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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기업회계제도》 적용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계약.담보.경매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2.1.4 외국투자기업 《기업회계제도》 적용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doc
외국투자기업 《기업회계제도》 적용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

2001년 11월 29일

財會 [2001] 62호





2002년 1월 1일부터 외국투자기업은 재정부가 2000년 12월 29일에 반포한 《기업회계제도》(財會 [2000] 25호)를 집행한다. 재정부가 1992년 6월 24일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회계제도》([1992] 財會字 제33호) 및 관련 회계계정과 재무제표에 대한 규정(이하 “외국투자기업 회계제도”라 약칭)은 동시에 폐지한다. 외국투자기업이 《기업회계제도》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외국투자기업이 《기업회계제도》를 집행함으로써 적용하던 회계정책이 변경된 경우, 하기 규정에서 소급조정법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 외, 기타 변경은 미래적용법을 채용한다.

1) 《기업회계제도》규정에 따라 인출한 단기투자평가충당금 및 장기투자, 고정자산, 무형자산, 건설공사, 위탁대출금 평가충당금의 처리.

《기업회계제도》규정에 따라 인출한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 평가충당금과 원 제도 규정에 따라 인출한 금액간의 차액은 소급조정법으로 처리한다.

2) 《기업회계제도》시행 이전에 발생했고 시행일에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투자는 《기업회계제도》 시행일로부터 《기업회계제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즉 《기업회계제도》 집행 전에 외국투자기업 회계제도에 따라 확인한 투자와 투자수익은 소급조정하지 아니한다. 그후 투자수익에 대한 확인과 투자 장부상금액에 대한 조정 등은 《기업회계제도》규정에 따른다.

3) 외국투자기업이 《기업회계제도》 집행시 미상쇄 개업비와 준비기간의 환전손실 잔액이 비교적 많아 그 잔액을 직접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면 기업의 이윤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소급조정법을 취하여 처리한다. 만약 미상쇄 개업비와 준비기간의 환전손실 잔액이 적고 그 잔액을 직접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여도 기업의 이윤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 그 잔액을 직접 당기 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외국투자기업은 《기업회계제도》 집행 시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유가증권”계정의 잔액은 “단기투자”계정에 이월한다.

2) “선급대금”계정의 잔액과 “선수대금”계정의 잔액은 “선급금”과 “선수금”계정에 각각 이월한다.

3) “재고자산 현금화손실준비금”계정의 잔액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계정에 이월한다.

4) “준비기간 환전손실” 대변 잔액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청산시에 처리해야 할 것은 “장기선급비용”계정에 이월하고, 기업생산경영기간에 발생한 연도 손실 벌충에 사용할 것은 “장기선급비용”계정에 이월한다. 기업이 생산경영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균등하게 상쇄하는 상황에서 만약 그 잔액을 당기 손익에 직접 이월하면 기업의 이윤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소급조정법으로 처리하고 당기 손익에 직접 이월하여도 기업의 이윤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 직접 당기 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기타이연지출” 잔액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금후 회계기간에 수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장기선급비용”계정에 이월하고 금후 회계기간에 수익이 있을 수 없을 부분은 직접 당기 손익에 계상한다.

6) “이연투자손실”계정의 잔액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차변 잔액인 경우에는 “장기선급비용”계정에 이월하고 대변 잔액인 경우에는 “이연수익”계정에 이월한다.

7) 미지급사채, 미지급사채의 할증 또는 할인 잔액은 “미지급채권”계정에 이월한다.

8) “미지급임금”(또는 “미지급임금 및 복지비”)계정의 잔액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총액(임금총액에 포함된 각종 임금, 장려, 수당 등)은 여전히 “미지급임금”계정에 반영한다. 지급해야 할 중방 종업원의 퇴직 양로기금, 보험복지비용과 국가의 각종 보조금은 “미지급복지비”계정에 이월한다.

9) “미지급복지비”계정은 “미지급임금”계정에서 이월한 각종 내용을 채산하는 외에는 외국투자기업이 규정에 따라 납세후이윤에서 인출한 종업원 장려 및 복지기금과 그 사용만 채산한다. 그외의 복지비는 발생당기 직접 당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10) “비축기금”, “기업발전기금”, “이윤으로 투자 반환”계정의 잔액은 “이익잉여금”계정에 이월한다.

11) 대차대조표상 “예상부채” 항목하에 “이연수익” 항목을 증가한다.

대차대조표상 “불입자본” 항목하에 “그중, 중방투자(비인민폐자본의 기간말 잔액―)와 외방투자(비인민폐자본의 기간말 잔액―)”항목을 증가한다.

12) 외국투자 관광업은 《기업회계제도》와 본 규정을 집행하는 기초에서 이윤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양식은 잠시 《외국투자 관광기업 회계계정과 재무제표》에 규정된 양식을 적용한다.



3. 소급조정법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대비재무제표 작성시 대비재무제표 기간의 회계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각 기간의 순손익과 기타 관련 계정을 조정하고 당해 정책을 대비재무제표 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비재무제표의 대비기간 이전의 회계정책변경의 누계영향금액에 대해서는 대비재무제표 최초의 보존수익을 조정하고 재무제표 기타 관련 항목의 금액도 따라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