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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업무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5.5 국가세무총국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업무에 대한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외국인 개인소득세 징수 관리업무에 대한 통지

國稅發[2004]27호

2004년 3월 5일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局) 내 각 기관:

경제 글로벌화와 중국 대외 개방수준이 부단히 제고됨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임직하거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부단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이 유동성이 비교적 크고, 관련된 개인소득세 정책이 비교적 복잡하므로 외국인이 납세의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세무기관이 세원감독통제를 진행하는데 일정한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개인소득세 신고 누락, 납세 누락현상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와 납세서비스를 보강하고 징수관리 질과 효율을 일층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인식을 높이고 관리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외국인의 개인소득세는 정책성이 강하고 국제간 세수 관할권의 판정과 구분문제와 연관될 뿐만 아니라 납세수입과 납부할 세액 계산에서 구체 정책과 절차와 연관되기 때문에 국제 세무사항 관리의 중요한 내용에 속한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보강하여 외국인이 납세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세수수입의 보장 및 국가 세수주권의 보호와 관련된다. 각 지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제 세무관리의 직책체계를 구축 및 건전히 하며 전문인재를 보강하고 관리절차를 개선 및 규범화하여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를 확보해야 한다.



2. 법률 집행을 규범화하고 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확보해야 한다.

외국인에 적용하는 개인소득세 정책에는 중국 세수법률법규 및 중국정부와 외국정부가 체결한 세수협정을 포함한다. 각 지역은 자체 자질교육을 강화하여 세무인원의 업무수준을 높이고 관련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집법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세수법률과 기율을 엄정하게 하며 징수관리절차를 바로잡아 외국인 개인소득세정책의 실시를 확보하고 외국인에게 공개, 공평, 공정한 세수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3.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외국인의 의법납세에 편이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보강하고 최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세무기관의 직책과 의무이다. 각 지역은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외국인을 위하여 납세신고 중의 애로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어야 한다. 네트워크, 신문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하여 세수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목적성 있게 외국인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도를 진행하고 원활한 자문루트를 제공하며 그들이 중국의 관련 세수법률법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세수징수절차에 익숙하도록 하며 세법에 대한 순종도를 높여야 한다. 부서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출입국 관리, 공상, 세관, 대외경제무역, 교육, 문화, 스포츠, 과학기술 등 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며 양호한 정보교류루트를 구축하고 적시에 외국인의 취업과 유동상황을 파악하여 세원 감독통제에 양호한 기초를 닦아야 한다.



4.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세금의 체불 정리업무를 확실하게 잘 진행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2004년 말 전으로 한차례의 납세자 자체 검사, 자체 수정 권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금 체불 정리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요구는 아래와 같다.

(1) 2004년 6월 말 전에 외국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동적으로 이전년도에 미납한 세금을 신고할 경우, 법에 따라 세금을 보완 납부하도록 하는 외 일당 체불세금의 0.5‰ 가산금을 추가 징수하지만 처벌하지는 아니한다.

(2) 상기 기한내에 외국인이 여전히 주동적으로 세금을 보완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기만신고, 허위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은 과세소득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가산금을 추적 징수하고 또한 벌금을 부과한다.



5. 홍콩, 마카오, 대만동포와 화교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업무는 본 통지를 참조하여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