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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선설정 본사관리비의 세전 공제 심사비준 관리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6.18 국가세무총국 선설정 본사관리비의 세전 공제 심사비준 관리에 대한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선설정 본사관리비의 세전 공제 심사비준 관리에 대한 통지

國稅函[2005]115호

2005년 1월 28일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 산하 각 기관:

국가세무총국의 《본사 선설정 관리비 세전 공제 심사비준 관리방법》(國稅發[1996]177호)과 《본사 선설정 관리비 세전 공제 심사비준 관리방법에 관한 보충 통지》(國稅函[1999]136호)(아래에 두개 문건으로 약칭)를 실행한 이래 여러 지역에서 일부 문제를 보고하였다. 본사 관리비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본사 관리비의 세전 공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본사 관리비의 심사비준 관리를 보강 및 규범화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두 개 문건의 관련 요구를 열심히 집행하고 본사 선설정 관리비에 대한 세전 공제 심사비준 관리를 일층 보강 및 규범화하여야 한다.

(1) 총국의 두 개 문건에서 규정한, 관리비를 선설정할 수 있는 본사의 여건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본사에 대하여는 선설정한 본사 관리비를 세전에 공제하도록 심사비준 및 동의하지 못한다.

(2) 관리비 선설정 조건에 부합되는 본사는 규정한 시간 내에 심사비준을 책임진 세무기관에 세전 공제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하기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

가. 본사 관리비 선설정 신청보고서

나. 본사와 산하 모든 기업, 지사(아래에 기업으로 약칭)의 세무등기증(사본), 두번째해 신청시에는 신설 기업의 세무등기증(사본)만 제공할 수 있다. 

다. 본사 前년도 납세 신고서, 재무회계제표, 관리비 수입지출 명세표

라. 본사의 본 연도 상반기 납세 신고서, 재무회계제표, 관리비 지출명세표, 하반기 관리비 지출예산 명세표

마. 관리비를 분담하는 모든 기업의 명부, 본 연도 상반기 납세 신고서, 상반기 판매수입, 연간 예상 판매수입, 연간 예상 판매수입과 이윤의 증가 폭, 관리비 분담방식과 금액

바. 본 연도 관리비 각 항목 지출(상반기 실제 지출과 하반기 예상지출을 포함)의 계산근거와 방식

사. 본 연도 관리비 증감상황 및 원인에 대한 설명.

무릇 성급 이하 세무기관이 심사비준 할 경우, 기업은 세무기관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본사가 선설정하고 또한 세전에 공제하는 관리비는 반드시 모든 100% 자산점유 산하 기업(박리기업, 결손기업과 세금 감면기업을 포함)에 대하여 총 수입과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게 하고 각 기업 사이에 세전 공제의 분담비율과 액수를 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4) 건물 임대수입, 국채 이자와 예금 이자수입, 대외 투자(산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에서 배분받은 투자수익 등을 포함한 각종 경영성과 비 경영성 수입은 반드시 본사가 선설정한 세전 공제 관리비 액수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5) 본사 관리비의 지출범위와 표준은 기업소득세 및 두개 문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본사가 산하 기업을 대신하여 지불한 인력임금, 장려금 등 각종 비용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산하 기업에서 비용으로 계산해야 하며 본사의 관리비에 계산하지 못한다. 세무기관은 이에 따라 본사의 관리비 지출수요를 확정하여야 한다.

(6)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비 액수의 증가 폭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본사가 수입을 증가하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관리비의 지출을 줄이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7) 주관세무기관은 본사가 제공한 서류의 진실성, 합리성, 완벽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설명, 서류를 보완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여전히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심사비준하지 못한다. 심사의 중점은 아래와 같다.

가. 본사의 관리비 선설정조건 부합 여부

나. 모든 산하 기업(박리기업, 결손기업과 세금 감면기업을 포함) 명부와 관련 서류의 제공 여부

다. 관리비를 분담한 기업이 100%자산점유 조건 부합 여부

라. 관리비의 지출범위와 표준의 관련 규정 부합 여부

마. 관리비 지출액수가 비교적 크고 변동이 비교적 큰 항목 및 그 원인

바. 본사 관리비의 선설정비율, 분담 액수, 증가 폭의 관련 규정 부합 여부

사. 前년도 납세 신고서 상 관리비의 수입상황 단독 보고 여부



2. 본사 관리비의 세수관리를 보강 및 규범화한다.

본사가 선설정한 관리비는 반드시 정상적인 세수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본사는 반드시 기업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고 각종 수입, 원가와 비용 및 과세소득액과 납부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선설정한 본사 관리비는 본사의 각종 지출에서 직접 공제하지 못하며 반드시 전액을 연도 기업소득세 납세 신고서의 "기타 수입" 난에 기입하고 또한 명세서에 "선설정한 관리비 수입"의 액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주관 세무기관은 본사가 선설정한 관리비의 수입지출 계산, 납세 신고상황에 대하여 열심히 심사와 검사를 진행하고 세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수정할 것을 명하고 또한 세수징수 관리법과 기타 세수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주관세무기관은 본사관리비를 분담한 산하 기업에 대한 관리와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본사 관리비를 분담한 산하기업이 납세 신고시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이 관리비 선설정을 심사비준한 비준서류(사본)를 첨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의 심사비준 및 동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세무기관이 관리비 선설정을 심사비준한 비준서류(사본)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분담한 본사관리비는 세전에 공제하지 못한다.



3. 심사비준 권한을 합리하게 조정한다.

본사 관리비의 심사비준 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하여 본사관리비 세전 공제의 심사비준 권한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정한다.

(1) 본사와 관리비를 분담하는 산하 기업이 동일한 성(자치구, 직할시)에 소재하지 않고 또한 본사가 선설정을 신청한 관리비 금액이 2,000만원에 도달할 경우 국가세무총국이 심사비준한다.

(2) 본사와 관리비를 분담하는 산하 기업이 동일한 성(자치구, 직할시)에 소재하지 않고 또한 본사가 선설정을 신청한 관리비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본사 소재지 성급 세무기관이 심사비준한다.

(3) 본사와 관리비를 분담하는 산하 기업이 동일한 성(자치구, 직할시)에 소재했을 경우, 본사 소재지 성급 세무기관이 심사비준을 하거나 또는 본사 소재지 성급 세무기관이 권한을 부여하여 심사 비준한다.



4. 본 통지는 2004년도에 세전 공제하는 본사 관리비 심사비준부터 실시한다.

2004년 본사의 신청을 접수한 세무기관은 본 통지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권한에 따라 신청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전의 규정이 본 통지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본 통지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