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세무행정허가 실시 약간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8.8 세무행정허가 실시 약간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세무행정허가 실시 약간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4년 6월 15일

國稅發 [2004] 7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양주세무진수학원, 국 산하 각 단위:

세무행정허가행위를 규범화하고 납세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이하 《행정허가법》이라 약칭) 및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세무행정허가 실시 약간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세무행정허가 범위

(1) 국무원의 확인을 거쳐 세무행정허가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영수증 인쇄기업 지정, 영수증 사용과 관리에 대한 심사비준, 영수증 구입자격에 대한 심사확인, 부가가치세위조방지시스템의 영수증발행 한정액에 대한 심사비준, 수지증빙 붙임수첩, 입출하등록부의 건립 및 세금통제장치 사용에 대한 심사비준, 인지 대리판매허가.

(2) 기타 비행정허가항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새로운 법률, 법규, 규정을 출범하기 전에 잠시 현행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2. 세무행정허가 실시기관

(1) 세무행정허가는 행정허가권이 있는 세무기관이 법정권한 범위내에서 실시하며 각급 세무기관 산하 사업단위는 일률로 행정허가를 실시하지 못한다.

세무기관이란 각급 세무국, 세무분국, 세무서 및 성 이하 세무국의 조사국을 가리킨다. 세무기관이 행정허가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무행정허가를 설정하는 문서에서 확정한다.

(2) 법률, 법규,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타 기관에 행정허가의 실시를 위탁하지 못한다.

(3) 각급 세무기관은 한 개 기구를 지정하거나 또는 고정창구를 설치하여 행정허가신청의 수리, 행정허가결정의 송달을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3. 세무행정허가 실시절차

세무행정허가의 실시는 법률, 법규, 규정과 이 통지의 규정에 따른다. 상기 법률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지방세무국에서 본 기관의 관리권한내에서 보충규정할 수 있다. 단 하급세무기관에 규정권을 이관하지는 못한다.

(1) 허가사항 공시

세무기관은 행정허가 관련 사항, 의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및 제출해야 할 전부서류 리스트와 신청서 양식 등을 세무처리장소(辦稅服務廳) 또는 기타 사무장소에 공시해야 한다.

(2) 신청 제출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세무행정허가 필요시 ① 주관세무기관에 세무행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② 법률•법규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확정한 기한내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③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전부의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대리인은 수탁사항 처리시 유효신분증명과 위탁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의 세무기관은 신청자에게 서한, 전보, 팩스, 전자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 방식으로 신청을 제출, 동시에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3) 신청 수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에 대해 세무기관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수리하지 않는다. 신청사항이 세무기관의 관할범위에 속하지만 세무행정허가가 필요치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접수하지 않음을 즉석에서 알려주고 동시에 해결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② 수리 불가. 신청사항이 법에 의거 본 기관의 직권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서면으로 수리불가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관련행정기관에 신청할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자료 보완수정을 요구한다. 신청자의 신청자료상 즉석에서 수정이 가능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즉석에서 수정하도록 허용하고, 신청자료가 모자라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즉석 또는 5일 이내에 보완수정해야 할 전부내용을 신청자에게 한번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해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료 접수일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수리. 신청사항이 본 기관 직권범위에 속하고 신청자료가 구전하며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또는 신청자가 본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전부의 신청자료를 보완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행정허가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수리 불가 또는 수리 행정허가결정 및 보완수정고지 통지시 반드시 본 세무기관의 인장(또는 허가전용인장)을 날인하고 일자를 명기한 서면증빙을 발급해야 한다.

(4) 심사

세무기관은 세무행정허가신청 심사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의법 또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신청자료의 실질내용에 대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세무기관사업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확인을 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행정허가는 행정허가권이 있는 세무기관이 직접수리•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세무기관은 허가신청 심사과정에 허가사항이 타인의 중대이익과 직접 관계됨을 발견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는 진술과 해명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세무기관은 신청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열심히 청취해야 한다.

공청은 허가결정의 필수절차가 아니다. 단 하기 사항에 대해 세무기관은 반드시 공청을 진행해야 한다. ① 법률, 법규, 규정에 세무행정허가 실시시 반드시 공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② 세무기관에서 공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이익과 관계되는 허가사항③ 세무행정허가가 신청자와 타인 지간의 중대이익관계에 관련될 경우.

공청사항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공청은 세무기관법제사업기구에서 사회하고 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행정기관은 공청 진행 7일 전에 공청 진행시간, 장소를 신청자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필요시 공고한다.

② 공청은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허가신청을 심사한 작업자 이외의 인원을 공청사회자로 지정한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는 사회자가 당해 행정허가사항과 직접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④ 공청 진행시 당해 행정허가신청을 심사한 작업자는 심사의견의 증거와 이유를 제공해야 하고 신청자와 이해관계자도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진술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청은 기록을 남겨야 하고 공청기록은 공청참가자가 확인하여 오류가 없는 경우 사인 또는 날인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공청기록에 의거 행정허가결정을 내린다.

(5) 결정

세무기관은 신청자료를 심사한 후 즉석 또는 법정기한내 서면형식으로 허가결정을 내린다.

허가 결정시 본 기관인장(또는 허가전용인장)을 날인한 허가증빙 또는 허가결정서를 발급하며 세무처리장소 또는 기타 사무장소에 허가결정을 공개한다. 조건을 구비한 지역에서는 사이트에 동시에 공개할 수 있다.

허가불가 결정시 본 기관인장(또는 허가전용인장)을 날인한 허가불가결정서를 발급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세무행정허가는 비준결정을 내린 세무기관의 관할범위내에서 유효하다.

(6) 변경과 연기

피허가자가 허가사항 변경을 요구할 경우 세무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세무행정허가증빙에 유효기간을 명기한 경우 피허가자는 법에 의거 연기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허가유효기간 만료전에 서면결정을 내려야 한다.

(7) 특별규정

납세자가 영수증 구입자격 신청시 세무기관은 의법 심사확인후 영수증구입수첩을 발급하고 피허가자는 영수증 구입시 비준수량, 판식(版式)에 따라 영수증을 구입한다. 영수증구입수첩은 한번 비준하면 장기간 유효하다.

영수증 사용관리 심사비준은 납세자의 요망사항에 따라 수차로 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다.



4. 세무행정허가 실시비용

(1) 세무행정허가의 실시는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못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다. 기타 비행정허가항목은 여전히 현행방법에 따른다.

(2) 세무행정허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본 기관 재정예산으로 배치하고 비준한 예산에 따라 조달한다. 각급 지방세무국의 행정허가실시경비는 지방재정에서 해결한다.



5. 감독검사와 법률책임

(1) 쟁의가 있거나 중대한 세무행정허가사항은 局內사업회의에서 집단토의를 거쳐 결정한다. 허가결정을 내린 후 허가결정을 내린 주관부서는 반드시 허가결정을 본급 세무기관법제사업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제사무기구는 허가실시 집법검사를 보강해야 한다.

(2) 세무기관은 조건을 마련하여 피허가자와 기타기관의 서류시스템과의 연결망을 이루어 피허가자의 허가활동종사상황을 확인조사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피허가자에게 관련자료 송부를 요구할 경우 피허가자는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피허가자의 허가활동 종사상황 확인조사시 법정조건에 구비되지 않음을 발견하면 허가 중지, 기한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허가법》제69조의 상황 발견시 행정허가를 의법 취소할 수 있다. 기타 위법행위 발견시 법에 따라 기타처벌을 줄 수 있다.

《행정허가법》제70조에 의거 행정허가를 말소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허가증빙을 회수하고 말소표식을 해야 한다.

(3) 세무인원의 허가사항 처리과정의 과실책임은 《세수집법과실책임 추궁방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평가와 보고

세무행정허가 처리과정에 발견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각급 세무기관은 반드시 열심히 연구하고 적시에 총국에 반영하여 《행정허가법》―당해 중요법률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해야 한다.



7. 시행시간

이 통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에 취득한 세무행정허가는 계속 유효하며 금후의 세무행정허가 취득신청, 변경, 연기, 말소 등 사항은 《행정허가법》과 이 통지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