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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자진신고 납세방법(시범)》반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5.15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납세방법(시범)》반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납세방법(시범)》반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稅發 [2006] 16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귀하:

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소득세신고납부제도를 개선하며, 납세의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및 그 실시세칙과 관련 세법 규정에 의거,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납세방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오니 이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인소득세납세신고서 양식



국가세무총국

2006년 11월 6일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납세방법(시범)





제1장 총 칙

제1조 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보장하며, 납세의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세를 편리하게 하여 자진신고납부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개인소득세법이라 함)및 그 실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이라 함)과 그 실시세칙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개인소득세법에 의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로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 신고해야 한다.

(1) 연 소득이 12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중국 국경내의 두 지역 또는 둘 이상의 지역에서 임금 및 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3) 중국 국경외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4) 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의 경우

제3조 본 방법의 제2조 제1항의 연 소득이 12만 위안 이상인 개인은 각 종 소득을 취득하고 개인소득세 기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연도가 종료하는 때에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 신고해야 한다.

본 방법의 제2조 제2항~제4항에 속하는 납세의무자는 모두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을 취득한 후 관할 세무기관에서 납세 신고해야 한다.

본 방법의 제2조제5항에 속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신고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제4조 본 방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 소득이 12만 위안 이상인 납세의무자에는 중국 국경내에 주소가 없으며 하나의 납세연도 중에 중국 국경내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 방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중국 국경외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납세의무자란, 중국 국경 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으나 하나의 납세연도 중에 중국 국경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인 개인을 가리킨다.



제2장 신고내용

제5조 연 소득이 12만 위안 이상인 납세의무자는 납세연도가 종료된 후에 반드시 《개인소득세납세신고서(연 소득이 12만 위안이상인 납세의무자용)>(부표 1을 참조하시오)를 작성하고 납세 신고하는 때에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당해 개인의 유효한 신분증의 복사본 및 관할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효한 신분증에는 납세의무자의 신분증, 여권, 회향증, 군인신분증 등이 포함된다.

제6조 본 방법에서 규정한 연 소득이 12만 위안 이상이란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연도에 취득한 아래의 각종 소득의 합계금액이 12만 위안에 도달한 것을 가리킨다.

(1) 임금 및 급여소득

(2) 개인사업자의 생산 및 경영소득

(3) 기업과 사업단위의 도급경영 및 임대경영소득

(4) 노무보수소득

(5) 원고료소득

(6) 특허권사용료 소득

(7) 이자 및 배당소득

(8) 재산임대소득

(9) 재산양도소득

(10) 우연소득

(11) 국무원 재정부문이 확정한 기타의 소득

제7조 본 방법의 제6조에 규정한 소득에는 아래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1)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9항에 규정한 면세소득, 즉

① 성급인민정부, 국무원부위원회,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 이상 단위 및 외국조직, 국제조직이 지급하는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 등 분야의 상금

② 국채와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의 이자

③ 국가의 통일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즉,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3조에 규정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법률보조금, 원사보조금, 자심원사보조금 및 국무원이 개인소득세의 징수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기타의 보조금

④ 복리비, 무휼비, 구제금

⑤ 보험배상

⑥ 군인의 전역비, 복원비

⑦ 국가의 통일 규정에 따라 간부 및 직공에게 지급하는 정착비, 퇴직비, 퇴직급여, 이직급여, 이직생활보조비

⑧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면세해야 하는 주중대사관 및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과 기타 인원의 소득

⑨ 중국 정부가 체결한 국제공약 및 협의에 규정한 면세소득

(2)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면세가 가능한 중국 경외의 소득

(3)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5조에 규정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단위가 개인을 위해 지급하거나 개인이 지급한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주택적립금 .

제8조 본 방법 제6조에서 가리키는 각항 소득의 연소득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임금 및 급여소득은 차감비용(매월 1600위안)및 부가차감비용(매월 3200위안)을 차감하지 아니한 수입액에 따라 계산한다.

(2)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은 과세대상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조사 징수하는 경우,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차감한 후의 잔액에 따라 계산한다. 정기정액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납세연도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거나 그 자진 신고한 납세연도의 과세대상 경영액에 과세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3) 기업과 사업단위의 도급경영 및 임대경영소득은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 따라 계산하는바, 즉 도급경영 및 임대경영자가 실제 취득한 경영이윤에 도급 및 임 도급을 주거나 임대해준 사업단위로부터 취득한 급여 및 임금성질의 소득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4)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비용(매회 800위안 또는 매회 수입의 20%)를 공제하지 아니한 수입액에 따라 계산한다.

(5) 재산임대소득은 비용(매회 800위안 또는 매회수입의 20%)과 수선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6) 재산양도소득은 과세대상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바, 즉 양도재산의 수입액에서 재산의 원가치와 재산의 양도과정에서 납부한 세금 및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에 따라 계산한다.

(7) 이자 및 배당소득, 우연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총액에 따라 계산한다.

제9조 납세의무자가 본 방법 제2조 제2항~제4항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관할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납세지

제10조 연 소득이 12만 위안 이상인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지역은 각각 아래와 같다.

(1) 중국 국경내에 임명 및 고용단위가 있는 경우, 임직 및 고용단위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다.

(2) 중국 국경내에 두 곳 또는 두 곳 이상에서 임명 또는 고용한 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단위의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을 선택하여 고정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3) 중국 국경내에 임명 또는 고용한 단위가 없는 경우로, 연소득항목 중에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 또는 기업과 사업단의 도급경영 및 임대경영소득(이하, 생산경영소득이라 통칭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곳의 실제경영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4) 중국 국경내에 임명 또는 고용한 단위가 없으며 연간소득항목 중 생산경영소득이 없는 경우, 호적소재지 관할세무기관에 신고한다. 중국 국경내에 호적이 있으나 당해 호적소재지와 중국 국경내의 경상적인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중 한 지역의 관할세무기관을 선택하여 고정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중국 국경내에 호적이 없는 경우, 중국 국경내의 경상적인 거주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1조 본 방법 제2조 제2항~제4항의 소득을 취득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지역은 각각 아래와 같다.

(1) 두곳 또는 두곳 이상으로부터 임금 및 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중 한곳의 단위 선택하여 고정적으로 소재지 관할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 중국 국경외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중국 국경내의 호적소재지 관할세무기관에 신고한다. 중국 국경내에 호적이 있으나 호적소재지와 중국 국경내의 경상적인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 중 한 지역의 관할세무기관을 선택하여 고정적으로 신고한다. 중국 국경내에 호적이 없는 경우 경상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3) 개인사업자는 그 실제 영업장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4) 개인독자기업 및 동업기업의 투자자가 두 곳 또는 두 곳 이상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납세신고지역을 확정한다.

① 설립한 기업 모두가 개인독자기업인 경우, 각 기업의 실제 경영관리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② 설립한 기업 중 동업기업이 있는 경우 그 경상적인 거주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다.

③ 설립한 기업 중에 동업기업이 있는 경우로 개인투자자의 경상적인 거주지와 그 설립한 기업의 경영관리소재지가 다른 경우, 그 기업의 설립에 참여한 어떠한 동업기업의 경영관리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5) 상술한 경우 이외에는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소득을 취득한 지역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지역을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특수한 상황으로 납세신고지역을 바꿔야 하는 경우 기존의 관할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본 방법 제11조 제4항 제3목에 규정한 납세신고지점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5년 이내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경상적인 거주지란 납세의무자가 호적소재지를 떠난 후 최후에 연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지역을 가리킨다.



제4장 신고기한

제15조 연 소득이 12만 위안 이상인 납세의무자는 납세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 신고해야 한다.

제16조 개인사업자와 개인독자기업 및 동업기업의 투자자가 취득하는 생산경영소득의 납부할 세액으로 월별로 예정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매월 종료 후 7일 이내에 납세 신고해야 한다. 분기에 따라 예정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납세 신고해야 한다. 납세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자는 3개월 이내에 종합결산 납부해야 한다.

제17조 납세의무자가 연말에 1회적으로 기업과 사업단위의 임대경영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 신고해야 한다. 1개 납세연도 내에 임대경영소득을 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 매회 소득을 취득한 후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예정납부하고 납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결산 납부해야 한다.

제18조 중국 국경외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납세의무자는 납세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중국 국경내의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해야 한다.

제19조 본 방법 제15조~제18조에 규정한 경우 이외에, 납세의무자가 기타의 각종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소득을 취득한 때의 다음 달 7일 이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해야 한다.

제20조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이내에 납세 신고할 수 없어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수징수관리법 제27조와 동법 실시세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신고방식

제21조 납세의무자는 전자문서, 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관할세무기관에 와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기관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자가 전자신고방식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한과 요구에 따라 관련 지면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제23조 납세의무자가 우편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우정부문의 우편영수증을 신고증빙으로 하며, 그 통신일부인을 실제 신고한 날로 한다.

제24조 납세의무자는 세무대리성격을 가진 중개기구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납세 신고할 수 있다.



제6장 신고관리

제25조 관할 세무기관은 각종 신고서, 세무기관 홈페이지에로의 업로드해 두거나 세무기관이 납세신고를 수리하는 납세서비스실에 비치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수시로 내려받거나 수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6조 관할 세무기관은 반드시 매년 법정된 신고기간에 적당한 방식을 통하여 연 소득의 12만 위안 이상인 납세의무자라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7조 납세신고를 수리한 관할 세무기관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사실에 따라 규정대로 세액의 징수, 보충, 환급, 상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28조 관할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이미 납세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필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29조 세무기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내용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30조 납세의무자가 납세 신고지를 변경하고 기존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기존의 세무기관은 반드시 즉시 납세의무자가 납세지를 변경한 정보를 새로운 관할 세무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31조 관할 세무기관은 이미 납세 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대장을 작성하여 동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32조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 또는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납세의무자가 위조, 변조, 은닉하거나 장부 또는 기장증빙을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장부상 지출을 과다계상하거나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 또는 세무기관의 신고통지를 받았으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허위 신고하는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변조, 허위로 계산하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경우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것을 하지 않거나 세액을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세무공무원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직무를 해태하여,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않거나 과소 징수하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 세무공무원이 직원을 남용하여 고의로 납세의무자를 난처하게 하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세무기관과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비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 세무대리인이 조세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게 하거나 과소납부하게 하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 기타 조세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법률 및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 부 칙

제41조 납세신고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지방세무국이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통일하여 제작한다.

제42조 납세신고와 관련한 기타의 사항은 세수징수관리법 및 개인소득세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43조 본 방법 제2조 제1항의 연소득 12만 위안 이상인 납세신고는, 제10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수정에 대한 결정》에 규정한 시행시간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 본 방법의 제2조 제2항~제4항과 관련한 납세신고규정은 2007년 1우러 1일부터 집행하며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자진신고에 대한 잠행방법) 반포에 대한 통지》(國稅發[1995]077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