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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고용자를 위한 의료보험 등 3가지 기금 이외의 종업원 집단복지류 비용 인출 세무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4.9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고용자를 위한 의료보험 등 3가지 기금 이외의 종업원 집단복지류 비용 인출 세무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고용자를 위한 의료보험 등 3가지 기금 이외의 종업원 집단복지류 비용 인출 세무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1999년 10월 27일

國稅函〔1999〕70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심천시 지방세무국:



반영에 의하면 당면하게 일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고용자를 위하여 의료보험기금, 주택공적금, 정년퇴직 보험기금 등 기금(이하 3가지 기금이라 함)을 인출하고 있는데 중국 현행 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인출하는 상기 기금은 기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의 소득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일부 기업은 계속 현행 재무회계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종업원 교육경비, 노조경비, 종업원 복지후생비 등을 인출함으로써 일부 비용의 중복 인출•지출을 조성하였다. 검토를 거쳐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그 고용자를 위한 3가지 기금 인출 이외의 비용 세무처리 문제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국무원 및 각지 정부의 규정에 따라 그 고용자를 위하여 3가지 기금을 인출하는 이외에 현행 재무회계제도 규정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의 교육경비, 노조경비를 인출할 수 있다. 이외에 기업은 납세전에 기타 종업원의 복지류 비용을 선인출하지 못한다. 기업에 실지 발생한, 상기 5가지 선인출 기금 또는 경비 지출범위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종업원 복지류 지출은 실지 발생액수에 따라 당 연도의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공제할 수 있다. 단 당 연도 납세전에 공제하는 이런 비용은 기업 종업원의 납세전 1년 임금총액의 14%를 초과하지 못하며 그 초과부분은 이후 연도에도 공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