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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계약.담보.경매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2.1.1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doc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1999년 10월 31일

국가주석령 [1999] 제24호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회계행위를 규범화하고 회계자료의 진실성, 완벽성을 보장하고 경제관리와 재무관리를 보강하고 경제효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회사,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이하 단위라 통칭함)은 이 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3조 각 단위는 회계장부를 설치하고 그 진실성, 완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단위책임자는 본 단위 회계업무와 회계자료의 진실성, 완벽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회계기구, 회계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회계채산과 회계감독을 해야 한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회계기구, 회계직원을 시키거나 사주하거나 강박하여 회계증빙, 회계장부 또는 기타 회계자료를 위조, 변조하게 하지 못하며 허위 재무회계보고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거나 이 법의 규정 위반행위를 배척하는 회계직원을 타격, 보복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이 법을 열심히 집행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견지하여 뚜렷한 실적을 거둔 회계직원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포상한다.

제7조 국무원 재정부서는 전국의 회계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회계업무를 관리한다.

제8조 국가는 통일적 회계제도를 실시한다. 국가의 통일 회계제도는 국무원 재정부서에서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공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이 법과 국가의 통일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채산과 회계감독에 특수 요구가 있는 업종의 국가 통일 회계제도 실시와 관련한 구체방법 또는 보충규정을 제정하고 국무원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근부는 이 법과 국가 통일 회계제도에 따라 군대에서의 국가 통일 회계제도 실시와 관련한 구체 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2장 회계채산

제9조 각 단위는 실지 발생한 경제업무사항에 따라 회계채산을 진행하고 회계증빙을 작성하고 회계장부를 부기하고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누구든지 허위 경제업무사항 또는 자료로 회계채산을 하지 못한다.

제10조 하기 경제업무사항은 회계수속을 밟고 회계채산을 해야 한다.

(1) 대금 및 유가증권의 수불

(2) 재물의 인수 및 발송, 증감 및 사용

(3) 채권채무의 발생 및 결제

(4) 자본, 기금의 증감

(5) 수입, 지출, 비용, 원가의 계산

(6) 재무성과의 계산 및 처리

(7) 회계수속 또는 회계채산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제11조 회계연도는 서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제12조 회계채산은 인민폐를 기장본위 화폐로 한다.

업무 수지가 인민폐이외의 화폐를 주로하는 단위는 그중 1종 화폐를 기장본위 화폐로 택할 수 있다. 단 작성한 재무회계보고는 인민폐로 환산해야 한다.

제13조 회계증빙과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 기타 회계자료는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컴퓨터로 회계채산을 할 경우 그 소프트웨어 및 발생한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와 기타 회계자료는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회계증빙,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자료를 위조, 변조하지 못하며 허위 재무회계보고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14조 회계증빙은 원시증빙과 기장증빙을 포함한다.

이 법 제10조에 나열한 경제업무 사항을 취급할 때에는 원시증빙을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회계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회계기구, 회계직원은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원시증빙을 심사하고 진실하지 못한, 불법 원시증빙의 인수를 거부함과 동시에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재한 원시증빙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완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반환하고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원시증빙에 기재한 제반 내용은 개찬하지 못한다. 원시증빙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작성단위는 재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하며 수정한 곳에 작성단위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원시증빙의 금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작성단위는 재작성해야 하며 원시증빙에다 수정하지 못한다.

기장증빙은 심사를 거친 원시증빙 및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5조 회계장부의 부기는 심사를 거친 회계증빙에 의해야 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회계장부에는 원장과 명세장, 일기장, 기타 보조 장부가 포함된다.

회계장부는 일련 번호로 작성된 쪽순에 따라 부기해야 한다. 회계장부의 기록에 오류 또는 낙장, 낙호가 발생하였거나 줄을 건너 뛰었을 때 국가 통일 회계제도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수정해야 하며 회계직원과 회계기구 책임자(회계 주관직원)가 수정한 곳에 날인해야 한다.

컴퓨터로 회계채산을 진행할 경우 그 회계장부의 부기, 수정은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6조 각 단위에 발생한 제반 경제업무 사항은 법에 따라 설치한 회계장부에 통일적으로 부기, 채산해야 하며 이 법과 국가 통일 회계제도 규정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회계장부를 설치하고 채산하지 못한다.

제17조 각 단위는 정기적으로 회계장부 기록과 실물, 금액 및 관련 자료를 대조함으로써 회계장부 기록과 실물 및 금액의 실지 액수, 회계장부 기록과 회계증빙 관련 내용, 회계장부 지간의 상응한 기록, 회계장부 기록과 제무제표 관련 내용이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각 단위에서 채용하는 회계처리방법은 전후가 일치해야 하며 자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변경해야 하며 변경 원인, 상황 및 영향을 제무회계보고에서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단위에서 제공한 담보, 미결소송 등 우발사항은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무회계보고는 심사를 거친 회계장부의 기록과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이 법과 국가 통일 회계제도 관련 재무회계보고의 작성 요구, 제공대상 및 제공기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타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무회계보고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주석, 재무상황 설명서로 구성한다. 부동한 회계자료 사용자에 제공하는 재무회계보고의 작성 의거는 일치해야 한다. 관련 법률,행정법규에서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주석, 재무상황 설명서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공인회계사 및 그 소재 회계사사무소가 작성한 회계감사보고를 재무회계보고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재무회계보고는 단위책임자와 회계업무 주관 책임자, 회계기구 책임자(회계 주관직원)이 기명 및 날인해야 하며 총회계사를 설치한 단위는 총회계사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단위 책임자는 재무회계보고의 진실성과 완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2조 회계기록의 문자는 중문을 사용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회계기록은 당지에서 통용하는 1종 민족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기타 외국조직의 회계기록은 1종 외국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각 단위는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 및 기타 회계자료에 대하여 당안을 설치하고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회계당안의 보관 기간과 소각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3장 회사, 기업의

회계채산 특별규정

제24조 회사, 기업의 회계채산은 이 법 제2장의 규정을 준수하는 이외에 이 장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 회사, 기업은 실지 발생한 경제업무사항에 근거하여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자산, 부채, 소유자권익, 수입, 비용, 원가 및 이윤을 확인, 계량하여 기록해야 한다.

제26조 회사, 기업은 회계채산 시 하기 행위을 행하지 못한다.

(1) 자산, 부채, 소유자권익의 확인기준 또는 계량방법을 자의로 개변하고 자산, 부채, 소유자권익을 허위 나열하거나 많이 나열하거나 나열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나열하는 행위

(2) 수입을 허위 나열, 은닉하거나 수입을 지연 또는 앞당겨 확인하는 행위

(3) 비용, 원가의 확인기준 또는 계량방법을 자의로 개변하고 비용, 원가를 허위 나열하거나 많이 나열하거나 나열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나열하는 행위

(4) 이윤 계산, 배분방법을 자의로 조정하고 허위이윤을 작성하거나 이윤을 은닉하는 행위

(5)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4장 회계감독

제27조 각 단위는 본 단위내부 회계감독제도를 수립, 건전히 해야 한다. 단위내부 회계감독제도는 하기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기장직원과 경제업무사항 및 회계사항 심사비준직원, 직접 취급직원, 재화보관직원의 직책권한을 명확히 하고 상호 분리, 상호 제약하도록 해야 한다.

(2) 중대한 대외투자, 자산처분, 자금조달 및 기타 중요한 경제업무사항의 결책과 집행간의 상호감독, 상호제약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3) 재산 점검 범위, 기한 및 실시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4) 회계자료에 대한 정기적 내부심사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28조 단위 책임자는 회계기구, 회계직원이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회계사항을 불법 처리하도록 회계기구, 회계직원을 시키거나 사주하거나 강요하지 못한다.

회계기구, 회계직원은 이 법과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위배되는 회계사항의 처리를 거부하거나 직권에 따라 시정할 권한이 있다.

제29조 회계기구, 회계직원이 회계장부기록이 실물, 금액 및 관련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을 때는 즉시 처리해야 하며 처리 권한이 없을 때는 즉시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원인을 밝히고 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30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이 법과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고발할 권한이 있다. 고발 접수부서는 처리할 권한이 있을 경우 직책에 따라 즉시 의법 처리해야 하며 처리 권한이 없을 경우 즉시 처리 권한이 있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고발 입수부서, 처리 담당부서는 고발자를 위하여 비밀을 지켜야 하며 고발자의 성명과 고발자료를 피고발단위와 피고발자 개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

제31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단위는 반드시 수탁 회계사사무소에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 기타 회계자료 및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공인회계사 및 그 소재 회계사사무소에 부실 또는 부당한 회계감사보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다.

재정부서는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보고 작성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이 있다.

제32조 재정부서는 각 단위의 하기 상황을 감독한다.

(1) 설치한 회계장부의 합법성

(2)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 및 기타 회계자료의 진실성, 완벽성

(3) 회계채산의 이 법 및 국가 통일 회계제도 규정과 부합여부

(4) 회계업무 종사 직원의 종업자격 구비 여부.

전항 제(2)호에 나열한 사항 감독에서 중대 위법혐의를 발견하였을 경우 국무원 재정부서 및 그 파출기구는 피감독단위와 경제업무 거래가 있는 단위, 피감독단위가 구좌를 개설한 금융기구에 관련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단위와 금융기구는 그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재정, 회계감사, 세무,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 보험감독관리 등 부서는 관련 법률•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직책에 따라 관련 단위의 회계자료를 감독 검사해야 한다.

전항에 나열한 감독검사부서는 관련 단위의 회계자료를 법에 따라 감독 검사한 후 검사 결론을 작성해야 한다. 관련 감독검사부서가 내린 검사결론이 기타 감독검사부서에서 본 부서의 직책 이행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기타 감독검사부서는 그를 이용함으로써 장부를 중복 검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34조 법에 따라 관련 단위의 회계자료를 감독 검사하는 부서 및 그 업무직원은 감독검사에서 입수한 국가비밀과 상업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각 단위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감독검사부서의 의법 감독 검사를 접수하고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 기타 회계자료 및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거부, 은닉하거나 허위보고하지 못한다.



제5장 회계기구 및 회계직원

제36조 각 단위는 회계업무의 수요에 따라 회계기구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구에 회계직원을 배치하고 회계 주관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설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할 경우 비준을 거쳐 설립한, 회계대리 기장업무에 종사하는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대리 기장하도록 해야 한다.

대•중형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이 지주 지위를 차지하거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은 총회계사를 두어야 한다. 총회계사의 임직자격, 임명•소환절차, 직책권한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37조 회계기구는 내부 검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출납직원은 검사, 회계당안 보관, 수입•지출,비용,채권채무 계정의 부기업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38조 회계업무직원은 회계 업무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단위 회계기구 책임자(회계 주관직원)일 경우 회계 업무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하는 이외에 회계사 이상 전문자격 또는 회계업무 3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회계직원의 업무자격 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에서 규정한다.

제39조 회계직원은 직업의식을 준수하고 업무의 자질을 제고해야 한다. 회계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보강해야 한다.

제40조 허위 재무회계보고를 제공했거나 가짜 장부를 설치했거나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를 은닉 또는 고의로 소각했거나 공금 횡령 또는 유용, 직무점유 등 회계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있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자는 회계 업무자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재취득하지 못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인원 이외에 불법 또는 규률위반으로 회계 업무자격증서를 몰수당한 자는 회계 업무자격증서 몰수일로부터 5년내에 회계 업무자격증서를 재취득하지 못한다.

제41조 회계직원은 전근 또는 이직시 반드시 인수자와 인계 인수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반 회계직원의 인계 인수수속은 회계기구 책임자(회계 주관직원)가 감독하며 회계기구 책임자(회계 주관직원)의 인계 인수수속은 단위 책임자가 감독한다. 필요시에는 주관단위와 회동하여 감독할 수 있다.



제6장 법률 책임

제4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하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단위에 3,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그 직접 책임을 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직원에 대하여 2,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 공직자일 경우에는 그 소재단위 또는 관련 단위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회계장부를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

(2) 사사로이 회계장부를 설치한 행위

(3) 규정에 따라 원시증빙을 작성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작성, 취득한 원시증빙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행위

(4)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회계증빙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부기하거나 부기한 회계장부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행위

(5) 회계처리방법을 자의로 변경한 행위

(6) 부동한 회계자료 사용자에게 제공한 재무회계보고의 작성의거가 일치하지 아니한 행위

(7) 회계기록문자 또는 기장본위화폐를 규정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행위

(8) 회계자료를 규정대로 보관하지 아니하여 회계자료의 훼손, 멸실을 초래한 행위

(9) 규정에 따라 단위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관련 회계자료 및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0)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회계직원을 채용한 행위.

전항에 나열한 행위중 하나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회계직원이 제1항에 나열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고 정상이 중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회계 업무자격증서를 몰수한다.

관련 법률에서 제1항에 나열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 회계증빙, 회계장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허위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의 행위가 있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통보하고 단위에 5,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그 직접 책임을 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직원에 대하여는 3,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공직자일 경우 그 소재단위 또는 관련 단위는 법에 따라 철직, 나아가서 제명 행정처분을 주어야 하며 동시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그중 회계직원의 회계 업무자격증서를 몰수한다.

제44조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를 은닉하거나 고의로 소각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의 행위가 있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통보하고 단위에 5,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그 직접 책임을 진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직원에 대하여는 3,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공직자일 경우 그 소재단위 또는 관련 단위는 법에 따라 철직, 나아가서 제명 행정처분을 주어야 하며 동시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그중 회계직원의 회계 업무자격증서를 몰수한다.

제45조 회계기구, 회계직원 및 기타 직원을 시키거나 사주하거나 강요하여 회계증빙, 회계장부를 위조, 변조하게 하고 가짜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를 은닉, 고의로 소각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공직자일 경우 그 소재단위 또는 관련 단위는 법에 따라 강직, 철직, 제명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제46조 단위 책임자가 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고 이 법이 규정한 불법행위를 저지한 회계직원을 강직, 철직, 좌천, 해고 또는 제명 등 방식으로 타격, 보복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그 소재단위 또는 관련 단위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타격, 보복을 받은 회계직원에 대하여는 그 명의와 기존 직무, 직급을 회복해 주어야 한다.

제47조 재정부서 및 관련 행정부서의 업무직원이 감독 관리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여 부정을 하거나 국가비밀, 상업비밀을 누설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48조 이 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발자의 성명과 고발자료를 피고발 단위와 피고발자 개인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소재단위 또는 관련 단위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4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시에 기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부서에서 각자 직권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7장 부 칙

제50조 이 법 관련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단위책임자란 단위의 법정대표자 또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단위를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주요책임자를 말한다.

국가 통일 회계제도란 국무원 재정부서가 이 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회계채산, 회계감독, 회계기구, 회계직원 및 회계업무관리 관련 제도를 말한다.

제51조 개인공상업자 회계관리 구체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이 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제52조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