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서부 대개발 조세정책 구체 실시의견의 관철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4.16 서부 대개발 조세정책 구체 실시의견의 관철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서부 대개발 조세정책 구체 실시의견의 관철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2년 5월 10일

國稅發 [2002] 4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서부 대개발 약간 정책조치에 대한 국무원 서부개발판공실의 실시 의견 이첩 관련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 [2001] 73호), 《서부 대개발 조세 우대정책 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의 통지》(財稅[2001] 202호)에 따라 관련 서부 대개발 조세 우대정책 구체 실시의견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서부지역에 설립한, 국가에서 규정한 권장류 산업프로젝트를 주요 업무로 하고 당해 주요업무수입이 기업 총수입의 70% 이상인 기업에 대해 기업이 신청하고 세무기관에서 심사확인하는 관리방법을 실시한다. 세무기관의 심사확인을 거쳐야만 기업은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은 규정된 기한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심사후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첫해에는 성급 세무기관의 심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제2년 및 이후 연도부터는 지구•시급 세무기관에서 심사 확인한 후 집행한다.

투자 프로젝트가 권장류에 속하는지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세무기관은 성금 이상(성급 포함) 관련 업종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류 제공을 기업에 요구하고 기타 관련 자료와 결부하여 인증한다.

2. 서부지역에 새로 설립한 교통, 전력, 수리, 우정, 라디오•티비 기초산업 기업이고, 상술한 프로젝트의 업무수입이 기업 총수입의 70% 이상이면 기업이 신청하고 세무기관에서 심사확인하는 관리방법을 실행한다. 세무기관은 심사확인 후 내자업체에 대해서는 생산경영 개시일로부터 제1년에서 제2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년에서 제5년까지는 반감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제1년에서 제2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년에서 제5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그중 생산성외국투자기업의 주요업무수입의 비율은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성과 비생산성업무 겸영시 조세우대 향수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4]209호)에 따라 결정한다.

기업은 규정된 기한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심사후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첫해에는 성급 세무기관의 심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제2년 및 이후 연도부터는 지구•시급 세무기관에서 심사 확인한 후 집행한다.

상술한 기업이 동시에 본 통지 제1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제3년에서 제5년까지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하되 15%의 세율로 과세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반감한다. 전 항에서 기업이라 함은 투자 주체가 상기 프로젝트를 자체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상기 프로젝트를 청부 건설하는 시공업체는 기업소득세 2년면세, 3년반감 징수 정책을 향수하지 못한다.

3. 기업이 규정에 따라 신청하지 않았거나 세무기관의 심사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상기 조세우대정책을 향수하지 못한다.

4.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민족자치지역의 내자업체는 기업소득세를 정기 감소 징수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지방소득세를 감소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그중 내자업체의 감면세 세액의 중앙수입이 100만원(100만원 포함) 이상이 될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총괄(합병)하여 납세하는 기업은 서부지역 소속기업과 서부지역 이외의 소속기업으로 나누어 총괄(합병)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6. 농업특산세, 경지점용세 면세 심사절차와 방법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른다.

7. 각 지역에서는 國辦發[2001]73호와 財稅[2001]202호문의 관련 조세우대정책의 적용범위와 조건을 자의로 확대하지 못한다. 사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한다.



이상 집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