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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4.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doc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기업과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조직(이하, 기업이라 함)은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며 본 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독자기업 및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 기업은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으로 분류된다.

본 법에서 일컫는 거주자 기업이라 함은 법률에 의거 중국 국경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법률에 의거 외국(지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국경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일컫는 비거주자 기업이라 함은 외국(지역)의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그 실제 경영관리기구가 중국 국경내에 소재하지 않지만,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우, 또는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 국경내의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제3조 거주자 기업은 반드시 중국 국경내외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우, 그 기구 및 장소가 취득한 중국내의 원천소득, 그리고 중국 국경외에서 발생했으나 그가 설립한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 국경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로 한다.

비거주자 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적용세율은 20%로 한다.



제2장 과세대상소득액

제5조 기업의 매 사업연도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 공제 및 보전이 가능한 이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대상소득액으로 한다.

제6조 기업이 화폐형식과 비 화폐형식으로 각종 원천에서 취득한 수입을 수입총액으로 하는바, 다음을 포함한다.

(1) 상품판매수입

(2) 용역공급수입

(3) 자산양도수입

(4) 배당, 분배 등 권익성 투자수익

(5) 이자수입

(6) 임대료수입

(7) 특허권사용료수입

(8) 수증수입

(9) 기타수입.

제7조 수입총액 중에서 아래에 열거한 수입은 비과세수입으로 한다.

(1) 재정보조

(2) 법적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재정관리에 넣어 관리하는 행정사업수수료 및 정부기금

(3)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의 비과세수입.

제8조 원가, 비용, 세금, 손실과 기타의 지출을 포함하여 기업에 실제 발생함과 아울러 그 취득 수입과 관련되는 합리적인 지출은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9조 기업에 발생한 공익성기부금 지출로서, 사업연도 이윤총액의 12% 범위내의 금액은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조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는 때에, 아래에 열거하는 지출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투자자에게 지불한 배당, 분배 등 권익성 투자수익

(2) 기업소득세 세액

(3) 체납금

(4) 벌금 및 벌과금과 재산몰수로 인한 손실

(5) 본 법 제9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기부금

(6) 찬조지출

(7) 심사확인을 거치지 않은 준비금 지출

(8) 취득한 소득과 관계없는 기타의 지출.

제11조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는 때에,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고정자산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아래에 열거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주택, 건축물 이외의 아직 사용에 투입되지 아니한 고정자산

(2) 경영리스방식으로 리스한 고정자산

(3) 금융리스방식으로 리스해준 고정자산

(4) 상각대상비용을 모두 상각하였으나, 여전히 사용중인 고정자산

(5) 경영활동과 무관한 고정자산

(6) 단독으로 평가하여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토지

(7) 기타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해서는 아니 되는 고정자산.

제12조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는 때에, 기업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무형자산 상각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아래에 열거한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자가개발과 관련한 지출을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는 때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무형자산

(2) 자기 신뢰도(商譽)

(3) 경영활동과 무관한 무형자산

(4) 기타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서는 아니 되는 무형자산.

제13조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는 때에, 기업에 발생한 아래의 지출을 장기상각비용으로 하여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상각대상비용을 모두 상각한 고정자산에 대한 개량적 지출

(2) 리스한 고정자산에 대한 개량적 지출

(3) 고정자산에 대한 대량의 수선지출

(4) 기타 반드시 장기상각비용으로 해야 하는 지출.

제14조 기업의 대외투자기간에는, 투자자산에 대한 원가를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는 때에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업이 재화를 사용하거나 판매함에 있어서, 규정에 따라 재고자산원가를 계산한 경우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순가치는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7조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일괄 결산 납부하는 때에, 국경외 영업기구의 손실은 국경내 영업기구의 이익과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기업의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손실은,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이후의 사업연도의 소득에 보전할 수 있으나, 이월 보전하는 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비거주자 기업이 본 방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수입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에 열거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한다.

(1) 배당 및 분배 등 권익성 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수입은 그 수입총액을 과세대상소득액으로 한다.

(2) 자산양도수입은 그 수입총액에서 당해 자산의 순가치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대상소득액으로 한다.

(3) 기타의 수입은 상기 (1), (2)호에 규정된 방법을 참고하여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한다.

제20조 본 장에 규정한 수입, 손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과 자산의 세무처리방법은 국무원의 재정, 세무주관부문이 확정한다.

제21조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는 때에, 기업의 재무회계처리방법과 조세법률 및 조세행정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조세법률 및 조세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제3장 납부할 세액

제22조 기업의 과세대상소득액에 적용세율을 곱하고, 본 법의 조세우대규정에 의거하여 세액을 감면하고 상계한 후의 잔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제23조 기업이 취득한 아래의 수입에 대해 이미 국경외에서 기업소득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기의 납부할 세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한도액은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당해 수입의 납부할 세액이다. 상계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이후 5개 사업연도 내에 매 사업연도의 상계한도액에서 당해 연도의 상계할 세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

(1) 거주자 기업의 중국 국경외에서 원천한 과세수입

(2)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고, 중국 국경외에서 취득했으나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과세수입.

제24조 거주자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국외기업으로부터 중국 국경외에서 원천한 배당 및 분배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을 분여 받았을 경우, 그 국외기업이 국경외에서 실제 납부한 소득세 세액 중 당해 수입이 부담한 부분은 당해 거주자 기업의 상계 가능한 국경외의 소득세액으로 하여 본 법 제23조에 규정한 상계한도액 범위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4장 조세혜택

제25조 국가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산업과 항목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의 혜택을 부여한다.

제26조 기업의 아래에 열거하는 수입은 면세수입으로 한다.

(1) 국채이자수입

(2)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자 기업간의 배당 및 분배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

(3)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 기업이 거주자 기업으로 부터 취득한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배당 및 분배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

(4)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의 수입.

제27조 기업의 아래에 열거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 임, 목, 어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초시설항목의 투자경영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

(3)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및 절수항목에 종사하고 취득한 수입

(4)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양도수입

(5) 본 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수입.

제28조 조건에 부합하는 영리수준이 낮은 소형기업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하이테크기업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제29조 민족자치지역의 자치기관은 당해 민족자치지역의 기업이 납부할 기업소득세 중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감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치주 및 자치현이 기업소득세의 감면을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30조 기업의 아래의 지출은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는 때에 추가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신기술, 신상품, 신공예의 개발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2) 장애인 및 국가가 취직활동을 지원하는 기타의 취직인원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고 지급하는 급여.

제31조 창업투자기업이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는 창업투자에 종사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과세대상소득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2조 기업의 고정자산이 기술진보 등의 원인으로 확실히 가속 상각해야 하는 경우, 상각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상각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 기업이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국가의 산업정책 규정에 부합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취득한 수입은,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는 때에 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34조 기업이 매입하여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용수절약 및 안전생산 등 전용설비에 사용하는 투자액은, 일정비율에 따라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 본 법에 규정한 조세혜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확정한다.

제36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 또는 돌발사건 등의 원인에 의해 기업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국무원은 기업소득세에 대한 전문적인 혜택규정을 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원천징수

제37조 비거주자 기업이 취득하는 본 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수입에 대한 납부할 소득세는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당해 수입의 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회 수입을 지급하거나 기한이 되어 지급해야 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 또는 기한이 되어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원천징수한다.

제38조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국경내에서 취득하는 공사작업수입과 노무수입의 납부할 소득세는, 세무기관이 공사대금 또는 노무비의 지급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본 법 제37조, 제38조에 규정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소득의 발생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법률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중국 국경내의 기타 수입지급인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40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회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일로부터 7일 내에 국고에 상납하고, 소재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소득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장 특별 납세조정

제41조 기업과 그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가 독립가격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기업 또는 그 특수 관계자의 과세수입 및 과세대상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조정할 권한이 있다.

기업과 그 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양수한 무형자산 또는 공동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접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반드시 독립가격원칙에 따라 이를 배분해야 한다.

제42조 기업은 세무기관에 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가격결정방법과 계산방법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기업과의 협상 및 확인을 통해 동 가격결정방법에 대하여 사전 합의할 수 있다.

제43조 기업이 세무기관에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세납부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특수 관계거래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특수 관계거래를 조사하는 경우, 기업 및 그 특수 관계자 및 특수 관계조사와 관련 있는 기타의 기업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기업이 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공자료 및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여 당해 특수 관계 거래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법률에 따라 그 과세대상소득액을 심사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 거주자 기업, 또는 거주자 기업과 중국 거주자가 통제하는, 실제세율이 본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세율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국가(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합리적인 경영수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분배하지 않거나 분배를 감소시키는 경우, 전술한 이윤 중에 당해 거주자기업에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당해 거주자기업의 당기소득에 산입해야 한다.

제46조 기업이 그 특수 관계자로부터 수취한 채권성투자와 권익성투자의 비율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제47조 기업이 기타 합리적인 목적이 없는 영업을 실시하여 그 과세수입 또는 과세대상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 세무기관이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세책을 보충 징수하는 납세 조정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 징수해야 하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가산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제7장 징수관리

제49조 기업소득세의 징수관리는 본 법의 규정 이외에,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0조 조세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거주자 기업은 기업등기지역을 납세지로 하나, 등기지역이 국경외인 경우 그 실제관리기구가 소재하는 지역을 납세지로 한다.

거주자기업이 중국 국경내에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영업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괄계산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1조 비거주자 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기구 및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국경내에 둘 또는 둘 이상의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우, 세무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고 그 주요 기구 및 장소를 선정하여 기업소득세를 일괄 납세할 수 있다.

비거주자 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52조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간에는 기업소득세를 병합 납세할 수 없다.

제53조 기업소득세는 과세연도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업이 한 과세연도 중에 개업하는 경우 또는 경영활동을 중지함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실제 경영기간이 12개월에 부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실제 경영기한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해야 한다.

기업이 법률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반드시 그 청산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해야 한다.

제54조 기업소득세는 매월 또는 매분기에 따라 예납한다.

기업은 매 월 또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예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세무기관에 당해 사업연도 기업소득세 신고납부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결산,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한다.

기업이 기업소득세 신고납부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와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5조 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경영활동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실제 경영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당기의 기업소득세를 일괄 정산해야 한다.

기업은 기업법인취소등기를 하기 전에 그 청산소득세를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법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6조 본 법에 따라 납부하는 기업소득세는 인민폐로 계산한다. 소득이 인민폐이외의 화폐로 계산된 경우, 반드시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57조 본 법을 공포하기 전에 이미 비준을 거쳐 설립된 기업이, 설립 당시의 조세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낮은 세율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 법 시행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본 법이 규정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감면세의 조세혜택을 누리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 법 시행 후로부터 당해 정기 감면세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까지 계속하여 정기감면하나, 이익을 획득하지 못해 아직 정기감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정기감면혜택기간은 본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로부터 기산한다.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외경제합작과 기술교류발전을 위한 특정 지역내 및 국무원이 이미 규정한 상기 지역특별정책을 집행하는 지역내에 새로이 설립된 국가의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하이테크기업은, 과도기성 조세우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가가 이미 확정한 기타 장려류 기업은 국무원이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58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외국정부가 서명한 조세협정과 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59조 국무원은 본 법률에 따라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60조 본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1년 4월 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과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정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