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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업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세무처리 문제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4.13 자문업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세무처리 문제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자문업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세무처리 문제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0년 5월 12일

國稅發〔2000〕82호





최근년간 중국에 진출하여 세무,회계,회계감사, 법률, 자문 등 업무(이하 자문업무라 통칭함)에 종사하고 있는 경외 회계회사, 회계감사회사, 법률사무소, 자문회사(이하 경외자문기업이라 통칭함)들이 날따라 늘어나고 있다. 어떤 경외 자문기업은 중국에 전문 자문업무에 종사하는 회국투자기업을 설립하였고 어떤 자문기업은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업무의 특수성으로하여 일부 경외자문기업들이 계속 중국 자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어떤 자문기업은 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업무활동에 종사시키고 있으며 어떤 자문기업은 경내 외국투자기업 또는 대표기구와 연합하여 업무활동을 벌리고 있다. 조세관리를 규범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자문업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과 대표기구, 경외 자문기업의 소득 세무처리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경외 외국투자기업, 대표기구의 자문활동 종사 소득 조세처리 문제

외국투자기업, 대표기구가 단독으로 고객과 계약(대표기구가 그 본사 명의로 체결하고 실지업무는 대표기구가 이행하는 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여 취득한 모든 수입은 외국투자기업, 대표기구의 수입으로 해야 하며 그 기구 소재지에서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2. 경외 자문기업이 단독으로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한 소득 조세처리 문제

경외 자문기업이 단독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는 그가 제공한 서비스가 모두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전액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그가 제공한 서비스가 경내•경외에서 발생하였다면 노무발생지 원칙에 준하여 경내외 수입을 가르고 중국 경내에서 제공한 서비스 소득에 따라 신고 납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자문업무에서 중국 경내 고객을 서비스대상으로 할 경우 그 중국 경내업무의 수입이 총수입의 6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경외 자문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한 자문 서비스활동이 모두 경외에서 진행되었을 경우 중국은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경외 자문기업이 경내 외국투자기업 또는 대표기구와 공동으로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한 소득 조세처리 문제

경외 자문기업이 경내 외국투자기업 또는 대표기구와 공동으로 자문을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은 먼저 업무량 또는 계약 규정 등에 근거하여 합리한 비율에 따라 경내외 기업 또는 기구 각자의 수입을 갈라야 한다. 경내 외국투자기업 또는 대표기구는 그 배당된 수입에 따라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무릇 경외 자문기업이 그 경내 관련 기업 또는 그 대표기구와 공동으로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서비스 대상이 중국 경내 고객일 경우 경내 외국투자기업 또는 대표기구의 수입 비율이 당해 업무 총수입의 6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상기 업무에서 무릇 경외기업에서도 직원을 파견하여 고객에 대한 자문에 참여한 경우 노무발생지원칙에 따라 획분한 동 업무중 당해 경외기업의 수입부분에서 50% 이상 기준으로 당해 경외기업의 경내업무수입을 재확정하고 규정에 따라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4. 이 통지 제2조와 제3조에서 서술한 경외 자문기업의 경내 과세의무수입은 무릇 당해 경외 자문기업이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치하였고 그와 당해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대표기구의 수입에 계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당해 경외자문기업이 대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대표기구를 설치하였지만 그 대표기구가 그와 당해 업무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경외 자문기업이 중국에서 영업장소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통일적으로 지급인이 세금을 원천공제한다.

5. 상기 규정에서 중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거나 조치가 있는 국가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자문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자문업에 종사하였을 경우 협정 또는 조치 관련 상주기구 조항의 규정에 따라 그 상주기구 구성여부를 판정한다. 상주기구 구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 통지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확정, 징수해야 한다.

6. 이 통지는 2000년 6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 통지 집행전에 이미 처리한 사항은 조정하지 아니하며 아직 처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기간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이 통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