기간, 수유기간의 여성근로자를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작업이나 금기작업에 배치한 경우

8. 근로자들이 직업병 방호조치가 없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휘하거나 강제명령을 한 경우

제69조 국가에서 사용을 명확히 금지한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 있는 설비나 재료를 생산하고 경영하며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률과 행정법규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70조 고용단위가 이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건강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가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관련된 인민정부가 폐쇄를 명령하도록 제청하고, 동시에 10만 위엔 이상 30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고용단위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직업병 위해 사고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직업위생기술서비스 자격인정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직업위생기술서비스에 종사하거나 의료위생기구의 비준 없이 마음대로 직업건강검사, 직업병 진단에 종사한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는 즉시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5천위엔 이상이면 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천위엔 미만인 경우에는 5천위엔 이상 5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직급을 낮추거나,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한다.

제73조 직업위생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구와 직업건강검사,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구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즉시 위법행위중지를 명령하고 경고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5천위엔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천위엔 미만인 경우 5천위엔 이상 2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원 인정 또는 비준기관은 그 상응한 자격을 취소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직급을 낮추거나,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자격인정 또는 비준 범위를 초과하여 직업위생기술서비스 또는 직업건강검사와 직업병 진단에 종사한 경우

2. 이 법 규정에 의한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의 증명문서를 발급한 경우

제74조 직업병진단감정위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직업병 진단 분쟁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령한 경우에는 직상급 위생행정부서는 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수령한 재물을 몰수하며, 동시에 3천위엔 이상 5천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가 담당한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 구성인원의 자격을 취소하며,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가 설립한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한다.

제75조 위생행정부서가 규정에 의한 직업병과 직업병 위해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직상급 위생행정부서는 개정을 명령하고 비판하며 경고한다. 허위보고, 은폐보고를 한 경우에는 단위 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의하여 職級을 낮추거나,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76조 위생행정부서 및 직업위생 감독집행인원이 이 법 제6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병 위해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위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의하여 직급을 낮추거나,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7장 부 칙

제77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직업병 위해”는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의 여러 가지 위해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병 위해 요소는 직업 활동 중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한 화학, 물리, 생물 요소 및 작업 중 발생하는 기타 직업 유해 요소를 포함한다.

“직업에 적합하지 않다”란 근로자가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정 직업병 위해 요소에 접촉할 때 일반 직업군중에 비해 보다 쉽게 직업병 위해를 받고 직업병에 걸리거나 원래 있던 질병의 상황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작업종사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건강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을 유발하는 개인의 특수생리 또는 병리 상태를 말한다.

제78조 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고용단위 이외의 단위에서 직업병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직업병 방지와 치료활동은 이 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이 이 법의 집행을 참고하는 방법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한다.

제79조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