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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개인소득세 납부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5.14 개인의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개인소득세 납부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doc
개인의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개인소득세 납부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

国税函[2006]90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

직원이 취득한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와 관련하여 《개인의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财税[2005]35호)에서 이미 규정하였다. 집행과정의 일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충 통지한다.



1. 직원이 고용주(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포함)가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을 수령하였고 또한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이 지정하는 주식이 상장회사(경내와 경외 상장회사 포함)의 주식인 경우 财税[2005]35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 처리한다.



2. 财税[2005]35호 제2조 (2)호의 “주식매입선택권 양도순수입”이란 일반적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의 양도수입을 가리킨다. 만약 직원이 할인가격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취득하였으면 주식매입선택권 양도수입에서 주식매입선택권 할인 취득 시 실제로 지불한 대금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주식매입선택권의 양도순수입으로 확정할 수 있다.



3. 财税[2005]35호 제2조 (2)호 공식중의 “직원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 취득시 지불한 주당 권리실시가격”이란 일반적으로 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리를 행사하여 주식 매입시 실제로 지불한 주당 주식가격을 가리킨다. 만약 직원이 할인 매입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취득한 경우 상기 권리실시가격에는 직원이 할인가격으로 주식매입선택권 취득 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포함한다.



4. 무릇 주식매입선택권을 취득한 직원이 권리행사일 실제로 주식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권리행사 일에 주식매입선택권 상 지정한 주식의 시장가격과 권리실시가격의 차액에 따라 권리부여기업으로부터 직접 가격차수익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가격차수익은 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형식으로 취득한 임금급여소득으로 간주하며 财税[2005]35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5. 직원이 취득한 주식매입선택권의 소득원천지 확정시 财税[2005]35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내와 경외 근무月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당해 경내, 경외 근무월수란 직원이 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계획에 의해 권리실시 이전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근무의무월수를 가리킨다.



6. 일부 주식매입선택권은 권리 부여 시에 양도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또한 경내 혹은 경외에 공개시장 및 공시가격(이하 공개거래가능 주식매입선택권이라 약칭)이 존재한다. 직원이 당해 공개거래가능 주식매입선택권 취득 시 财税[2005]35호 제2조 (1)호의 별도상황 외에는 하기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다.

(1) 직원이 취득한 공개거래가능 주식매입선택권은 직원이 실제로 취득한, 확정가치가 있는 재산에 속하므로 권리부여일 주식매입선택권 시장가격에 따라 직원의 권리부여일 당월의 임금급여소득으로 간주하며 财税[2005]35호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만약 직원이 할인가격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취득하였으면 권리부여일 주식선택매입권 시장가격에서 주식매입선택권 할인 매입 시 실제로 지급한 대금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권리부여일 당월의 임금급여소득으로 정한다.

(2) 직원이 상기 공개거래가능 주식매입선택권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의 양도로 취득한 소득은 재산양도소득에 속하며 财税[2005]35호 제4조 (2)의 규정에 따라 세무 처리한다.

(3) 직원이 본조 (1)호의 공개거래가능 주식매입선택권을 취득한 후 실제로 당해 주식매입선택권리를 행사하여 주식 매입 시에는 개인소득세를 다시 납부하지 아니한다.



7. 직원이 양력 일개월분에 취득한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임금급여를 일회소득으로 간주한다. 직원이 과세연도 내에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임금급여소득을 수회 취득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처음으로 취득한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임금급여소득은 财税[2005]35호 제4조 (1)에 규정된 공식에 따라 의무납세액을 계산한다. 당해 연도에 차후 취득한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매회 임금급여소득은 하기 공식에 따라 의무납세액을 계산한다.

의무납세액=(본 과세연도에 취득한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임금급여 누계 과세소득액÷규정월수×적용세율-누진공제수)×규정월수 -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임금급여소득의 본 과세연도 누계 기납부세액

상기 공식에서 본 과세연도에 취득한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임금급여 누계 과세소득액이란 당회와 당회 이전에 취득한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임금급여 과세소득액을 가리킨다. 상기 공식에서 규정월수란 직원이 취득한 소득원천이 중국경내인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임금급여소득 취득시의 경내근무월수로,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12개월로 계산한다. 상기 공식에서 적용세율과 누진공제수는 본 과세연도에 취득한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임금급여의 누계 과세소득액을 규정월수로 나눈 후의 상수를 《〈개인소득세 징수 약간문제에 대한 규정〉반포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发[1994]089호)에 첨부된 세율표와 대조하여 확정한다. 상기 공식에서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임금급여소득의 본 과세연도 누계 기납부세액이란 당회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임금급여소득의 의무납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직원이 수회 혹은 일회로 여러 항목의 소득원천이 중국경내인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였고 또한 매회 혹은 항목별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임금급여소득의 경내 근무월수가 부동한 경우 경내 근무월수의 중량평균치에 따라 财税[2005]35호 제4조 (1)호의 공식과 본 통지 제7조 공식중의 규정월수를 확정한다. 단 최장 1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규정월수 = ∑각 회 혹은 각종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임금급여 과세소득액 × 각 회 혹은 각종 소득의 경내 근무월수 / ∑ 각 회 혹은 각종 주식매입선택권형식의 임금급여 과세소득액



국가세무총국

200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