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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전원전액 원천징수 신고관리 잠정방법》반포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5.9 《개인소득세 전원전액 원천징수 신고관리 잠정방법》반포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개인소득세 전원전액 원천징수 신고관리 잠정방법》반포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国税发[2005]20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보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규범화하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과 세수 관련 규정에 의거, 《개인소득세 전원전액 원천징수신고관리 잠정방법》을 제정 반포하니 열심히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과정의 관련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개인소득세 전원전액 원천징수신고의 중요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전원 전액 원천징수신고업무는 새로운 정세 하에 개인소득세 관리수준을 제고하는 돌파구이며 또한 개인소득세제 구축과 징수관리개혁의 발전방향이다. 각급 세무기관은 인식을 일층 개변하고 사상을 통일하며 조화사회 구축, 과학발전관 실현, 납세서비스 최적화, 공중납세의식을 보강한다는 견지에서 전원전액 원천징수신고 관리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2. 부대조치를 완벽화 하고 전원전액 원천징수신고업무를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전원전액 원천징수신고업무는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와 관련되는 정보가 많고 작업량이 크다. 때문에 각 지역 세무기관은 적극적으로 조건을 창조하여 제도를 완벽화, 건전화하고 각종 정보화수단을 충분히 이용하여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중점업종과 기업, 차후에 일반 업종과 기업의 순으로, 우선 관리범위에 포함시킨 다음 천천히 규범화하는 원칙에 따라 실제와 결합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획 있고 절차 있게,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전원전액 원천징수신고 관리업무를 전력 추진해야 한다.

3. 세법홍보와 지도교육을 보강하여 전원전액 원천징수신고 관리업무에 기초를 닦아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여러 형식과 루트를 통해 홍보를 보강하고 지도교육을 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와 구체 세무담당직원 및 세무간부의 업무능력과 수준을 일층 제고해야 한다. 특히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체상황에 따라 목표 있고 중점 있게 홍보 지도를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 불이행시 감당하게 되는 법률책임에 대한 홍보와 세무담당직원의 원천공제 구체조작에 대한 지도를 보강해야 한다. 아직까지 전원전액 내역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각급 세무기관은 홍보를 보강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루빨리 전원전액 원천징수신고를 실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집행과정에 각 지역은 존재하는 문제점을 적시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해결하며 동시에 총국에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05년 12월 23일



개인소득세 전원전액

원천징수신고관리 잠정방법



제1조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보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규범화하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 약칭)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징수관리법이라 약칭) 및 실시세칙과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 전원전액 원천징수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개인소득세 전원전액 원천징수신고(이라 원천징수신고라 약칭)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게 과세소득 지급시 당해 개인이 본 단위 소속직원 여부 및 지급한 과세소득금액이 납세기준에 도달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세금을 원천공제한 익월 주관세무기관에 과세소득을 지급한 개인(이하 개인이라 약칭)의 기본정보, 지급한 소득항목과 금액, 원천공제세액 및 기타 세무 관련정보를 신고함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함은 개인에게 과세소득을 지급하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제4조 개인소득세 전원전액 원천징수신고를 진행하는 과세소득에는 하기 항목을 포함한다.

(1) 임금・급여소득

(2) 노무보수소득

(3) 원고료소득

(4) 특허권사용료소득

(5)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소득

(6) 재산임대소득

(7) 재산양도소득

(8) 우연소득

(9) 국무원 재정부서가 확정한 기타 과세소득.

제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주관세무기관에 개인의 성명, 신분증명 유형 및 번호, 직무, 호적소재지, 유효 연락전화, 유효 통신주소 및 우편번호 등 기초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아래 개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는 하기 정보를 추가하여 신고해야 한다.

(1) 비직원(주주, 투자자 미포함)의 경우: 사업단위 명칭 등

(2) 주주, 투자자의 경우: 회사 자본금(투자)총액, 개인 자본금(투자)액 등

(3)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직원과 비직원 포함)의 경우: 외국어 성명, 국적 혹은 지역, 출생지(중문, 외국문), 거류허가번호(혹은 대만교포증 번호, 귀성증서 번호), 노동취업증 번호, 직업, 경내직무, 경외직무, 입국시간, 임직기간, 예정 재중기간, 예정 출국시간, 경내임직단위 명칭 및 세무등기번호, 경내임직단위 주소, 우편번호와 연락전화, 경외파견단위 명칭(중문, 외국문), 경외파견단위 주소(중문, 외국문), 지급지역(경내지급지와 경외지급지 포함) 등.

저축예금기구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저축예금이자소득, 증권지불기구가 기업채권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기업채권이자소득, 상장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배당금과 이익배당금소득은 잠시 하기 정보만 신고한다. 즉 성명, 신분증명 유형 및 번호, 지급한 이자(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소득, 원천징수한 세금액 등.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초정보 및 관리업무의 수요에 따라 《개인기초정보등기표》를 제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입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6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첫 원천징수신고 시 제5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기초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개인 및 기초정보에 변화가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익월 원천징수신고 시에 세무기관에 변경된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 원천공제 시 반드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 《개인소득 지급명세서》를 한사람씩 각 난에 하나하나 기입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에는 실제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의 상황을 기입하고 《개인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과세소득을 지급하였지만 과세소득이 납세기준에 미달하는 개인의 상황을 기입한다.

이미 원천징수신고 정보화관리를 실행한 경우 《개인소득 지급명세서》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에 병합시킬 수 있다.

제8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이 규정한 기한에 따라 원천 공제한 세금 납부시 주관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 《개인소득 지급명세서》와 개인기초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단 동시 송부가 어려운 경우 최장 원천 공제한 익월 말 전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9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대장을 설치하여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제10조 주관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송부한 원천징수 신고 자료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와 《개인소득 지급명세서》를 한사람씩 각 난을 하나하나 기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기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1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직접 세무기관에 가서 원천징수신고를 하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우편, 전자데이터 혹은 기타방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와 《개인소득 지급명세서》, 개인기초정보를 송부하지 못하여 연장신고가 필요한 경우 징수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 원천공제시 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 원천공제증빙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 원천공제증빙을 발급한 익월 원천징수 신고 시에 세금원천공제증빙 마지막쪽도 함께 주관세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제14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별” 관리 요구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 서류함을 구축하며 서류함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명칭, 등록증명 유형, 세무등기번호, 전화번호, 메일주소, 업종, 경제유형, 단위주소, 우편번호, 법정대표인(단위책임자) 와 재무주관인원의 성명과 연락전화, 세무등기기관, 세무등기일자, 주관세무기관

(2) 연간 직원 수, 납세자수, 과세소득액 합계금액(소득항목별로 일괄), 면세수입, 의무납세액(소득항목별로 일괄), 감면세액, 원천공제세액, 보완납부(환급)세액, 가산금, 벌금 등.

제15조 주관세무기관은 개인신분증명 번호 혹은 개인납세번호를 라벨로 개인의 기초정보, 수입 및 납세정보를 정리하고 인별로 개인의 수입과 납세상황 서류함을 구축해야 한다.

제16조 주관세무기관은 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원천징수신고를 진행한 개인이 연간 실제로 납부한 개인소득세금액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납세증명》을 발행해야 한다.

제17조 세무기관은 장악한 세무 관련정보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신고상황과 납세자 개인자진신고상황을 교차 대비하고 분석 평가해야 한다.

제18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대장을 설치, 보관하지 않았거나 세금 원천징수기장전표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징수관리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부과한다.

제1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 《개인소득 지급명세서》와 개인기초정보 등 관련 상황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부과한다.

제20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와 개인의 상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와 개인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소재단위 혹은 관련단위는 직접책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21조 기타 세수 위법행위는 법률, 법규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와 개인에 대한 세법홍보, 정책지도와 자문서비스를 보강해야 한다.

제23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본 방법과 현지 실정을 결부하여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25조 본 방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이전의 규정이 본 방법과 저촉되거나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본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