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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도시부동산세 징수 약간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6.11 외국투자기업 도시부동산세 징수 약간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외국투자기업 도시부동산세 징수 약간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0년 3월 8일

國稅發〔2000〕제4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

외국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이 《도시부동산세 잠정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조례》를 따로 적용함에 따라 외국투자기업 도시 부동산세 징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로되엇다. 각 지 부동산세 징수 편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한다.



1. 인민방공공사 이용시에는 도시부동산세를 면제한다.

지하인민방공공사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이 지하인민방공공사의 건물을 이용하여 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 《〈부동산세 징수 구체문제에 대한 해석과 잠정 규정〉 및 〈차량,선박 사용세 징수 구체문제에 대한 해석 및 잠정 규정〉 발부에 대한 통지》(재정부 세무총국 財地稅字[1996]008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세를 당분간 징수하지 않는다.



2. 매대임대에 대한 도시 부동산세 징수 문제

건물 임대시에는 우선적으로 임대료에 따라 도시부동산세를 징수하는 원칙을 실시하고 외국투자 기업이 건물내의 매대를 기타 경영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할 경우 임대료에 따라 부동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임대료에 따라 징수한 부동산 세액이 부동산 가치에 따라 징수한 세액을 초과할 경우 임대료에 따라 도시 부동산세를 징수하고 그렇지 아니 할 경우 부동산가치에 따라 징수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상품주택 개발 과정에 가건물 점포를 임대 경영할 경우 부동산 관리부서의 명확한 재산권이 없고 기업 《고정 자산》장부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상품주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가건물 점포경영에 대해 도시부동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상품주택을 완공한 후에도 계속 가건물점포를 임대할 경우에는 장부에 기장 여부나 재산권의 명확성 여부를 불문하고 규정에 따라 도시부동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3. 외국인 개인이 구매한 가옥에 대해 도시부동산세 면제 문제

외국인 개인(화교, 마카오, 대만 동포 포함)이 구매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옥은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 조례》제5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분간 도시 부동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4. 이 통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