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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의무납세 소득액 기술개발비 공제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4.8 외국투자기업 의무납세 소득액 기술개발비 공제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외국투자기업 의무납세 소득액 기술개발비 공제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1999년 9월 17일

國稅發〔1999〕17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심천시 지방세무국:

최근에 국무원은 외국투자기업 기술개발비가 그 전년도 대비 10% 이상(10% 포함) 증가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고 기술개발비 실지 발생액의 50%에 따라 당 연도의 의무납세 소득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조세 우대정책 실시와 관련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이 기술개발 진행 당 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기술개발비가 실지 그 전년도 대비 10%(10% 포함)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고 당 연도 기술개발비 실지 발생액의 50%에 따라 당 연도 의무납세 소득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한다. 구체 신고 기한, 심사 절차 및 심사 권한은 성(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급 주관 세무기관에서 관련 조세법률, 법규 및 이 통지 규정에 따라 당지 실제 상황에 결부하여 제정하고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기술개발비란 기업이 1개 납세연도중 신제품, 신기술, 신공학의 개발로 발생한 신제품 설계비, 생산공학 제정비, 설비시운전비, 원자재 및 반제품 시제비, 기술도서 자료비, 국가계획에 편성하지 아니한 중간실험비, 연구기구 인원의 임금, 연구설비의 감가상각비, 신제품의 시제와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타 경비를 말하며 여기에는 기업이 기타 단위로부터 구입한 기술 또는 기술사용권의 양수로 지급한 구입비 또는 사용비, 그리고 기술개발 종사 기업에 발생한, 기술개발 서비스업무에 속하는 영업원가와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기술개발비가 그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고 그 실지 발생액의 50%가 기업 당 연도 의무납세 소득액을 초과할 경우 그 의무납세 소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며 초과 부분은 당 연도와 이후 연도에 더는 공제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이전 연도 결손을 보완한 후 당 연도에 의무납세 소득액이 없는 기업에 발생한 기술개발비는 이 통지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기구•장소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여 발생한 기술개발비는 이 통지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4. 이 통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