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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조세 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약간의 구체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8.3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약간의 구체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중화인민공화국 조세 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약간의 구체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3년 4월 23일

國稅發 [2003] 4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징관법이라 약칭) 및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이라 약칭)을 실시하고 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의 집행을 가일층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세무등기코드

실시세칙 제10조에서 말하는 “동일코드”란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에서 세무등기증 발급시 동일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동일 세무등기코드를 말한다. 세무등기코드의 동일성과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납세자(개인주유소도 포함)의 세무등기코드는 15자리수로 구성한다. 그중 앞6자리는 지역코드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서 공동으로 작성하여 하달한다. (행정구역코드가 없는 개발구, 신기술단지 등에는 새로이 코드를 작성하고 기타는 행정구역코드에 따라 작성) 뒤9자리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부여하는 조직기구 통일코드이다. 시(주) 이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서 코드제정 원칙에 따라 세무등기코드를 작성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대금 지급시 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취득하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납세자가 원천징수를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의 의무납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잠시 지불정지하고 1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대금 수취시 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대리징수해야 한다. 납세자가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1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대리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징관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주는 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한부로 원천징수, 대리징수 세금을 보완 공제 또는 보완 징수를 명한다.



3. 납세자의 타지역경영활동에 대한 관리

납세자가 세무등기소재지를 벗어나 타현(시)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타지역경영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등기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타지역경영활동 세수관리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아울러 경영지 또는 용역 제공지 세무기관에 검사등기를 해야 한다.

실시세칙 제21조에서 말하는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타지역의 동일지역에서 누계로 180일 이상 경영”한다고 함은 납세자가 동일 현(시)에서 실지 경영 또는 용역제공일로부터 연속 12개월 이내에 누계로 180일을 초과함을 말한다.



4. 납세신고 관리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데이터전송방식으로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일자는 세무기관 컴퓨터네트워크시스템이 당해 데이터를 접수한 시간을 기준한다. 데이터전송방식으로 납세신고를 하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전송데이터와 대응되는 서면신고자료를 기한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5. 체납금 계산기간

납세자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한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확정한 기한내에 세무기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금은 납세자가 당해 세금 납부기간 만료 익일부터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6. 체납금 강제집행

징관법 제40조 “세무기관은 강제집행조치 실행시 납세자가 미납한 체납금에 대해서도 동시에 강제집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지만 체납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미납 체납금에 대해 단독으로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세금우선권 시간 확정

징관법 제45조 “납세자가 미납세금 발생시점이 납세자가 그 재산으로 저당, 질권 설정이나 납세자가의 재산이 유치되지 전일 경우 세수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에 앞서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미납세금이란 납세자가 납세의무가 발생했지만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한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확정한 기한내에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이므로 미납세금 발생시점은, 납세자의 법정납세기간 만료 익일이다.



8. 감면세 관리문제

법률, 행정법규상에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 감면세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향수하는 감세, 면세는 반드시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주관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세무기관의 심사 또는 감면세 심사비준절차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에서 수권한 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야만 감세, 면세를 향수할 수 있다.



9. 세무등기증 분실문제

세무등기증을 분실한 납세자는 분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이 인정하는 간행물상에 납세자의 명칭, 분실한 세무등기증서 명칭, 세무등기번호, 발급기관명칭, 발급유효기간 상황에 대해 분실성명을 하고 간행물에 명기된 분실증명에 의거 세무등기증 보충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0. 세수위법사건 검거적발 보상문제

국가세무총국과 재정부에서 연합으로 제정한 검거적발 보상방법 출범하기 전에 세수위법사건 검거적발 보상대상과 기준은 잠시 《〈세무위법사건 검거적발 보상방법〉인쇄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8]211호) 관련 규정에 따른다.



11. 장부, 증빙 검사문제

징관법 제54조 제6호에는 “세무기관은 세수위법사건 조사시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비준을 받아야만 사건혐의자의 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실시세칙 제86조에는 “특수상황시, 구를 설치한 현, 자치주 이상 세무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세무기관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당해연도 장부, 기장증빙, 제표와 기타 관련자료를 조달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 세무국국장”에는 지(시) 1급(직할시 산하 구를 포함) 세무국 국장을 포함한다.

상술한 “특수상황”이란 납세자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를 한다.

(1)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검사와 관련될 경우

(2) 납세자의 세수위법행위가 엄중한 경우

(3)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가 장부 등 증거자료를 훼손, 은닉, 이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4) 세무기관이 조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12.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추적조정기간 문제

실시세칙 제56조에는 “특수상황시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10년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상술한 “특수상황”이란 납세자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음을 말한다.

(1) 납세자가 이전연도에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가 누계로 인민폐 10만원에 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2) 세무기관의 사전심사분석을 거쳐 납세자가 이전연도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가 과세소득액 또는 소득세액을 인민폐 5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인상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납세자가 이전연도에 세금도피구역에 설치한 관련기업과 업무거래가 발생한 경우

(4) 납세자가 이전연도에 규정에 따라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 연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세무기관의 심사확인을 거쳐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연도신고내용이 틀리며 또한 관련 가격, 비용기준 등 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3. 간이신고, 징수기간 합병 문제

실시세칙 제36조에는 “정기 정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간이신고, 징수기간 합병 등 신고납세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상술한 “간이신고”란 정기 정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간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확정한 기간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을 말한다. “징수기간 합병”이란 정기 정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납세기간을 분기, 반년, 년으로 합병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을 말한다. 구체기간은 성급 세무기관에서 구체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14. 세금 인정징수조항 적용대상 관련문제

징관법 제35조, 실시세칙 제47조에는 세금 확정에 대해 규정하고 기업납세자와 개인납세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인납세자에 대한 확정징수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15. 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이 회계기록 문자 관련 문제

회계법 제22조에는 “회계기록문자는 반드시 중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이 회계기록상 중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징관법 제60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하지 않았거나 기장증빙과 관련자료를 보고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16. 회계전산화시스템을 사용한 납세자에 대해 전산화세무검사를 실시

회계전산화시스템을 사용한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그의 회계전산화시스템에 검사할 권리가 있다. 납세자가 회계전산화시스템으로 처리, 저장한 회계기록 및 기타 관련 납세자료에 대해 세무기관은 전산화시스템에 들어가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납세와 관련된 전자데이터를 증거로 복제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전산화시스템에 들어가 검사할 경우 납세자의 회계전산화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증하고 납세자의 상업비밀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