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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세 징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6.21 차량구입세 징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차량구입세 징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国税发[2006]12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 제15호령, 이하 《징수관리방법)이라 약칭) 반포 후 각 지역은 집행과정에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총국에서 명확히 규정해주기를 희망하였다.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이미 사용에 교부한 미과세차량의 납세신고문제

(1) 납세자가 이미 사용에 교부한 미과세차량의 납세신고수속을 주동적으로 보완 신고하는 경우,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징수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판매통일영수증》 혹은 유효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더라고 세무기관은 납세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2) 납세자가 이미 등기등록수속을 마친 차량의 납세신고수속을 보완 신고하는 경우 《징수관리방법》에 규정된 신고 자료를 제공하는 외 《자동차운행증》 원본과 복사본을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자동차운행증》원본은 주관세무기관이 심사확인한 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복사본은 주관세무기관이 보관한다.



2. 이미 사용에 교부한 미과세차량의 과세의거 확정문제

(1) 이미 사용에 교부한 미과세차량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은 차량구입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한다.

(2) 이미 사용에 교부한 미과세 면세차량으로 면세조건이 소실되어 납세자가 《징수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납세 신고하는 경우, 《자동차운행증》상 명기된 차량등기 일자를 첫 납세신고일로 간주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이에 의거 차량사용연수와 과세의거를 확정한다.

(3) 국가가 수권한 집법부서가 몰수한 밀수차량, 사법기관과 행정집법부서가 의법 몰수하여 경매하는 차량으로, 재고(혹은 사용)연수가 3년 이상 혹은 운행거리가 8만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통일영수증 혹은 유효증명에 명기된 가격으로 과세의거를 확정한다.



3. 이미 사용에 교부한 미과세차량의 세금과 가산금 징수문제

(1) 주관세무기관은 이미 사용에 교부한 미과세차량에 대해 차량구입세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과세가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외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2) 납세자가 이미 사용에 교부한 미과세차량의 납세신고수속 보완 시 가산금의 계산개시일은 하기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1) 납세자가 제공한 유효증명에 명기된 시간이 3년(포함) 이상이거나 혹은 아무런 유효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3년을 소급기간으로 정하고 가산금 계산 개시일을 확정한다.

(2)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자동차판매통일영수증》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이미 등록등기수속을 마친 차량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은 《자동차운행증》에 명기된 차량등기 일자를 가산금 계산개시일로 확정하고, 아직 등기등록수속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은 차량합격증명서상 명기된 출하일 후 60일을 가산금 계산개시일로 확정한다.



4. 납세증명 문제

면세조건이 소실되었고 또한 사용연수가 10년(포함) 이상인 차량에 대해 납세자는 《징수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재차 납세신고시 주관세무기관에 《차량구입세 납세증명》(이하 납세증명이라 약칭) 정본과 《자동차운행증》 원본 및 복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차운행증》 복사본 및 납세증명 정본은 주관세무기관이 남겨 보관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신규 납세증명 정본(부본은 세무국에서 보관)을 발급하고 납세증명서 징수난에 차량구입세 납세전용도장을 날인한다.



국가세무총국

2006년 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