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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분류 인사노무 > 기본법규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4.1.4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2002년 6월 29일 반포

2002년 11월 1일부터 실시





제1장 총 칙

제1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방지, 감소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이하 “생산경영단위”라 한다)의 안전생산은 이 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가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안전생산관리는 안전 제일, 예방 위주의 방침을 견지한다.

제4조 생산경영단위는 이 법과 기타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며, 안전생산 책임제도를 구축, 보완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여 안전생산을 확보한다.

제5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는 당해 단위의 안전생산사업을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제6조 생산경영단위의 종사자는 법에 의하여 안전생산 보장을 확보할 권리가 있고 법에 의하여 안전생산방면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공회는 법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조직하여 당해 단위의 안전생산사업의 민주관리와 민주감독에 참가하도록, 안전생산 방면에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8조 국무원과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사업에 대한 영도를 강화하여야 하고, 각 관련부문이 법에 의하여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이행하도록 지지하고 독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 감독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적시에 조정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 국무원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이 법에 의하여 책임지고 전국의 안전생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이 법에 의하여 책임지고 당해 행정구역의 안전생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국무원 관련부문은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안전생산 관련사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부서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안전생산 관련사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10조 국무원 관련부문은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법에 의하여 관련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적시에 제정하고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발전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수정한다.

생산경영단위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안전생산보장의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은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와 안전생산지식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법에 의하여 설립된 안전생산을 위하여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기구는 법률, 행정법규와 작업집행준칙에 의하여 생산경영단위의 위탁을 받아 그 단위의 안전생산작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3조 국가는 안전생산사고에 대한 책임추궁제도를 실시하고, 이 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14조 국가는 안전생산 과학기술연구와 안전생산 선진기술의 응용보급을 격려하고 지지하여 안전생산수준을 제고한다.

제15조 국가는 안전생산조건의 개선, 안전생산사고의 방지, 응급구호 참가 등의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한다.



제2장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보장

제16조 생산경영단위는 이 법과 관련법률, 행정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안전생산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단위는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17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는 당해 단위의 안전생산작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책임을 진다.

1. 당해 단위의 안전생산책임제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2. 당해 단위의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조작규정을 조직하여 제정한다.

3. 당해 단위의 안전생산투입에 대한 효력 있는 실시를 보증한다.

4. 당해 단위의 안전생산작업을 독촉, 검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를 적시에 제거한다.

5. 당해 단위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응급구원 예비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한다.

6. 생산안전사고를 적시에 사실대로 보고한다.

제18조 생산경영단위가 구비하여야 하는 안전생산조건에 소요되는 자금투입은 생산경영단위의 결정기구, 주요책임자 또는 개인경영 투자자가 보증하고, 동시에 안전생산이 소요되는 자금의 투입부족이 초래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9조 광산, 건축시공단위와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하는 단위는 안전생산관리기구 또는 전임 안전생산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이외의 기타 생산경영단위는 종사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생산관리기구 또는 전임 안전생산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종사자가 3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임 또는 겸직의 안전생산관리자를 두거나, 국가규정의 관련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工程기술자에게 안전생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안전생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안전생산을 보증하는 책임은 여전히 당해 단위가 책임을 진다.

제20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자는 당해 단위에 종사하는 생산경영활동과 상응한 안전생산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하는 단위 및 광산, 건축시공단위의 주요책임자 및 안전생산관리자는 관련 주관부문이 안전생산지식과 관리능력에 대하여 심사하고 통과한 후에야 직위에 임명될 수 있다. 심사는 무료이다.

제21조 생산경영단위는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종사자가 필요한 안전생산지식을 구비하도록 보증하고, 관련 안전생산규칙제도와 안전조작규정을 상세히 알도록 하며, 당해 직위의 안전조작기능에 정통하도록 한다.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는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

제22조 생산경영단위가 신공법, 신기술, 신재료를 채택하거나 신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안전기술 특성을 이해하고 장악하며, 유효한 안전방호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제23조 생산경영단위의 특수작업 종사자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문적인 안전작업훈련을 받고, 특수작업 조작자격증서를 취득하여야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특수작업 종사자의 범위는 국무원의 안전생산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이 국무원의 관련부문과 함께 확정한다.

제24조 생산경영단위가 공사프로젝트(이하 “건설항목”이라 한다)의 안전시설을 신축, 개축, 증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요 공정과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하여야 한다. 안전시설투자는 건설항목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 광산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생산, 저장하는 건설항목은 각각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안전조건논증과 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건설항목 안전시설의 디자이너, 설계단위는 안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광산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사용, 저장하는 건설항목의 안전시설설계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련부문의 심사를 거치고, 심사부문 및 그 심사책임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7조 광산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사용, 저장하는 건설항목의 시공단위는 반드시 비준된 안전시설설계에 의하여 시공하고, 동시에 안전시설의 공정수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광산건설항목과 위험물품을 사용, 저장하는 건설항목의 준공과 생산투입 또는 사용 전에 반드시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설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한다. 검수에 합격한 후에 생산에 투입하고 사용할 수 있다. 검수부문 및 그 검수자는 검수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8조 생산경영단위는 위험요소가 큰 생산경영장소와 관련시설, 설비에 분명한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사용, 측정검사, 수리, 개조와 폐기는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보호와 정비를 실시하고 정기검사하고 정상운전을 보증하여야 한다. 보호, 정비 및 측정검사는 기록을 잘 하여야 하고 관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30조 생산경영단위가 사용한 생명안전에 관계되고, 위험성이 큰 특수설비 및 위험물품의 용기, 운수도구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문 생산단위가 생산하고, 동시에 전문성이 있는 측정검사를 통하여 검증단위가 측정검사하고, 검증에 합격하여 안전사용증서 또는 안전표시를 취득한 후에야 사용에 투입할 수 있다. 측정검사, 검증기구는 측정검사, 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생명안전에 관계되고, 위험성이 큰 특수설비의 목록은 국무원의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 집행한다.

제31조 국가는 생산안전에 엄중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법, 설비에 대한 도태제도를 실시한다.

생산경영단위는 국가가 명확하게 도태를 명하고, 사용을 금지한 생산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공법,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운수, 저장, 사용하거나 폐기 위험물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주관부문이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과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의하여 심사 허가하고, 동시에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생산경영단위가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운수, 저장, 사용하거나 폐기위험물품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집행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며, 믿을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주관부문이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독관리를 받는다.

제33조 생산경영단위는 중대한 위험원에 대하여 서류를 만들어 등기하고, 정기측정검사, 평가, 감독 제어를 실시하고, 동시에 응급예비안을 마련하여 종사자와 관련자에게 긴급한 상황에서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를 알려준다.

생산경영단위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단위의 중대한 위험원 및 관련 안전조치, 응급조치를 지방인민정부의 안전감독관리 책임부문과 관련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는 근로자 기숙사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어서는 아니 되고, 동시에 근로자 기숙사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생산경영장소와 근로자 기숙사는 긴급 疏散요구, 분명한 표시 및 소통유지에 부합하는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생산경영장소 또는 근로자 기숙사 출구를 폐쇄하고 막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5조 생산경영단위가 폭파, 조립 등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현장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조작규정의 준수와 안전조치의 실시를 확보한다.

제36조 생산경영단위는 종사자가 당해 단위의 안전생산 규칙제도와 안전조작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교육하고 독려한다. 동시에 종사자에게 작업장소와 직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방범조치 및 사고응급조치를 사실대로 알려준다.

제37조 생산경영단위는 종사자에게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되는 노동방호용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동시에 종사자가 사용규칙에 의하여 부착하고 사용하도록 감독 교육하여야 한다.

제38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관리자는 당해 단위의 생산경영 특성에 근거하여 안전생산상황에 대하여 일상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중에 발견되는 안전문제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단위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 및 처리상황은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 생산경영단위는 노동보호용품을 준비하고, 안전생산훈련을 실시하는 경비를 배려하여야 한다.

제40조 2개 이상의 생산경영단위가 동일한 작업 구역 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생산안전에 위험이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여 각자의 안전생산관리직책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동시에 전임 안전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검사와 조정을 실시한다.

제41조 생산경영단위는 생산경영항목, 장소, 설비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안전생산조건이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진 못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할 수 없다.

생산경영항목, 장소에 여러 개의 도급단위, 임차단위가 있는 경우에 생산경영단위는 도급단위, 임차단위와 전문적인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거나 도급계약, 임대계약 중 각자의 안전생산관리직책을 약정한다. 생산경영단위는 도급단위, 임차단위의 안전생산작업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제42조 생산경영단위에 중대한 안전생산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사람들을 조직하여 구조를 하고 사고 조사처리기간에 임의로 직무를 이탈할 수 없다.

제43조 생산경영단위는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참가하고, 종사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44조 생산경영단위와 종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종사자의 노동안전을 보장하고, 직업위해를 방지하는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고, 아울러 법에 의하여 종사자를 위하여 산재보험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여하한 형식으로 종사자와 협의를 체결하더라도 종사자에 대하여 생산안전사고 사상으로 인하여 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시킬 수 없다.

제45조 생산경영단위의 종사자는 그 작업장소와 직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방범조치 및 사고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고, 당해 단위의 안전생산작업에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46조 종사자는 당해 단위의 안전생산 작업 중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비평, 고발, 고소할 권리가 있다. 규칙에 어긋나는 지휘와 위험작업을 강제적으로 명령할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사자가 당해 단위의 안전생산작업에 비평, 고발, 고소를 제기하거나 규칙에 어긋나는 지휘, 위험작업의 강제적인 명령 거절를 이유로 하여 그 임금, 복리 등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47조 종사자가 신체안전에 직접 위험을 미치는 긴급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작업을 정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작업장소를 이탈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사자가 제1항의 긴급상황 하에서 작업을 정지하거나긴급 이탈조치를 취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임금, 복리 등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48조 생산안전사고로 손해를 입은 종사자는 법에 의하여 공상사회보험을 향유하는 외에 관련민사법률에 의하여 배상을 획득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위에 배상요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49조 종사자는 작업과정에 당해 단위의 안전생산규칙제도와 조작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보호용품을 정확히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 종사자는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받고, 당해 직무에 수요되는 안전생산지식을 잘 파악하며, 안전생산기능을 제고하여 사고예방과 응급처리능력을 강화한다.

제51조 종사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 폐해 또는 기타 불안전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현장의 안전생산관리자 또는 당해 단위의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인원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 공회는 건설항목의 안전시설을 주요 공정과 동시설계하고, 동시시공하며, 동시생산과 사용에 투입하는 것에 대하여 감독하고,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공회는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종사자의 합법권익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가 규정을 위반하여 지휘하고 강제로 위험작업에 배치하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를 발견한 경우 해결책을 건의할 권리가 있고 생산경영단위는 적시에 연구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종사자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생산경영단위에 종사자들을 위험장소에서 철수하도록 건의할 권리가 있고 생산경영단위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공회는 법에 의하여 사고조사에 참가하고, 관련부문에 처리의견을 제기하며, 동시에 관련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4장 안전생산의 감독관리

제53조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당해 행정구역내의 안전생산상황에 근거하여 관련부문을 조직하여 직책 분할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내에서 중대 생산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생산경영단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사를 한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이하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이라 한다)은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과 관계되는 사항이 심사 비준(비준, 심사 비준, 허가, 등록, 인증, 증명서 교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수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심사한다. 관련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아니 한 경우 비준을 하거나 검수를 통과시킬 수 없다. 법에 의하여 비준 또는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단위가 임의로 관련활동에 종사한 경우 행정심사비준을 책임진 부문이 발견하거나 고발을 받은 후에 즉시 단속을 하고, 동시에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미 법에 의하여 비준을 받은 단위에 대하여 행정심사비준을 책임진 부문이 안전생산조건을 재차 구비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 원래의 비준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5조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은 안전생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검수의 실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심사와 검수를 받는 단위에 지정한 브랜드 또는 지정 생산, 판매하는 단위의 안전설비, 器材 또는 기타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56조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은 법에 의하여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의 관련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을 집행하는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생산경영단위에 진입,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열람하며, 관련단위와 인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다.

2. 검사 중에 발견한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시정 또는 기한내시정을 명령한다.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부과하여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법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벌의 결정을 한다.

3. 검사 중에 발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를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중대사고의 숨은 폐해를 제거하기 전 또는 제거 과정 중에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구역에서 작업자를 철수하도록 명령하고 잠시 휴업하거나 사용정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중대사고의 숨은 폐해를 제거한 후 심사동의를 거쳐 생산경영과 사용을 회복할 수 있다.

4.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근거가 있는 시설, 설비, 기자재에 대하여 차압하거나 압수하고, 동시에 15일 내에 법에 의하여 처리결정을 한다.

감독검사는 피검사 단위의 정상적 생산경영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의 감독검사자(이하 “안전생산감독검사자”라 한다)가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독검사직책을 이행하는 경우에 협조하여야 하고, 거절, 방해할 수 없다.

제58조 안전생산감독검사자는 직무수행에 충실하고, 원칙을 견지하며,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여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검사자는 감독검사임무 집행시 유효한 감독 법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검사 단위와 관계되는 기술적 비밀과 업무상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제59조 안전생산감독검사자는 검사 시간, 장소, 내용, 발견한 문제 및 그 처리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동시에 검사자와 피검사단위의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피검사단위의 책임자가 서명을 거절할 경우에는 검사자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동시에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에 보고한다.

제60조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은 감독검사 중 상호 협력하여 연합검사를 실시한다. 확실히 필요하여 따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상호 통보하고, 발견한 안전문제를 기타 관련부문이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시에 기타 관련부문에 이송하고, 동시에 검사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부서는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1조 감찰기관은 행정감찰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 및 그 직원의 안전생산감찰직책의 이행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한다.

제62조 안전평가, 인증, 측정검사, 검증을 책임지는 기관은 국가에서 규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동시에 안전평가, 인증, 측정검사, 검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3조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은 고발제도를 구축하고 고발전화, 우편함 또는 이메일주소를 공개하여 안전생산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한다. 접수한 고발사항은 조사 확인 후 서면자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비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책임자에 보고하여 서명을 받고, 동시에 실시를 독촉한다.

제64조 여하한 단위 또는 개인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 또는 안전생산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에 보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65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소재지역내의 생산경영단위가 사고 발생이 가능한 잠복된 문제 또는 안전생산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인민정부 또는 관련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은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를 보고하거나 안전생산위법행위를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공을 세운 자를 장려한다. 구체 장려방법은 국무원의 안전생산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이 국무원의 재정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67조 뉴스, 출판, 방송, 영화, TV 등의 단위는 안전생산을 선전, 교육할 의무가 있고, 안전생산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여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5장 안전생산사고의

응급구원과 조사처리

제68조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부문을 조직하여 당해 행정구역내의 특대생산안전사고 응급구원 예비안을 마련하고, 응급구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9조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단위 및 광산, 건축시공단위는 응급구원조직을 구축하여야 한다. 생산경영규모가 작아 응급구원조직을 건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겸직의 응급구원인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단위 및 광산, 건축시공단위는 필요한 응급구원 기재와 설비를 마련하고, 동시에 일상적인 보호, 정비를 실시하여 정상 운전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70조 생산경영단위는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고현장의 관련자는 즉시 당해 단위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위책임자는 사고보고를 받은 후 신속히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급히 구조대를 조직하여 사고확대를 방지하며 사상자와 재산손실을 줄이고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즉시 당해 지역의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에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하며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연 보고할 수 없고 고의로 사고현장을 파괴하거나 관련증거를 없앨 수 없다.

제71조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은 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국가 관련규정에 의하여 즉시 사고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과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사고상황에 대하여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연보고할 수 없다.

제72조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의 책임자는 중대 생산안전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고현장에 가서 사고구조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여하한 단위와 개인도 모두 사고구조에 지지와 협력을 하고 동시에 모든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3조 사고 조사처리는 실사구시와 과학 존중의 원칙에 의하여 적시에 정확히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사고의 성질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고교훈을 총괄하며 정비조치를 제출하고 동시에 사고책임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제출한다. 사고조사와 처리 구체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74조 생산경영단위에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조사결과 책임사고로 확정된 경우에는 사고단위의 책임을 명확히 조사하며, 동시에 법에 의하여 추궁을 하는 외에, 안전생산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심사비준과 감독직책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문의 책임도 명확히 조사하여 실책, 독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75조 여하한 단위와 개인도 사고에 대하여 법에 의한 조사처리에 지장을 주거나 간섭할 수 없다.

제76조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에서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은 정기적으로 당해 행정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안전사고상황을 정기적으로 통계분석하고, 동시에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77조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직위해제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정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안전생산에 관계되는 사항을 비준하거나 검수를 통과시킨 경우

2. 법에 의하여 비준, 검수를 받지 못한 단위가 임의로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고발을 접수한 후 단속 또는 법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에 의하여 이미 비준을 받은 단위에 대한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고도 원래의 비준을 취소하지 않거나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 안전생산감독관리의 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이 심사, 검수를 받는 단위에 지정된 안전설비, 器材 또는 기타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안전생산사항의 심사, 검수 중에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받은 비용을 돌려주도록 명령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79조 안전평가, 인증, 측정검사, 검증작업을 책임지는 기구가 가짜 증명을 발급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000원 미만인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병행하여 5,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에 피해를 준 경우 생산경영단위와 연대 배상책임을 진다.

제1항의 위법행위가 있는 기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자격을 취소한다.

제80조 생산경영단위의 결정기구, 주요책임자, 개인 경영투자가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기한내 시정을 명하고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한다. 기한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경영단위에 대하여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제1항의 위법행위로 생산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직위해제 처분하고 개인 경영투자가에 대하여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가 이 법이 규정한 안전생산관리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경영단위에 대하여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제1항의 위법행위로 생산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또는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또는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에는 형벌이 완료되거나 처벌을 받는 날로부터 5년 내에는 여하한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 직위도 담당할 수 없다.

제82조 생산경영단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하고 동시에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규정에 의하여 안전생산관리기구 또는 안전생산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하는 단위 및 광산, 건축시공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자가 규정에 의하여 심사통과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의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 법의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자에게 안전생산의 관련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4. 특수작업 종사자가 규정에 의하여 전문 안전작업훈련을 받고 특수작업 조작자격증서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83조 생산경영단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정지 또는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광산건설항목 또는 위험물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건설항목이 안전시설설계가 없거나 안전시설설계가 규정에 의하여 관련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광산건설항목 또는 위험물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건설항목의 시공단위가 비준된 안전시설설계에 의하여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광산건설항목 또는 위험물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건설항목을 준공하여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안전시설이 검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4. 위험요소가 큰 생산경영장소와 관련시설, 설비에 분명한 안전경고표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안전설비의 설치, 사용, 측정검사, 개조와 폐기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6. 안전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보호, 정비와 정기적 측정검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종사자에게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되는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8. 특수 설비 및 위험물품의 용기, 운수도구가 전문자격이 있는 기구에 의하여 측정검사, 검수에 통과되지 아니하고 안전사용증 또는 안전표시를 획득하지 아니한 채 사용에 투입한 경우

9. 국가가 도태를 명령하여 사용이 금지된 생산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공법,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84조 법에 의하여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정지하거나 폐쇄하도록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병행하여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5조 생산경영단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하고 동시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 사용할 때 전문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아니하고 믿음직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주관부문이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독관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위험원에 대한 서류작성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평가, 감시제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예비안을 만들지 아니한 경우

3. 폭파, 조립 등 위험작업을 실시할 때에 전문관리자가 현장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 생산경영단위가 생산경영항목, 장소, 설비를 안전생산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거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하는 경우 기한내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병행하여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산안전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도급측, 임차측과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생산경영단위와 도급단위, 임차단위간에 전문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계약, 임차계약에 각자의 안전생산관리직책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도급단위, 임차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한 통일조정과 관리를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제87조 2개 이상의 생산경영단위가 동일 작업 구역내에서 상대방의 안전생산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생산경영활동을 실시하고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전문안전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검사와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정지, 휴업을 명령한다.

제88조 생산경영단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하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물품을 생산, 경영,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가 근로자 기숙사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거나 근로자 기숙사와의 거리가 안전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생산경영장소와 근로자 기숙사가 긴급 疏散수요, 분명한 표시 및 소통 유지에 부합하는 출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생산경영장소 또는 근로자 기숙사의 출구를 폐쇄하고 막는 경우

제89조 생산경영단위와 종사자가 협의를 체결하여 종사자가 안전생산사고로 인한 死傷으로 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한 경우 그 협의는 무효이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 개인경영투자가에 대하여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 생산경영단위의 종사자가 관리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안전생산규칙제도 또는 조작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생산경영단위가 비판교육하고 관련규칙제도에 의하여 처분한다. 중대한 사고를 조성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1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가 당해 단위에 중대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즉시 구조를 조직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조사처리기간에 임의로 직무를 이탈하거나 도망쳐 행방을 감추는 경우 강등, 직위해제 처분을 하며 도망쳐 행방을 감추는 자는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책임자가 생산안전 사고 발생이 가능한 잠복된 문제를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연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92조 관련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직책을 책임지는 부문이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복된 문제를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지연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책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3조 생산경영단위가 이 법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생산정지, 휴업하여 정비하여도 여전히 안전생산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쇄한다. 관련부문은 법에 의하여 관련 면허를 취소한다.

제94조 이 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은 안전생산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이 결정한다. 폐쇄의 행정처분은 안전생산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이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결정한다. 구류의 행정처분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관련법률, 행정법규가 행정처벌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별도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95조 생산경영단위에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원의 사상, 타인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부담을 거절하거나 책임자가 도망쳐 행방을 감춘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한다.

생산안전사고 책임자가 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의하여 집행조치를 취한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계속 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책임자에게 기타 재산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언제라도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96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험물품”이라 함은 연소와 폭발이 용이한 물품, 위험화학품, 방사성물품 등 신체안전과 재산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중대한 위험원”이라 함은 장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위험물품을 생산, 운반, 사용 또는 저장하는 동시에 위험물품의 수량 등이 임계수량의 단위(장소와 시설을 포함한다)와 같거나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97조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