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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조세징수 관리방법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8.1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조세징수 관리방법.doc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조세징수 관리방법

세관총서 령 제124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입화물 징세관리방법"을 2004년12월15일 세관서무회의 심의 통과를 거쳐 금일 공표하는 바이며, 2005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1986년9월30일 공표된 "세관징세관리방법"은 폐지된다.



署長 牟新生

2005년 1월 4일





제1장 총 칙

제1조 국가세무정책의 철저한 실시를 보장하고 세관의 세수관리를 강화하며 법에 의한 세금징수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국가세수를 보장하며 납세의무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세관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이하 "관세조례"라 약칭함)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의 징세업무는 정확한 분류, 정확한 가격추산, 세율에 의한 세금산정, 적법한 세금감면, 엄격한 세금환급과 세금보조, 적시 입고의 원칙에 준해야 한다.

제3조 수출입관세,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 세금의 징수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수입화물의 수입세와 선박톤세의 징수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법규정에 의해 집행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법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세관은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다하고,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상업비밀 관련 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해야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납세의무인은 세관에 상업비밀유지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아울러 비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다. 단, 상업비밀을 이유로 삼아 세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2장 수출입화물세금의 징수

제1절 신고와 심의

제5조 납세의무인은 화물 수출입시 법에 의해 세관에 신고하고 규정에 의해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한 상품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의 확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자료가 외국문자인 경우 세관이 필요로 할 때 마땅히 중문번역문을 제공하고 아울러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감면세화물 수출입 시, 납세의무인은 또 주관세관이 서명 발급한 "수출입화물 징면세증명"(이하 '징면세증명'이라 약칭함, 서식은 별지1 참조)을 제시해야 한다. 단, 본 방법 제72조에 열거된 감면세 화물은 제외한다.

제6조 납세의무인은 법률, 행정법규와 세관규정에서 정한 상품분류, 과세가격심사와 원산지관리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상품명칭, 세칙코드번호(상품코드번호), 규격, 가격, 운임과 보험료 및 기타 관련비용, 원산지, 수량 등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제7조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을 심사 확정하기 위해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관련규정에 의한 보충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납세의무인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보충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와 세관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수출입화물상품의 명칭, 규격, 세칙코드번호, 원산지, 가격, 교역조건, 수량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세관은 항구통관과 화물수출입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화물통관 과정에서 그 신고내용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만 하며, 화물이 통관된 후 그 신고가격, 상품분류, 원산지 등의 진실여부와 정확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제9조 세관은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 과세가격 및 원산지 등에 대한 심사, 확정을 위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조사확인, 화학분석, 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관련기업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를 거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수출입화물 세칙코드에 오차가 발견된 경우 세관은 상품분류 관련규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재 확정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수출입화물가격이 거래가격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거나 또는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 심사 관련규정을 근거로 별도 가격을 추산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에 오차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을 확인하거나 화물에 대한 실제조사 또는 기타 관련증빙서류를 심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관의 원산지관리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원산지를 확정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면세 청구 또는 신고내용이 감면세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규정에 의해 과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세관규정을 위반한 허위신고, 기만신고 행위가 있는 경우 규정에 의해 세관조사기관 또는 밀수단속기관에 인도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납세의무인은 화물 실제 수출입전, 규정에 의해 세관에 수출입화물의 분류, 가격사전심사 또는 원산지 사전 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심사확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화물이 실제 수출입 될 때 이를 인정해야 한다.



제2절 세금의 징수

제11조 세관은 수출입화물의 세칙코드번호, 과세가격, 원산지, 적용세율과 환율에 근거하여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

제12조 세관은 "관세조례"의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세율, 수출세율, 관세쿼터세율 또는 잠정세율 및 반덤핑조치, 반보조 조치, 보장조치의 실시 또는 보복성 관세 등의 세율적용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화물의 적용 세율을 확정해야 한다.

제13조 수출입화물은 세관이 당해 화물의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접수일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화물 도착 전, 세관의 비준을 거쳐 미리 사전신고를 한 경우, 당해 화물을 적재한 운송도구 입국신고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轉關화물수입 시, 指運地세관의 당해 화물 수입신고 접수일의 세율을 적용한다. 화물이 指運地 도착전 이미 세관의 심사비준을 받아 사전 신고 처리된 경우, 당해 화물을 적재한 운송도구의 指運地 도착일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수출 轉關화물의 수출은 指運地 세관이 당해 화물의 수출신고 접수 일에 실시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세관의 허가를 거쳐 수출입화물을 일괄신고 할 경우에는 매회 화물 수출입 시 세관의 당해 화물 신고 접수일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을 경과, 신고하지 않아 세관이 법에 의해 경매 처분하는 수입화물은 세금 산정 시 당해화물 적재 운송도구의 입국신고일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납세의무인의 규정위반으로 세금의 추징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행위 발생일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행위 발생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의 동 행위 발견일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제14조 입국신고를 하고 아울러 이미 통관된 보세화물, 감면세화물, 임대화물 또는 수출입 신고를 하고 아울러 이미 통관된 임시 수출입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통관신고서를 재차 작성하여 납세수속과 관련수속을 신청한 일자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1) 보세화물이 허가를 받아 반출되지 않은 경우

(2) 보세창고화물이 국내시장에 유입되어 판매된 경우

(3) 감면세화물이 허가를 받아 양도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4) 잠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일시 수출입화물이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반입되지 않은 경우

(5) 임대수입화물이 세금을 분할 납부 한 경우

제15조 수출입화물의 세금을 보충징수하거나 환급할 경우 본 방법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 세율을 확정해야 한다.

제16조 수출입화물의 가격 및 관련비용을 외국환으로 계산할 경우, 세관은 당해 화물 세율적용일의 적용환율을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한다. 과세가격은 사사오입 방식으로 최소단위 전(分)까지 계산한다.

세관이 매월 적용하는 환율은 전월 세 번째 수요일(세 번째 수요일이 법정 공휴일일 경우 네 번째 수요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고시된 중국인민은행 외국환대 인민폐의 기준 환율이다. 기준환율 이외 기타의 외화로 계산된 경우 동일 시간대에 중국은행이 고시한 현찰 매입가와 현찰매도가의 평균치(인민폐 元단위 뒤에 사사오입 방식으로 네자리 소수까지 남긴다)를 적용한다. 만약 상기 환율에 중대 변화가 발생하여 세관총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 환율을 규정하고 대외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 세관은 "세관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종가, 종량 또는 국가 규정의 기타의 방식으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관은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세종, 세목, 세율과 계산공식을 적용하여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 세금을 계산 징수한다.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관세와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 세금은 아래의 계산공식에 의해 산정한다.

종가 관세를 산정하는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세액=과세가격×관세율

종량 관세를 산정하는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세액=화물수량×단위당 관세액

수입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세액=(과세가격+실제 징수하는 관세액+실제 징수하는 소비세액)×부가가치세율

종가 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산정하는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세액={(과세가격+실제징수 관세액)/(1-소비세율)}×소비세율

종량 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산정하는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세액=화물수량×단위당 소비세액

제18조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세관은 화물이 실제 수입되고 또한 세관 현장심사 업무가 완료된 이후 적시에 세금납부서를 발급해야 한다. 화물에 대한 검사확인을 통해 상품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확인 후 세금 납부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세금 납부서를 수정해야 한다.

납세의무인은 세금납부서를 받은 후 수령 수속한다.

제19조 세관세금납부서는 일식6면(서식 별지2참조)이다. 제1면(영수증)은 은행이 대금을 수취하고 날인한 후 세금 납부업체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한다. 제2면(지불증명)은 세금 납부업체의 거래은행을 지불증명원으로 한다. 제3면(대금수취증명)은 대금을 수취한 국고를 수입 증명원으로 한다. 제4면(확인서)은 국고에서 날인한 후 세관 재무부서에 반환한다. 제5면(확인용)은 국고에서 대금을 수취한 후 관세 전용납부서는 세관에 반환하고, 세관 대리징수세 전용납부서는 현지 세무기관에 송부한다. 제6면(보관용)은 발행처가 보관한다.

제20조 납세의무인은 세관의 세금납부서 발행일부터 15일 내 지정된 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관은 납부기한 만기일부터 세금완납 일까지 매일 체납액의 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납세의무인은 세관의 체납금납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내 지정은행에 체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금 납부서 서식은 세금납부서 서식과 동일하다.

납부기한 만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등과 같은 휴일이거나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이 지난 첫 번째 근무일를 만기일로 한다. 국무원에서 휴일과 근무일을 임시 조정한 경우 세관은 조정후의 상황에 따라 납부기한을 계산해야 한다.

제21조 관세,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 세금, 체납금 등은 인민폐로 산정하고 사사오입 방식으로 전(分)까지 계산해야 한다.

체납금의 최소 기준액은 50원이다.

제22조 은행의 세금영수필 확인일은 납세의무인의 세금 완납일로 한다. 납세의무인은 은행에 세금을 완납한 후 적시에 은행의 세금영수필 업무 인장을 날인한 세금 납부서를 발행 세관에 발송하여 검사확인 받아야 하며, 세관은 이를 증거로 말소수속을 한다.

세관은 은행이 규정대로 세금 전액을 국고에 적시 입금시키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면 국고에 관련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23조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세금납부서를 분실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발행세관에 세금납부서의 재발급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신청 접수일부터 2일 내 확인하고 아울러 재발급해야 한다. 세관이 재발급한 세금납부서의 내용은 원본과 일치해야 한다.

세금을 완납한 후 세급납부서를 분실한 경우 납세의무인은 세금 완납일로부터 1년 내 발행세관에 세금납부 사실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세관은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납부 사실을 확인한다. 단 세금납부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제24조 불가항력 또는 국가세수정책 조정으로 세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못 한 경우, 납세의무인은 화물수출입 전 수출입 납세신고 업무취급 세관소재지 직속 세관에 세금연기납부 관련 서면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부수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납세계획서도 제공해야 한다.

화물이 실제로 수출입 될 때, 납세의무자가 납세전의 화물통관을 요청할 경우에는 세관에 세금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직속 세관은 납세 의무인의 세금 연기납부 신청 접수 일로부터 10일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 즉시 신청 서류를 세관총서에 보고해야 한다. 세관총서는 신청서류 접수후 20일내 세금연기납부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세금 연기납부 기한을 정하며 이를 신청서류발송 직속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20일내 결정하지 못할 경우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세금 연기납부 기한은 화물 통관일로부터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허용된 세금 연기납부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기한을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연기납부기한 만기일부터 세금 완납일까지 매일 체납세액의 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26조 세관 총서가 세금 연기납부를 비준하지 않은 경우, 직속 세관은 세관 총서의 세금 연기납부 불허 통지서를 받은 일자부터 3일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세금납부서를 발급해야 한다.

납세의무인은 세관의 세금납부서 발행일로부터 15일내 지정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 세관은 세금 납부기한 만기일부터 세금완납일까지 매일 체납 세액의 만분의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

제27조 벌크수출입화물이 과다 선적 또는 과부족 선적인 경우 아래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1) 과다 선적 수량이 계약서, 송장에 표기된 수량의 3% 미만인 경우 또는 과부족 선적인 경우, 세관은 확인된 화물단가에 근거하여 계약서 또는 송장에 표기된 수량에 의해 세금을 산정한다.

(2) 과다 선적량이 계약서, 송장에 표기된 수량의 3% 이상인 경우 세관은 획인된 화물단가에 근거하여 실제 수출입량에 의해 세금을 산정한다.

제28조 납세의무인, 담보인이 세금납부기한 만기일부터 3개월 이상 세금 또는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세관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세금 납부기한 내에 과세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이전, 은닉할 기미가 뚜렷한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세관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 세수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제조치와 세수보전 조치의 구체적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3장 특수 수출입 화물세금의 징수

제1절 무상 변상화물

제29조 무상 변상화물을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와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수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무상변상 화물을 수출할 경우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전관에서 지칭하는 무상변상 화물이란 수출입 화물이 통관된 이후 제품의 파손, 과부족, 품질불량 또는 규격미달 등의 원인으로 수출입 화물의 출하인, 운송업자 또는 보험회사가 무상으로 보상 또는 교환하는 원 화물과 동일하거나 또는 계약에 부합되는 화물을 말한다.

제30조 납세 의무인은 원 수출입 계약서에 규정된 배상청구 기한내 원화물 수출입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내 세관에 무상 변상 화물의 수출입 수속을 신고해야 한다.

제31조 납세 의무인은 무상 변상 화물의 수입 신고 시, 하기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원 수입화물 세관신고서

(2) 원 수입화물을 국외로 반출한다는 수출신고서 또는 원 수입화물을 세관에 교부하여 처분한다는 화물포기 처리증명서

(3) 원 수입화물의 세금납부서 또는 "징면세증명"

(4) 매매 쌍방이 체결한 배상청구 협의서

원 수입화물의 수량 미달로 무상변상 화물을 수입할 경우 전관 제(2)항의 증빙 서류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납세의무인은 또 자격을 갖춘 상품검역 기관이 제공한 원 수입화물의 파손, 수량미달, 품질불량 또는 규격미달 사실 검사 증명서 또는 기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32조 납세 의무인은 무상 변상 화물의 수출 신고 시, 하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원 수출화물의 세관신고서

(2) 원 수출화물을 국내로 반입한다는 수입신고서

(3) 원 수출화물의 세금납부서 또는 "징면세증명"

(4) 매매 쌍방이 체결한 배상청구 협의서

원 수출화물의 수량미달로 무상변상 화물을 수출할 경우 전관 제(2)항의 증명 서류는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납세의무인은 또 자격을 갖춘 상품검역기관이 제공한 원 수출화물의 파손, 수량미달, 품질불량 또는 규격 미달 사실 검사증명서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33조 납세 의무인은 신고한 무상변상 수출입 화물이 반출 또는 반입되는 원 화물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에 완전하게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세관에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세관은 심사를 거쳐 이유가 정당하고 세칙코드번호가 일치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출입 화물 과세가격 심사 관련 규정과 원 수출입화물의 적용 환율, 세율에 근거하여 동 화물의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과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과세액이 원 수출입화물의 기 납세액보다 많을 경우 세금의 차액부분을 추징해야 한다. 납세액이 원 수출입 화물의 기 납세액보다 적고 또한 원 수출입 화물의 출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화물 대금을 동시에 보상한 경우, 세관은 화물대금 보상부분에 따르는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 화물 대금을 보상하지 않은 경우 세금의 차액 부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무상보상 또는 교체된 화물의 수출입 신고 시 그 세칙 코드번호와 원 화물의 세칙 코드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무상변상 화물 관련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출입화물의 관련 규정에 의해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

제34조 납세 의무자가 무상변상 화물 수출입 신고 시, 교체된 원 수입화물을 반출하지 않고 또 세관에 이양하여 처분하지도 않은 경우 또는 교체된 원 수출화물을 반입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무상변상 화물 수출입 신고 접수일의 적용세율, 적용환율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원 수출입 화물의 가격을 재 추산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제35조 교체된 원 수입화물을 국외로 반출 할 경우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교체된 원 수출화물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2절 임대수입 화물

제36조 납세의무자가 임대화물을 수입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재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납세 수속을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임대화물을 수입할 경우 세관에 임차계약서 및 기타의 관련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37조 임대수입화물은 입국일부터 임대기한이 만기되어 세관수속을 마무리하기까지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임대료를 일시 지불하는 납세 의무인은 임대화물 수입신고 시 납세수속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는 납세 의무인은 임대화물 수입신고 시, 첫 회에 지불해야 할 임대료 액수에 근거하여 납세수속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의 임대료 분할납부 신고 시의 납세수속은 매회 임대료지불후의 15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매회 임대료를 지불한 후의 제15일 에 적용된 당해 화물의 세율, 적용환율에 근거하여 상응한 세금을 징수하고 본 조항에 규정된 납세수속기한 만기일부터 납세의무자의 납세 신고일까지 매일 과세금액의 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징한다.

제38조 세관은 반드시 임대 수입화물에 대해 추적 관리를 실시하고 납세의무인이 제때에 세관에 납세신고하도록 독촉하므로써 세금액이 제때에 충분한 금액으로 입금됨을 확보해야 한다.

제39조 납세의무인은 임대수입 화물의 임대기한 만기일부터 30일내 세관 감독관리 수속을 완료하고 임대수입 화물을 반출해야 한다. 임대수입 화물을 구입하거나 계속 임대할 경우 납세의무인은 임대수입 화물의 임대기한 만기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내 필요한 세관수속을 해야 한다.

세관은 구입한 임대수입 화물에 대해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관련 규정과 세관의 구입신고 접수당일 당해 화물의 적용환율, 세율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과세액을 산정한다.

임대수입 화물을 계속 임대할 경우 납세의무인은 세관에 임대연장 계약서를 제시하고 본 방법 제36조와 제37의 관련규정에 의해 납세신고 수속을 해야 한다.

제40조 납세의무자가 본 방법 제39조 제1관 규정의 기한내 세관에 임대수입 화물 구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관련 규정과 임대기한 만기후 제30일 당일의 적용환율, 세율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납세액을 계산하는 외 또 임대기한 만기 후 30일부터 납세 의무인의 납세 신고일까지 매일 납세액의 만분의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징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본 방법 제39조 제1관 규정의 기한내 세관에 임대수입 화물의 임대 연장관련 수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본 방법 제37조 규정에 의해 임대수입 화물의 임대연장에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는 외 또 임대기한 만기 후 30일부터 납세의무인의 납세 신고일까지 매일 납세액의 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징해야 한다.

제41조 임대수입 화물의 임대기한 만기 전 임대를 종지 한 경우, 그 임대기한 만기일을 임대 종지일로 한다.



제3절 일시적인 수출입화물

제42조 세관의 비준을 거쳐 일시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세관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제43조 "관세조례" 제42조 제1관에 열거된 일시적인 수출입 화물은 세관이 정한 기한 내 잠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전관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수출입 화물을 규정 기한 만기 후 반출 또는 반입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인은 규정기한 만기 전 수출입신고 및 납세수속을 해야 한다. 세관은 관련 규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한다.

제44조 "관세조례" 제42조 제1관에 열거된 범위 외의 기타 일시적인 수출입 화물에 대해 세관은 수출입 화물 과세가격 심사 관련 규정과 세관의 당해 화물 수출입 신고 접수일의 적용환율, 세율에 근거하여 그 과세가격과 월 납세액을 확정하거나 또는 규정된 기한 내 화물의 반출 또는 반입 시, 세금을 징수한다.

세금산정기한은 60개월이다. 1개월 미만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1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세금산정 기한은 화물 통과일부터 계산한다.

월 납세액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월 관세액=관세총액×(1/60)

매월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 세액 =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세금 총액×(1/60)

본조 제1관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수출입 화물이 규정 기한 만기 후 반출 또는 반입되지 않을 경우 납세 의무인은 규정기한 만기 전 세관에 수출입 및 납세 신고를 하고 세액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45조 일시적인 수출입 화물이 규정기한 내에 반출 또는 반입되지 않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규정기한 만기 전에 세관에 수출입 및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의해 납세액을 징수하는 외 또 규정기한 만기일부터 납세 의무인의 납세신고 일까지 매일 납세액의 만분의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징해야 한다.

제46조 본 방법 제43조- 제45조에서 지칭하는 "규정기한"이란 세관의 비준을 받은 일시적인 수출입 화물의 반출 또는 반입 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제4절 보수를 위해 수출입되는 화물과

가공을 위해 수출되는 화물

제47조 납세 의무인은 보수를 위해 수입되는 화물의 수입신고 시 세관에 당해 화물의 보수계약서 (또는 보수조항이 포함된 원 수출계약서)를 제시하고 수입 세금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세관이 보세화물로 인정하고 관리한다. 보수를 위해 수입되는 화물은 세관규정의 기한내 반출해야 한다.

보수를 위해 수입된 화물이 원자재, 부품의 수입이 필요한 경우, 납세 의무인은 원자재, 부품의 수입신고 시 세관에 보수화물의 보수 계약서(또는 보수 조항이 포함된 원 수출계약서), 보수 화물의 수입신고서(보수화물과 동시에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시하고 수입세금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세관이 보세화물로 인정하고 관리를 실시한다. 수입된 원자재, 부품은 보수 화물의 보수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보수하고 남은 원자재, 부품은 보수 화물과 함께 반출되어야 한다.

제48조 납세 의무인은 수입되었던 보수화물 및 사용하고 남은 수입 원자재와 부품의 반출 신고 시, 세관에 당해 화물 및 수입 원자재, 부품의 원 수입 신고서와 보수 계약서(보수 조항이 포함된 원 수출 계약서)등의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은 당 증빙 서류를 증거로 보수화물 및 원자재, 부품의 수입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세금 담보의 관련 수속을 해제할 수 있다. 세관이 보세화물로 인정하고 관리한 경우 보세화물 관련 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세관의 규정 기한 내 보수 화물을 반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 의무인은 규정기한 만기 전 세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반출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49조 보수를 위해 수입된 화물이 세관 허용 기한 내(연장기한포함. 하 동)반출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일반 수출입 화물의 징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당해 화물 수입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세금담보를 세금으로 전환한다.

제50조 납세의무자는 보수를 위해 수출되는 화물의 수출신고 시 세관에 당해 화물의 보수계약서(또는 보수조항이 포함된 원 수입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보수를 위해 수출되는 화물은 세관의 규정기한 내 반입되어야 한다.

제51조 납세 의무인은 보수를 위해 수출되었던 화물의 반입 신고 시, 세관에 당해 화물의 원 수출 신고서와 보수 계약서(또는 보수 조항이 포함된 원 수입 계약서), 보수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세관은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관련 규정과 세관의 당해 화물 반출 신고 접수일의 적용환율, 세율에 근거하여 그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수입세액을 산정한다.

세관의 규정기한 내 보수화물을 반입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인은 규정기한 만기 전에 세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반입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52조 보수화물이 세관의 허용 기한을 경과하여 반입된 경우 세관은 일반 수입화물의 징세 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 세금을 징수한다.

제53조 납세 의무인은 국외에서의 가공을 위해 수출되는 화물의 수출신고 시 세관에 당해 화물의 위탁가공 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출국가공 화물이 수출관세 징수 상품인 경우 납세 의무인은 세관에 수출세금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출국가공 화물은 세관의 규정 기한 내에 반입되어야 한다.

제54조 납세 의무인은 출국가공 화물의 반입 신고시 세관에 당해 화물의 원 수출 신고서와 위탁가공 계약서, 가공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세관은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관련 규정과 세관의 당해 화물 반입 신고 접수일의 적용환율, 세율에 근거하여 그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수입세액을 산정하며 또한 당해 화물수출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세금담보 관련 수속을 해제한다.

세관의 규정기한 내 출국 가공 화물을 반입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 의무인은 규정 기한 만기 전 세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반입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55조 출국 가공 화물이 세관의 허용기한 내 반입되지 못한 경우 세관은 일반 수출입 화물의 징세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당해 화물 출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세금담보를 세금으로 전환한다. 출국가공 화물 반입 시 세관은 일반 수입화물의 징세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수입세금을 징수한다.

제56조 본 방법 제47-제55조 에서 지칭하는 "세관규정기한"과 "세관허용기한"은 보수를 위해 수출입되는 화물과 가공을 위해 수출되는 화물의 관련 계약규정 및 구체적인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세관이 확정한다.



제5절 반송화물

제57조 품질 또는 규격상의 문제로 수출 화물이 수출 통관일부터 1년내 원 상태로 반송되는 경우 납세 의무인은 수입신고 시 규정에 의해 관련 증빙 서류와 증명 문건을 제시해야 한다. 세관의 확인을 거친 후 반송되는 원 수출화물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세관의 대리징수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58조 품질 또는 규격상의 문제로 수입화물이 수입 통관일부터 1년 내 원 상태로 반송되는 경우 납세 의무인은 수출신고 시 규정에 의해 관련 증빙 서류와 증명 문건을 제시해야 한다. 세관의 확인을 거쳐 반송되는 원 수입화물에 대해 수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장 수출입 화물 세금의

환급과 보충징수

제59조 세관은 세금의 초과 징수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납세 의무인은 세관통지 접수일부터 3개월 내 세금환급 수속을 해야 한다.

제60조 납세의무자는 세금의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세금 납부일부터 1년내 과다 납부된 세금과 동 기간 은행 당좌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세관에 환급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세금 및 이자환급 신청 시, 세관에 하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세금환급신청서"(서식은 별지 3 참조)

(2) 원 세금 납부서와 세금 환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61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수입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상의 문제로 원 상태로 반송되는 경우 납세 의무인은 세금 납부일부터 1년 내 세관에 세금 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의무인은 세금 환급 신청시, 하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세금 환급신청서"

(2) 원 수입화물의 세관 신고서, 세금 납부서, 영수증

(3) 화물 반출에 따르는 수출신고서

(4) 수하인과 출하인 쌍방이 체결한 반품 협의서

제62조 이미 수출관세를 납부한 수출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상의 문제로 원 상태로 반입되고 아울러 수출로 인해 환급받았던 국내 관련세금을 재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 납부일부터 1년 내 세관에 세금 환급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납세 의무인은 세금환급 신청시, 세관에 하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세금 환급신청서"

(2) 원 수출 신고서, 세금 납부서, 영수증

(3) 화물 반입에 따르는 수입 신고서

(4) 수하인과 출하인 쌍방의 반품 협의와 세무기관의 국내 세금 재징수 관련 증명.

제63조 이미 수출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연고로 인해 수출되지 못하고 세관에 통관 철회를 신청한 경우 납세의무인은 세금납부 일부터 1년 내 세관에 세금 환급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납세 의무인은 세금 환급 신청시, 세관에 하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세금환급신청서"

(2) 원 수출신고서와 세금납부서

제64조 벌크 수출입 화물이 과부족인 상태로 통관된 경우, 당해 화물의 출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이미 과부족 부분에 대해 상응한 물품대금을 환급 또는 배상한 경우 납세 의무인은 세금납부 일부터 1년 내 세관에 수입 또는 수출 과부족 부분에 대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 의무인은 세금환급 신청시, 세관에 하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세금 환급신청서"

(2) 원 수입 또는 수출신고서, 세금 납부서, 영수증

(3) 자격을 갖춘 상품 검증기관에서 제공한 관련 검증 증명서

(4) 환급 또는 배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제65조 수출입 화물이 파손, 품질 불량, 규격 미달 문제로 또는 본 방법 제64조의 규정 이외의 화물 수량 과부족 상황이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출하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거기에 따르는 물품 대금을 배상한 경우 납세 의무인은 세금납부 일부터 1년 내 세관에 물품대금 배상금부분에 대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 의무인은 세금환급 신청시, 세관에 하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세금 환급 신청서"

(2) 원 수입 또는 수출신고서, 세금 납부서, 영수증

(3) 물품대금 배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제66조 세관은 납세 의무인의 세금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납세 무인이 제시한 신청 서류가 완전하고 규정에 부합할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고 신청서류 접수일을 수리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신청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5일 내 납세의무자에게 보충, 수정이 필요한 전부의 서류를 일괄 고지해야 하며, 아울러 완전한 보충, 수정자료 접수일을 세금 환급신청 수리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본 방법 제61조, 제62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자격을 갖춘 상품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원 수입 또는 수출화물에 대한 품질불량, 규격미달 또는 파손, 수량 과부족 검증증명서 또는 기타의 관련 증명서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은 세금환급신청수리일부터 30일 내 사실을 확인하고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환급 수속을 통지하거나 또는 세금 환급불허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관의 세금 환급비준 통지 접수일부터 3개월 내 세금 환급수속을 해야 한다.

제67조 세관은 세금 환급 수속시, 수입 반환서(서식 별지 4참조)를 발행하고 아울러 하기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1) 본 방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동시에 초과징수 세금 부분의 이자를 환급해야 하는 경우, 환급 이자는 세관의 수입 반환서 발행일 당시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당좌예금 이율에 의해 계산한다. 이자계산 기한은 납세 의무인의 세금 납부일부터 세관의 수입 반환서 발행일까지이다.

(2) 이미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경우 당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미 징수한 체납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세금, 이자 환급이 국고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의 국고관리 규정 및 관련 규정에 정해진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의해 집행한다.

제68조 수출입 화물이 통관된 이후 세금을 적게 징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세관은 세금납부 일부터 1년 내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보충 징수한다. 세금의 누락을 발견한 경우, 세관은 화물통관 일부터 1년 내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보충 징수한다.

제69조 납세의무자의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세금을 적게 징수한 경우 세관은 응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자로부터 3년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세금을 누락한 경우, 세관은 화물 통관일부터 3년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세관은 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는 외, 또 응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자 또는 화물 통관일부터 위법사실 발견일까지 적게 징수한 세액 또는 누락 세액의 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징해야 한다.

납세의무인의 규정 위반으로 세관 감독관리에 속하는 화물에 대해 세금을 적게 징수하였거나 세금을 누락한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응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자로부터 3년내 세금을 추징해야 하고 아울러 응당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일자로부터 규정위반사실 발견일까지 매일 적게 징수한 세액 또는 누락 세액의 만분의 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

전관에서 말하는 "응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자"란 납세 의무인의 규정 위반행위 발생일을 말한다. 당 행위 발생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의 당 행위 발견일을 응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자로 한다.

제70조 세금을 보충징수 또는 추가징수 할 경우 세관은 세금보충징수고지서)(서식 별지 5참조)를 발급해야 한다. 납세 의무인은 세금보충징수고지서 접수일로부터 15일 내 세관에서 세금 보충납부 수속을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전관의 규정기한 내 세금 보충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규정기한 만기일에 세금 납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1조 본 방법 제37조, 40조, 45조, 69조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세금 징수와 함께 체납금도 동시에 추징해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세금납부 기한인15일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은 본 방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세금 납부기한 만기일부터 세금 완납일까지 매일 체납세금에 대한 체납금을 별도로 추가 징수한다.



제5장 수출입 화물 세금의

감면과 면세

제72조 납세 의무인은 감면세 화물 수출입 시, 화물 수출입 전 규정에 의해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세관에서 감면세 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하기 감면세 수출입화물은 감면세 비준 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1) 관세,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액이 인민폐 50위엔 미만인 1회 화물

(2) 비즈니스 가치가 없는 광고물과 제품견본

(3) 통관 전에 파손 또는 손실된 화물

(4) 입, 출국 운송도구에 적재한 운송 도중 필수적인 연료, 자재와 음식물  

(5) 기타 감면세 비준을 요하지 않는 감면 또는 면세화물

제73조 본 방법 제72조 제(3)항에 열거된 화물에 대해 납세 의무인은 세관신고 시 또는 화물통관 일부터 15일 내 세관에 서면으로 상황설명을 하고 관련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자격을 갖춘 상품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화물 파손정도 관련 검증 증명서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은 화물의 실제 파손정도에 근거하여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제74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 의무인은 그 주관세관에 감면세 심사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세관은 관련 규정에 의해 심의하고 아울러 징면세증명을 발급한다.

제75조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가 있는 특정 감면세 수입화물은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정 감면세 수입화물의 감독관리 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항공기: 8년

(2) 자동차: 6년

(3) 기타화물: 5년

감독관리 연한은 화물의 수입통관일부터 계산한다.

제76조 특정 감면세 수입화물의 감독관리 연한 내 납세의무인은 감면세 화물의 통관 일부터 매년 1회 주관 세관에 감면세 화물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세관의 허가를 거쳐 동등 세수 우대를 향유하는 기타 기업에 양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 의무인은 세금을 보충 납부하고 아울러 감독관리 수속 해제후 비로소 양도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특정 감면세 수입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연한이 만기되면 세관의 감독관리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감독관리 해제 증명이 필요한 경우, 납세 의무인은 감독관리 연한 만기일부터 1년내 관련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세관에 감독관리 해제 증명의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납세 의무인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 상황을 심사확인하고 아울러 감독관리 해제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6장 수출입 화물의 세금담보

제77조 하기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화물의 사전 통관을 요구할 경우 세관의 초보적인 납세 확정액에 근거하여 세관에 충분한 세금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세관이 상기 상품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의 징세 요건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2) 감면세 심사수속 중인 경우

(3) 세금 납기 연장을 신청한 경우

(4) 일시적인 수출입인 경우

(5) 보수를 위해 수입되고 가공을 위해 수출되는 경우, 보세화물로 인정 관리되는 것은 제외한다.

(6) 파손, 품질불량 또는 규격 미달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무상 변상 화물의 수입 또는 수출 신고 시 원 수입화물을 상기 반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세관에 이양 처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원 수출화물을 반입하지 않은 경우

(7) 관련 규정에 의해 세금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78조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세금 담보기한은 보통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 직속 세관장 또는 수권자의 허가를 거쳐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세금 담보는 보통 보증금, 은행 또는 비 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서야 한다. 단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은행 또는 비 은행 금융기관의 세금 담보서 보증방식은 연대책임 보증이어야 한다. 세금 담보서에 보증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 보증 기한은 세관이 비준한 담보 기한보다 짧아서는 안된다.

제79조 세관이 비준한 담보기한 내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무이행 일부터 5일내 세금 담보해제 관련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세관이 비준한 담보기한 내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금 보증금을 수취한 경우 세관은 담보기한 만기일부터 5일내 보증금을 세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세금 담보서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담보기한 만기일부터 6개월 내 또는 세금 담보서에 규정된 보증기간 내 담보인에게 상응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80조 납세의무자, 담보인은 세관의 납세 의무인 확정, 과세가격, 상품분류 확정, 원산지 확정, 적용세율 또는 과세환율, 세금의 감면 또는 면세, 보충세금, 세금환급, 체납금징수, 세금 산정방식 확정 및 납세장소 확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관의 관련 행정 결정에 근거하여 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재심의법 실시방법'에 근거하여 상급 세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1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감독 관리규정 위반행위, 밀수행위를 구성한 경우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2조 보세화물과 보세구역, 수출가공구, 보세창고 및 유사한 세관 감독관리 장소를 통과하는 화물에 대한 세수관리는 본 방법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본 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세관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제83조 전자데이터 교환방식을 통한 납세신고와 세금납부 관련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84조 본 방법은 세관 총서에서 해석한다.

제85조 본 방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년 9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가 공표한 "세관 징세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별첨:

1. 수출입화물 세금 징수•면제 증명(서식)(생략)

2. 세관의 세금 전용납부서(서식)(생략)

3. 세금환급 신청서(서식)(생략)

4. 수입 환급서(세관전용)(서식)(생략)

5. 세관의 세금 추적징수 고지서(서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