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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허위발행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으로 구입한 화물의 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회신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4.17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허위발행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으로 구입한 화물의 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회신.doc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허위발행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으로 구입한 화물의 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비준회신

2003년 2월 9일

國稅函 [2003] 112호





하문시 국가세무국:



귀국의 《허위발행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으로 구입한 화물의 소득세문제에 대한 지시요청》(하國稅發[2002]198호)를 보았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하 기업이라 약칭)이 허위발행된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으로 구입한 화물은,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 조사처리후 상기 허위발행된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으로 구입한 화물 및 조사보완한 부가가치세세액을 과세소득세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준답복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르면, 기업의 각종 회계기록은 반드시 완벽하고 정확해야 하며 합법적인 증빙을 기장의거로 해야 한다. 때문에 기업이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구입영수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대금 지급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므로 화물 구입으로 지급한 대금은 기업 과세소득세 계산시 세전원가비용으로 공제하지 못한다. 또한 재정부의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관련 규정》{[93]財稅자83호}에 따라 기업이 납부한 부가가치세(허위발행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취득으로 이미 보완납부한 부가가치세 포함)도 기업의 과세소득액 계산시 세번원가비용으로 공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