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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차량 세무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6.19 국가세무총국 차량 세무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차량 세무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國稅發 [2005] 79호

2005년 5월 11일





각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양저우 세무연수학원, 국 내 각 기관 단체:

현재 차량의 생산, 판매, 구입과 사용 등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세금은 주요하게 부가가치세, 소비세, 차량구입세, 차량선박사용세와 차량선박사용번호세 등이 있다. 그중 차량 생산기업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판매업체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차량구입자가 납부하는 구입세 등은 국가세무국이 생산, 판매, 구입 등의 단계별로 각자 징수하고 있고 차량구입자가 납부하는 차량선박사용세와 번호세는 지방세무국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계별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국가 세무국과 지방세무국간의 업무 혼선과 상호간 세수정보의 비공유성으로 인한 탈•루세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 막대한 세금의 유실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세금 징수대상이 차량인 점과 세무당국과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관 사이에 이미 업무상의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후 징세관리에 확실한 증명서류가 있는 점을 감안해 세수관리 강화를 위하여 생산, 판매, 구입에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차량 관련 세금징수와 관련해 현행 직책분공과 세금징수관리요구의 근간을 유지하는 원칙하에 "영수증으로 세금을 통제하고, 세수정보를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즉 "일괄서비스" 관리방법을 가일층 실시함으로써 탈세, 누세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세금징수의 효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1. 차량세수 "일괄서비스" 관리방법의 기본 원칙

차량의 생산, 판매, 구입과 사용 등 각 단계별 세금징수과정에서 각 부서간의 정보교류를 강화하여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한다. 차량구입세 징수과정을 중점 관리하고 "차량구입세를 납부해야만 차량번호를 주는"원칙을 철저하게 집행하며 공안기관 차량관리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고 차량구입세 징수과정에서 "차량판매통일영수증"에 대한 심사와 인증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그 결과를 전 단계 즉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징수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국가세무국이 생산과 판매기업의 세원관리, 납세평가와 일상적인 업무검사에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한다. 또 감사기관이 생산과 판매업체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관리를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다음단계 즉 차량선박사용세와 번호세 징수단계에 통보함으로써 지방세무국이 세무원천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차량의 세수와 관리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과 관리수단을 충분하게 이용하고 인력자원과 고속 인터넷망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전송하며 세수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세수검사와 납세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함으로써 차량에 대한 세금징수과정에서 일괄적인 관리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2. 생산과 판매과정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관리

차량의 생산과 판매업체간의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과 차량사용자에게 발급하는 통일영수증은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차량구입세를 징수하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각급 세무기관은 적극적이고 유효한 조치를 통해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영수증에 명시된 출고가격과 소비자가격 및 차량구입세의 최저 과세기준가격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며 납세자가 인위적으로 허위정보를 작성해 탈루세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차량식별 코드번호(VIN)는 자동차의 신분을 식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제조회사, 생산일자, 차종 및 순서번호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차량 제조회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은 제조회사가 제공한 보고서류에 기재된 모든 차량의 <차량식별 코드번호 일람표>(부록1, 이하<코드번호 일람표>라 약칭함)와 차량구입세 징수기관의 월별 통계자료인 <차량구입세 차량식별 코드번호 일람표>(부록 2, 이하 <차량구입세 코드번호 일람표>라 약칭함)를 대조하여 제조회사의 출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판매량을 속이거나 장부에 기입하지 않는 등의 불법수단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탈루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A) 차량 제조회사에 대한 세수관리

a, 차량 제조회사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납세신청 서류 제출시,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이하 <징수관리법>이라 약칭함)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하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ㄱ)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 당기 차량의 <차량판매 통일영수증 일람표>(부록3, 이하 <통일영수증 일람표>라 약칭함)와 <차량판매 통일영수증의 수령, 사용, 잔고 월 통계표>(부록4) 및 이미 사용한 영수증의 부본을 제출한다.

(ㄴ) 당기 판매한 모든 기동차량의<코드번호일람표>를 제출한다.

b, 차량 제조회사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은 납세신청서류 접수 시, 하기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ㄱ) 부가가치세 "통합식"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과 요구에 따라 영수증과 통계표를 엄격하게 비교 심사한다.

(ㄴ) <통일영수증 일람표> 심사시에는 영수증의 수량, 가격과 비용의 합계금액이 통일영수증 부본(보관쪽)의 내용과 일치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ㄷ) 통일영수증의 수령과 사용 및 그 잔고상황을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

(ㄹ)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서류 작성시 내용을 잘못 기입했거나 다른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자료를 반납하고 재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만약 기타 원인에 의한 문제라면 관할 세원관리기관에 반납해 재심사하도록 한다.

c, 차량제조회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의 세원 관리기관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작업은 아래와 같다.

(ㄱ) 제조회사가 제출한 <코드번호 일람표>에 기재된 차량식별코드 번호가 다운받은 <차량구입세 코드번호 일람표>중의 내용과 동일한지를 정기적으로 대조 확인해야 한다.

(ㄴ) 제조회사의 실제 출고가격과 <코드번호 일람표>중의 총 판매 수량에 근거하여 총 매출액을 파악한다.

(ㄷ) 다운받은 <차량구입세영수증 가격 이상(異常) 일람표>(부록5, 이하 <영수증 가격이상 일람표>라 약칭함)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기업이 제공한 통일영수증의 내용 및 출고가격 기록내용을 자세하게 대조 확인해 본다.

d, 만약 세원 관리과정에서 제조회사측의 납세보고자료에 하기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조회사에 대한 납세평가와 일상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탈•누세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감사기관에 넘겨 감사를 실시한다.

(ㄱ) <통일영수증 일람표>의 데이터와 부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ㄴ) 통일영수증 초기 잔고량, 당기 구입량의 합계와 당기 사용량, 기말 잔고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ㄷ) <차량구입세 코드번호 일람표>에 기재된 차량식별 코드번호가 제조회사가 제출한 <코드번호 일람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ㄹ) <영수증 가격 이상 일람표>에 반영된 차량 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낮으며 아울러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 수량이 많은 경우.

(ㅁ) 제조회사의 실제 출고가격과 <코드번호 일람표>에 기재된 판매 수량으로 도출한 총 매출액이 납세신청서에 기재된 총 매출액보다 적은 경우.

(B) 차량 판매회사에 대한 세수관리

a, 차량의 판매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신청보고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즉 당기 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의 <통일영수증 일람표>와 <차량 판매 통일영수증의 수령, 사용, 잔고 월 통계표>및 통일영수증 부본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b, 차량 제조회사의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신청보고서 수리 시, 하기 작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ㄱ) 부가가치세 "통합식"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과 요구에 따라 영수증과 통계표를 엄격하게 비교 심사한다.

(ㄴ) <통일영수증 일람표>심사시에는 영수증의 수량, 가격과 비용의 합계금액이 통일영수증 부본의 내용과 일치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ㄷ) <통일영수증 일람표>중의 가격과 비용의 합계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납세신청보고서의 매출액과 비교 확인해야 한다.

(ㄹ)통일영수증의 수령과 사용 및 그 잔고상황을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

(ㅁ)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서류 작성시 내용을 잘못 기입했거나 다른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자료를 반납하고 재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만약 기타 원인에 의한 문제라면 관할 세원 관리기관에 반납해 재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c, 차량 판매회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의 세원 관리기관은 하기 작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구입세 징수과정에서 작성한 <영수증 가격이상 일람표>의 가격내용과 기업이 제출한 통일영수증의 가격내용이 일치한 지를 비교확인 하여 완성차 매출액을 감독 제어한다.

세무관리기관이 관리과정에서 차량판매회사의 보고 서류상 하기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납세평가와 일상검사를 실시한다. 장부에 기입하지 않는 수법으로 현금, 현물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여부, 고의적으로 영수증의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조작했거나, 일반 부품으로 바꿔 보통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아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수익을 속이고 구입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만약 탈•누세 혐의가 포착되어 입안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감사기관에 넘겨 감사를 실시한다.

(ㄱ) <통일영수증>의 데이터와 부본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ㄴ) 통일영수증 초기 잔고량, 당기 구입량의 합계와 당기 사용량과 기말 잔고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ㄷ) 주요 경영품목의 영업수익이 총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심하게 왜곡된 경우.

(ㄹ) <영수증 가격 이상 일람표>에 반영된 차량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낮으며 아울러 정당한 이유가 없고 또 수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

(ㅁ) 통일영수증은 발급했으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차량 판매회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차량 판매회사에 대한 일상검사나 세무감사 과정에 제조회사의 세수위법행위를 발견되면 적시에 제조회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3. 차량구입세의 관리

차량구입세 징수과정은 차량세 징수 <일괄서비스>관리제도 실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차량구입세 징수기관은 이전 단계와 다음 단계 세수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전달 작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a. 각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은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차량구입세 납부와 차량 등기, 등록 관련 정보 정기교류 채널을 확립해야 한다. 또 이 채널을 이용하여 차량 등기, 등록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차량 등기, 등록정보표>(부록6)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차량구입세 징수기관과 공유함으로써 등기, 등록은 이미 완료했지만 상기 차량구입세를 미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조사와 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b. 차량구입세 징수기관은 납세신청보고서 심사시 납세자가 제공한 통일영수증에 기입된 <가격과 비용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 공제 금액, 이하 '차량구입가격' 이라 약칭 함)과 최저 과세기준가격을 비교한다. 만약 구입가격이 최저 과세가격보다 낮게 보고되었다면 규정에 따라 차량구입세를 추징하는 외 보고자료를 차량구입세 기록부 관리기관에 넘기며, 기록부관리요원이 영수증가격이상 정보를 수집하여 <영수증 가격 이상 일람표>전자서류를 작성한다.

c. 차량구입세 징수기관은 차량 제조회사의 세무주관기관으로서 <차량구입세 코드번호 일람표>를 월별로 작성하여 제조회사가 제출한 납세보고서류에 명시된 차량식별 코드번호와 내용이 일치한지 여부를 비교 확인하는 자료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d. 차량구입세 징수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납세인과 차량 기본 정보자료>(부록7)를 작성한 후 당 지역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간에 합의된 방식과 시간에 따라 동 정보내용을 지방세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4. 차량과 선박사용세, 차량과 선박사용 번호세에 대한 관리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납세인과 차량의 세금 관련 동태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은 차량선박사용세와 번호세의 과학화와 세분화관리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때문에 각급 지방 세무국은 납세인과 차량에 대한 기초 정보를 활용하여 차량선박사용세와 번호세의 세원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확고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ㄱ) 각급 지방 세무국은 국가 세무국으로부터 차량구입세 납세인과 차량의 기본정보를 이양 받을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미 차량구입세를 납부한 납세인의 자료는 1995년1월1일을 기준으로 수집하고 2005년7월 말까지 자료수집을 완료한다. 차량구입세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산화할 수 있도록 국가세무국이 지방세무국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보교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그 시기는 지방세무국과 국가세무국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ㄴ) 각급 지방 세무국은 차량선박 사용세와 번호세의 세원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데이터뱅크를 구축 또는 개선하여 기존의 차량구입세 납세인의 정보자료와 차량선박사용세, 번호세 세원과 비교분석하여 누락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아울러 강력한 수단과 방법으로 미납세 부분을 적극 추징해야 한다.

(ㄷ) 납세인의 편의와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각급 지방세무국은 직접 징수하기 어렵거나 지방세무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차량 등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국가세무국 차량구입세 징수기관에 신차의 첫해 차량선박사용세와 번호세의 대리 징수를 의뢰하고 규정에 따라 의뢰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5. 정보의 전달

각급 세무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전월의 <영수증 가격 이상 일람표>와 <차량구입세 코드번호 일람표>내용의 분류, 전달 작업을 차실없이 원활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매월 5일전까지 각 직할시와 국가세무국 산하의 구, 현의 국가 세무국은 상급 국가 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매월 5일전까지 성, 자치구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산하 구, 현의 국가 세무국은 관할시와 지방 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매월 7일전까지 각 시와 지방세무국은 각자 상급 성과 자치구 국가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매월 10일전까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기관은 국가 세무총국에 타 지역의 <영수증 가격 이상 일람표>와 <차량구입세 코드번호 일람표>의 전자서류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월 15일전까지 국가세무총국은 가격 이상 영수증을 발급한 차량판매회사 소재지 성, 직할시, 자치구와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에 <영수증 가격 이상 일람표>를 분류 정리하여 전자서류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또 차량제조회사 소재지 성, 직할시, 자치구와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에 <차량구입세 코드번호 일람표>를 분류정리하여 전자서류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차량 제조, 판매회사의 관할 세무기관은 적시에 성, 직할시, 자치구와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와 정보를 다운받아 업무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연휴나 명절은 그 기한을 순차적으로 연기한다.

<영수증 가격 이상 일람표>의 대조와 비교업무의 필요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은 통일영수증 발급 시 주관 세무기관의 코드식별번호를 날인해야 한다.



6. 구체적 요구사항

(ㄱ) 각급 세무기관은 차량 세금 징수 시 '일괄서비스'관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도력과 책임감 강화에 노력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차량 세수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ㄴ) 납세자에 대한 세수정책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납세인의 이해와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

(ㄷ) 차량의 각종 세목에 대하여 "영수증으로 세금을 통제하고, 세수정보를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세금의 징수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모 단일제품에 대한 세금징수 과정에서 협동관리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는 초보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급 세무기관은 집행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경험을 수시로 국가세무총국과 교류해야 한다.

(ㄹ) 관련 소프트웨어와 작업규정은 별도로 공표하며 상세한 내용은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지하기 바란다.

(ㅁ) 본 통지서는 2005년7월1일부터 집행한다.

별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