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서 경외기업이 자사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이나 보수에 대해 개인소득세 대리공제 대리납부 관련 통지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5.4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서 경외기업이 자사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이나 보수에 대해 개인소득세 대리공제 대리납부 관련 통지.doc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서 경외기업이 자사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이나 보수에 대해 개인소득세 대리공제 대리납부 관련 통지

1999년 12월 21일

國稅發 [1999] 24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 심천시 국가세무국:

일부 지역에 들어온 문의에 따르면 일부 외국투자기업 및 중국경내의 외국기업, 기구, 장소의 직원들이 취득한 임금보수에는 당해 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지불한 외에 경외기업이 지불한 것도 있다. 일부 직원들이 취득한 경외기업에서 지불한 임금, 보수에 대하여 경내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기구, 장소의 개인소득세 대리공제 대리납부 문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1. 중국 경내 외국투자기업에 임직, 고용된 개인의 임금, 보수는 당해 외국투자기업이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외국투자기업이 경외기업과 관련관계가 있고 당해 외국투자기업이 지급하여야 할, 상술한 임금, 보수의 일부분 또는 그 전액을 경외 관련기업에서 지불하는 경우 경내 외국투자기업은 경외 관련기업에서 지급한 당해 임금, 보수에 대하여도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통합하여 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개인소득세를 대리공제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2. 중국경내에 기구, 장소를 둔 외국기업은 그 직원이 취득한, 경외 본사나 관련기업이 지급한 임금, 보수에 대하여 상술한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대리공제 대라납부 책임을 져야 한다.



3. 이 통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