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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행정재의규칙(잠정)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8.6 세무 행정재의규칙(잠정).doc
세무 행정재의규칙(잠정)

2004년 2월 24일

국가세무총국령 제8호





제1장 총 칙

제1조 세무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구체행정행위를 방지, 시정하고,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세무기관의 적법한 직권행사를 보장, 감독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는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경우, 법에 따라 세무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세무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신청 수리, 행정재의 결정 시 본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칙에서 정하는 세무행정재의기관(이하 재의기관이라 약칭함)이란 법에 따라 행정재의신청을 수리하고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심사한 후 행정재의결정을 내리는 세무기관을 의미한다.

제4조 재의기관의 조세법제업무를 책임진 기구(이하 법제업무기구라 약칭함)가 행정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처리하며 하기 직책을 이행한다.

1. 행정재의신청의 수리

2. 유관조직 및 소속인원에 대한 조사, 증거수집, 문서와 자료 열람

3. 행정재의를 신청한 구체행정행위의 적법, 적정 여부를 심사하고 행정재의결정 초안 작성

4. 본 규칙 제9조에 열거된 유관규정의 심사신청에 대한 처리 또는 이송

5. 행정재의법 및 본 규칙을 위반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른 처리의견 제출

6. 행정재의결정에 불복하여 제출한 행정소송의 소송대응사항 처리

7. 하급세무기관의 행정재의업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

8. 행정재의사건의 배상문제 처리

9. 행정재의, 소송, 배상 등 사건의 통계, 보고 및 자료귀속 업무.

각급 세무기관은 법제업무기구를 건립 건전히 하고 행정재의, 소송대응업무 전문직을 배치하여 행정재의, 소송대응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재의기관은 반드시 책임의식과 서비스의식을 보강하고 적법 행정관념을 수립해야 하며 행정재의직책을 열심히 이행하고 법률에 충성하며 법률의 정확한 실시를 확보하고 오류시정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행정재의업무는 반드시 합법, 공정, 공개, 적시, 편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는 행정재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각급 세무기관의 행정재의, 소송으로 인한 비용은 행정경비에서 지출한다.



제2장 세무행정재의 범위

제8조 재의기관은 신청인이 아래 열거된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제출하는 행정재의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1. 세무기관에서 행한 세금징수행위. 납세주체, 징수대상, 징수범위, 감세, 면세 및 세금 환급, 세율적용, 납세절차, 납세기한, 납세지점 및 세금징수방식 등에 대한 구체행정행위와 세액 징수, 체납금 징수 및 원천징수의무자, 세무기관으로부터 징수를 위임받은 단위의 원천징수납부, 대리징수납부를 포함한다.

2. 세무기관의 납세보전조치

(1)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지급을 일시동결토록 서면통지하는 경우

(2) 상품, 재화 또는 기타 재산의 압류, 봉인

3. 세무기관이 제때에 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와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에 손실을 준 행위

4. 세무기관의 강제집행조치

(1)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잔액으로 세액을 충당토록 서면통지한 경우

(2) 압류, 봉인한 상품, 재화 또는 기타재산의 공매, 경매

5. 세무기관의 행정처벌행위

(1) 벌금

(2) 재물과 불법소득 몰수

(3) 수출환급권 정지

6.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거나 회답하지 않는 행위

(1) 감면세 또는 수출환급을 심사비준하지 않는 경우

(2)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3)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4) 세무등기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5) 납세완납증명 또는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6) 부가가치세일반납세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7) 연기신고, 세금납부기한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7. 세무기관이 부가가치세일반납세자 자격을 취소하는 행위

8. 영수증을 회수하거나 영수증 판매를 중지하는 행위

9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납세담보의 효력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

10. 세무기관이 고발 장려를 적법하게 하지 않는 행위

11. 세무기관이 출국관리기관에 납세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행위

12. 세무기관의 기타 구체행정행위.

제9조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는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가 의거한 하기 규정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재의 신청시 재의기관에 당해 규정에 대한 심사신청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국가세무총국과 국무원 기타 부문의 규정

2. 기타 각급 세무기관의 규정

3.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규정

4. 지방 인민정부 업무부문의 규정 규장효력을 갖는 규범성문건.

상기 각항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장 세무행정재의 관할

제10조 각급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직전상급기관에 행정재의를 청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세무국의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재의를 청구한다.

제11조 국가세무총국의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행정재의를 청구한다. 행정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거나 국무원에 재결을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의 재결은 최종결정의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본 규칙 제10조, 제11조 규정 외의 기타 세무기관, 조직 등의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청구한다.

1. 계획단독배정시 세무국의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성 세무국에 행정재의를 청구한다.

2. 세무소, 각급 세무국산하 검사국의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주관세무국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기관의 상급세무기관에 행정재의를 청구한다. 세무기관의 위임을 받은 단위의 대리징수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위임세무기관의 상급세무기관에 행정재의를 청구한다.

4. 국가세무국(검사국, 세무소)과 지방세무국(검사국, 세무소), 세무기관과 기타 행정기관에서 연합조사한 세금관련사건에 대해서는 각자가 법정직권에 따라 협상을 거쳐 별도로 구체행정행위를 행하며 공동으로 구체행정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국가세무국(검사국, 세무소)과 지방세무국(검사국, 세무소)이 공동으로 행한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행정재의를 청구한다. 세무기관과 기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행한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공동의 직전상급행정기관에 행정재의를 청구한다.

5. 철수된 세무기관이 철수전에 행한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당해 세무기관의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세무기관의 직전상급 세무기관에 행정재의를 청구한다.

상기 제2, 3, 4, 5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구체행정행위 발생지의 현급 지방인민정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이송한다.



제4장 세무행정재의 신청

제13조 신청인은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의신청을 제출한다.

불가항력 또는 피신청인의 장애설치 등의 정당한 사유로 법정신청기한에 지장을 준 경우 신청기한은 장애제거일로부터 계속하여 계산한다.

제14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담보자는 본 규칙 제8조 1호와 2호 (1)(2)(3)목의 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먼저 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청구하고, 행정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야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확정한 세액, 기한에 따라 세금 및 체납금을 기한내에 완납하거나 상응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실지로 세금과 체납금을 완납했거나 제공한 담보에 대해 구체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이 확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인의 담보제공방식에는 보증, 저당 및 질권설정을 포함한다. 구체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은 담보인의 자격, 자금신용에 대해 심사한 후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보증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구체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은 저당인, 질권자가 제공한 저당담보, 질권담보에 대해 심사한 후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저당담보, 질권담보는 확인해주지 않는다.

제15조 신청인이 본 규칙 제8조 제1호, 제6호 (1), (2), (3)목 이외의 기타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재의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16조 신청인의 행정재의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진행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재의기관은 접수시 신청인의 인적사항, 행정재의청구내용, 행정재의신청의 주요사실, 사유 및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제17조 법에 의거 행정재의를 제출한 납세자 또는 기타 당사자는 세무행정재의의 신청인이다. 구체적으로는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담보인 및 기타 당사자를 가리킨다.

행정재의신청권을 갖는 공민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의신청권을 갖는 공민이 행위무능력자 또는 금치산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재심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행정재의신청권을 갖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합병, 분사 또는 폐업한 경우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의신청대상이 되는 구체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제3자신분으로 재심신청에 참가할 수 있다.

구체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니지만 그의 권리가 당해 구체행정행위로 인해 직접 박탈, 제한 받았거나 또는 의무를 부여받은 제3자는 행정관리상대방이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단독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과 제3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심신청에 대리로 참가하도록 할 수 있지만 피신청인은 대리인을 대리로 참가시킬 수 없다.

제18조 납세자 또는 기타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구체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은 피신청인으로 된다.

제19조 신청인이 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여 재의기관이 이미 수리한 경우, 신청인은 법정행정재의기한내에 다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할 수 없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고 인민법원이 적법하게 수리한 사건은 다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5장 세무행정재의 수리

제20조 재의기관은 행정재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재의신청은 수리를 거절하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의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1. 행정재의의 수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법정 신청기한을 초과한 경우

3. 명확한 피신청인과 행정재의대상이 없는 경우

4. 기타법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여 이미 수리된 경우

5.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여 인민법원이 이미 수리한 경우

6. 신청인이 납세로 쟁의가 발생하여 규정에 따라 세금과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또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담보가 무효인 경우

7.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본 기관의 소관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정재의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유관재의기관에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재의기관은 행정재의신청 접수 후 전항에 규정된 기한내에 수리거절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수리로 간주한다.

제21조 규정에 부합되는 행정재의신청에 대하여 재의기관의 법제업무기구가 접수한 일자를 수령일로 한다. 행정재의신청을 수리한 후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먼저 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고 행정재의결정에 불복하여야만 인민법원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는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재의기관이 접수를 거절하거나 접수후 재심기한을 초과해서도 답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는 접수거절통보서를 받은 날 또는 행정재의기한을 초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에 의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본 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후의 기한을 행정재의만료시한으로 한다.

제23조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행정재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재의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접수를 거절하고 또한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급세무기관은 접수를 명해야 한다. 필요시 상급세무기관이 직접 수리할 수 있다.

제24조 행정재의기간중에도 구체행정행위는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을 정지(停止)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의기관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의기관이 합리하다고 인정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4. 법률규정에 의해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제25조 행정재의기간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재의를 중지(中止)한다.

1. 신청인이 사망하여 승계인의 행정재의 참가여부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2. 신청인이 행위능력을 상실하고 아직 법정대리인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3. 일방 당사자인 행정기관,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폐사되었고 아직 권리, 의무승계자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4.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재의기관에서 잠시 상황을 조사 파악할 수 없는 경우

5. 본 규칙 제39조와 제40조에 따라, 구체행정행위가 근거로 한 규정에 대해 의법처리한 경우

6. 사건의 결과가 반드시 별도 사건의 심사결과를 의거로 해야 하며 별도 사건이 아직 심리종결되지 못한 경우

7.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법정직책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피신청인이 현재 이행중인 경우

8. 기타 중지해야 할 상황.

행정재의 중지시 반드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정재의 중지 상황 해소후 즉각 행정재의를 회복해야 한다.

제26조 행정재의기간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행정재의를 종지(終止)한다.

1. 본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신청을 철수한 경우

2. 행정재의신청 수리후 기타재의기관이나 인민법원이 이미 본 기관에 앞서 수리했음을 발견한 경우

3. 신청인이 사망하고 승계인이 없거나 승계인이 행정재의권리를 포기한 경우

4. 신청인인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폐업후 권리, 의무승계인이 행정재의권리를 포기한 경우, 전 조항 제1, 2호의 원인으로 행정재의정지 60일 후에도 여전히 재심을 요구하는 자가 없는 경우 행정재의는 종지된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행정재의신청 수리후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행정재의 종지시 반드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장 증 거

제27조 행정재의증거에는 하기 몇가지를 포함한다.

1. 서면증거

2. 물증

3. 시청자료

4. 증인의 증언

5. 당사자의 진술

6. 검증결론

7. 실지검증 필록, 현장 필록

제28조 행정재의시 피신청인은 자기가 행한 구체행정행위에 대하여 증거제출의무를 지닌다.

제29조 재의기관은 재의건 심사시 반드시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제30조 재의기관은 사건의 구체상황에 따라 하기 면에서 증거의 합법성에 대해 심사한다.

1. 증거의 법정형식 부합 여부

2. 증거 취득의 법률, 법규, 규장, 사법해석 및 기타규정의 요구 부합 여부

3. 증거효력에 영향을 주는 기타 위법상황 존재 여부

제31조 재의기관은 사건의 구체상황에 따라 하기 면에서 증거의 진실성에 대해 심사한다.

1. 증거 형성원인

2. 증거 발견시의 객관환경

3. 증거의 원본, 원물 여부, 복사본과 복제품이 원본, 원물과의 부합 여부

4. 증거를 제공한 자 또는 증인과 당사자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

5. 증거 진실성에 영향주는 기타요소.

제32조 하기 증거자료는 사건판정 증거로 하지 못한다.

1.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수취한 증거자료

2. 몰래카메라, 녹취, 도청 등 수단으로 취득한, 타인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한 증거자료

3. 유혹, 기편, 위협, 폭력 등 부당수단으로 취득한 증거자료

4.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거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공한 증거자료

5.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원본, 원물을 제공하지 않고 또한 기타 증거로도 증명하지 못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증거의 사본 또는 복제본

6. 진실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증거자료

7. 의사표달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증인이 제공한 증언

8. 합법성과 진실성을 구비하지 못한 기타 증거자료.

법제사무기구가 본 규칙 제4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업무상 취득상 유관자료는 피신청인의 구체행정행위를 지지하는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3조 행정재의과정에 피신청인은 자의로 신청인과 기타 관련조직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다.

제34조 신청인과 제3자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회답, 구체행정행위를 행한 증거, 의거와 기타 유련자료을 열람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이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사생활과 관계되지 않는 한 재의기관은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제7장 세무행정재의 결정

제35조 행정재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신청인의 요구 또는 법제업무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관조직이나 소속직원에게 정황조사를 할 수도 있다.

제36조 재의기관은 피신청인이 행한 구체행정행위가 의거한 사실증거, 법률절차, 법률의거 및 설정한 권리의무내용의 합법성, 적합성에 대해 전면심사를 해야 한다.

제37조 재의기관의 법제업무기구는 행정재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재의신청서 부본 또는 행정재의신청기록 복사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행정재의신청서 부본 또는 행정재의신청기록 복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하며 당초의 구체행정행위와 관련된 증거, 의거와 기타 유관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행정재의결정 전에 신청인이 행정재의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단 동일 기본사실 또는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39조 신청인은 행정재의신청시 본 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유관규정에 대한 심사신청을 함께 제출한 경우, 재의기관이 당해 규정에 대한 처리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의법처리해야 한다.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절차에 따라 7일 이내에 처리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의법처리토록 하며 처리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은 60일 이내에 의법처리해야 한다. 처리기간에는 구체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중지한다.

제40조 재의기관은 피신청인의 구체행정행위에 대해 심사시 근거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기관이 처리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의법처리해야 한다.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이송하여 의법처리토록 해야 한다. 처리기간에는 구체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중지한다.

제41조 법제업무기구는 피신청인이 행한 구체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법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재의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아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1. 구체행정행위의 인정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근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내용이 적합한 경우 유지를 결정한다.

2. 피신청인이 법정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한내 이행토록 결정한다.

3. 구체행정행위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행정행위의 철회, 변경을 결정하거나 위법함을 확인한다. 철회결정 또는 당해 행정처분의 위법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일정기한내에 새로이 구체행정행위를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주요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2) 적용근거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월권 또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

(5) 행정처분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재의기관이 피신청인에게 새로이 구체행정행위를 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피신청인은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원 구체행정행위와 일치하거나 기본적으로 일치한 구체행정행위를 행해서는 아니된다. 단 재의기관에서 원 구체행정행위가 법정절차를 위반했기에 철회를 결정한 경우 피신청인은 새로이 구체행정행위를 행할 경우 상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피신청인이 본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답하지 않거나 당초 구체행정행위의 증거, 의거 및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당해 구체행정행위가 증거, 의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구체행정행위를 철회토록 결정한다.

중대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행정재의신청에 대해 재의기관은 집단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중대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행정재의 기준은 각 재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한다.

제42조 신청인은 행정재의 신청시 행정배상청구를 함께 제출할 수 있는바, 국가배상법에 부합되어 배상해야 할 경우 재의기관은 구체행정행위의 철회 및 변경을 결정하거나 행정처분의 위법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배상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재의 신청시 행정배상청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의기관은 당초 구체행정행위에 의해 확정된 세액, 체납금, 벌금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봉인 등 강제조치의 철회 또는 변경을 결정할 때 피신청인에게 세액, 체납금 및 벌금을 반환하고 재산 압류, 봉인 등의 강제조치를 해제하거나 상응한 대가를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43조 재의기관은 신청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황이 복잡하여 규정기한내에 행정재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재의기관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장기한은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재의기관이 재심결정을 내리면 행정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관인날인해야 한다.

행정재의결정서는 송달됨으로써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제44조 피신청인은 행정재의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불이행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재의기관 또는 관련 상급행정기관은 기한내 이행을 명해야 한다.

제45조 신청인이 기한내에 소송을 제출하지 않고 또한 행정재의결정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최종결정된 행정재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구체행정행위를 유지토록 하는 행정재의결정의 경우, 당초 구체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2. 구체행정행위를 변경토록 하는 행정재의결정의 경우, 재의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7장 부 칙

제46조 재의기관, 재의기관 소속직원 및 피신청인이 행정재의과정에 행정재의법 및 본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6장 규정에 의거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제47조 재의기관은 행정재의신청 수리시 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48조 재의기관은 세무행정재의사건 수리, 심사, 결정과정에 행정재의전용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재의전용인장과 행정기관인장은 행정재의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49조 행정재의기간 계산 및 행정재의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기간 송달규정에 따른다.

본 규칙의 행정재의기간과 관련한 “5일”, “7일” 규정은 근무일을 의미하며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0조 세무기관은 행정재의사건 처리시 규정된 문서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문서양식은 아래와 같다.

1. 행정재의 구두신청 등기서

2. 수리거절 결정서

3. 재심수리 통지서

4. 행정재의 고지서

5. 수리명령 통지서

6. 이행명령 통지서

7. 답변제출 통지서

8. 집행정지 통지서

9. 행정재의 중지 통지서

10. 행정재의 종지 통지서

11. 연기결정 통지서

12. 세무행정재의 결정서

13. 규범화문서 이송 서한(1)

14. 규범화문서 이송 서한(2)

제51조 본 규칙은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52조 본 규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9월 23일 국가세무총국이 國稅發[1999]177호로 반포한 《세무행정재의규칙(시행)》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