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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 양국정부간의 이중과세회피협정 제2의정서 관련 조항 해석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7.4 중국과 한국 양국정부간의 이중과세회피협정 제2의정서 관련 조항 해석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doc
중국과 한국 양국정부간의 이중과세회피협정 제2의정서 관련 조항 해석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

國稅函 [2007] 334호

2007년 3월 16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중국과 한국 양국정부간의 이중과세회피협정(이하 중한협정) 제2의정서는 2006년 7월 4일부터 효력을 발행하고 있다. 그에 대한 이해와 각지의 집행에 편의토록하기 위하여, 당해 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당해 조항은 납세자가 조세협정의 대우를 부적당하게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주민(1인 또는 그 이상, 개인 또는 단체를 막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일방 조약국 주민의 회사, 신탁 또는 기타 실체(이하 회사라 함)를 본국의 주민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상황과 비교할 때 그 소득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경우, 당해 회사가 조약국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중한협정의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를테면, 한국 세무당국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주 전원이 모두 기타 국가의 주민(한국의 비주민)으로 구성된 한국의 한 회사에 대하여 임의의 우대조치를 고려, 실시한 후 당해 회사로부터 징수한 소득세가 당해 회사가 전부 본국 주민이 소유하는 경우보다 50%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비록 그가 한국의 주민이라 하여도 당해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한협정의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당해 회사가 한국의 과세소득액 중 최소 90%를 투자사업이 아닌 적극적인 무역이나 경영행위로 취득하였을 경우 당해 회사는 중한협정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중한협정 제2의정서의 이 규정은 양국의 세무당국이 국제 조세협정 남용방지 경험을 참조한 시범이다. 당해 조항의 작용을 절실하게 발휘시키기 위하여 집행 과정에서 한국 주민회사가 중한협정의 대우(특히는 주식배당금, 이자, 특허권사용료 등 조항의 우대)를 받고자 신청 시에는 주민신분증명을 심사 대조하는 외에 기타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