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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 창업투자회사 기업소득세 납부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4.18 외국투자 창업투자회사 기업소득세 납부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외국투자 창업투자회사 기업소득세 납부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3년 6월 4일

國稅發 [2003] 6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약칭)의 대중국 창업투자를 권장하기 위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과학기술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03년 1월 연합으로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관리규정》(2003년제2호령, 이하 《관리규정》이라 약칭)을 반포하였다.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이하 창업투자기업이라 약칭) 기업소득세 납부 문제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 약칭)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관련규정에 따라 주권투자 및 양도, 기업에 창업투자관리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투자기업은 세법 실시세칙 제72조에 규정한 생산성기업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세법에 규정한 생산성 외국투자기업 관련 조세우대를 향수하지 못한다.



2. 법인을 구성한 창업투자기업은 창업투자기업을 납세자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통일 신고납부한다.



3. 비 법인을 구성한 창업투자기업은 세법 실시세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 각측이 별도로 기업소득세를 각각 신고 납부한다. 또는 창업투자기업이 신청하여 현지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합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비법인 창업투자기업 투자자가 별도로 기업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는 경우 외국측투자자는 중국경내에 기구•장소를 설치한 외국회사로 간주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 납부한다. 단 비법인 창업투자기업이 창업투자경영관리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 창업투자관리나 자문 등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일상 투자경영권을 기타 창업투자관리기업 또는 별도의 창업투자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창업투자기업의 외국측은 중국경내에 기구•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외국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 납부할 수 있다.



4. 이 통지에서 말하는 창업투자기업이란 《관리규정》의 요구 및 조건에 따라, 법정절차를 거쳐 비준을 받고 전문 창업투자업무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을 말한다. 기업명칭에는 반드시 “창업투자”라고 명기해야 한다.



5. 이 통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