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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회계 보고조례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계약.담보.경매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2.1.2 기업재무회계 보고조례.doc
기업재무회계 보고조례

2000년 6월 21일

국무원령 [2000] 제287호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재무회계보고를 규범화하고 재무회계보고의 진실성, 완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기업(회사 포함, 이하 동일)이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거나 대외에 제공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의 재무회계보고라 함은 기업이 대외에 제공하는, 기업 특정 기간의 재무상황과 특정 회계기간의 경영성과, 현찰유동량과 관련한 서류를 말한다.

제3조 기업은 허위적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닉한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거나 대외에 제공하지 못한다.

기업 책임자는 본 기업 재무회계보고의 진실성과 완벽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 어느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허위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은닉한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거나 대외에 제공하도록 기업을 시키거나 사주 또는 강요하지 못한다.

제5조 공인회계사, 회계사사무소가 기업재무회계보고를 감사할 때에는 관련 법률•행정법규 및 공인회계사 업무규칙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동시에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재무회계보고의 구성

제6조 재무회계보고는 연도, 반년도, 분기 및 월 재무회계보고로 나뉜다.

제7조 연도, 반년도 재무회계보고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회계재무제표

(2) 회계재무제표 주석(註釋)

(3) 재무상황설명서.

회계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이윤표, 현찰유동표 및 관련 별첨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 분기,월 재무회계보고는 통상적으로 회계재무제표를 말하며 회계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와 이윤표를 포함해야 한다. 국가 통일 회계제도에서 분기,월 재무회계보고에 회계재무제표 주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9조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특정 기간 재무상황을 반영하는 보고서이다.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소유자권익(또는 주주권익, 이하 동일)에 따라 분류하여 계정별로 기입해야 한다. 그중 자산, 부채 및 소유자권익의 정의 및 기입은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1) 자산이란 경과한 거래, 사항으로 형성된,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기업에 경제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은 그 유동성에 따라 유동자산, 장기투자, 고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으로 분류하여 기입해야 한다. 은행과 보험회사, 비은행금융기구의 제반 자산중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계정별로 기입해야 한다.

(2) 부채란 경과한 거래, 사항으로 형성된 현시 의무로서 당해 의무의 이행은 기업 경제효익의 유출을 초래한다. 대차대조표에서 부채는 그 유동성에 따라 유동부채, 장기부채 등으로 분류하여 기입해야 한다. 은행과 보험회사, 비은행금융기구의 제반 부채에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계정별로 기입한다.

(3) 소유자권익이란 소유자가 기업자산에서 향유하는 경제이익으로서 그 금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덜어낸 후의 잔액이다. 대차대조표에서 소유자권익은 실수입자본(또는 주권), 자본공적금, 잉여공적금, 미분배이윤 등 계정에 기입해야 한다.

제10조 이윤표는 일정한 회계기간내 기업의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보고서이다. 이윤표는 제반 수입•비용, 그리고 이윤을 구성한 제반 계정에 따라 분류하여 기입해야 한다. 그중 수입과 비용, 이윤의 정의 및 기입은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1) 수입이란 상품매출, 노무제공 및 자산사용권 양도 등 일상활동에서 형성된 기업 경제이익의 유입총량을 말한다. 수입에는 제3자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수취한 대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윤표에서 수입은 그 중요성에 따라 계정별로 기입해야 한다.

(2) 비용이란 상품매출, 노무제공 등 일상 활동에서 발생한 기업 경제이익의 지출을 말한다. 이윤표에서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계정별로 기입해야 한다.

(3) 이윤이란 일정한 회계기간내 기업의 경영성과를 말한다. 이윤표에서 이윤은 영업이윤과 이윤총액, 순이익 등 이윤의 구성분류에 따라 계정별로 기입해야 한다.

제11조 현금흐름표는 일정한 회계기간내 기업의 현찰과 현찰 등가물(이하 현찰이라 약칭함) 수입 및 지출을 반영하는 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는 경영활동과 투자활동, 자금적립활동의 현찰유량에 따라 계정별로 기입해야 한다. 그중 경영활동과 투자활동, 자금적립활동의 정의 및 기입은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1) 경영활동이란 기업투자활동과 자금적립활동을 제외한 모든 거래와 사항을 말한다. 현찰유동표에서 경영활동의 현찰유동은 그 경영활동의 현찰유입과 유출 성격에 따라 계정별로 기입해야 하며 은행과 보험회사, 비은행금융기구의 경영활동은 그 경영활동의 특징에 따라 계정별로 기입해야 한다.

(2) 투자활동이란 기업 장기자산의 구입 및 건설과 현찰등가물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투자 및 처분활동을 말한다. 현찰유동표에서 투자활동의 현찰유동은 그 투자활동의 현찰유입과 유출 성격에 따라 계정별로 기입한다.

(3) 자금적립활동이란 기업의 자본, 채무 규모 및 구성의 변경을 초래하는 활동을 말한다. 현찰유동표에서 자금적립활동의 현찰유동은 그 자금적립활동의 현찰유입과 유출 성격에 따라 계정별로 기입한다.

제12조 관련 별첨은 기업재무상황과 경영성과, 현찰유동을 반영하는 보충 보고서로서 주로 이윤분배보고서 및 국가 통일 회계제도에서 규정한 기타 별첨을 포함한다.

이윤분배표는 일정한 회계기간내 기업이 실현한 이윤, 그리고 그전 연도 미분배이윤의 분배 또는 결손 보완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윤분배표는 이윤분배 제반 계정에 따라 계정별로 기입해야 한다.

제13조 연도, 반년도 회계재무제표는 최소한 2개 연도 또는 2개 관련 기간의 비교데이터를 반영해야 한다.

제14조 회계재무제표 주석은 회계재무제표 사용자가 회계재무제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회계재무제표의 작성기초, 작성의거, 작성원칙 및 방법, 주요 계정에 대한 해석이다. 회계재무제표 주석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 회계가설에 부합하지 아니한데 대한 설명

(2) 중요한 회계정책과 회계예측 및 그 변경상황, 변경원인 및 재무상황과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3) 우발사항과 자산부채표 일후 사항에 대한 설명

(4) 관련측과의 관계 및 그 거래에 대한 설명

(5) 중요한 자산양도 및 매각상황

(6) 기업의 합병 또는 분립

(7) 중대한 투자, 융자활동

(8) 회계재무제표중 중요 계정의 명세자료

(9) 회계재무제표의 이해와 분석에 유익하도록 설명해야 할 기타 사항.

제15조 재무상황설명서는 적어도 아래의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기업 생산경영 기본상황

(2) 실현 이윤 및 분배 상황

(3) 자금 증감 및 회전상황

(4) 기업재무상황과 경영성과, 현찰유동에 중대 영향이 미치는 기타 사항.



제3장 재무회계보고의 작성

제16조 기업은 연도종료후 연도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국가 통일 회계제도에서 기업이 반년도, 분기 및 월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17조 기업이 재무회계보고 작성시에는 진실한 거래•사항, 그리고 완벽하고 정확한 장부기록 등 자료에 준해야 하며 국가 통일 회계제도에서 규정한 작성기초, 작성의거, 작성원칙 및 방법에 준해야 한다.

기업은 이 조례와 국가 통일 회계제도 규정을 위반하지 못하며 재무회계보고의 작성기초, 작성의거, 작성원칙 및 방법을 자의로 개변하지 못한다.

어느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이 조례와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위반하고 재무회계보고의 작성기초, 작성의거, 작성원칙 및 방법을 개변하도록 기업을 시키거나 사주 또는 강요하지 못한다.

제18조 기업은 이 조례와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재무제표중 제반 회계요소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인과 계산을 진행해야 하며 회계요소의 확인과 계산기준을 자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제19조 기업은 관련 법률•행정법규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결산일에 따라 결산해야 하며 앞당기거나 지연하지 못한다. 연도 결산일은 서력연도로 매년 12월 31일, 반년도•분기•월 결산은 각각 서력연도 매반년•매분기•매월의 마지막 일이다.

제20조 기업은 연도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전면적으로 실사하고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1) 결산금액에는 미수금•미지급금•의무세금 등의 존재여부, 채무•채권단위와의 해당 채무•채권금액 일치여부

(2) 원자재, 미완성품, 자사 반제품, 재고상품 등 총 잔고량의 실수와 장부상수의 일치여부, 폐기처분 손실 또는 체화물자 존재여부 등

(3) 각항 투자 존배여부,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른 투자수익 확인 또는 계산여부

(4) 가옥건물, 기계설비, 운수수단 등 제반 고정자산의 실지 잔고수와 장부상 수의 일치여부

(5) 미완성공사의 실지 발생액과 장부상 기록의 일치여부

(6) 실사,확인해야 할 기타 내용.

기업은 전항에서 규정한 실사,확인을 통하여 재산•물자의 실지 잔고수와 장부상 수의 일치여부, 제반 결제금의 체불상황 및 원인, 재료•물자의 실지 비축상황, 제반투자의 예상목적 도달여부, 고정자산의 사용상황 및 마손상태 등을 조사 판명해야 한다. 기업은 실사,확인후 그 결과 및 처리방법을 기업 이사회 또는 상응한 기구에 보고하고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기업은 연도 중 구체 상황에 따라 제반 재산•물자와 결제금액에 대하여 중점 추출검사, 윤번실사 또는 정기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1조 기업은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기 전에 자산을 전면 실사하고 채무를 확인하는 이외에 하기 작업을 완성해야 한다.

(1) 각 회계장부 기록과 회계증빙의 내용,금액 등의 일치여부, 기장방법의 부합여부 대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장부결산일에 따라 결산하고 관련 회계장부의 잔액과 발생액을 집계하는 동시에 각 회계장부 지간의 잔액 대조

(3) 관련 회계채산을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였는가의 검사

(4) 국가 통일 회계제도에서 통일 채산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거래,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채산 일반 원칙에 따라 확인,계산하였는가, 관련 장부처리가 합리한가의 검사

(5) 계산착오, 회계정책의 변경 등 원인으로 전기 또는 본기 관련 계정을 조정할 것이 없는가의 검사

전항에서 규정한 작업에서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2조 기업이 연도, 반년도 재무회계보고 작성시에 실사 확인한 자산•부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자산•부채 확인 및 계산기준에 따라 확인 및 계산하는 동시에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제23조 기업은 국가 통일 회계제도에서 규정한 회계재무제표 서식과 내용에 따라 완벽하게 기록되고 대조한 회계장부기록과 기타 관련 자료에 의거하여 회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내용이 완벽하고 테이터가 진실하고 계산이 정확하도록 해야 하지 적게 보고하거나 자의로 취사 선택해서는 아니된다.

제24조 회계재무제표 지간, 회계재무제표 계정 지간의 대응 관련 데이터는 서로 일치해야 하며 회계보고서중 본기와 전기 관련 데이터는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제25조 회계재무제표 주석과 재무상황설명서는 이 조례와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재무제표에서 설명해야 할 사항을 진실하고 완벽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26조 기업에 합병 또는 분립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제27조 기업이 영업을 종지할 경우에는 연도 재무회계보고의 작성 요구에 따라 자산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채무를 확인하고 장부결산을 해야 하며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청산기간에는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청산기간의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제28조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재무제표를 합병 작성해야 하는 기업그룹은 본사에서 개개의 회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외에 기업그룹의 회계재무제표를 합병 작성해야 한다.

기업그룹의 합병회계보고란 기업그룹의 전반 재무상황, 경영성과 및 현찰유동을 반영하는 회계재무제표를 말한다.



제4장 재무회계보고의

대외 제공

제29조 대외에 제공하는 재무회계보고가 반영한 회계데이터는 진실하고 완벽해야 한다.

제30조 기업은 법률•행정법규 및 국가 통일 회계제도중 재무회계보고 제공기한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에 재무회계보고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제31조 기업이 대외에 제공하는 재무회계보고는 페이지를 달고 표지를 씌워 철한 다음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표지에는 기업명칭, 기업통일코드, 조직형태, 주소, 작성 연도 또는 월분, 작성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기업 책임자와 회계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 회계기구 책임자(회계 주관직원)가 사인 및 날인하여야 한다. 총회계사를 둔 기업은 총회계사도 사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 기업은 기업 정관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재무회계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에서 감사회를 파출한 국유 중점 대형기업, 국유 중점 금융기구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감사회를 파출한 국유기업은 감사회에 재무회계보고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 관련 부서 또는 기구가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재무회계보고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경우 기업에 그 의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재무회계보고 관련 데이터를 개변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제34조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이 아니고서는 어느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일부 또는 전부 재무회계보고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기업에 요구하지 못한다.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일부 또는 전부 재무회계보고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경우 기업은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제35조 국유기업, 국유자산이 지주지위 또는 주도지위를 차지한 기업은 최소 연 1회 본 기업의 종업원 대표대회에 재무회계보고를 공표하는 동시에 하기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1) 종업원의 이익과 밀접히 관련되는 정보, 이를 테면 관리비용 구성상황, 기업관리직원의 임금•복지 및 종업원의 임금•복지비용의 발급•사용 및 잔고 상황, 공익금 인출 및 사용상황, 이윤분배 상황 및 종업원의 이익과 관련되는 기타 정보의 반영

(2) 내부 회계감사에서 발견한 문제 및 시정상황

(3)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상황

(4) 국가 회계감사 기관이 발견한 문제 및 시정 상황

(5) 중대 투자와 융자, 자산 처분 결책 및 그 원인에 대한 설명

(6) 설명해야 할 기타 중요 사항.

제36조 기업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관련 측에 재무회계보고를 제공해야 하며 그 작성기초, 작성의거, 작성원칙 및 방법이 일치해야 하며 작성기초, 작성의거, 작성원인 및 방법이 부동한 재무회계보고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37조 재무회계보고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경우 기업은 공인회계사 및 그 회계사사무소에서 작성한 회계감사보고를 재무회계보고와 함께 대외에 제공해야 한다.

제38조 기업재무회계보고를 접수한 조직 또는 개인은 기업 재무회계보고가 대외에 정식 피로되기 전에는 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9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업에 3,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직원에 대하여는 2,000원 이상, 2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 공직자일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규률처분을 준다.

(1) 회계요소의 확인 및 계산기준을 자의로 개변하였을 경우

(2) 재무회계보고의 작성기초, 작성의거, 작성원칙 및 방법을 자의로 개변하였을 경우

(3) 장부결산일을 앞당기거나 지연하여 결산하였을 경우

(4) 연도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기 전에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전반 자산을 실사하지 않고 채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재무회계보고에 대한 재정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의 법적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계직원이 전항에 나열한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정상이 중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회계 자격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제40조 기업이 허위적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닉한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거나 대외에 제공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의 행위가 있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통보하고 기업에 5,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는 3,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공직자일 경우 법에 따라 직무를 취소하거나 제명하는 행정처분 또는 규률처분을 주며 그중 정상이 중한 회계직원에 대하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에서 회계 자격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제41조 회계기구, 회계직원 및 기타 직원을 시키거나 사주 또는 강요하여 허위적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닉한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게 하거나 대외에 제공하도록 하거나 또는 보관해야 할 재무회계보고를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각하게 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공직자일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강직•철직•제명 행정처분 또는 규률처분을 준다.

제42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일부 또는 전부 재무회계보고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기업에 강요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그 시정을 명한다.

제43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동시에 기타 법률•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부서는 각자 직권범위내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 칙

제44조 국무원 재정부서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의 구체 작성 및 보고방법을 제정한다.

제45조 대외로 자금적립을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의 재무회계보고의 작성 또는 대외제공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에서 이 조례 원칙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제46조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