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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신, 고신기술기업 권장 및 산업화실현에 대한 중공중앙,국무원의 결정》관철집행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규정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4.10 《기술창신, 고신기술기업 권장 및 산업화실현에 대한 중공중앙,국무원의 결정》관철집행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규정.doc
《기술창신, 고신기술기업 권장 및 산업화실현에 대한 중공중앙,국무원의 결정》관철집행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규정

1999년 11월 2일

財稅字 [1999] 273호





《기술창신을 보강하고 하이테크를 발전시키고 산업화실현에 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결정》(中發 [1999] 14호)을 관철하고 기술창신과 고신기술기업의 발전을 권장하기 위하여 조세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납세자가 자체개발, 생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할 경우 17%의 법정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 후 실지 세금율의 6%를 초과한 부분은 징수 즉시 환급한다.

(2) 생산기업에 속하는 소규모납세자가 생산, 판매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는 6%의 징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상업기업에 속하는 소규모납세자가 판매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는 4%의 징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무기관이 징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별도로 대리 발행한다.

(3)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하드웨어, 기계설비 등과 함께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하여는 매출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 등의 적용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환급하지 아니한다.

(4) 컴퓨터 소프트웨어제품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 기억매개물(소프트디스켓, 하드디스켓, 레이저디스켓 포함)을 말한다. 국가판권국에 등록하였고 매출시 저작권, 소유권을 일괄양도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영업세

(1) 단위와 개인(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 R&D센타, 외국기업과 외국적개인 포함)의 기술양도, 기술개발업무 및 그와 관련되는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업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은 영업세를 면제한다.

기술양도란 양도자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노하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개발이란 타인의 위탁에 수응하여 신기술, 신제품, 신생산공정 또는 신재료 및 그 시스템에 대한 개발자의 연구개발행위를 말한다.

기술자문이란 특정 기술프로젝트에 대하여 작성한 타당성연구, 논증, 기술예측, 전문기술조사, 분석평가보고 등을 말한다.

기술양도,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업무란 양도측(또는 양수측)이 기술양도 또는 개발계약의 규정에 따라 양수측(또는 위탁측)을 도와 양도(또는 위탁개발)기술을 장악함에 있어서 제공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업무를 말한다. 아울러 이 부분의 기술자문, 서비스대금 및 기술양도(또는 개발)대금은 동 영수증으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2) 영업세를 면제하는 기술양도, 개발영업액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도, 자료 등 기존기술 또는 개발성과를 캐리어로 제공할 경우 그 면세영업액은 상대측으로부터 수취한 전부 대금과 가격외비용이다.

② 샘플, 기계, 샘플설비 등 화물의 기존기술 또는 개발성과를 캐리어로 제공할 경우 그 면세영업액에는 화물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샘플, 견본기계, 설비 등 화물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양도측(또는 양수측)은 화물의 가치와 기술양도, 개발가치를 별도로 반영하여야 하며 화물부분 가격이 뚜렷하게 낮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이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③ 생물기술 제공시 그와 함께 제공한 미생물 세균모체와 동식물 신품종은 영업세의 영업액에 포함해야 한다. 단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미생물세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3) 면세 심사절차

① 납세자가 기술양도, 개발업무에 종사하여 영업세 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양도, 개발서면계약을 지참하고 납세자 소재지 성급 과학기술주관부서에 가서 인정을 받은 후 관련 서면계약과 과학기술주관부서의 심사의견 증명을 지참하고 당지 성급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경내에 대한 경외 외국기업과 외국적 개인의 기술양도에 영업세를 면제해야 할 경우 기술양도 또는 기술개발 서면계약, 납세자 또는 그 수권인의 서면신청 및 기술양수측 소재지 성급 과학기술주관부서의 심사의견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성급 세무주관부서의 심사를 받고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서와 세무부서에서 심사 비준하기 전에 납세자는 먼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고 과학기술, 세무부서에서 심사 비준한 다음 그후 의무납부 영업세액에서 벌충하며 그후 1년 내에 의무납부 영업세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의무납세액이 면세액을 벌충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는 세금징수를 책임진 세무기관에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소득세

(1) 사회역량, 기업단위(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포함하지 아니함),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 및 개인공상업자(이하 동)에 대하여 지원한 비관련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의 신품종, 신기술, 신생산공정의 R&D비용은 주관세무기관의 심사 확정을 거쳐 그 지원 지출 전액을 연도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연도 과세소득액으로 공제하여도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부분은 이월 공제하지 못한다.

비관련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란 지원기업에 예속되거나 그 투자로 설립한 것이 아니고 그 과학기술성과가 지원기업에만 제공하지 아니하는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를 말한다.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에 지원한 기업 등 사회역량의 R&D비용에 대하여 과세소득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에서 작성한 R&D 프로젝트계획서, 자금인수증명 및 기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은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이 실지 발급한 임금총액은 과세소득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



4.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지원한 비관련 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 R&D비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중 기증 관련 세무처리방법을 참조하여 지원기업에서 기업의 과세소득액 계산시 전액 공제할 수 있다.



5. 수출입조세

(1) 기업(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포함)이 《국가 고신기술제품목록》중의 제품 생산으로 수입해야 하는 자용설비 및 계약에 따라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 및 일련 부품, 스페어는 國發[1997]37호 규정《국내투자프로젝트 면제하지 아니하는 수입상품 목록》에 열거한 상품 이외에 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기업(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포함)이 《국가 고신기술제품목록》에 속하는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계약 규정에 따라 경외에 지불한 소프트웨어비용에 대하여는 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소프트웨어비용이란 수입화물 납세의무자가 경내에서 당해 화물의 기술과 내용을 제조, 사용, 출판, 발행하거나 방영하기 위하여 경외 매도측에 지불한 특허, 상표 및 노하우,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자료 등 비용을 말한다.

(3) 과학기술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국 고신기술상품 수출목록》에 열거한 제품에 대하여는 무릇 수출세금환급율이 세금징수율보다 낮을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심사 비준을 거쳐 제품을 수출한 후 세금징수비율 및 현행 세금환급관리규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



6. 과학기구 체제 전환 문제

(1) 중앙 직속 과학연구기구 및 성•지구(시) 산하 과학연구기구들이 체제 전환 후 1999년부터 2003년 5년내에 기업소득세와 과학연구개발 자용토지의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이 조에서 지칭한 과학연구기구에는 체제 전환을 완료하였거나 기업에 병합된 과학연구기구 및 사회과학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과학연구기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기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과학연구기구는 체제 전환후의 기업 공상등록자료를 지침하고 당지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감면세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7.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