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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업 조세관리 강화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영업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3.5 화물운수업 조세관리 강화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화물운수업 조세관리 강화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3년 10월 17일

國稅發 [2003] 12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세국:

시장경제질서 정돈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가일층 관철하고 화물운수업에 대한 조세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총국은 《화물운수업 영업세 징수관리 시행방법》,《운수영수증 부가가치세 공제관리 시행방법》,《화물운수업 영업세 납세자 인정 및 연간심사 시행방법》과 《화물운수업 영수증 관리절차 실시안》(이하 “세가지 방법 및 한 개 안”이라 약칭)을 인쇄 발급하니 하기 요구에 따라 열심히 집행하기 바란다.

1. “세가지 방법 및 한개 안”은 조세질서를 정돈하고 법에 따른 조세관리를 추진하며 영업세 조세관리를 보강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규범화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각급 세무부서 지도자는 크게 중요시하고 사상을 통일하여 동 업무에 대한 지도를 보강해야 한다.

2. 각급 세무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세가지 방법 및 한 개 안”의 내용을 열심히 배우고 관철집행 구체방법절차를 연구해야 한다. 구체업무 안은 각 省 세무기관에서 배치하고 각급 세무기관은 전반적인 이익에서 출발하여 열심히 책임지고 상호 협력하며 각자 업무범위내에서 “세가지 방법 및 한 개 안”을 적극적이고 온정하게 관철 수행하고 화물운수업 조세징수관리 각항 업무를 전반적으로 잘 수행해야 한다. 서로 밀면서 집행하지 않거나 또는 구체화하지 못할 경우 일률로 규정에 따라 관련 단위와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3. 각 지역에서는 본 통지를 받은 후 전문회의를 개최하여 동 업무를 배치하고 홍보사업을 잘 하며 관련 세무직원과 납세자에 대한 훈련을 보강하고 “세가지 방법 및 한 개 안”의 요구에 따라 현지 상황에 맞는 관련 부대조치를 제정하고 “세가지 방법 및 한 개 안”을 구체화하도록 보증해야 한다.

4. 각 지역은 당해 지역의 집행상황을 2003년 12월 31일 전에 서면으로 총국에 보고해야 하며(5건), 총국은 각 지역의 이 통지 집행상황에 대해 통보한다.

(방법1)



화물운수업 영업세 조세관리 시행방법



제1조 시장경제질서 정돈 관련 국무원의 결정을 가일층 관철하고 화물운수업에 대한 영업세 조세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및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영수증 관리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특히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도로•내하 화물운수용역(이하 화물운수용역이라 약칭)을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교통운수업”의 영업세 납세의무자에 속한다.

상기 개인이란 개인공상업자 및 기타 경영행위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도급•임차•단순의거 방식으로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고 동시에 아래 여건을 구비한 경우 발주자, 임대자, 피단순의거측을 영업세자 납세의무자로 한다. 아래 여건을 동시에 구비하지 않은 경우 도급인, 임차인, 단순의거인을 영업세 납세의무자(이하 “도급인”, “임차인”, “단순의거인”이라 약칭)로 한다.

(1) 발주자, 임대자, 피단순의거측의 명의로 대외경영업무를 영위하고 발주자, 임대자, 피단순의거측에서 관련 법률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 경영수지를 전부 발주자, 임대자, 피단순의거측의 재무채산에 넣는 경우

(3) 발주자, 임대자, 피단순의거측의 이윤을 기초로 이윤배분을 하는 경우.

제4조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화물운수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에 따라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와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로 구분한다.

자체작성 납세자란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어 주관 지세국에 화물운수영수증을 신청 수령하는 한편 스스로 발행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자체작성 납세자는 도급인, 임차인과 단순의거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리작성 납세자란 스스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납세자를 제외한, 대리작성단위에서 화물운수영수증을 대리작성해야 하는 단위와 개인을 의미한다.

상기 영수증 대리작성단위란 주관 지세국을 가리킨다.

省級 지세국의 인가를 거쳐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화물운수영수증을 대리작성할 수도 있다.

제5조 규정조건에 부합됨이란 동시에 하기 여건을 구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지세국에서 발급한 세무등기증, 교통관리부서에서 발급한 도로운수경영허가증, 수로운수허가증을 보유하고,

(2) 연 제공 화물운수용역액이 20만원 이상(신설기업은 제외)이며,

(3)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 은행에 결산구좌를 개설하고,

(5) 자체 운수수단을 갖고 있고 또한 이를 이용하여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며,

(6) 장부 설치가 규범화되고, 영수증 관리방법에 따라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타당하게 보관•사용하며 세무기관 및 재무회계제도의 요구에 따라 영업액, 영업원가, 세금, 영업이윤을 정확히 채산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진행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자체작성 납세자는 영수증 관리방법 및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화물운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발행하고 재무도장과 영수증 발행자 전용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하기 상황에 대해서는 운수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한다.

(1)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비화물운수용역인 경우

(3) 기타 납세자(도급인, 임차인, 단순의거인 포함)가 제공한 화물운수용역.

제7조 대리작성 납세자가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고 화물운수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대리작성단위에서 화물운수영수증을 대리작성한다.

(1)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 자격인증증서》

(2) 운송화물 화주와 체결한 화물운수계약 또는 기타 유효증명

대리작성단위는 도급인, 임차인, 단순의거인을 위해 영수증을 대리작성시 통일적으로 발주자, 임대자, 피단순의거측의 기업명칭과 납세자 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대리작성단위에서 대리작성하는 화물운수영수증에 대해 영수증상 명기한 수송자에 따라 업체별로 화물운수수입대장을 설치하고 건별로 대리작성한 영수증의 수량, 번호, 발행금액을 등기해야 하는 한편 대리징수한 세금을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적시에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8조 자체작성 납세자와 대리작성단위 이외의 기타 업체와 개인은 모두 화물운수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9조 화물운수업은 반드시 전국 통일 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며 영수증의 서식과 내용은 국가세무총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철도운수, 항공운수, 해양운수 화물운수영수증은 국가세무총국에서 통일로 규정한 서식 및 내용에 따라 인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체작성 납세자와 대리작성단위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운수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무릇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에게 발행하는 화물운수영수증은 당해 영수증상에 일반납세자 명칭과 납세자 식별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제11조 화물운수영수증의 인쇄, 수령, 발행, 취득, 보관, 반납폐기는 모두 지세국에서 관리 감독한다. 이미 기타 부문에 위탁하여 관리한 경우 반드시 법에 의거 회수해야 한다.

제12조 중국 전체적으로 새로운 세무통제시스템을 이용한 화물운수영수증 발행을 실시하기 전에 화물운수영수증 리스트의 총괄 및 전송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지세국에서 화물운수영수증을 대리작성할 경우 먼저 세금을 징수한 후 영수증을 대리작성해야 하며 대리작성한 화물운수영수증은 《지세국 운수영수증 대리작성 리스트》에 기입해야 한다.

자체작성 납세자는 영업세 납세신고시 영업세신고서를 제출하는 외 반드시 주관 지세국에 《화물운수영수증 자체작성 리스트》의 서면서류와 전자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매월 신고 납부하는 영업세 과세영업액은 매월 발행한 영수증상 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대리작성 중개기구는 화물운수영수증을 대리작성시 우선 세금을 대리징수한 후 운수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대리작성 중개기구는 대리징수한 세금을 납부한 후 반드시 주관 지세국에 규정한 신고납세기간에 《중개기구 화물운수영수증 대리작성 리스트》의 서면서류와 전자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 《지세국 운수영수증 대리작성 리스트》,《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화물운수영수증 리스트》,《중개기구 화물운수영수증 대리작성 리스트》는 반드시 전자정보여야 하며 소프트웨어는 국가세무총국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한다(《화물운수영수증 관리절차 실시안》참고).

(2) 현(시)급 지세국은 《지세국 운수영수증 대리작성 리스트》와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화물운수영수증 리스트》 및 《중개기구 화물운수영수증 대리작성 리스트》를 총괄하고 총괄한 후의 전자정보를 매월 20일 전에 동급 국가세무국에 전송해야 한다.

인터넷 여건을 구비한 지세국은 현(시)급 지세국에서 《지세국 운수영수증 대리작성 리스트》와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화물운수영수증 리스트》 및 《중개기구 화물운수영수증 대리작성 리스트》 총괄후의 전자정보를 地(市) 또는 성급 지세국에 보고하고 地(市) 또는 성급 지세국에서 총괄한 후의 전자서류를 매월 22일 전에 동급 국가세무국에 전송할 수도 있다.

제13조 자체작성 납세자에 대해서는 장부검사후 징수하는 방법을 실시한다. 자체작성 납세자가 발행한 화물운수영수증상 명기한 운임과 기타 가격외 비용은 일률로 “교통운수업” 세목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해야 한다.

제14조 자체작성 납세자의 복합운송업무는 화주로부터 수취하는 운임 및 기타 가격외비용에서 기타 복합운송협력자에게 지급한 운임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영업액으로 하여 영업세를 계산징수한다.

상기 복합운송은 반드시 동시에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자체작성 납세자가 반드시 동 화물의 운수업무에 참여해야 하고

(2) 복합운송협력자는 자체작성 납세자에게 운수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3) 자체작성 납세자는 반드시 접수한 화물운수영수증을 기초 기장증빙으로 간주하여 타당하게 보관하고 세무기관의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15조 대리작성 납세자에 대하여 정기정액 징수방법을 실시한다. 대리작성단위에서 영수증을 대리작성시 대리작성하는 화물운수영수증 상에 명기한 운임과 기타 가격외비용에 따라 제때에 영업세, 소득세 및 부가세를 징수한다. 정기정액 징수업체에 대해 연말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1) 영수증 발행금액이 정액을 초과한 경우, 영수증 발행금액을 의거로 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다음연도 정기정액을 사정하는 의거로 한다. 만약 세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 정기정액으로 징수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반납하거나 또는 다음기간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2) 영수증 발행금액이 정액보다 적을 경우 정액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만약 정기정액세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 영수증 대리작성시 징수한 세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하거나 또는 다음기간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 대리작성 납세자가 도급인, 임차인, 단순의거인일 경우, 정기정액세금은 주관 지세국에서 발주자, 임대자, 피단순의거측에 위탁하여 통일적으로 대리징수하게 하고 연말에 발주자, 임대자, 단순의거인을 단위로 통일 정산한다. 정산 및 다음연도 사정방법은 이 방법 제15조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영업세 법규에 규정한 감면조건에 부합되는 자체작성 납세자는 주관 지세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관 지세국의 인정을 거쳐야만 영업세 우대를 향수할 수 있다.

영업세 법규에 규정한 감면조건에 부합되는 대리작성 납세자는 반드시 주관 지세국에서 비준한 감면서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대리작성단위에서 대리 작성한 화물운수영수증의 영업액만이 영업세 우대를 향수할 수 있다.

성급 지세국은 영업세 감면세에 대한 관리방법을 제정 및 보강해야 한다.

제18조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는 기업소재지 주관 지세국에 영업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19조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는 도급인, 임차인, 단순의거인은 발주자, 임대자, 피단순의거측의 기업소재지 주관 지세국에 영업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기타 화물의 운수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은 운영차량의 차량호적 소재지 주관 지세국에 영업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20조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화물운수영수증을 대리작성할 경우, 성급 지세국은 중개기구에 대한 관리방법을 제정해야 하며 세금의 적시적, 전액 국고 납입을 보증해야 한다.

제21조 지세국은 규정에 따라 세금 대리징수를 위탁한 단위에 세금 대리징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22조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주관 지세국에 신청하여 자체작성 납세자 또는 대리작성 납세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연간심사를 실시한다. 구체 인정 및 심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한다.

제23조 자체작성 납세자, 대리작성 납세자, 대리작성단위는 본 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 이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5조 이 방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법2)



운수영수증 부가가치세 공제관리 시행방법



제1조 부가가치세 관련 운수영수증 공제증빙 관리를 보강하고 세수누락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이하 납세자라 약칭)가 운수영수증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계산 공제할 경우 모두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조에서 운수영수증 취득이란:

(1) 납세자가 재화를 매입(고정자산 제외)하여 운임을 지급하고 취득한 운임결산증빙;

(2) 납세자가 과세재화를 매출하고 운임을 지급함으로 취득한 운임결산증빙(《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제12조에 규정한 매출에 합산하지 않는 대리지급운임은 제외).

제3조 운수업체에서 운수용역을 제공하고 자체 작성한 운수영수증, 운수업체 주관 지세국 및 성급 지세국에서 위탁한 대리작성 중개기구에서 운수업체와 개인을 위해 대리 작성한 운수영수증은 공제를 허용한다. 기타 업체에서 운수업체와 개인을 위해 대리 작성한 운수영수증은 일률로 공제하지 못한다.

제4조 납세자가 취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하는 모든 운수영수증은 관련 운수영수증에 의거 한매한매를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에 기입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신고시 현행 규정대로 신고서류를 신고하는 외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를 추가하여 제출해야 하며 또한 동시에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 전자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단독으로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 서면서류와 전자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운임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만약 납세자가 규정한 요구대로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를 기입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입한 내용이 완벽하지 못할 경우 동 운수영수증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 정보수집소프트웨어는 국가세무총국에서 통일적으로 개발하고 주관 국세국에서 무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한다. 납세자가 정보수집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대리수집할 수 있다.

제5조 납세자가 취득한 2003년10월31일 이후 발행한 운수영수증은 영수증 발행 당일부터 90일 이내에 주관 국세국에 신고하여 공제하고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할 수 없다. 납세자가 취득한 2003년10월31일 이전에 발행한 운수영수증은 반드시 2004년1월31일 전에 공제완료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주관 국세국은 납세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접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신고서 첨부서류(그래프2)》중 제8란 “7% 공제율”의 “금액, 세액” 데이터와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 리스트》의 “합계”난 “계산, 공제 가능 운임금액, 계산 공제가능 매입세액” 데이터를 대조 비교하고 만약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반송하여 재신고하도록 한다.

제7조 납세신고기간이 완료되면 각 지역 현(시)급 국세국은 당기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 리스트》를 총괄한 전자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상급 세무기관에 전송해야 한다.

운수영수증 정보의 수집, 전송, 정리 및 비교대조 등 구체내용은 《화물운수영수증 관리절차 실시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8조 대조비교를 거쳐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선 세무조사부서에 넘겨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거쳐 확실히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세무조사부서는 조사, 처리결과를 적시에 관리부서에 피드백해야 한다.

제9조 이 방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법3)



화물운수업 영업세 납세자

인정 및 연간심사 시행방법



제1조 국가세무총국 《화물운수업 영업세 징수관리 시행방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내하 화물운수업의 영수증 자체작성, 대리작성 납세자(이하 자체작성, 대리작성 납세자라 약칭)에 대해 자격인정 및 연간심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도로•내하화물 운수용역(이하 화물운수용역이라 약칭)을 제공하는 단위로서, 자체작성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주관 지세국의 자격 인정을 거쳐야 한다.

제3조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는 단위로서 하기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 주관 지세국에 자체작성 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지세국에서 발급한 세무등기증, 교통관리부서에서 발급한 도로운수경영허가증, 수로운수허가증을 보유하고,

(2) 연 제공 화물운수용역액이 20만원 이상(신설기업은 제외)이며,

(3)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 은행에 결산구좌를 개설하고,

(5) 자체 운수수단을 갖고 있고 또한 이를 이용하여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며,

(6) 장부설치가 규범화되고, 영수증 관리방법에 따라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타당하게 보관•사용하며 세무기관 및 재무회계제도의 요구에 따라 영업액, 영업원가, 세금, 영업이윤을 정확히 채산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진행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하기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체작성 납세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이 방법 제3조에 규정된 여건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위와

(2) 하기 여건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도급인, 임차인, 단순의거인은 대리작성 납세자에 속한다.

1. 발주자, 임대자, 피단순의거측의 명의로 대외경영을 영위하고 발주자, 임대자, 피단순의거측이 관련 법률책임을 부담하며,

2. 경영수지는 발주자, 임대자, 피단순의거측이 재무회계채산을 진행하고,

3. 발주자, 임대자, 피단순의거측의 이윤을 기초로 이익배분하는 경우.

(3) 운수수단을 보유한 개인.

제5조 자체작성 납세자 자격을 신청하는 단위는 하기 증빙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보고서

(2) 화물운수업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인정서

(3) 영업허가증 카피본

(4) 세무등기증 부본

(5) 차량도로운수증, 선박영업운수증 카피본

(6) 자체건물 소유권증 또는 건물 임대계약서 카피본

(7) 자체 운수수단 구입 영수증 카피본

(8) 지세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관련 증빙자료.

제6조 자체작성 납세자 자격 신청절차

(1) 현존의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는 단위에 대해 하기 절차에 따라 인정수속을 진행한다.

1. 신청절차.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는 단위는 주관 지세국에 신청보고서,《화물운수업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인정서》와 기타 자료를 실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심사비준절차 및 심사비준기관. 자체작성 납세자는 현급 또는 현급 이상 세무기관에서 자격을 인정한다. 단위에서 제출한 신청보고서와 관련자료는 심사비준을 책임진 세무기관에서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자체작성 납세자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화물운수업 영업세 자체작성 납세자 인정증서》를 발급하고 세무등기증 부본 우측과 《영수증 구입수첩》상에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확인전문인장을 날인하여 화물운수업영수증 구입증명으로 사용한다.

(2) 신설 도로•내하 화물운수용역 제공단위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는 신설단위에 대해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조건에 부합되고 등록자본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등기 시에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자격을 신청한다.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는 신설단위 자체작성 납세자 자격 인정절차는 이 방법 제6조 1호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이외의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는 기타 단위와 개인으로서 하기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 주관 지세국에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지세국에서 발급한 세무등기증 소유하고,

(2) 자체 또는 도급•임차한 차량•선박 등 운수수단을 갖고 있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

제8조 단위와 개인은 대리작성 납세자 자격 신청시 하기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단위나 개인의 신청보고서

(2) 화물운수업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 인정서

(3) 영업허가증 카피본

(4) 세무등기증 카피본

(5) 차량도로운수증,선박영업운수증 카피본

(6) 도급•임차 또는 단순의거 차량은 발주•임대 또는 피단순의거측의 세무등기증 카피본, 납세자 식별코드 및 도급•임차 또는 단순의거 계약서 카피본

(7) 지세국에서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 증빙자료.

제9조 대리작성 납세자 자격 신청절차

(1) 현재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하기 절차에 따라 인정수속을 한다.

1. 신청절차

단위와 개인은 신청보고서,《화물운수업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 인정서》와 지세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실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심사 비준절차 및 심사 비준기관

대리작성 납세자에 대한 심사비준권한은 현급 및 현급이상 지세국에 있다. 단위와 개인이 제출한 신청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대해 심사비준을 책임진 지세국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화물운수업 영업세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 인정증서》를 발급한다. 납세자는《화물운수업 영업세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 인정증서》, 화주와 체결한 화물운수계약서, 운송장 및 지세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유효증명에 의거, 영수증 대리작성 단위에서 화물운수영수증을 대리작성한다.

(2) 신설 화물운수용역 제공단위와 개인

신설 화물운수용역 제공단위와 개인은 대리작성 납세자로 인정하며 대리작성 납세자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세무등기시 대리작성 납세자 인정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0조 대리작성 납세자가 자체작성 납세자 조건에 달하는 경우 이 방법 제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자체작성 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지세국은 연도별로 자체작성, 대리작성 납세자의 자격을 심사 확인한다.

제12조 연간심사 범위

지방세무국은 이미 자체작성, 대리작성 납세자로 인정한 기업에 대해 에 대해 연간심사제도(이하 연간심사라 약칭)를 실행한다.

제13조 연간심사 시간

자체작성, 대리작성 납세자에 대한 연간심사는 매년 11월에 시작하여 12월말에 결속짓는다. 구체시간은 성급 지세국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연간심사 내용

(1) 자체작성 납세자

1. 기본상황. 납세자 명칭, 사업장주소, 경제성격, 경영범위, 구좌은행 및 구좌번호, 차량선박 등 운수수단 상황, 연락전화 등을 포함.

2. 납세상황. 당해연도 영업액, 영업원가, 의무납세액, 실제납부세액 및 체불세액 등.

3. 재무상황. 회계인원 및 장부 설치, 장부 채산 상황 등.

4. 화물운수영수증 관리상황. 화물운수업 영수증 구입, 사용, 잔고, 보관, 말소 및 규정 위반 상황.

(2) 대리작성 납세자

1. 기본상황. 납세자 명칭, 사업장주소, 경제성격, 경영범위, 구좌은행 및 구좌번호, 차량선박 등 운수수단 상황, 연락전화 등 포함.

2. 납세상황. 검사 연도 영업액, 영업원가, 의무납세액, 실제납부세액 및 체불세액 등.

제15조 연간심사 절차

(1) 연간심사 요구기한에 따라 자체작성, 대리작성 납세자는 주관 지세국에 가서 《영수증 자체작성, 대리작성 납세자 연간심사 심사표》(이하 《신청표》라 약칭)를 수령하여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공상영업허가증 부본, 도로•수상운수 경영허가증 카피본, 세무등기증 부본, 《영수증 구입수첩》, 연도 재무제표 및 세무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주관 지방세무당국에 함께 신고한다.

(2) 주관 지세국은 영수증 자체작성, 대리작성 납세자가 신고한 《연간심사표》및 관련 자료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초보 심사하고 초보심사의견을 날인한 후 급별로 상급 심사기관에 송부하고 심사기관은 30일 이내에 연간심사 결론은 짓는다. 연간심사 비준기관이란 영수증 자체작성, 대리작성 납세자 자격 인정권한이 있는 현급 및 현급이상 지세국을 가리킨다.

제16조 연간심사 결과

(1)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1. 연간심사에 합격된 경우

연간심사에 합격된 자체작성 납세자에 대해 《화물운수업 영업세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인정증서》와 《영수증 구입수첩》상에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연간심사 합격표지를 첩부한다.

2. 연간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

자체작성 납세자 자격에 미달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정리정돈하고, 정돈기간에는 화물운수업 영수증을 자체작성하지 못하며 화물운수업 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경우 주관 지세국에서 대리작성한다. 규정된 기간내 정돈하여 통과된 경우 연간심사에 합격된 것으로 처리하고 정돈하여 통과되지 못한 경우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자격을 취소하고 화물운수영수증을 반환시키며 세무등기증 부본 우측과 《영수증 구입수첩》상에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자격 기취소”전용도장을 날인하고 《화물운수업 영업세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인정증서》를 회수한다.

(2)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

1. 연간심사에 합격된 경우

연간심사에 합격된 대리작성 납세자는 《화물운수업 영업세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 인정증서》상에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 연간심사 합격표지를 첩부한다.

2.연간심상에 합격되지 않은 경우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자격에 미달하는 납세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정리정돈하고, 정돈기간 주관지세국은 그를 위해 화물운수업 영수증을 대리작성하지 아니한다. 규정된 기간내 정돈하여 통과된 경우 연간심사에 합격된 것으로 처리하고 정돈하여 통과되지 못한 경우 대리작성 납세자자격을 취소하며 《화물운수업 영업세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 인정증서》를 회수한다.

제17조 자체작성 납세자 가격을 구비한,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는 단위에서 일단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발견되는 경우 주관 지세국의 심사를 거쳐 자체작성 납세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화물운수업 영업세 자체작성 납세자 인정증서》를 반납시키고 화물운수업 영수증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지세국의 요구에 따라 화물운수와 비화물운수의 영업수입과 세금을 정확하게 채산하지 못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정상적인 납세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탈세, 세금 항거행위가 있는 경우

(4) 화물운수업 영수증을 적당히 보관•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5) 규정을 위반하고 화물운수와 비화물운수 업무에 모두 화물운수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6)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납세자를 위해 화물운수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제18조 대리작성 납세자 자격을 구비한, 화물운수용역을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주관 지세국의 심사를 거쳐 대리작성 납세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화물운수업 영업세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 인정증서》를 회수한다.

(1) 지세국의 요구에 따라 화물운수와 비화물운수의 영업수입과 세금을 정확하게 채산하지 못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납세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탈세, 세금 항거행위가 있는 경우

(4) 화물운수도급계약 등 유효증명을 위조한 경우.

제19조 납세자는 반드시 규정된 기한내에 지세국에 연간심사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내에 연간심사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 《연간심사표》 부실작성, 데이터 오류 또는 《연간심사표》와 함께 제공한 기타 자료가 구전하지 못하거나, 규정에 따라 연간심사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지세국은 연간심사 규정기간내에 사실대로 신고•보완신고할 것을 명한다. 여전히 사실대로 신고 또는 보완신고하지 않은 경우 연간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자체작성, 대리작성 납세자 자격을 취소당한 납세자는 1년내에 자체작성, 대리작성 납세자 자격을 재신청하지 못한다.

제22조 자체작성, 대리작성 납세자에 대한 연간심사는 성급 지세국에서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구체업무는 자체작성 납세자 자격 비준권한이 있는 각급 지세국에서 책임진다.

제23조 《화물운수업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인정서》,《화물운수업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 인정서》,《화물운수업 영업세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인정증서》,《화물운수업 영업세 영수증 대리작성 납세자 인정증서》,《연간심사표》, 연간심사 합격표지,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영수증 자체작성 납세자 자격 기취소” 전용도장은 성급 지세국에서 통일로 제정하여 발급한다.

제24조 이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석한다.

제25조 이 방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실시안)



화물운수영수증 관리절차 실시안



국가세무총국 《화물운수업 영업세 징수관리 시행방법》,《운수영수증 부가가치세 공제관리 시행방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내하 화물운수영수증(이하 화물운수영수증이라 약칭) 관리절차와 실시안을 제정한다.



1. 기본상황

화물운수영수증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은 “수공 수집, 인터넷 전송, 컴퓨터 대조”이다. 화물운수영수증은 양이 많기 때문에 각급 세무기관은 정보화수단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편리를 도모해주고 작업효율도 높여야 한다. 정보화수단을 이용한 보좌관리는 원칙상 “실정에 입각하여 단계별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세국, 지세국 세무주관기관의 정보수집

지세국 세무주관기관은 《지방세무기관 대리작성 화물운수영수증 종합리스트》의 입력 및 자체작성 납세자가 신고하는 《자체작성 납세자 화물운수영수증 종합리스트》와 대리작성 중개기구가 신고하는 《대리작성 중개기구 화물운수영수증 종합리스트》의 접수를 책임지며, 화물운수영수증 정보를 종합하여 규정한 시간내에 데이터 전송작업을 잘해야 한다.

국세국 세무주관기관은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 전자정보를 접수하고 규정시간에 데이터 전송작업을 잘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수집한 영수증정보는 그 포맷이 세무국단말이나 납세자단말에서 모두 총국이 규정한 인터페이스 기준에 맞아야 한다.

(2) 데이터전송

a) 국세국, 지세국 동급간 정보교환

지세국은 자신의 인터넷 분포 및 데이터 집중상황에 근거하여 화물운수영수증 리스트정보를 종합•전송할 때 하기 3가지 기본모드에서 선택할 수 있다. 첫째, 전 省적으로 통일된 인터넷이 없거나 통일인테넷이 있지만 데이터(화물운수영수증 리스트 수집데이터 포함) 수집과 처리작업을 구•현에서 집중하여 처리하는 모드(모드1이라 약칭); 둘째, 지방•시급에 통일된 인터넷이 있고 데이터(화물운수영수증 수집데이터 포함) 수집과 처리작업을 지•시급에서 하는 모드(모드2라 약칭); 셋째, 전 省적으로(또는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인터넷상황이 좋고 데이터(화물운수영수증 수집데이터 포함) 수집과 집중처리 작업을 직접 성급(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에서 하는 모드(모드3이라 약칭).지금까지 데이터가 구나 현에 집중되지 못한 경우 우선 수집한 데이터를 구나 현에 집중시킨 다음 상황에 따라 전송해야 한다.

각 성급 지세국은 자신의 인터넷 분포 및 데이터 분포상황에 따라 성급 국세국과 협상하여 쌍방의 省내 정보교환 대응단위를 확정한 후 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칙상 각 省 국세국과 지세국 정보교환지 등급은 3종 모드에서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전송 대응관계를 일단 확정한 후에는 자의로 개변하지 못한다. 조건이 구비된 省과 市는 전송등급을 가급적으로 높여야 한다.

구•현급 국세국과 지세국의 동급간 정보교환은 매월 20일전에 지세국이 종합한 화물운수영수증 리스트정보를 국세국에 전송한다.

지방•시급 국세국과 지세국의 동급간 정보교환은 매월 22일전에 지세국이 종합한 화물운수영수증 리스트정보를 국세국에 전송한다.

성급 국세국과 지세국의 동급간 정보교환은 매월 22일전에 지세국이 종합한 화물운수영수증 리스트정보를 국세국에 전송한다.

b) 국세국 데이터 상정(上傳)

구•현급 국세국은 지세국으로부터 접수한 화물운수영수증 종합리스트와 국세국이 종합한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를 당월 22일전에 직접 성급 국세국에 상정하고 당해 구•현급 세무국 명칭과 상정시간 등 정보를 지방•시급 국세국에 보고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지방•시급 국세국은 지세국으로부터 접수한 화물운수영수증 종합리스트와 종합한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를 당월 22일전에 성급 국세국에 상정하여야 한다.

성급 국세국은 매월 23일부터 각 지역에서 상정한 데이터를 인출, 분류하고 跨省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와 화물운수영수증의 종합리스트는 총국에 상정하여야 한다.

(4) 성급 국세국과 총국의 대조확인

성급 국세국은 매월 본 省의 영수증을 대조 확인하고 총국은 매월 전국 영수증정보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5) 대조결과의 처리

총국은 영수증의 정확 여부를 대조확인한 후 원래의 상정루트에 따라 상응한 성급 국세국에 피드백한다(구체 전송규칙은 별도로 제정).

성급 국세국이 성급에 저장한, 공제신청 운수영수증의 대조확인결과(총국이 하달한 대조확인 정보 포함)에 대해 각 단위들은 권한에 따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무릇 부정확한 영수증은 공제한 세액을 주관 국세국이 소추 회수한다. 무릇 지세국의 영수증 정보를 접수한 성•시•현급 국세국은 상응한 정보를 전송용 디스켓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당 지세국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총국이 대조확인한 부정확 영수증은 총국 검사국이 조사 처리한다. 省내에서 대조확인한 부정확한 공제신청 영수증은 성급 국세 검사국이 조사 처리한다. 동시에 성급 국세국은 부정확한 세금신고 영수증정보를 성급 지세국에 전송하여 성급 지세 검사국이 조사 처리하게 한다.

(6) 각 지역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술한 각 단계 각 부서의 임무를 종합하여 《화물운수영수증 관리절차 일람표》를 제정하였다.



2. 영수증 정보수집

운수영수증의 정보 수집, 전송, 대조 절차에서 수집은 전반 절차의 시작이다. 정보수집 데이터의 질은 전반 운수영수증 관리작업의 질에 직접 관련되며 동시에 정보수집이 납세자에 대한 요구와 관련되기 때문에 운수영수증 데이터 수집작업은 관리를 보강하는 토대위에서 정보화수단을 이용하고 상황에 따라 수집방식을 달리하여야만이 관리를 보강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후속 전송, 대조확인을 위해 준비를 잘할 수 있다. 각 국세국과 지세국 세무주관부서는 납세자를 강습시켜 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들을 사실대로 작성하게 해야 한다.

운수영수증 발행측과 공제측의 데이터수집에 총국은 화물운수영수증 정보입력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각 지역에서는 총국의 기술지원을 받는 사이트(http://130.9.1.248)와 총국사이트(http://chinatax. gov.cn)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보수집은 주요하게 두가지로 나눈다.

(1) 화물운수영수증 종합리스트 정보수집

이 정보는 화물운수영수증 발행측이 정보수집작업을 완성하며 발행방식에 따라 하기 세가지로 나눈다.

a) 자체작성 도로, 내화 화물운수업 납세자

납세자는 발행한 운수영수증에 따라 모든 영수증을 순서대로 《자체작성 납세자 화물운수영수증 종합리스트》에 기입하는 동시에 “화물운수영수증 정보수집 소프트웨어(자체작성기업 전용)”을 이용하여 리스트정보를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정보를 만든다. 영업세 납세신고시에 신고서와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

b) 주관 지세국이 대리작성하는 도로•내하 화물운수업 납세자

주관 지세국은 대리작성한 운수영수증을 순서대로 《지세국 대리작성 운수영수증 종합리스트》에 기입하는 동시에 “화물운수영수증 정보수집 소프트웨어(지세국 전용)”을 이용하여 리스트정보를 하나하나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정보를 만든다.

c) 중개기구가 대리작성하는 도로•내하 화물운수업 납세자

대리작성하는 중재기구는 대리작성한 운수영수증을 순서대로 《중개기구 대리작성 화물운수영수증 종합리스트》에 기입하는 동시에 “화물운수영수증 정보수집 소프트웨어(지세 중개 전용)”을 이용하여 리스트정보를 하나하나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정보를 만들어서 주관 지세국에 보고한다.

(2)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 정보수집

화물운수영수증을 취득한 일반납세자가 정보수집작업을 완성하여야 하며 수집대상에 따라 하기 두가지로 나눈다.

a)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는 취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운수영수증을 하나하나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에 기입하는 동시에 “화물운수영수증 정보수집 소프트웨어(일반납세자 전용)”을 이용하여 리스트정보를 하나하나 시스템에 입력하여 리스트전자정보를 만들고 부가가치세 납세신고시에 신고서와 함께 제시한다.

b) 중개기구가 대리작성한,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운수영수증은 수탁중개기구가 대리작성한 운수영수증에 따라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에 기입하는 동시에 “화물운수영수증 정보수집 소프트웨어(국세 중개 전용)”을 이용하여 리스트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하여 전자정보를 만들어서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신고시에 신고서와 같이 제시 한다.



3. 영수증 정보 전송

지세국이 수집한 화물운수영수증 정보의 전송경로: 주관 지세국―동급 국세국― 성급 국세국(분류 대조후)―총국; 국세국이 수집한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 정보의 전송경로: 주관 국세국―성급 국세국(분류 대조후)―총국이다. 그중 국세국은 화물운수영수증 리스트정보를 접수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 정보와 함께 省을 거쳐 총국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구•현급 국세국은 정보를 성급 국세국에 전송하는 외 지방•시급 국세국에 상정세무기관 명칭과 상정일시 등 정보를 상정하여야 한다.

(1) 영수증정보 종합용 소프트웨어

화물운수영수증 리스트 데이터 종합을 위하여 총국은 화물운수영수증 정보 종합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각지에서는 총국의 기술지원을 받는 사이트(http://130.9.1.248)와 총국사이트(http://chinatax.gov.cn)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지세국의 데이터종합 및 전송절차

a) 국세국과 지세국의 구•현급 동급간 전송모드를 채용한다.

구•현급 지세국은 “화물운수영수증 정보 종합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화물운수영수증 리스트정보를 적시에 종합한 후 규정된 기간내에 디스켓, 인터넷 또는 기타 방식으로 동급 구•현급 국세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b) 국세국과 지세국의 지방•시급 동급간 전송모드를 채용한다.

화물운수영수증 정보를 직접 지방•시급 지세국에 집중시킨 후 지방•시급 지세국은 정보를 적시에 종합하여 총국이 규정한 인터페이스 파일을 만들어 규정된 기간내에 디스켓, 디스크, 인터넷 또는 기타 방식으로 동급의 지방•시급 국세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c) 국세국과 지세국의 성급 동급간 전송모드를 채용한다.

화물운수영수증 정보를 직접 성급 지세국에 집중시킨 후 성급 지세국은 적시에 정보를 종합하여 총국이 규정한 인터페이스 파일을 만들어 규정된 기간내에 디스켓, 디스크, 인터넷 또는 기타 방식으로 동급의 성급 국세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3) 지세국이 동급 국세국에 전송하는 절차

데이터전송의 원천인 각 지세국은 데이터파일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격식도 총국이 규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각지에서는 국세국과 지세국이 합의한 결과에 따라 데이터 전송 매체와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각급 국세국과 지세국이 동급간에 정보 전송시 쌍방은 모두 종합•전송일시, 조작담당, 파일명, 파일사이즈, 입력된 영수증 건수 등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둠으로써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4) 국세국의 데이터 종합 및 전송절차

a) 구•현급 국세국의 데이터종합

가. 지세국이 전송한 발행측 화물운수영수증 정보 접수

국세국은 규정시간에 지세국이 전송하는 화물운수영수증 종합리스트 데이터를 접수하고 미디어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화물운수영수증 공제정보 종합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 정보는 구•현급 국세국이 “화물운수영수증 정보 종합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종합한 후 총국이 규정한 인터페이스 파일을 만든다.

b) 성급 국세국에 데이터전송

운행시초에는 편이를 위해 FTP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구•현급 국세국은 규정 기간내에 광대역 인터넷을 통해 FTP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정보와 화물운수영수증 종합리스트정보를 함께 종합하여 성급 국세국에 전송하고 당해 구•현급 세무국의 명칭과 상정일시 등 정보를 지방•시급 국세국에 보고하여 검사에 대비하도록 한다.

각 성급 국세국은 적시에 FTP서버의 주소와 사용자 명을 설치•공포하여 FTP서버의 정상적 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c) 총국으로의 성급 국세국의 데이터전송

성급 국세국은 각 지방에서 전송한 跨省 부가가치세 운수영수증 공제리스트정보와 화물운수영수증정보를 즉시 분류, 종합하여 규정한 시간에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