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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중국경내 무 고정주소 개인의 조세 협정 및 개인소득세법 적용 등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5.7 국가세무총국 중국경내 무 고정주소 개인의 조세 협정 및 개인소득세법 적용 등에 대한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중국경내 무 고정주소 개인의 조세 협정 및 개인소득세법 적용 등에 대한 통지

國稅發[2004]97호

2004년 7월 23일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 내의 각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아래에 세법으로 약칭) 및 시행세칙과 중국이 기타 국가나 지역과 체결한 조세협정 또는 배치(아래와 협정 또는 배치로 약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에 대한 세수정책 집행 약간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납세 의무 판정 시 중국 경내 거주기간 계산문제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에 대하여 우선 중국 경내 거주기간을 계산 확정하고 이를 의거로 세법과 협정 또는 배치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어떤 납세의무를 지니게 되는가를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동 개인이 실제로 중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기 개인이 입국, 출국, 왕복 또는 복수왕복한 당일은 모두 1일로 하여 중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을 계산한다.

2. 개인이 입국, 출국 당일 중국 경내 실제 근무기간의 계산문제

중국 경내, 경외 기구에서 동시에 직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경외 기구에서만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에 대하여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개인소득세 계산 납부 관련 몇 가지 구체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函發[1995]125호)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경내 근무기간 계산 시, 입국, 출국, 왕복 또는 복수왕복한 당일은 모두 반날로 하여 중국에서 실제 근무기간을 계산한다.

3. 부동한 납세의무를 지닌 자의 각자 의무납세액 계산공식 적용문제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임금급여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4]148호) 제2조~제5조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를 부여받은 개인은 그 의무납세액 계산시 각각 하기 공식을 적용한다.

(1) 國稅發[1994]148호 제2조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를 부여받은 개인은 하기 공식을 적용한다.

납부할 세액=(당월 경내외 임금총액 과세소득액×적용세율-계산편이 공제수)×(당월 경내지급임금/당월 경내외 지급임금총액)×(당월 경내근무일수/당월일수)

(2) 國稅發[1994]148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여받은 개인은 여전히 國稅發[1994] 148호 제6조가 규정한 하기 공식을 적용한다.

납부할 세액=(당월 경내외 임금총액 과세소득액×적용세율-계산편이 공제수)×(당월 경내근무일수/당월일수)    

(3) 國稅發[1994]148호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를 부여받은 개인은 國稅函發[1995]125호 제4조에 규정된 하기공식을 적용한다.

납부할 세액=(당월 경내외 임금총액 과세소득액×적용세율-계산편이 공제수) × (1-당월 경외지불임금)/당월 경내외 지급 임금총액×(당월 경외근무일수/당월 일수)  

만약 상기 각 유형 개인의 소득이 1일 임금 또는 1개월 미만의 임금일 경우, 여전히 國稅發[1994]148호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월 임금으로 환산한 후 상기 공식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4. 기업 고급 관리인원에 적용하는 협정 또는 배치 조항 문제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중국 경내기업에서 고급 관리직을 담당할 경우 동 개인 소재 국 또는 지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 또는 배치 중의 이사비 조항에 기업 고급 관리인원을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가 취득한 보수에 대하여 동 협정 또는 배치 중에 규정된 비독립개인 용역조항과 國稅發[1994]148호 제2, 3, 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정할 수 있다.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중국경내 기업의 고급 관리직을 담당하고 기업 이사직을 겸한 경우 또는 명의상 이사직을 담당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사의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거나 이사직책을 이행할 경우 동 개인이 중국경내기업에서 취득한 보수에는 이사명의로 취득한 보수와 고급관리인원의 명의로 취득한 보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협정 또는 배치중의 관련 이사비조항과 國稅發[1994]148호 제5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정한다. 

5. 본 통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실행한다. 이전의 규정이 본 통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통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