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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6.2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doc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

1988년 8월 6일

국무원령 제11호로 반포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의 문서를 실행하거나 수취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인지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약칭함)가 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다음의 문서는 과세문서로 간주된다.

1. 구매, 판매, 가공의 수행, 건설공사의 하청, 자산의 리스, 상업운송, 창고, 대출, 재산보험, 기술계약에 대한 계약서 또는 계약의 성격을 가진 문서

2. 재산권을 양도하는 문서

3. 영업회계장부

4. 권리나 실시권을 입증하는 증명서

5.기타 재정부가 과세문서로 결정하는 문서

제3조 과세문서의 성격에 따라 납세자는 퍼센트에 의한 세율이나 문서당 정액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특정한 세율이나 세액이 본 조례에 첨부된 〈과세품목 및 세율표〉①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납부할 세액이 10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할 세액이 10전 이상이 되는 경우 5전을 초과하지 않는 단수금액은 계산하지 않으며 단수금액이 5전 이상인 경우 10전으로 한다.

제4조 다음에 문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 인지세가 이미 납부된 문서의 사본

2. 정부, 사회복지단체 또는 학교에 재산을 기부할 때 실행하는 문서

3. 재정부가 인지세를 면제하는 기타의 문서

제5조 인지세의 납부는 납세자가 본 조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인지세 상당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한번에 첩부함으로써 이행된다. (이하 “첩부”라 약칭함)

세액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인지를 자주 첩부해야 하는 경우, 첩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인지첩부 대신에 납세구좌의 이용이나 주기적인 납부방법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납세인지는 과세문서에 첩부해야 하며 납세자는 인지의 경계선을 따라 봉하거나 선을 긋는 방법으로 각 인지를 소인해야 한다.

이미 첩부된 납세인지는 재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납세인지는 과세문서의 실행이나 수령시에 첩부되어야 한다.

제8조 동일한 과세문서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실행되고 각 당사자들이 사본을 받는 경우 각 당사자들은 납부할 인지세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각자의 사본에 첩부할 의무를 진다.

제9조 이미 인지를 첩부한 과세문서를 수정하고 그에 따라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동 증가액에 따라 인지를 추가로 첩부해야 한다.

제10조 세무당국은 인지세의 징수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11조 국가세무국②은 인지의 인쇄를 감독해야 한다. 납세인지의 액면가액은 인민폐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12조 과세문서를 발행하거나 처리하는 단위는 납세자가 본 조례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였는지를 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납세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각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거나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액에 부족하게 첩부한 경우 세무당국은 정확한 액수의 인지를 첩부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납부할 인지세액의 20배 이하③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본 조례 제6조 1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봉인이나 선을 그어 소인하지 않은 납세인지 금액의 10배 이하④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본 조례 제6조 2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재사용 납세인지금액의 30배 이하⑤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납세인지가 위조된 경우, 세무당국은 법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조사하도록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본 조례에 따른 관리에 추가하여 인지세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잠정조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15조 재정부는 본 조례의 해석책임을 지며 또한 본 조례의 시행세칙을 정할 책임을 진다.

제16조 본 조례는 1988년 10월 1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