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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기업 연합세무감사 잠정방법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8.5 섭외기업 연합세무감사 잠정방법.doc
섭외기업 연합세무감사 잠정방법

2004년 4월 6일

國稅發 [2004] 38호





1.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하 섭외기업이라 약칭함)에 대한 세무감사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조세징수관리효과를 제고하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섭외기업에 대한 조세관리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2. 연합세무감사의 유형은 하기 두가지 상황으로 나눈다.

(1) 여러 지역에서 경영하고 기업소득세를 본점에서 일괄(합병)하여 납부하는 섭외기업에 대하여 각 주관세무기관이 동일기간에 진행하는 세무감사(이하 跨區域 연합세무감사라 약칭함)

(2) 한 개 지역에서 경영하는 섭외기업에 대하여 조세징수관리를 책임진 국세국과 지세국에서 연합하여 진행하는 세무감사(이하 국지세 연합세무감사라 약칭함)

3. 跨區域연합세무감사의 조직형식

跨區域연합세무감사는 기업소득세를 관할하는 세무기관에서 조직실시하며 주로 기업소득세의 감사에 적용한다. 단 감사 과정에 본 세무기관에서 관할하는 기타 세목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를 진행한다.

跨區域연합세무감사를 조직실시하는 세무기관이 跨區域연합세무감사 임무통지서를 하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역의 하급 주관세무기관은 자체로 세무감사를 배치하지 못한다. 跨區域연합세무감사를 조직실시하는 세무기관으로는 아래와 같다.

(1) 여러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포함함)에서 경영을 진행하는 섭외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는 국가세무총국에서 조직실시한다.

(2) 여러 地(市)에서 경영을 진행하는 섭외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는 성(계획단독배정시 포함함)급 세무국에서 조직실시한다.

(3) 여러 縣(市)에서 경영을 진행하는 섭외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는 지(시)급 세무국에서 조직실시한다.

跨區域연합세무감사 진행과정에 본 세무기관에서 관할하지 않는 세목이 언급될 경우 당해세목을 관할하는 주관세무기관에 알려주어야 하며 필요시 연합하여 세무감사를 진행한다.

4. 국지세 연합세무감사 조직형식

(1) 기업소득세와 주요업무에 따른 유통세를 동일 주관세무국에서 관할하는 섭외기업의 경우, 당해 주관세무국에서 세무감사계획을 작성하고, 기업의 기타 적용세목을 관할하는 세무국에 고지한 후 관련 세무국과 연합하여 세무감사를 진행한다.

(2) 기업소득세와 주요업무에 따른 유통세를 국세국과 지세국에서 별도로 관할하는 섭외기업의 경우, 주관 국세국과 지세국에서 공동으로 세무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연합하여 세무감사를 조직실시한다.

5. 跨區域연합세무감사 실시 시 조직실시를 책임진 세무기관은 하기 두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하나는 각 주관세무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조달받은 후 통일적으로 세무감사를 배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합세무감사 시효규정에 따라 각 주관세무기관에서 규정된 기한내에 세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감사결속 후 섭외기업의 세금 일괄징수를 책임진 지역의 주관세무기관에서 세무감사 관련 문서를 총괄작성하여 당해 섭외기업에 송달하고 세금의 반환•보완, 체납금과 벌금의 입고사항을 처리한다.

6. 국지세 연합세무감사 실시 시 국세국과 지세국 주관세무기관은 별도로 인력을 조달하고 동시에 감사현장에 가서 각각의 관할세목의 세무감사를 진행한다.

감사과정에 섭외기업의 주관 국세국과 지세국은 서로간의 소통을 보강하여야 하고 감사결론과 감사보고에 대해 공동이 연구하여야 하며 동일 납세사항에 대하여 기준과 데이터의 일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 결속후 섭외기업의 주관 국세국과 지세국은 별도로 세무감사 관련문서를 작성하여 기업에 송달하며 각각 세금의 반환•보완, 체납금과 벌금의 입고사항을 처리한다.

7. 연합세무감사 진행시 《섭외세무감사규범》의 요구에 따라 세무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적정한 감사방법과 감사기술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동일 세무감사문서에 대하여는 여러통을 작성하여 감사성과의 공유를 보장해야 한다.

8. 동일 섭외기업에 대한 연합세무감사는 한 개 과세연도에 1차를 초과하지 못한다.

9. 본 방법은 세무기관의 조세위법사건에 대한 조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11. 본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