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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시범방법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8.11 납세담보 시범방법.doc
납세담보 시범방법

국가세무총국 령 제11호

2005년 5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조세담보행위를 규범화하고 국가 조세수입을 보장하고 납세자와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 징수관리법》이라 함) 및 그 실시세칙과 기타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조세담보라 함은 납세자 또는 기타 자연인, 법인, 경제조직이 세무기관의 동의 또는 확인을 받고 보증, 저당, 질권 설정 등 방식으로 납세자의 의무납세액 또는 체납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 담보인은 보증방식으로 납세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납세보증인과 기타 담보물권 재산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설정하여 납세자에게 조세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제3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납세자에게 조세담보를 적용한다.

(1)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 도피행위가 있고 규정된 납세기간 전에 기한부 납세를 명하였는데도 납세자가 의무납세 상품, 화물, 기타 재산 또는 납세의무 수입을 이전, 은닉할 조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조세담보 제공을 명한 상황

(2) 세금이나 체납금을 미납한 납세자나 법정대표자가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

(3) 납세자와 세무기관 간에 쟁의가 발생하여 세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행정재의를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

(4) 조세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조세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4조 《조세 징수관리법》제88조 규정에 따라 조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조세 대리 공제인에 대하여 이 방법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징수 관리법》제88조 규정에 따라 조세담보를 제공하는 조세담보인은 이 방법이 규정한 저당,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재산을 담보에 제공하여야 한다. 조세담보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납세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새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조 조세담보 범위에는 세금, 체납금과 세금, 체납금의 실현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 비용에는 저당, 질권설정의 등록비용, 질권 보관비용 및 담보재산 보관, 경배, 매각 등 관련 비용지출을 포함한다.

조세담보 재산과 권리 가치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 체납금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관련 비용도 감안하여야 한다. 조세담보재산 가치가 세금과 체납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은 담보를 제공하는 납세자 또는 조세 담보인에게 계속 추가 납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세담보 재산과 권리의 가치평가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세무기관이 조세징수 관리법 실시세칙 제64조가 규정한 방식에 따르고 동 일류 상품의 시장가격, 출하가격 또는 평가가격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제2장 조세보증

제7조 조세보증이라 함은 납세자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세무기관이 확정한 납세기간 내에 세금, 체납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조세보증인이 약정에 따라 세금, 체납금을 납부할 것을 세무기관 앞에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무기관이 인가하면 보증이 성립되고 세무기관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증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방법의 조세보증은 연대책임 보증으로서 납세자와 조세보증인은 담보목적물인 세금과 체납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납세자가 조세법률, 행정법규 또는 세무기관이 확정한 기간을 경과하였는데도 세금 및 체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기관은 조세보증인에게 그 담보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부담하고 담보한 세금과 체납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조세보증인이라 함은 중국경내에서 조세담보능력을 가진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경제업체를 말한다.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은 재무보고서의 정미자산액이 담보목적물 세액과 체납금의 2배 이상이고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경제업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담보 미 설정 가처분재산의 가치가 담보목적물 세액과 체납금을 초과하여야 담보능력자로 간주한다.

제9조 국가기관, 학교, 유치원, 병원 등 사업단위, 사회단체는 조세보증인으로 될 수 없다.

기업법인의 기능부서는 조세보증인으로 될 수 없다. 기업법인의 지사는 법인 수권이 있는 한 수권범위 내에서 조세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조세보증인으로 될 수 없다.

(1) 도세, 조세 항거, 조세 사기, 조세 체납금 도피 등 행위로 세무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 받았고 만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조세 불법행위로 하여 세무기관의 입건처리를 받고 있거나 형사범죄 용의자로 사법기관의 입건수사를 받고 있는 자

(3) 납세신용 등급을 C급 이하로 평가받은 자

(4) 주관 세무기관 소재지 시(지구, 자치주)에 주소가 없는 자연인 또는 현지 시(지구, 자치주)에 세무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5) 민사행위 무능력 또는 제한능력 자연인

(6) 납세자와 담보관련 관계자

(7) 조세 체납행위가 있는 자.

제10조 납세자에게 조세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세담보인은 조세담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세담보서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의무세액 및 체납금액, 소속기간, 세금종류, 세목명칭

(2) 납세자의 의무납세액 및 체납금 이행기한

(3) 보증 담보범위 및 담보책임

(4) 보증기간과 보증 책임 이행기한

(5) 보증인의 저금증서 번호 또는 구좌 개설은행 및 구좌번호

(6) 세무기관이 설명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11조 조세담보서는 납세자와 조세보증인이 사인, 날인하고 세무기관이 사인, 날인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조세담보는 세무기관이 조세담보서에 사인, 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보증기간은 납세자의 의무납세기한 만료일로부터 60일, 즉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의무납세기한 만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조세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부담하고 세액과 체납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책임 이행기한은 15일, 즉 조세보증인은 세무기관의 납세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보증 책임을 이행하여 세액과 체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보증기간 내에 세무기관이 조세보증인에게 세액과 체납금을 납부함으로써 담보책임을 부담하라는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보증인의 담보책임은 면제된다.

제13조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세액과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기관이 보증기한 내에 조세보증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였을 경우 조세보증인은 납세통지서를 입수한 일로부터 15일 내에 조세담보서 약정범위 내에서 세액과 체납금을 납부함으로써 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세보증인이 규정한 보증 책임 이행기한 내에 세액과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부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보증인이 15일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명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비준을 받고 조세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조치를 실시하며 그 구좌 개설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에 통지하여 그의 예금에서 담보한 납세자의 의무납세액과 체납금을 공제하게 하거나 그가 담보한 납세자 의무납세액과 체납금에 해당한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차압, 봉인, 경매, 매각하고 경매, 매각한 소득으로 담보한 세액과 체납금을 벌충한다.



제3장 조세저당

제14조 조세저당이라 함은 납세자 또는 조세담보인이 이 방법 제15조에 나열한 재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세액과 체납금의 담보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세액과 체납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당해 재산을 처분하여 세액과 체납금을 충당할 권한이 있다.

전항이 규정한 납세자 또는 조세담보인은 저당자이고 세무기관은 저당권자이며 담보로 제공된 재산은 저당물이다.

제15조 하기 재산은 저당할 수 있다.

(1) 저당자의 소유인 가옥이나 기타 지상정착물

(2) 저당자의 소유인 기계, 교통 운수수단과 기타 재산

(3) 저당자가 법적 처분권을 갖고 있는 국유 가옥이나 기타 지상정착물

(4) 저당자가 법적 처분권을 갖고 있는 기계, 교통 운수수단과 기타 재산

(5)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 세무기관이 저당할 수 있다고 확인한 기타 합법적 재산.

제16조 법적으로 취득한 국유 토지상의 가옥을 저당할 경우 당해 가옥범위내의 국유토지 사용권도 동시에 저당하여야 한다.

향(진), 촌 기업의 공장건물 등 건축물을 저당할 경우 그 사용범위 내의 토지사용권도 동시에 저당하여야 한다.

제17조 하기 재산은 저당하지 못한다.

(1) 토지소유권

(2) 토지사용권, 단 이 방법 제16조가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3) 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 비 기업단위의 교육시설, 의료보건시설, 기타 사회공익시설

(4) 소유권, 사용권이 불명확하거나 분쟁이 있는 재산

(5) 법적으로 봉인, 차압, 감독관리에 속하는 재산

(6) 법적 절차로 확인된 불법, 규정위반 건축물

(7)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유통금지 재산 또는 양도불능 재산

(8)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 세무기관이 확인한, 저당이 불가한 기 타 재산.

제18조 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단위나 사회단체는 교육시설, 의료보건시설, 사회공익시설을 제외한 기타 재산을 의무납세액 및 체납금의 저당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저당담보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조세담보서와 조세담보 재산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세담보서는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의무 납세액 및 체납금, 해당 기간, 세종 명칭, 세목

(2) 납세자의 의무 납세액 및 체납금 이행기한

(3) 저당물의 명칭, 수량, 품질, 상태,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소속

(4) 저당담보 범위 및 담보책임

(5) 세무기관이 설명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납세 담보재산 명세서에는 재산가치 및 관련 사항을 밝혀야 한다. 조세담보서와 납세 담보재산 명세서는 납세자가 사인, 날인하고 세무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조세 저당재산은 저당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세저당은 저당물 등록 일로부터 발효한다. 납세자는 하기 부서에서 제시한 저당등록증명 및 그 사본(이하 증명자료라 함)을 세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도시부동산 또는 향(진), 촌 기업의 공장건물 등 건축물을 저당할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 규정 부서가 제시한 증명자료

(2) 선박, 차량을 저당할 경우에는 운수수단등록 부서가 제시한 증명자료

(3) 기업의 설비나 기타 동산을 저당할 경우에는 재산 소재지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제시한 증명자료 또는 납세자 소재지 공증부문이 제시한 증명자료.

제21조 납세자는 저당기간에 세무기관의 동의를 받고 등록한 저당물을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에게 양도물의 저당된 상황을 고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저당물을 양도하여 취득한 금액은 세무기관에 담보목적물 세액과 체납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초과부분은 납세자 소유이고 부족한 부분은 납세자가 납부하거나 해당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저당물이 멸실, 훼손, 징용된 상황에서 세무기관은 당해 저당물의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으로 세액과 체납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요구하야 한다.

저당물이 멸실, 훼손, 징용된 상황에서 저당권이 담보한 납세의무 이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담보재산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납세자가 규정기한 내에 세액과 체납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 저당물을 경매, 매각하여 세액과 체납금을 벌충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세 담보자가 자기 재산으로 납세자를 위해 조세저당담보를 제공한 경우 납세자가 제공한 저당담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조세담보서와 조세담보재산 명세서는 납세자와 조세 담보자가 사인, 날인하고 세무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도 세액과 체납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만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조세 담보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여 통지 입수 일로부터 15일 내에 담보목적물 세액과 체납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조세 담보자가 전항이 규정한 기한 내에 담보목적물 세액과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15일 기한부 납부를 명하고 기한을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현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비준을 받고 저당물을 경매, 매각하여 세액과 체납금을 벌충한다.



제4장 조세질권

제25조 조세질권이라 함은 납세자 또는 조세 담보자가 세무기관의 동의를 받아 자기의 동산이나 권리증빙을 세무기관에 넘겨 점유케 하여 당해 동산이나 권리증빙을 세액 및 체납금의 담보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가 기한을 경과하여도 세액 및 체납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당해 동산이나 권리증빙을 처분하여 세액 및 체납금을 벌충할 권한이 있다. 조세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분된다.

동산질권은 현금 및 기타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을 제공하는 질권을 포함한다.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 채권, 예금증서 등 권리증빙을 질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가치변동이 큰 동산이나 권리증빙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 세무기관의 확인을 받고 조세질권으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 질권담보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조세담보서와 조세담보재산 명세서를 작성하고 사인, 날인하여야 한다. 조세담보서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 세액과 체납금액, 그 기간, 세종 명칭, 세목

(2) 납세자 의무세액과 체납금 이행기한

(3) 질물의 명칭, 수량, 품질, 가치, 상태, 교부 전 소재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소속 관계

(4) 질권담보 범위와 담보 책임

(5) 조세담보재산의 가치

(6) 세무기관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조세담보 재산명세서에는 재산의 가치와 관련사항을 밝혀야 한다.

조세질권은 세무기관이 조세담보서와 조세담보 재산명세서를 확인하고 질물을 세무기관에 교부한 날부터 발효한다.

제27조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 회사채권으로 질권을 설정할 경우 세무기관과 납세자가 “질권”이라는 문자를 배서하고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금증서로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증서 발행 금융기관이 확인하여 압류하여야 한다.

제28조 현금화 또는 인출 일자를 명기한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 채권, 예금증서로 질권을 설정하고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 채권, 예금증서 현금화 일자가 납세의무 이행 또는 담보기한 전일 경우 세무기관과 납세자는 현금화한 금액으로 담보목적물 세액과 체납금을 납부 또는 벌충한다는 약정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내에 세액과 체납금을 청산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세액과 체납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3개 작업일 내에 질물을 반환하고 질권 설정관계를 해제해야 한다.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액과 체납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질물을 경매, 매각하여 세액과 체납금을 벌충하여야 한다.

제30조 조세 담보자가 그의 동산이나 재산권으로 납세자에게 조세질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 질권담보 제공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조세담보서와 조세담보재산 명세서는 납세자와 조세 담보자가 사인, 날인하고 세무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액과 체납금을 청산한 경우 세무기관은 3개 작업일 내에 질물을 조세 담보자에게 반환하고 질권 설정관계를 해제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내에 세액과 체납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만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서면통지를 발송하여 조세 담보자가 납세통지서 입수일로부터 15일 내에 담보목적물 세액과 체납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조세담보자가 전항이 규정한 기한 내에 담보목적물 세액과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15일 기한부 납부를 명한다. 세액과 체납금을 청산한 경우 세무기관은 조세 담보자가 세액과 체납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3개 작업일 내에 질물을 반환하고 질권 설정관계를 해제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현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비준을 받고 법에 따라 질물을 경매, 매각하여 세액과 체납금을 벌충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1조 납세자, 조세 담보자가 사기, 기만 등 수단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무기관은 1,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행위일 경우에는 10,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으로 납세자, 조세 담보자의 허위담보 제공에 편이를 제공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납세자가 사기, 기만 등 수단으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무세액의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조세 징수관리법》제68조 규정에 따라 미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3조 세무기관은 질물을 타당하게 보관할 의무를 진다. 보관의 차실로 질물이 멸실, 훼손되었거나 납세자의 동의 없이 질물을 자의로 사용, 임대, 처분하여 납세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세무기관이 직접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납세 의무기한 만료 또는 담보기간에 납세자나 조세 담보설정자가 세무기관에 즉시 권리행사를 청구하였으나 세무기관이 권리행사를 소홀히 하여 질물 가격하락으로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이 직접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4조 세무기관 직원이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을 경우 정상을 가려 행정처분을 가한다.

(1) 이 방법규정을 위반하고 담보조건에 부합되는 조세담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상황

(2) 이 방법규정을 위반하고 담보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조세담보를 인가함으로써 국가 세액과 체납금의 손실을 조성한 상황

(3) 담보재물을 착복, 유용, 점용하거나 자의로 처분한 상황

(4) 기타 불법상황.



제6장 부 칙

제35조 조세 담보문서는 국가세무총국이 통일로 제작한다.

제36조 이 방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조세담보 제공 관련 통지서(생략)

2. 조세담보 재산명세서(생략)

3. 조세담보서(생략)

4. 조세담보 해지 통지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