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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6.4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정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령 제138호 반포





제1조 본 조례는 토지 및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규범화하고 토지가치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국가소유의 토지사용권, 건물 및 부속설비를 이전(이하 "부동산의 양도"라 함)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수취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토지증치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한다)가 되며 본 조례에 따라 토지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3조 토지증치세는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가치증가액에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4조 가치증가액은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수취한 금액에서 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공제항목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제5조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로 수취한 금액은 화폐수입, 실물수입과 기타수입을 포함한다.

제6조 가치증가액 계산시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사용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

② 토지개발 원가 및 비용

③ 건물 및 설비의 신축을 위한 원가 및 비용 또는 기존건물의 평가액

④ 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세금

⑤ 재정부가 정하는 기타 공제항목

제7조 토지증치세는 다음과 같이 네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합계액의 50%를 초과하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40%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합계액의 100%를 초과하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50%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 합계액의 2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

제8조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증치세를 면제한다.

①납세자가 신축판매하는 보통표준주택의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 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국가의 건축수요에 따라 법에 의해 수용•몰수되는 부동산

제9조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부과한다.

①부동산 거래가격의 은닉 및 허위보고

②공제항목합계액을 사실대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③부동산의 양도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제10조 납세자는 부동산 양도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부동산이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세액을 신고하고 세무기관이 정한 납기내에 토지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토지증치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토지관리기관 및 부동산관리기관은 세무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토지증치세 징수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납세자가 본 조례에 따른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토지관리 기관 및 부동산관리기관은 관련 소유권변경절차를 실행해서는 안된다.

제13조 토지증치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재정부는 본 조례의 해석과 시행령 제정을 책임진다.

제15조 본 조례는 1994. 1. 1 부터 시행한다. 각 지방에서 징수하는 토지증치비 징수방법이 본 조례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동일자로 집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