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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품의 수출입 잠정세율을 조정할 데 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통지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8.15 일부 상품의 수출입잠정세율을 조정할 데 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통지.doc
일부 상품의 수출입 잠정세율을 조정할 데 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통지

税委会[2006]30호

2006년 10월 27일





세관총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심의 통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일부 상품의 수출입 잠정세율을 조정하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일부 상품의 수입 잠정세율을 조정한다.

(1) 컴퓨터 직접제판기계, 방직기계 부품, 전류변환기능을 구비한 반도체모듈 등 7개 항목의 설비 혹은 부품에 대해 0~3%의 수입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2) 석탄, 가공오일, 산화알루미늄 등 26개 항목의 자원류 제품에 대해 0~3%의 수입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3) 비료용 질산칼륨, 중과인산석회 등 16개 항목의 화학비료 제품에 대해 1%의 수입 잠정세율을 실시하고, 요소 등 3개 항목의 화학비료 제품의 관세쿼터세율은 잠시 1%로 정한다.

(4) 蓝湿소가죽, 蓝湿말가죽 등 6개 항목의 蓝湿피혁류 제품에 대해 5~12%의 수입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상기 4개 유형의 상품에는 도합 58개 세목이 포함되는데 그중 6개 세목은 다만 당해 세목중의 일부 상품에만 세율이 적용된다(별첨1).



2. 일부 상품의 수출 잠정세율을 조정한다.

(1) 인회석, 희토 금속광물, 금속광사 등 44개 항목의 광물제품에 대해 10%의 수출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2) 석탄, 코크스, 원유 등 4개 항목의 에너지제품에 대해 5%의 수출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3) 동, 니켈, 전해 알루미늄 등 11개 항목의 유색금속 1차 제품에 대해 15%의 수출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4) 합금주철, 생철, 강편 등 30개 항목의 강철 및 합금주철 1차 제품에 대해 10%의 수출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5) 희토 화합물, 원목마루, 1회용젓가락 등 21개 항목의 제품에 대해 10%의 수출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이상 5개 유형의 상품에는 도합 110개 세목이 포함된다(별첨2).



3. 본 통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별첨1: 수입 잠정세율 조정표

별첨2: 수출 잠정세율 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