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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등기 관리방법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8.4 세무등기 관리방법.doc
세무등기 관리방법

2003년 12월 17일

국가세무총국령 제7호





제1장 총 칙

제1조 세무등기관리를 규범하고 세원감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관법》이라 약칭함) 및 《중화인민공화국조세징수관리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의 규정에 근거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 및 기업이 타지역에 설립한 지점과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장, 개체공상호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는 모두 《조세징관법》및《시행세칙》과 본 방법의 규정에 의거해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국가기관 및 개인과 고정사업장이 없는 유동성 농촌행상을 제외한 앞 조항 규정이외의 납세자도 《조세징관법》 및 《시행세칙》과 본 방법의 규정에 의거해 세무등기를 해야 한다.

 조세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국가기관 제외)는 《조세징관법》 및 《시행세칙》과 본 방법의 규정에 의거해 원천징수등기를 해야 한다.

제3조 현이상(동급을 포함,아래 동일함)국가세무국(분국) 및 지방세무국(분국)은 세무등기의 주관세무기관이며 세무등기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취소등기와 세무등기증서 검사, 증서 교환 그리고 비 정상호에 대한 처리, 검사신고등기등 관련사항을 책임진다.

제4조 세무등기증서는 세무등기증 및 그 사본, 임시 세무등기증 및 그 사본을 포함한다.

원천징수등기증서는 원천징수등기증서 및 그 부본(副本)을 포함한다.

제5조 국가세무국(분국)、지방세무국(분국)은 국무원에서 규정한 조세징수관리범위에 의거해 속지관리를 실시하고 공동 등기 또는 별도 등기의 방식을 취하여 세무등기를 한다. 여건이 있는 도시의 국가세무국(분국), 지방세무국(분국)은 각 구별로 분산 접수, 전 시적으로 집중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세무등기를 할 수 있다.

국가세무국(분국), 지방세무국(분국)에서 공동으로 세무등기를 할 경우, 동일납세자에 대해 국가세무국(분국), 지방세무국(분국) 도장이 찍힌 한부(同一份)의 세무등기증을 발행한다.

제6조 국가세무국(분국),지방세무국(분국)간에 납세자 새무등기의 주관세무기관에 대해 쟁의가 발생할 경우, 상일급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에서 공동으로 협상하여 해결한다.

제7조 국가세무국(분국), 지방세무국(분국)은 통일납세등기번호를 집행한다. 세무등기번호는 성급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에서 공동으로 편제하고 각 지역에 통일적으로 하달하여 집행한다.

이미 조직기구번호를 수령한 납세자의 세무등기번호는: 지역번호+국가기술감독부문에서 설정한 조직기구번호이며, 개체공상호 세무등기번호는 거주민신분증번호이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외국국적소지자, 홍콩•마카오•대만인의 세무등기번호는:지역번호+상응한 유효증서(예를 들어 여권, 홍콩•마카오•대만거주민 대륙왕래통행증 등)번호이다.

제8조 국가세무국(분국), 지방세무국(분국)은 정기적으로 세무등기상황을 통보해야 하며 상호 제때에 납세자의 등기정보를 제공하여 세무등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9조 납세자가 아래 사항을 처리할 경우, 반드시 세무등기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⑴ 은행구좌를 개설할 경우

 ⑵ 영수증을 구입 수령할 경우

납세자가 기타 세무사항을 처리할 경우, 세무등기증서를 제시해야 하며 세무기관에서는 관련 정보를 대조 검토 후에 관련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설립등기

제10조 기업 및 기업이 타지역에 설립한 지점과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장, 개체공상호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라 통칭함)가 생산경영 소재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신고 처리해야 한다.

⑴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영업허가서(임시공상영업허가서)를 수령한 후, 공상영업허가서를 수령한 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신고 처리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 및 사본(납세자가 임시공상영업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서 및 사본을 발급)을 발급한다.

⑵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영업허가서를 취급하지 않았으나 관련부문의 승인을 거쳐 설립된 경우, 관련부문의 승인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신고 취급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 및 사본을 발급한다.

⑶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영업허가서를 취급하지 않고 또한 관련부문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설립한 경우, 납세의무발생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취급하는 한편 세무기관으로부터 임시세무등기증 및 사본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⑷ 독립 생산경영권이 있고 재무상 독립적으로 채산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발주자 또는 임대자에게 도급비용 또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발주자, 임대자는 발주•임대계약체결당일부터 30일 이내에 도급 또는 임대업무발생지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세무등기를 하고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 및 사본을 발행한다.

⑸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외출하여 경영할 경우, 동일현(시)에서 실제로 경영 또는 용역 제공당일부터 연속 12개월 이내에 누계 180일을 초과한 경우, 기간 만료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생산, 경영소재지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세무등기를 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 및 부본을 발행한다.

⑹ 경외 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건축, 설치, 조립, 탐지공사를 청부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 프로젝트계약 또는 협의서 체결당일부터 30일 이내에 프로젝트소재지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세무등기를 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서 및 부본(副本)을 발행한다.

제11조 국가기관, 개인과 고정사업장이 없는 유동성 농촌 행상을 제외한 본 방법 제10조에 규정한 것 이외의 기타 납세자는 모두 납세의무발생당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발생지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세무등기를 하고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 및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제12조 세무기관이 납세자 세무등기지점에 대해 쟁의가 발생한 경우, 그 공동 상급세무기관에서 지정하여 관할한다. 국가세무국(분국), 지방세무국(분국)간에 납세자의 세무등기에 대해 쟁의가 발생한 경우, 본 방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제13조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신고 처리할 때, 상이한 상황에 근거해 세무기관에 사실대로 아래증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⑴ 공상영업허가서 또는 기타 영업인가증서

⑵ 관련 계약, 장정, 협의서

⑶ 조직기구 통일번호증서

⑷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 또는 건물주인(業主)의 신분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증서

기타 제공해야 할 관련 증서, 자료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에서 확정한다.

제14조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신고 처리할 때, 사실대로 세무등기신청서를 기재해야 한다.

세무등기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단위명칭, 법정대표자 또는 건물주인(業主)의 성명 및 신분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증서의 번호

⑵ 주소, 경영장소

⑶ 등기유형

⑷ 채산방식

⑸ 생산경영방식

⑹ 생산경영범위

⑺ 등록자본(자본)、투자총액

⑻ 생산경영기한

⑼ 재무책임자, 연락전화

⑽ 국가세무총국에서 확정한 기타 관련 사항

제15조 납세자가 제출한 증서와 자료가 완벽하고 또한 세무등기신청서의 기재내용이 규정에 부합될 경우, 세무기관은 제때에 세무등기증서를 발급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증서와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세무등기신청서의 기재내용이 규정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은 당장에서 시정하거나 또는 다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증서와 자료가 뚜렷한 의문점이 있을 경우, 세무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 확인 후 세무등기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6조 세무등기증서의 주요내용은 납세자 명칭, 세무등기번호,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 생산경영주소, 등기유형, 채산방식, 생산경영범위(주업, 겸업), 증서발급시기, 증서유효기간 등을 포함한다.

제17조 이미 세무등기를 처리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발생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기관에 신고하여 원천징수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그 세무등기증서 상에 원천징수사항을 등기하고 세무기관에서 별도로 원천징수세무등기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조세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해 세무등기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발생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기구소재지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원천징수세무등기를 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세무등기증서를 발급한다.



제3장 변경등기

제18조 납세자세무등기내용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원 세무등기기관에 신고하여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납세자가 이미 공상행정기관에서 변경등기를 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 등기한 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원 세무등기기관에 사실대로 아래 증서, 자료를 제출하고 변경세무등기를 신고 처리해야 한다.

 ⑴ 공상등기변경표 및 공상영업허가서

 ⑵ 납세자변경등기내용의 관련 증명문서

 ⑶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원 세무등기증서(등기증 정본, 부본(副本)과 등기표등)

 ⑷ 기타 관련 자료

제20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변경 등기한 내용이 공상등기내용과 무관한 경우, 세무등기내용이 실제로 변화가 발생한 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기관에서 인가 또는 변경 선포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증서를 지참하여 원래 세무등기기관에 가서 세무등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⑴ 납세자 변경등기내용의 관련 증명문서

 ⑵ 세무기관에서 발행한 세무등기증서(등기증 원본, 부본(副本)과 세무등기표 등)

 ⑶ 기타 관련 자료

제21조 납세자가 제출한 관련 변경등기의 증서, 자료가 완벽할 경우, 사실대로 세무등기변경서를 기재하고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될 경우, 세무기관은 접수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세무기관은 접수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변경등기를 심사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세무등기표와 세무등기증상의 내용이 모두 변경되었을 경우, 세무기관은 변경후의 내용에 따라 세무등기증을 재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가세무등기표의 내용이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세무등기증 중의 내용이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영업정지, 영업재개 등기

제23조 정기정액징수방식을 실시하는 개체공상호가 영업을 정지해야 할 경우, 정지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등기를 신고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의 영업 정지기한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납세자가 영업정지 등기 신고 시, 사실대로 영업정지신청등기표를 기재해야 하며 영업정지 사유, 정지기한, 정지전의 납세상황과 영수증의 수령•사용•재고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한편 납부할 세금, 체납금, 벌금을 청산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서 및 사본, 영수증 수령장부, 사용하지 못한 영수증과 기타 세무증서를 회수 보관해야 한다.

제25조 납세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조세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26조 납세자는 생산경영을 재개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영업재개 등기를 해야 하며, 사실대로 《영업정지•영업재개 보고서》를 기재해야 하며 세무등기증서, 영수증장부 및 그 영업정지 전에 수령한 영수증을 되찾고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제27조 납세자가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제때에 생산경영을 재개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기간 만료 전에 세무기관에 영업정지 연장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사실대로 《영업정지•영업재개 보고서》를 기재해야 한다.



제5장 취소등기

제28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거 그리고 기타 상황이 발생하여 법에 의거하여 납세의무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등기취소신고를 하기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등기취소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관련기관이 취소 승인 또는 종료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기타 기관이 등기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기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종전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제29조 납세자가 주소 또는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주관 세무등기기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신고 도는 등기취소 전 또는 주소나 영업장소 이전 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변경된(遷達地)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제30조 경외기업이 중국경내에서 건축, 안장, 조립, 탐사 공정을 도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 프로젝트 준공, 중국을 떠나기 전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제31조 납세자는 세무등기취소신고 전에 세무기관에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 초과 환급(면)세액, 체납금과 벌금을 완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세무등기증 및 기타 세무허가서를 반납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친 후 세무등기취소수속을 할 수 한다.



제6장 외지경영 등기 검열신고

제32조 납세자가 다른 현(시)에서 임시적으로 생산경영활동을 할 때는 외출생산경영이전에 세무등기증을 지참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외지경영활동 조세관리증명》(이하 《外管證)이라 약칭함)발행 신청을 해야 한다.

제33조 세무기관은 일지일증(一地一證)의 원칙에 의거해 《外管證》을 발행하고 《外管證》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며 최장 18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납세자는 《外管證》상 명기한 지역에서 생산경영활동을 하기 전에 현지세무기관에 등기증 검열 신고를 해야 하는 한편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⑴ 세무등기증서 부본(副本)

 ⑵《外管證》

 납세자가 《外管證》상 명기한 지역에서 재화를 매출할 경우, 이상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사실대로 《외지경영화물검사신고서》를 기재해야 하며 화물 검사신고를 해야 한다.

제35조 납세자가 외지경영활동 종료 후, 경영지 세무기관에 《외출경영활동상황신고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한편 세금을 완납하고 영수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36조 납세자가 《外管證》유효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外管證》을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지 세무기관에 《外管證》반납수속을 해야 한다.



제7장 증서관리

제37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서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현장조사, 현장등기증검열(上門驗證) 등 방법 또는 세무부문과 공상부문간 그리고 국가세무국(분국)과 지방세무국(분국)간의 정보교환 비교대조 등 방법을 취하여 세무등기증에 대한 관리를 진행한다.

제38조 세무등기증 양식이 변경되어 통일적으로 세무등기증을 교환해야 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에서 확정한다.

제39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등기증서를 분실한 경우, 세무등기증서를 분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사실대로 《세무등기증서 분실보고서》를 기재해야 하는 한편 납세자의 명칭, 세무등기증서명칭, 세무등기증서번호, 세무등기증서유효기간, 증서발급기관명칭을 세무기관에서 인가하는 간행물에 분실공고를 하고 간행물상에 게재된 분실공고에 의거해 관할세무기관으로부터 세무등기증서를 보충 발급 받아야 한다.



제8장 비정상호 처리

제40조 이미 세무등기를 처리한 납세자가 규정한 기한에 신고납세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 후 기한이 지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강제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없을 경우, 검사요원이 비정상호인정서를 작성하고 납세자보관서류에 넣으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서, 영수증수령장부와 영수증의 사용을 일시 정지한다.

제41조 납세자가 비정상호로 편입되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 세무등기증서의 무효를 선포할 수 있으며 그 납부할 세금의 추징은 여전히 《조세징수관리법》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대로 집행한다.



제9장 법률책임

제42조 납세자가 규정대로 세무등기, 변경 또는 취소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발견당일부터 3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조세징관법》제60조 제1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취급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발견당일부터 3일 내에 기한 내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조세징관법》제60조 제1관과 제2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3조 납세자가 규정대로 세무등기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세무등기증서를 전차(轉借), 지우고 고치거나(塗改), 훼손(損毁), 매매(買賣), 위조할 경우, 《조세징관법》제60조 제3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4조 납세자가 허위적인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단을 이용하여 세무등기증서를 편취할 경우,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2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납세자가 기타 위법행위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대로 원천징수세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발견당일부터 3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한편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6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세무기관의 처리를 거절하고 접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그 영수증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영수증 발매를 정지할 수 있다.

제47조 세무요원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부정적인 일을 하거나 직무에 소홀히 하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납세자를 위해 세무등기의 관련수속을 처리하거나 또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를 일부러 트집을 잡아 곤란하게 할 경우, 그 직위에서 떠나도록 하는 한편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10장 부 칙

제48조 본 방법에서 언급된 표시, 스탬프와 문서양식은 국가세무총국에서 확정한다.

제49조 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본 방법에 근거해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0조 본 방법은 2004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