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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기업회계제도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계약.담보.경매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2.1.3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회계제도.doc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회계제도

2000년 12월 29일

財會 [2000] 25호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의 회계채산을 규범화하고 회계정보를 진실하고 완벽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기타 국가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이 제도를 제정한다.

제2조 대외로 자금모집을 진행하지 않고 경영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 및 금융보험기업을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기업(회사 포함, 이하 동)은 이 제도를 집행한다.

제3조 기업은 관련 회계법률•행정법규와 이 제도의 규정에 따라 이 제도를 위배하지 않는 전제에서, 본 기업의 구체상황에 결부하여 본 기업에 적합한 회계채산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4조 기업의 회계증빙 작성, 회계장부 기록, 회계당안 관리에 대한 요구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회계 기초업무규범》과 《회계당안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회계채산은 반드시 기업에서 발생한 각종 거래 및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 자체의 각종 생산경영활동을 기록하고 반영해야 한다.

제6조 회계채산은 기업의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채산은 회계기간을 구분하여 기간별로 장부를 결산하고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기간은 연도•반년•분기와 월로 나누고 연도•반년•분기와 월은 모두 서력으로 확정한다. 반년•분기와 월은 모두 회계중기라고 칭한다.

이 제도에서 기간말과 중기라 함은 월말, 분기말, 반년말, 연말을 지칭한다.

제8조 기업의 회계채산은 인민폐를 기장본위화폐로 하여야 한다.

업무 수지가 인민폐 이외의 화폐를 주로 하는 기업은 그 중의 일종 화폐를 선정하여 기장본위화폐로 할 수 있다. 단 재무회계보고 작성은 반드시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경외에 설립된 중국기업이 국내에 송부하는 재무회계보고는 반드시 인민폐로 환산해야 한다.

제9조 기업의 회계기장은 대차기장방법을 채용한다.

제10조 회계기록 문자는 중문이어야 하고 민족자치지방에서는 당해 지역에서 통용하는 일종의 민족문자를 동시에 사용하여 회계기록을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조직은 일종의 외국문자를 동시에 사용하여 회계기록을 할 수 있다.

제11조 기업은 회계 채산시 하기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계채산은 반드시 실제로 발생한 거래 및 사항을 의거로 기업의 재무상황,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업은 거래 또는 사항의 경제성격에 따라 회계채산을 진행해야 하고 간단하게 이들의 법률형식을 회계채산의 의거로 해서는 아니된다.

3. 기업에서 제공하는 회계정보는 반드시 기업의 재무상황,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을 구현해야 하며 회계정보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4. 기업의 회계채산방법은 전후 각 기간의 일치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경된 내용과 이유, 변경의 누계영향금액, 및 누계영향금액을 합리하게 확정할 수 없는 이유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서 설명을 가하여야 한다.

5. 기업은 반드시 규정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회계채산을 진행해야 하고 회계지표는 기준이 일치해야 하며 서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업은 회계채산을 적시에 진행하여야 하며 앞당기거나 연기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업의 회계채산 및 작성한 재무회계보고는 반드시 간단명료하고 이해와 이용에 편하여야 한다.

8. 기업 회계채산은 발생주의원칙을 기초로 한다. 당기에 이미 실현한 수입과 이미 발생 또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금액 수불에 관계없이 모두 당기의 수입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고, 당기의 수입과 비용에 속하지 않으면 실지로 금액을 이미 당기에 수불하였다 하더라도 당기의 수입과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9. 기업은 회계채산 시 수입과 원가•비용을 서로 대비하여야 한다. 동일 회계기간 내의 각종 수입과 그와 관련된 원가•비용은 반드시 당해 회계기간에 처리하여야 한다.

10. 기업의 각종 재산은 취득시 반드시 실제원가로 계산해야 한다. 재산의 가치가 저하되면 반드시 이 제도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게 평가충당금을 인출해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와 국가의 통일적인 회계제도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기업은 장부상금액을 자의로 조정하지 못한다.

11. 기업은 회계채산시 수익성지출과 자본성지출을 합리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지출한 수익이 당해 회계연도(또는 한 개 영업주기)에 관계되는 경우 수익성지출로 정하고, 지출한 수익이 몇 개 회계연도(또는 몇 개 영업주기)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자본성지출로 정한다.

12. 기업은 회계채산 시 신중성원칙의 요구에 의해, 자산 또는 수익을 많이 계산하고 부채 또는 비용을 적게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비밀준비금은 인출하지 못한다.

13. 기업의 회계채산은 중요성원칙의 요구에 의해 회계채산과정에서 거래 또는 사항의 중요 정도에 따라 부동한 채산방식을 채용하여야 한다. 자산•부채•손익에 영향이 크고 재무회계보고 사용자가 합리한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회계사항은 반드시 규정된 회계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재무회계보고에 충분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부차적인 회계사항은 회계정보의 진실성과 재무회계보고 사용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이 없는 전제하에서 간소화할 수 있다.



제2장 자 산

제12조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 사항으로 인하여 형성되었고 또한 기업에서 소유 또는 공제하는 자원으로서, 당해 자원이 기업에 경제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제13조 기업의 자산은 유동성에 따라 유동자산, 장기투자, 고정자산, 무형자산, 기타자산으로 나뉜다.



제1절 유동자산

제14조 유동자산이란 1년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한 개 영업주기 내에 현금화 또는 소모할 수 있는 자산을 총칭하며 현금, 은행예금, 단기투자,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재고자산 등을 포함한다.

이 제도에서 투자라 함은 기업이 배분을 통한 부 증가 또는 기타 이익에 대한 추구로 자산을 기타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취득하는 별도의 자산을 말한다.

제15조 기업은 현금과 은행예금 일기장을 설치하여 업무발생의 순서와 매일 매 차례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은행예금은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의 명칭 및 예금종류에 따라 명세채산을 해야 한다.

외환 현금과 예금이 있는 기업은 인민폐 외에 외환별로 명세채산을 해야 한다.

현금의 장부상잔액은 반드시 보유금액과 일치해야 하고, 은행예금의 장부상잔액은 은행계정장과 정기적으로 대조해야 하며 월별로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제도에서 장부상잔액이라 함은 모 계정의 장부상 실제잔액을 가리키며 당해 계정의 공제준비계정(예하면 감가상각, 관련 자산의 평가충당금 등)을 감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단기투자란 수시로 현금화할 수 있고 또한 1년(1년을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보유할 투자를 가리키며 주식•채권•기금 등을 포함한다. 단기투자는 아래 원칙에 따라 채산한다.

1. 단기투자는 취득시에 투자원가로 채산한다. 단기투자 취득시의 투자원가는 하기 방법으로 확정한다.

(1) 현금으로 구입한 단기투자는 실지 지불한 전부의 대금, 세금•수속비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단기투자원가로 한다. 실지 지불한 대금에 포함된, 이미 공고하였지만 수취하지 못한 현금배당금 또는 지급기한이 되었지만 수취하지 못한 채권이자는 단독으로 채산하여야 하며 단기투자의 원가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증권회사에 예금한, 아직 단기투자를 진행하지 아니한 현금은 먼저 기타화폐자금으로 처리하고 투자 시에 실지 지불한 대금 또는 실지 지불한 대금에서 이미 공고했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현금배당금 또는 이미 지급기한이 되었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채권이자를 공제한 후 단기투자의 원가로 한다.

(2) 투자자가 불입한 단기투자는 투자 각측이 확인한 금액을 단기투자원가로 한다.

(3) 기업이 동의하여 채무자가 비현금자산으로 채무를 변상함으로써 취득한 단기투자 또는 채권으로 환입한 단기투자는, 채권의 장부상금액과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합하여 단기투자원가로 한다. 만약 단기투자 대금에 이미 공고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않은 현금배당금 또는 지급기한이 되었지만 아직 수취하지 않은 채권이자가 포함된 경우 채권의 장부상금액에서 미수배당금 또는 미수이자를 감한 후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단기투자원가로 한다. 대금보완과 관계될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환입 단기투자의 원가를 확정한다.

① 대금을 보완받은 경우, 채권의 장부상금액에서 보완받은 대금을 감한 후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단기투자원가로 한다.

② 대금은 보완지급한 경우, 채권의 장부상금액에 지급한 대금과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단기투자원가로 한다.

이 제도에서 장부상금액이라 함은 모 계정의 장부상 잔액에서 관련 공제준비계정을 감한 후의 정미액을 말한다. 예하면 “단기투자”계정의 장부상잔액에서 상응한 평가충당금을 감한 정미액이 단기투자의 장부상금액이다.

(4) 비화폐거래로 환입한 단기투자는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단기투자원가로 한다. 대금보완과 관계될 경우에는 하기 규정에 따라 환입한 단기투자의 원가를 확정한다.

① 대금을 보완받은 경우,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 확인한 수익과 지급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한 후 보완받은 대금을 감한 잔액을 단기투자원가로 한다.

② 대금을 보완지급한 경우,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 지급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과 보완대금을 가하여 단기투자원가로 한다.

원자재를 대가로 환입한 단기투자는, 만약 당해 원자재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원자재인 경우, 공제가 불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더 가한 금액을 환입 단기투자의 기장금액으로 확정해야 한다. 원자재를 대가로 환입한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도 동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단기투자의 현금배당금 또는 이자는 실지 수취시 투자의 장부상금액을 상계한다. 단 이미 “미수배당금” 또는 “미수이자”계정에 계상된 현금배당금과 이자는 제외이다.

3. 기업은 기간말에 단기투자에 대하여 원가와 시가중의 낮은 가격으로 채산하고 시가가 원가보다 낮은 차액에 대해서는 단기투자 평가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기업이 인출한 단기투자 평가충당금은 단독으로 채산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상 단기투자 항목은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정미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4. 단기투자 처분시 단기투자의 장부상금액과 실지 수취한 대금의 차액은 당기 투자손익으로 한다.

기업의 위탁대출금은 단기투자로 간주하여 채산한다. 단 위탁대출금은 기간 별로 이자를 인출하여 손익에 계산하여야 한다. 기업은 인출한 이자를 이자지급기간에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이자 인출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미 인출한 이자는 상쇄하여야 한다. 기간말, 기업의 위탁대출금은 자산 가치절하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게 평가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미수 및 선급금액이란, 기업이 일상 생산경영중에 발생하는 각종 채권을 말하며 미수금(미수어음, 외상매출금, 기타 미수금)과 선급금을 포함한다.

제18조 미수 및 선급금액은 하기 원칙에 따라 채산한다.

1. 미수 및 선급금액은 반드시 실지 발생액에 따라 기장하고 거래단위 등에 따라 명세장부를 설치하여 명세채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이자부 미수금액은 반드시 기간말 본금(또는 액면가격)과 확정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장부상잔액을 증가하고 이자수입을 확정하여 당기 손익에 계상하여야 한다.

3. 기간 만료후 회수받지 못한 미수어음의 장부상잔액은 외상매출금으로 이월하고 이자를 인출하지 아니한다.

4. 기업이 채무자와 채무 재조합시에는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채무자가 채무 재조합시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보다 적은 현금으로 변제시 기업은 실지 수취한 금액이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보다 적은 차액을 당기 영업외지출로 처리한다.

(2) 비현금자산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경우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을 환입한 비현금자산의 기장금액으로 한다.

만약 여러개 비현금자산으로 변제받았을 경우에는 환입한 비현금자산의 공정가격이 비현금자산 공정가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을 분배하고 아울러 분배받은 금액을 각종 비현금자산의 기장금액으로 한다.

(3) 채권을 주식으로 환입한 경우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을 환입 주식의 기장금액으로 한다.

만약 여러개 주식과 관계될 경우에는 각종 주식의 공정가격이 주식 공정가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을 분배하고 아울러 분배받은 금액을 양수받은 각종 주식의 기장금액으로 한다.

(4) 기타 채무조건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경우 금후 수취금액이 미수채권 장부상금액보다 적은 차액은 당기 영업외지출로 처리한다. 만약 수정후의 채무조항이 우발수익과 관계될 경우 우발수익은 금후 수취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실제로 우발수익 수취시 수취당기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기타 채무조건을 수정한 후 금후 수취금액이 재조합전 미수채권의 장부상잔액과 같거나 많을 경우 채무 재조합시 장부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단 반드시 비치장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채무조건 수정후의 미수채권은 이 제도에서 규정한 일반 미수채권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이 제도에서 채무 재조합이라 함은, 채권자가 그와 채무자가 달성한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건을 수정하는데 동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발수익이란 미래 모 사항의 출현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미래사항의 출현은 불확정적이다.

5. 기업은 기간말 미수금액(미수어음은 포함하지 않음. 이하 동)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단독으로 채산하며 대차대조표상 미수금액에서 이미 인출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정미액으로 반영한다.

제19조 선급비용이란 기업이 이미 지출하고 당기와 그후 기간에 분담하며 상각기간이 1년 이내(1년 포함)인 각종 비용, 예하면 저가소모품 상각, 선급 보험료, 1차에 매입한 인지와 1차에 지불한 인지세세액이 비교적 많아서 상각이 필요한 금액 등을 포함한다.

선급비용은 수익기간에 따라 1년 내에 균등하게 상각하여 원가•비용에 계상한다. 만약 선급비용이 기업에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1차에 전부 당기 원가•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후 기간에 상각해서는 아니된다.

선급비용은 비용별로 명세장부를 설치하고 명세 채산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재고자산이란 기업이 일상 생산경영과정에 판매를 위해 준비, 또는 여전히 생산과정에 처해 있거나 또는 생산, 용역 제공과정에 소모해야 하는 재료와 물품 등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재료, 상품, 재공품, 반제품, 완성품 등이 포함된다. 재고자산은 하기 원칙에 따라 채산한다.

1. 재고자산은 취득시 실제원가에 따라 기장한다. 실제원가는 하기 방법으로 확정한다.

1) 구입한 재고자산은 매입가에 운임, 하역비, 보험료, 포장료, 창고비 등 비용과 운수도중의 통상적인 손모, 입고전의 분류 및 경리비용과 규정에 따라 원가에 기입해야 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상품유통업체에서 구입한 상품은 매입가와 규정에 따라 상품원가에 기입해야 하는 세금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매입과정에 발생한 운임, 하역비, 보험료, 포장료, 창고비 등 비용과 운수도중의 통상적인 손모, 입고전의 분류 및 경리비용 등은 직접 당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2) 자사생산 재고자산은 제조과정의 각종 실지 지출을 실제원가로 한다.

3) 타단위에 위탁하여 가공한 재고자산은 실제로 소모한 원자재 또는 재공품 및 가공비, 운임, 하역비와 보험료 등 비용과 규정에 따라 원가에 기입해야 하는 세금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상품유통업체의 가공품은 상품의 매입가, 가공비용과 규정에 따라 원가에 기입해야 하는 세금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4) 투자자가 투자한 재고자산은 투자 각측이 확인한 금액을 실제원가로 한다.

5) 기증받은 재고자산은 하기 규정에 따라 실제원가를 확정한다.

(1) 증여측이 관련 증빙(예하면 영수증, 통관서, 관련 협의서)을 제공한 경우 증빙상 표기된 금액과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2) 증여측이 관련 증빙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하기 절차에 따라 실제원가를 확정한다.

① 동유형 또는 유사 재고자산이 활발한 시장이 존재한다면 동유형 또는 유사 재고자산의 시장가격으로 예측한 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② 동유형 또는 유사 재고자산이 활발한 시장이 없는 경우 증여받은 재고자산의 장래 현금흐름액의 현재가치를 예측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6) 채무자가 비현금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기업이 접수한 재고자산 또는 미수채권으로 환입한 재고자산은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감한 후의 차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대금보완과 관계될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양수받은 재고자산의 실제원가를 정한다.

(1) 대금을 보완받은 경우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감하고 거기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2) 대금을 보완지급한 경우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감하고 거기에 지불한 대금과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7) 비화폐거래로 환입한 재고자산은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감한 차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대금보완과 관계될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환입 재고자산의 실제원가를 정한다.

(1) 대금을 보완받은 경우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감한 차액에 확인한 수익과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한 후 보완받은 금액을 감한 여액을 실제원가로 한다.

(2) 대금을 보완지급한 경우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감한 차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 및 보완한 금액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8) 이익 재고자산은 동유형 또는 유사 재고자산의 시장가격을 실제원가로 한다.

2. 계획원가(또는 판매가, 이하 동)로 재고자산을 채산하는 기업은 재고자산의 계획원가와 실제원가 간의 차액을 단독으로 채산해야 한다.

3. 사용 또는 출하 재고자산을 실제원가로 채산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 등으로 실제원가를 확정한다. 계획원가로 채산하는 경우에는 기간별로 부담해야 할 원가차액을 이월하여 계획원가를 실제원가로 조정하여야 한다.

저가소모품과 회전사용하는 포장물, 회전재료 등은 수령시에 상각하여야 한다. 상각방법은 1회상각법 또는 수차상각법을 취할 수 있다.

4. 재고자산은 정기조사를 하여야 하고 매년 적어도 1회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장부상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연말 전에 원인을 조사하고 기업의 관리권한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경리(공장장)회의 또는 유사기구의 비준을 받은 후 연말 결산전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익 재고자산은 당기 관리비용을 상계하여야 한다. 손실 재고자산은 과실인 또는 보험회사 등의 배상과 잔존가액 등을 공제한 후 당기 관련 비용으로 계상하고 비정상적인 손실인 경우에는 영업외지출에 계상한다.

이익 또는 손실 재고자산에 대한 처리를 연말 결산전에 비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외 재무회계보고 제공시 우선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재무제표 주석에 설명을 가해야 한다. 만약 그후 비준한 처리결과가 이미 처리한 결과와 일치하지 못할 경우 차액으로 재무제표 관련 항목의 연초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5) 기업의 재고자산은 연말에 원가와 현금화가치 중의 낮은 금액으로 채산하여야 한다. 현금화가치가 재고자산의 원가보다 낮은 차액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항목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정미액으로 반영한다.



제2절 장기투자

제21조 장기투자란 단기투자 외의 투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1년(1년은 포함하지 않음) 이상 보유하고 있을 각종 주권 성격의 투자, 현금화하지 못하거나 현금화하지 않을 채권, 장기채권투자와 기타 장기투자를 포함한다.

장기투자는 단독 채산하고 대차대조표상 단독 항목으로 반영한다.

제22조 장기주권투자는 하기 원칙에 따라 채산한다.

1. 장기주권투자는 취득시 초기투자원가로 채산하여야 한다. 초기투자원가는 하기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1) 현금으로 구입한 장기주권투자는 실지 지불한 전부 대금(지불한 세금, 수속비 등 관련 비용)을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실지 지불한 대금에 이미 공고하였지만 수취하지 못한 현금배당금을 포함한 경우 실제로 지불한 대금에서 이미 공고하였지만 수취하지 못한 현금배당금을 공제한 차액을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2) 채무자가 비현금자산으로 채무를 변상함으로써 기업이 취득한 장기주권투자, 또는 미수채권으로 환입한 장기주권투자는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대금보완과 관계될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양수받은 장기주권투자의 초기투자원가를 확정한다.

(1) 대금을 보완받은 경우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에서 보완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2) 대금을 보완지급한 경우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에 지불한 대금과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3) 비화폐거래로 환입한 장기주권투자는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 납부해야 할 세금•비용을 가하여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대금보완과 관계될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환입 장기주권투자의 초기투자원가를 확정한다.

(1) 대금을 보완받은 경우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 확인한 수익과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한 후 보완받은 금액을 감한 차액을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2) 대금을 보완지급한 경우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 및 보완한 금액을 가하여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4) 행정배당방식으로 취득한 장기주권투자는 배당단위의 장부상금액을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2. 기업의 장기주권투자는 상황에 따라 원가법 또는 권익법을 취한다. 기업이 투자대상기업을 제어, 공동 제어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 장기주권투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업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제어, 공동제어하거나 또는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장기주권투자는 권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기업의 기타단위에 대한 투자가 당해 단위의 의결권을 가진 자본총액의 20% 또는 20% 이상을 점하거나, 혹은 20%에 미달하나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권익법을 적용한다. 기업의 기타단위에 대한 투자가 당해 단위 의결권을 가진 자본총액의 20% 이하 또는 기타단위에 대한 투자가 당해 단위 의결권을 가진 자본총액의 20% 또는 20% 이상이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가법을 적용한다.

3. 원가법을 적용하여 채산시 추가투자, 배분받은 현금배당금 혹은 이윤으로 재투자, 또는 투자를 회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주권투자의 장부상금액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투자대상기업에서 배분하는 이윤 또는 현금배당금은 당기 투자수익에 계상한다. 기업이 확인한 투자수익은 투자대상기업이 투자 접수 후에 발생한 누적 순이윤의 배분금액에 한한다. 투자대상기업에서 배분하는 이윤 또는 현금배당금이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투자원가의 회수로 간주하여 투자의 장부상금액에서 상쇄하여야 한다.

4. 권익법을 적용하여 채산시 우선 초기투자원가로 계산하고 투자기업의 초기투자원가와 투자대상기업에서 향수받아야 할 투자자권익간의 차액은 주권투자차액으로 처리하고 일정한 기한내에 평균 상각하여 손익에 계상한다.

주권투자차액의 상각기간은, 계약에 투자기한을 규정한 경우 투자기한에 따라 상각하고 계약에 투자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초기투자원가가 투자대상기업에서 향수받아야 할 투자자권익을 초과하는 부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상각한다. 초기투자원가가 투자대상기업에서 향수받아야 할 투자자권익보다 적은 부분은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상각한다.

권익법 채산시 기업은 주권투자를 취득한 후 향수 또는 부담해야 하는, 투자대상기업이 당해에 실현한 순이윤 또는 발생한 순손실(법률, 법규 또는 회사 정관에 투자기업의 순이윤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제외, 예하면 하청경영기업이 지불한 하청이윤, 외국투자기업이 규정에 따라 순이윤의 일정한 비율로 인출한 종업원 장려 및 복지기금 등)로 투자의 장부상금액을 조정하고 당기 투자손익에 계상한다. 기업이 투자대상기업의 이윤 또는 현금배당금에서 배분받은 부분은 투자의 장부상금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기업은 투자대상기업에서 발생한 순손실을 확인할 때 투자의 장부상금액을 0까지 상계 기장한다. 만약 투자대상기업이 그후에 순이윤이 발생하면 투자기업은 수익 향수금액이 채 확인하지 못한 손실 부담액을 초과한 후부터 미확인 손실부담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자의 장부상금액을 회복한다.

기업은 투자대상기업의 순손익으로 투자의 장부상금액을 조정하고 투자손익을 확인할 경우 반드시 투자대상기업의 주권을 취득한 후 발생한 순손익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투자대상기업의 순손익을 제외한 투자자권익의 기타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상황에 따라 투자의 장부상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5. 기업은 추가투자 등 원인으로 장기주권투자의 채산방법을 원가법에서 권익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실제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제어, 공동제어 또는 투자대상기업에 중대영향을 주는 때에 주권투자의 장부상금액을 초기투자원가로 계산하고 초기투자원가와 투자대상기업에서 향수하는 투자자권익간의 차액은 주권투자차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 제도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여 손익에 계상하여야 한다.

기업은 투자 감소 등 원인으로 투자대상단위에 대해 제어, 공동제어 또는 중대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권익법의 적용을 중지하고 원가법으로 채산하여야 하며 투자의 장부상금액을 새로운 투자원가로 한다. 그후 투자대상단위에서 이윤 또는 현금배당금 배분시 이미 투자의 장부상금액에 기입한 부분은 새로운 투자원가의 회수로 간주하여 투자의 장부상금액을 감소하여야 한다.

6. 기업이 투자목적을 변경함으로써 단기투자를 장기투자로 이월하는 경우 단기투자의 원가와 시가중 낮은 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이로서 확정한 금액을 장기투자의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처분할 장기투자는 단기투자로 이월하지 않고 처분시 장기투자 처분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7. 주권투자 처분시 투자의 장부상금액과 실지 수취한 대금과의 차액은 당기 투자손익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 장기채권투자는 하기 원칙에 따라 채산한다.

1. 장기채권투자는 취득시의 실제원가를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초기투자원가는 하기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1) 현금으로 구입한 장기채권투자는 실지 지불한 전부 대금(세금, 수수료 등 관련비용 포함)에서 지불기한이 지났지만 수취하지 않은 채권이자를 공제하여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만약 납부한 세금,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금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 직접 당기 재무비용으로 처리하고 초기투자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가 비현금자산으로 채무를 변상함으로써 기업이 취득한 장기채권투자, 또는 미수채권으로 환입한 장기채권투자는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대금보완과 관계될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환입 장기채권투자의 초기투자원가를 확정한다.

(1) 대금을 보완받은 경우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에서 보완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2) 대금을 보완지급한 경우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에 보완한 금액과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3) 비화폐거래로 환입한 장기채권투자는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대금보완과 관계될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환입 장기채권투자의 초기투자원가를 확정한다.

(1) 대금을 보완받은 경우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 확인한 수익과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한 후 보완받은 금액을 감한 잔액을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2) 대금을 보완지급한 경우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 및 보완한 금액을 가하여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2. 장기채권투자는 액면가격과 액면이자율에 따라 매 기간의 이자소득을 확인한다.

장기채권투자의 초기투자원가에서 지불기한이 지났지만 미쉬하지 못한 채권이자, 지불기한 미달 채권이자와 초기투자원가에 기입된 관련 세금•비용을 감한 금액과 채권액면가격 간의 차액은 채권의 할증 또는 할인으로 정한다. 채권의 할증 또는 할인은 채권 존속기간내에 관련 채권이자소득 확인시 상쇄해야 한다. 상각방법은 직선법 또는 실제이율법을 채용할 수 있다.

3. 전환가능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전환가능사채 구입 및 주식으로 교환하기 전에는 일반 채권투자로 처리한다. 기업이 교환권을 행사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장부상금액에서 수취한 대금을 감한 차액을 주권투자의 초기투자원가로 한다.

4. 장기채권투자 처분시에는 실지 수취한 대금과 장기채권투자의 장부상금액간 차액을 당기 투자손익으로 한다.

제24조 기업의 장기투자는 연말 종료시 장부상금액과 회수가능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채산해야 한다. 회수가능금액이 장부상금액보다 낮은 차액에 대해서는 장기투자평가충당금을 인출해야 한다.

대차대조표상 장기투자는 장기투자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정미액으로 반영한다.



제3절 고정자산

제25조 고정자산이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가옥, 건축물, 기기, 기계, 운수수단 및 기타 생산•경영과 관련된 설비, 기구, 도구 등을 가리킨다. 생산경영의 주요설비에는 속하지 않으나 단가가 2,000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2년 이상인 물품은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한다.

제26조 기업은 고정자산의 정의에 본 기업의 구체상황을 결부시켜 본 기업에 적합한 고정자산 명부, 분류방법, 유형별 또는 품목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연수, 감가상각방법을 제정하여 고정자산 채산의 의거로 삼아야 한다.

기업이 제정한 고정자산 명부, 분류방법, 유형별 또는 품목별 고정자산의 예상 내용연수, 평가잔존가치, 감가상각방법 등은 수첩으로 작성하고 관리권한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경리(공장장)회의 등 유사기구의 비준을 받은 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각측에 비치하고 동시에 기업소재지에 비치하여 투자자 등 관련 각측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이 이미 확정하여 대외로 제공 또는 기업소재지에 비치한 관련 고정자산 명부, 분류방법, 평가잔존가치, 예상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등은 일단 확정하면 함부로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고 관련 각측에 비치해야 하며 재무제표의 주석에 설명을 가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으로 관리하지 않는 기구, 도구 등은 저가소모품으로 하여 채산한다.

제27조 고정자산은 취득시에 취득시의 원가로 기장한다. 취득시의 원가에는 매입가, 수입관세, 운임과 보험료 등 관련비용, 그리고 고정자산 사용 교부를 위한 필요한 지출을 포함한다. 고정자산 취득시의 원가는 구체상황에 따라 구별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1. 구입한 후 건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고정자산은 실지 지불한 매입가, 포장료, 운임, 설치비용, 납부한 관련 세금 등을 가한 금액을 기장금액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국산설비를 구입함으로써 세무기관으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고장자산의 원가를 상계하여야 한다.

2. 자사제조한 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이 예기한 사용가능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을 기장금액으로 한다.

3. 투자자가 투자한 고정자산은 투자 각측이 확인한 금액을 기장금액으로 한다.

4. 금융리스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은 임차개시일 임차자산의 원 장부상금액과 최저 임대료의 현재가치 중 낮은 금액을 기장금액으로 한다.

이 제도에서 최저 임대료라 함은 임차기간내에 기업(임차인)이 지불 또는 가능하게 지불하게 되는 각종 대금(우발임대료와 이행원가는 포함하지 않음)에 기업(임차인) 또는 그와 관련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자산의 정미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만약 기업(임차인)이 임차자산에 대해 구입선택권이 있는 경우 규정한 매입가가 선택권 행사시 임차자산의 공정가격보다 많이 낮기에 임차개시일에 기업(임차인)이 당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가도 포함한다. 그중 자산 정미액이란 임차 개시일에 예측한,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자산의 공정가격을 말한다.

기업(임차인)은 최저 임대료의 현재가치 계산시, 임대인의 내부이자율을 알고 있을 경우 임대인의 내부이자율을 현재가치환산율로 정하고 알지 못할 경우 임대계약에 규정된 이자율을 현재가치환산율로 한다. 만약 임대인의 임대 내부이자율과 임대계약에 규정된 이자율을 모두 알수 없는 경우에는 동기 은행대출이자율을 현재가치환산율로 한다.

금융리스방식의 임차자산이 기업 자산총액의 30% 또는 30%보다 적은 경우 임차개시일에 기업은 최저 임대료를 고정자산의 기장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고정자산을 개조, 증설할 경우 고정자산의 원 장부상금액에 개조, 증설하여 당해 자산이 사용 가능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발생한 지출을 가한 후 개조, 증설과정에 발생한 처분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기장금액으로 한다.

6. 채무자가 비현금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기업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미수채권으로 환입한 고정자산은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한 금액을 기장금액으로 한다. 대금보완과 관계될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양수받은 고정자산의 원가를 확정한다.

1) 대금을 보완받은 경우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에서 보완받은 금액을 감한 후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기장금액으로 한다.

2) 대금을 보완지급한 경우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에 보완지급한 금액과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기장금액으로 한다.

7. 비화폐거래로 환입한 고정자산은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기장금액으로 한다. 대금보완과 관계될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환입 고정자산의 원가를 확정한다.

(1) 대금을 보완받은 경우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 확인한 수익과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한 후 보완받은 금액을 감한 잔액을 기장금액으로 한다.

(2) 대금을 보완지급한 경우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 및 보완지급한 금액을 가하여 기장금액으로 한다.

8. 기증받은 고정자산은 하기 규정에 따라 기장금액을 확정한다.

1) 증여측이 관련 증빙을 제공한 경우 증빙상 표기된 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기장금액으로 한다.

2) 증여측이 관련 증빙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하기 절차에 따라 기장금액을 확정한다.

(1) 동유형 또는 유사 고정자산이 활발한 시장이 존재한다면 동유형 또는 유사 고정자산의 시장가격으로 예측한 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기장금액으로 한다.

(2) 동유형 또는 유사 고정자산이 활발한 시장이 없는 경우 기증받은 고정자산의 장래 현금흐름액의 현재가치를 예측하여 기장금액으로 한다.

3) 중고고정자산을 기증받은 경우 상기 방법에 따라 확인한 금액에 당해 자산의 노후정도에 따라 예측한 가치손모를 감한 잔액을 기장금액으로 한다.

9. 이익 고정자산은 동유형 또는 유사 고정자산의 시장가격에서 당해 자산의 노후정도에 따라 예측한 가치손모를 감한 잔액을 기장금액으로 한다.

10. 비준을 받고 무상으로 조달받은 고정자산은 조달단위의 장부상금액에 발생한 운임, 설치비 등 관련 비용을 합친 금액을 기장금액으로 한다.

고정자산의 기장금액에는 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납부한 부동산거래세, 경지 점용세, 차량구입세 등 관련 세금•비용도 포함한다.

제28조 기업이 건설공사를 위해 준비한 각종 물자는 실지 지불한 매입가, 부가가치세, 운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실제원가로 하고 각종 전문 물자의 종류별로 명세 채산을 하여야 한다.

공사 완공후의 나머지 공사물자를 본 기업의 재고재료로 이월하는 경우 실제원가 또는 계획원가에 따라 기업의 재고재료로 이월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감한 후의 실제원가 또는 계획원가에 따라 기업의 재고재료로 이월한다.

이익, 손실, 폐기, 훼손된 공사물자는 보험회사, 과실인이 배상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건설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에 계상 또는 원가를 상계하고, 공사가 이미 완공된 경우 당기 영업외수지에 계상한다.

제29조 기업의 건설공사에는 시공전 준비기, 시공중 건축공사, 설치공사, 기술개조공사, 대수리공사 등이 포함된다. 공사항목이 비교적 많고 공사비가 비교적 많은 기업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항목별로 채산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는 실제로 발생한 지출을 공사원가로 확정하고 단독 채산한다.

제30조 기업의 자체공사는 직접자재, 직접임금, 직접 기계시공비 등에 따라 기장한다. 하청방식을 취하는 기업은 지불해야 하는 공사대금 등에 따라 기장한다. 설치공사는 설치한 설비의 대금, 공사 설치비용, 시운전 등으로 발생한 지출 등에 따라 공사원가를 확정한다.

제31조 공사가 예기한 사용가능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시운전 등으로 발생한 순지출은 공사원가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가 예기한 사용가능상태에 이르기 전에 취득한, 시운전 과정에 생산한, 대외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원가는 건설공사 원가에 계상하고 판매 또는 재고상품으로 이월시 실지 판매수입 또는 예상판매가로 공사원가를 상쇄하여야 한다.

제32조 건설공사중의 한 개 공사가 폐기 또는 훼손된 경우 잔존가치와 과실인 또는 보험공사 등의 배상액을 공제한 후의 순손실은 계속시공하는 공사의 원가에 계상하여야 한다.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인한 폐기 또는 훼손, 건설공사가 전부 폐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순손실을 직접 당기 영업외지출로 한다.

제33조 건설한 고정자산이 예기한 사용가능상태에 이르렀지만 아직 준공결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가능상태에 도달한 날로부터 공사예산, 제조비 또는 공사 실제원가 등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후 고정자산에 이월하고 이 제도 감가상각비 인출 관련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인출하여야 한다. 준공결산 수속 완료후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34조 하기 고정자산은 반드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1. 가옥과 건축물

2. 사용중인 기계설비, 계기, 운수수단, 도구•기구

3. 계절성, 대수리로 사용정지한 고정자산

4. 금융리스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과 운영리스방식으로 임대한 고정자산

예기한 사용가능상태에 도달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출해야 하는 고정자산이 연도내에 준공결산수속을 한 경우, 실제원가에 따라 원래의 가액을 조정하고 또한 이미 인출한 감가상각액을 조정하여 당월의 원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연도내에 준공결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액으로 잠시 기장하고 감가상각한다. 준공결산수속을 마친 후 다시 실제원가에 따라 원래의 가액을 조정하고 이미 인출한 감가상각액도 조정하는 동시에 연초 보존수익의 각 항목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5조 하기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1. 가옥•건축물 이외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고정자산

2. 운용리스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

3. 감가상각비 인출 완료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

4.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평가하여 고정자산으로 하는 토지.

제36조 기업은 고정자산의 성격과 소모방식에 따라 고정자산의 예상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합리하게 확정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환경 및 기타 요소에 근거하여 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을 합리하게 선택한 후 관리권한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경리(공장장)회의 또는 유사기구의 비준을 받아 감가상각비 인출의 의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관련 각측에 비치하고 또한 기업소재지에 비치하여 투자자 등 관련 각측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이 이미 확정하여 대외로 송부했거나 기업소재지에 비치한 관련 고정자산의 예상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감가상각방법 등은 일단 확정하면 함부로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전히 상기 순서에 따라 비준을 받은 후 관련 각측에 비치하고 재무제표 주석에 설명을 가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작업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이중잔액체감법 등을 취할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은 일단 확정하면 함부로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재무제표 주석에 설명을 가하여야 한다.

기업은 갱신, 개조 등 원인으로 고정자산 가치를 조정하는 경우 조정후의 가치에 따라 사용가능연수와 잔존가치를 예측하고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기증받은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이 확정한 고정자산원가, 예상 사용가능연수, 예상 잔존가치에 따라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금융리스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은 자사자산과 일치한 감가상각 정책을 취한다. 임차기간 만료후 임차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리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임차자산의 사용가능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임차기간 만료후 임차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리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기간과 임차자산의 사용가능연수 중 짧은 기간내에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제37조 기업은 일반적으로 월별로 감가상각비를 인출한다. 당월에 증가된 고정자산은 당월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익월부터 감가상각하며 당월에 감소된 고정자산은 당월에는 여전히 감가상각하고 익월부터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완료후 계속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기한전에 폐기된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보완 인출하지 아니한다. 감가상각 완료란 이미 당해 고정자산이 인출해야 할 감가상각비를 전액 인출했음을 말한다. 인출해야 할 감가상각비 전액이란 고정자산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공제하고 예상 정리비용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제38조 기업은 고정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대수리비용은 미지급 인출 또는 선지급 상쇄 방식으로 채산할 수 있다. 대수리비용이 미지급 인출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두차례 대수리 사이에 발생할 대수리비용을 예측하여 월별로 균등하게 인출하여 관련 원가•비용에 계상한다. 대수리비용이 선지급 상쇄방식을 취하는 경우 발생한 대수리비용은 다음차 대수리 진행전에 균등하게 상쇄하여 관련 원가•비용에 계상한다.

고정자산의 일상 수리비용은 직접 당기 원가•비용에 계상한다.

제39조 판매, 폐기 또는 훼손 등 원인으로 인한 고정자산 정리 순손익은 당기 영업외수지에 계상한다.

제40조 기업은 고정자산에 대해 정기로 또는 매년 적어도 1회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익, 손실, 훼손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원인을 조사하고 서면보고를 작성한 후 기업의 관리권한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경리(공장장)회의 또는 유사기구의 비준을 받아 연말 결산전에 처리를 마쳐야 한다. 이익 고정자산은 당기 영업외수입에 계상하고 손실 또는 훼손된 고정자산은 과실인 또는 보험회사 등의 배상액과 잔여재료가치를 공제한 후 당기 영업외지출에 계상한다.

만약 이익, 손실 또는 훼손된 고정자산에 대한 처리를 연말 결산전에 비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무회계보고 대외 제공시 상기 규정에 따라 우선 처리하고 재무제표 주석에 설명을 가하여야 한다. 비준한 금액과 이미 처리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차액으로 재무제표의 관련 계정의 연초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1조 기업은 고정자산의 구입, 판매, 정리, 폐기와 내부 이전 등에 대해 모두 회계수속을 하여야 하고 고정자산 명세장(또는 고정자산카드)을 설치하여 명세채산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기업의 고정자산은 연말 장부상금액과 회수가능금액중 낮은 금액으로 채산하고 회수가능금액이 장부상금액보다 적은 차액에 대해서는 고정자산 평가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의 평가충당금은 고정자산 정미액의 공제항목으로 반영한다.



제4절 무형자산과 기타자산

제43조 무형자산이란 기업이 제품 생산 또는 용역 제공을 위해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관리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실물형태가 없는 비화폐성 장기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은 식별가능 무형자산과 식별불가 무형자산으로 나뉜다. 식별가능 무형자산에는 특허권, 비특허노하우,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등이 포함된다. 식별불가 무형자산이란 상업신용을 말한다.

기업이 자체로 구축한 상업신용, 무형자산의 확인 조건에 미달하는 기타 품목은 무형자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44조 기업의 무형자산은 취득시 실제원가에 따라 기장한다. 취득시의 실제원가는 하기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1. 구입한 무형자산은 실지 지불한 대금을 원가로 한다.

2. 투자자가 투자한 무형자산은 투자 각측이 확인한 금액을 실제원가로 한다. 단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투입한 무형자산은 당해 무형자산 투자측의 장부상금액을 실제원가로 한다.

3. 채무자가 비현금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기업이 취득한 무형자산, 또는 미수채권으로 환입한 무형자산은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합친 금액을 실제원가로 한다. 대금보완과 관계될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양수방은 무형자산의 실제원가를 확정한다.

1) 대금을 보완받은 경우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에서 보완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2) 대금을 보완지급한 경우 미수채권의 장부상금액에 보완지급한 금액과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4. 비화폐거래로 환입한 무형자산은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대금보완과 관계될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환입 무형자산의 실제원가를 확정한다.

(1) 대금을 보완받은 경우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 확인한 수익과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한 후 보완받은 금액을 감한 잔액을 실제원가로 한다.

(2) 대금을 보완지급한 경우 교환한 자산의 장부상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 및 보완한 금액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5. 기증받은 무형자산은 하기 규정에 따라 실제원가를 확정한다.

1) 증여측이 관련 증빙을 제공한 경우 증빙상 표기된 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2) 증여측이 관련 증빙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하기 절차에 따라 실제원가를 확정한다.

(1) 동유형 또는 유사 무형자산이 활발한 시장이 존재한다면 동유형 또는 유사 무형자산의 시장가격으로 예측한 금액에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비용을 가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2) 동유형 또는 유사 무형자산이 활발한 시장이 없는 경우 기증받은 무형자산의 장래 현금흐름액의 현재가치를 예측하여 실제원가로 한다.

제45조 자사 개발하고 법률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은 법에 따라 취득시 발생한 등록비, 변호사비 등을 가하여 무형자산의 실제원가로 한다. 연구 개발과정에 발생한 재료비용, 개발 참여자의 임금 및 복지비용, 개발과정에 발생한 임금, 차입금비용 등은 직접 당기 손익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미 각 기간에 계상된 연구 개발비용은 당해 무형자산을 개발성공하여 법에 따라 권리 취득시에 이미 비용에 계상된 연구개발비용은 자본화하지 못한다.

제46조 무형자산은 취득 당월부터 예상 내용연수에 따라 기간별로 평균 상각하여 손익에 계상하여야 한다. 만약 예상 내용연수가 관련 계약서에 규정된 수익기간 또는 법률에 규정된 유효기간보다 긴 경우 당해 무형자산의 상각연수는 하기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1. 계약에 수익기간을 규정했고 법률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상각연수는 계약에 규정된 수익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계약에 수익기간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법률에 유효기간을 규정한 경우 상각연수는 법률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계약에 수익기간을 규정했고 법률에도 유효기간을 규정한 경우 상각연수는 수익기간과 유효기간중의 짧은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약 계약에 수익기간을 규정하지 않았고 법률에도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상각연수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 기업이 구입 또는 토지출양금 지불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자체 프로젝트를 개발 건설하기 전에는 무형자산으로 채산하고 이 제도의 규정에 따라 기간별로 상각한다. 부동산개발업체는 상품가옥 개발시 토지사용권의 장부상금액을 전부 개발원가에 이월하여야 한다. 기업은 토지를 이용하여 자체 프로젝트 건설시 토지사용권의 장부상금액을 전부 공사건설원가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48조 기업은 무형자산 판매시 취득한 대금과 당해 무형자산의 장부상금액간의 차액을 당기 손익에 계상하여야 한다.

기업이 임대한 무형자산은 이 제도 수입 확인 관련원칙에 따라 임대수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시에 임대한 무형자산의 관련비용도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 무형자산은 장부상금액과 회수가능금액중 낮은 금액으로 채산하여야 한다. 회수가능금액이 장부상금액보다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형자산 평가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대차대조표상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정미액으로 반영한다.

제50조 기타자산이란 상기 자산을 제외한 기타 자산, 예하면 장기선급비용을 말한다.

장기선급비용이란 기업이 이미 지출했고 상각기한이 1년 이상(1년은 제외)인 각종 비용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고정자산 대수리지출, 임차고정자산의 개조지출 등이 포함된다. 당기에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임대료 등은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장기선급비용은 단독 채산하고 비용의 수익기간내에 기간별로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한다. 대수리비용이 선지급 상쇄방식을 취하는 경우 발생한 대수리비용은 차기 대수리 진행전에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한다. 임차한 고정자산의 개조지출은 임차기간과 임차자산 사용가능연수중 짧은 기간내에 평균 상각하여야 한다. 기타 장기선급비용은 수익기간내에 평균 상각해야 한다.

주식유한공사가 기타 단위에 위탁하여 주식 발행시 지불한 수속비 또는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은 주식 발행 동결기간의 이자수입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주식 발행 할증에서 전부 상쇄가 불가하거나 또는 할증이 없는 경우, 금액이 비교적 적으면 직접 당기 손익에 계상하고 금액이 비교적 많으면 장기선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평균 상각하여 손익에 계상한다.

고정자산의 구입을 제외한, 준비기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우선 장기선급비용에 귀속시켰다가 기업이 생산경영을 개시한 당월 1회에 생산경영 개시 당월의 손익에 계상하여야 한다.

만약 장기선급비용이 그후 회계연도에 수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 당기 항목의 미상각 잔여가치는 전부 당기 손익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5절 자산가치 절하

제51조 기업은 정기로 또는 적어도 연도 종료시에는 각종 자산을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신중성원칙에 따라 각종 자산이 가능하게 발생할 손실을 합리하게 예측하고 가능하게 발생할 각종 자산의 손실에 대해 자산평가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기업은 각종 자산의 평가충당금을 합리하게 인출하여야 한다. 단 비밀준비금은 인출하지 못한다. 기업이 신중성원칙을 타당하게 이용하지 않고 비밀준비금을 인출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중대한 회계오류로 간주하여 개정해야 하고 또한 재무제표 주석에 사항의 성격, 조정금액 및 기업재무상황, 경영성과에 주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제52조 기업은 기간말에 각종 단기투자에 대해 전면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기투자는 원가와 시가중의 낮은 금액으로 기장하고 시가가 원가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투자 평가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기업은 단기투자의 원가와 시가 비교시 구체상황에 따라 투자전부, 투자유형별 또는 투자품목에 따라 평가충당금을 인출할 수 있다. 만약 단기투자가 비교적 중대(전부 단기투자의 10% 및 그 이상)한 경우에는 투자품목을 기초로 평가충당금을 계산 인출하여야 한다.

기업은 위탁대출금 본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위탁대출금의 본금과 회수가능금액중 낮은 금액으로 기장하며 회수가능금액이 위탁대출금 본금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충당금을 인출해야 한다. 대차대조표상 위탁대출금의 본금과 미수이자에서 인출한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후의 정미액은 단기투자 또는 장기채권투자에 기입한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회수가능금액이란 자산의 순판매가와 예측한 당해 자산의 지속사용 및 사용연한 결속후 처분시에 형성되는 장래 현금흐름액의 현재가치 중에서 높은 자를 말한다. 그중 순판매가란 자산의 판매가격에서 자산처분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장기투자로 볼 때 회수가능금액이란 투자의 순판매가와 예측한 당해 자산 보유시와 투자기간 만료 처분시에 형성되는 장래 현금흐름액의 현재가치 중에서 높은 자를 말한다. 그중 순판매가란 투자 처분시 수취한 대금에서 발생한 관련 세금•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53조 기업은 기간말에 각종 미수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가능하게 발생할 대손손실에 대해 예측하여야 한다. 가능하게 발생할 대손손실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 인출방법은 기업 자체로 정한다. 기업은 대손충당금 인출 정책을 제정하여 대손충당금의 인출범위, 인출방법, 연수 획분과 인출비율 등을 명확히 한 후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각측에 비치하고 또한 기업소재지에 비치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 인출방법은 일단 확정하면 함부로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이 필요하면 재무제표 주석에 설명을 가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 인출비율 확정시 기업은 이전의 경험, 채무단위의 실제 재무상황과 현금흐름 등 관련 정보에 따라 합리하게 예측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당해 미수금의 회수가 불가하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채무단위가 이미 철수, 파산, 자산 부실, 현금흐름이 엄중하게 부족, 엄중한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생산을 중지하여 단시기에 채무 상환이 불가 등, 그리고 3년 이상의 미수금)를 제외하고 하기 각종 상황은 평가충당금을 전액 인출하지 못한다.

1. 당해에 발생한 미수금

2. 재조직할 계획이 있는 미수금

3. 관련측과 발생한 미수금

4. 기한 만료, 단 회수불가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미수금

기업의 선급금은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선급금 성격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공급단위가 파산, 철수 등 원인으로 구입한 화물을 접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선급금 금액을 기타미수금에 이월하고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기업이 보유한 기한 미달 미수어음은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회수 불가 또는 회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장부상잔액을 외상매출금에 이월한 후 대손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제54조 기업은 기간말에 재고자산에 대해 전면검사를 하여야 한다. 만약 재고 훼손, 전부 또는 부분 노후, 판매가격이 원가보다 낮은 등 원인으로 재고원가가 현금화가치보다 높을 경우 현금화가치가 재고원가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현금화가치란 기업이 정상 경영과정에 예측한 판매가에서 예측한 완성원가 및 판매시의 필수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품목별 재고자산의 원가와 현금화가치중 낮은 금액으로 기장한다. 만약 일부 재고자산이 용도가 유사하고 동일 지역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시리즈와 관련되며 실제상 그와 당해 제품 시리즈의 기타 품목을 구별하여 예측하기가 어려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합병하여 원가와 현금화가치를 비교한다. 수량이 많고 단가가 낮은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유형별로 원가와 현금화가치를 비교한다. 하기의 하나 또는 약간 상황이 있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상금액을 전부 당기손익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1. 부패변질한 재고자산

2. 유통기한 경과 또는 양도가치가 없는 재고자산

3. 생산에 필요하지 않고 사용가치와 양도가치가 없는 재고자산

4. 사용가치와 양도가치가 없음을 족히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재고자산

제55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1. 시가가 지속적으로 절하되고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 인상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2. 기업이 당해 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원가가 판매가보다 높은 경우

3. 제품이 세대교체되고, 원 재고원자재가 신제품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며 또한 당해 원자재의 시장가격이 장부상원가보다 낮은 경우

4. 기업이 제공한 상품 또는 용역이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소비자의 흥미 개변으로 시장의 수요가 변화되어 시장가격이 점차 하락되는 경우

5. 재고자산이 실지로 가치가 절하되었음을 족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56조 기업은 기간말에 장기투자, 고정자산, 무형자산에 대해 하나하나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시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투자대상단위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또는 기술노후, 손상, 장기 유휴 등 원인으로 회수가능금액이 장부상금액보다 낮은 경우 장기투자, 고정자산, 무형자산의 평가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장기투자,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충당금은 품목별로 인출하여야 한다.

제57조 시가가 있는 장기투자는 하기 현상에 따라 평가충당금 인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시가가 연속 2년간 장부상금액보다 낮고

2. 당해 투자가 1년 또는 1년 이상 거래를 중지했고

3. 투자대상단위가 당해에 엄중한 적자가 발생했고

4. 투자대상단위가 연속 2년간 적자를 발생시켰고

5. 투자대상단위가 정리정돈, 청산 또는 기타 지속경영 불가 현상이 발생한 경우

제58조 시가가 없는 장기투자는 하기 현상에 따라 평가충당금 인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단위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정치, 법률환경의 변화, 예하면 조세, 무역 등 법규가 반포 또는 수정되어 투자대상단위에 가능하게 거액의 적자가 발생하고

2. 투자대상단위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소비자의 흥미 개변으로 시장수요가 변화되어 투자대상단위의 재무상황이 엄중히 악화되었고

3. 투자대상단위 소속업종의 생산기술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되어 투자대상단위가 경쟁능력을 상실하고 재무상황이 엄중히 악화, 예하면 정리정돈, 청산 등

4. 증거에 의하여 당해 투자가 실지로 기업에 경제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기타 상황.

제59조 만약 기업의 고정자산이 실지 가치가 절하되었으면 반드시 평가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평가충당금을 전액 인출하여야 한다.

1. 장기유휴, 또한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 재사용하지 않으며 양도가치가 없는 고정자산

2. 기술진보 등 원인으로 사용불가한 고정자산

3. 아직까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후 대량의 불량품을 산생시키는 고정자산

4. 훼손되어 사용가치와 양도가치가 없는 고정자산

5. 기업에 경제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기타 고정자산.

이미 평가충당금을 전액 인출한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제60조 하기 하나 또는 약간의 상황이 있는 경우 당해 무형자산의 장부상금액을 전부 당기 손익에 이월하여야 한다.

1. 이미 기타 신기술 등으로 대체되었고 또한 당해 무형자산이 사용가치와 양도가치가 없는 경우

2. 이미 법률보호기간을 경과하였고 기업에 경제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무형자산

3. 이미 사용가치와 양도가치를 상실하였음을 족히 증명할 수 있는 무형자산.

제61조 하기 하나 또는 약간의 상황이 있는 경우 무형자산 평가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1. 이미 기타 신기술 등으로 대체되어 기업에 경제이익을 창조하는 능력이 엄중한 영향을 받은 경우

2. 시가가 당기에 대폭 하락되었고 잔존 상각연한내에 회복이 불가한 경우

3. 이미 법률보호기간을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일부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

4. 이미 가치저하가 발생되었음을 족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62조 기업이 계산한, 당기에 인출해야 할 자산 평가충당금 금액이 만약 이미 자산 평가충당금을 인출한 장부상금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으로 평가충당금을 보완 인출하고 만약 이미 자산 평가충당금을 인출한 장부상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으로 과다 인출한 자산평가충당금을 상쇄하여야 한다. 단 상쇄한 자산평가충당금은 이미 자산평가충당금을 인출한 장부상금액에 한한다. 실제로 발생한 자산손실은 인출한 평가충당금을 상쇄한다.

이미 확인하여 처리한 자산손실을 금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출한 자산평가충당금을 상응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기업이 회계예측을 남용한 경우 중대회계오류로 인정하여 중대회계오류 개정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진행한다. 즉 기업이 회계예측을 남용하여 과다 인출한 자산평가충당금은 개정당기에 원 루트에 따라 상쇄하는 원칙(만약 원래 소급조정한 경우 당기 상쇄시 여전히 이전 각 기간을 소급 조정하고, 원래 그전기 이윤에서 인출한 경우 당기 상쇄시 여전히 그전기 이윤을 조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기의 이윤을 증가하지 못한다.

제63조 이미 평가충당금을 인출한 각종 자산의 처분 및 채무 재조합, 비화폐거래, 미수금으로 교환시에는 기인출 평가충당금을 동시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4조 기업은 회수불가 미수금, 장기투자 등에 대해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증거가 확실한 회수불가 미수금, 장기투자 등, 예하면 채무단위 또는 투자대상단위가 이미 철수, 파산, 자산 부실, 현금흐름의 엄중한 부족 등에 대해서는 기업이 관리권한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경리(공장장)회의 또는 유사기구의 비준을 받은 후 자산손실로 하여 이미 인출한 자산평가충당금을 상쇄하여야 한다.

제65조 기업의 건설공사가 가치절하가 예상될 경우, 예하면 장기간 공사를 중단했고 또한 3년내 다시 착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건설공사도 상기 원칙에 따라 자산평가충당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제3장 부 채

제66조 부채란 과거의 거래, 사항으로 발생한 현존 의무로서 당해 의무 이행결과는 기업 경제이익의 유출을 초래한다.

제67조 기업의 부채는 유동성에 따라 유동부채와 장기부채로 나뉜다.



제1절 유동부채

제68조 유동부채란 1년(1년 포함) 또는 1년 이상의 1개 영업주기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서 단기차입금, 미지급어음, 외상매입금, 미지급임금, 미지급배당금, 미지급세금, 기타 미지급 임시수금, 미지급비용, 1년내에 만기되는 장기차입금 등을 포함한다.

제69조 각종 유동부채는 실지 발생액에 따라 기장하여야 한다. 단기차입금, 이자부 미지급어음, 단기 미지급채권은 차입금 본금 또는 액면가격과 확정된 이자율에 따라 기간별로 이자를 인출하여 손익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70조 기업이 채권자와 채무 재조합시에는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현금으로 채무 상환시 지불한 현금이 채무의 장부상금액보다 적은 차액은 자본잉여금에 계상한다.

2. 비현금자산으로 채무 상환시 미지급채무의 장부상금액에 따라 결제하여야 한다. 미지급채무의 장부상금액과 채무상환 비현금자산의 장부상금액 간의 차액은 자본잉여금에 계상하거나 손실로 처리하여 당기 영업외지출에 기입하여야 한다.

3. 채무의 자본금으로의 이월시에는 하기 상황에 따라 분별하여 처리한다.

1) 주식유한회사는 채권자가 채권포기로 향유하는 주식 액면총액을 주식자본금으로 하고 미지급 채무의 장부상금액과 주식자본금으로 이월한 금액간의 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한다.

2) 기타 기업은 채권자가 채권포기로 향유하는 주식 지분액을 불입자본으로 하고 채무의 장부상금액과 불입자본 금액간의 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한다.

4. 기타채무조건 개정으로 채무재조합 시 기타채무조건 개정후의 미지급금액이 채무재조합 전 미지급채무의 장부상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자본잉여금에 계상하고 개정후의 채무조항이 우발지출과 관련될 경우에는 우발지출 조건을 미지급금액에 포함시키고 우발지출을 포함한 미지급금액이 채무재조합 전 장부상 미지급채무보다 적을 때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후 채무 상환기간내에 채무재조합 합의에 규정한 우발지출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 우발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미 기장한 우발지출을 자본잉여금에 이월하여야 한다.

기타채무조건 개정후 미지급금액이 채무재조합 전 장부상 미지급금액과 상등하거나 많을 경우 채무재조합 시에는 장부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채무조건 개정후의 미지급채무는 이 제도가 규정한 일반 미지급채무로 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이 제도에서 우발지출이라 함은 장래 모종 사항 출현시에 발생하게 되는 지출을 말한다. 미래 사항의 출현은 불확정적이다.



제2절 장기부채

제71조 장기부채란 상환기간이 1년 또는 1년 이상의 1개 영업주기 이상인 부채로서 장기차입금, 미지급부채, 장기미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각종 장기부채는 따로 채산하고 대차대조표상에 분별하여 반영한다. 1년 내에 만기될 장기부채는 대차대조표상 유동부채의 한개 품목으로 하여 단독으로 반영한다.

제72조 장기부채는 실지 발생액으로 기장하여야 한다.

장기부채는 부채 본금 또는 채권 액면가격에 따라 규정 이자율대로 적시에 이자를 인출하고 이 제도 규정에 따라 각각 공사원가 또는 당기 재무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납세영향회계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채산하는 기업은 시간성차이로 발생한 과세 또는 상쇄가능시간성차이의 소득세영향을 단독 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