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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합병, 분립, 주권 재구성, 자산양도 등 재구성업무 소득세 처리 잠정규정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4.5 외국투자기업 합병, 분립,주권 재구성, 자산양도 등 재구성업무 소득세 처리 잠정규정.doc
외국투자기업 합병, 분립, 주권 재구성, 자산양도 등 재구성업무 소득세 처리 잠정규정

1997년 4월 28일

國稅發 [1997] 71호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 약칭함)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투자기업 (이하 기업이라 약칭함) 합병, 분립, 주권 재구성, 자산양도 등 재구성업무중 영업활동 연속성 인정, 자산가치 사정, 세수우대 및 결손 이월 등에 따른 세수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합병의 세무처리

합병이란 둘 또는 둘 이상 기업이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한개 기업으로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합병 각측이 원기업을 해산하고 공동으로 새 기업을 설립한 것은 신설합병(또는 해산합병)이라 하고 합병 각측중 한개 기업이 존속하고 기타 기업들은 해산되어 존속기업에 병합되는 것은 흡수합병(또는 존속합병)이라 한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합병하거나를 막론하고 청산절차를 밟지 못하며 합병전 기업의 주주(투자자) 중 주식탈퇴를 요구하는 외에는 계속 합병후 기업의 주주로 되어야 하고 합병 전 기업의 채권과 채무는 법률에 규정한 절차를 거쳐 합병후 기업이 승계해야 한다.

기업 합병 전후의 영업활동은 연속 영업활동으로 간주하고 세무처리해야 한다. 무릇 합병후의 기업이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의연히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관련 세무사항을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자산가치평가 처리

합병후 기업의 제반 자산, 부채, 주주자본은 합병전 기업장부에 기재된 역사적 원가에 따라 계산해야지 합병하였다고 해서 그 관련 자산 등 항목을 평가한 가치로써 원 장부상 가치를 조절하지 못한다. 합병후 기업이 회계손익 채산중 평가가치로 장부상 관련 자산가치를 조절하고 그에 따라 감가상각했거나 분할 상계했을 경우 신고연도의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하기 방법중 하나로 조절한다.

① 실제에 따라 연도별로 조절한다. 자산가치 변동으로 하여 매 납세연도에 감가상각, 분할 상계를 통하여 많이 계산되였거나 적게 계산된 당기 원가와 비용액을 연도 납세신고 원가•비용에서 조절함으로써 당기 과세소득액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② 종합 조절한다. 자산가치 변동액을 자산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10년간에 평균하여 연도 납세신고 원가, 비용을 조절함으로써 매 납세연도의 과세소득액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기업은 상기 조절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기업은 연도 납세신고시에 관련 계산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일괄 회부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2) 정기 감면세 우대처리

합병후 기업의 생산경영업무가 세법에서 규정한 정기 감면세 우대 적용범위에 부합할 경우에는 합병전의 세수대우를 승계해야 하며 구체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합병전 각 기업이 적용하던 정기 감면세 우대기한이 만료되었으면 합병후 기업은 계속 수혜하지 못한다.

② 합병전 각 기업이 수혜하던 정기 감면세기한이 만료되지 않았고 각 기업의 남은 기한이 같을 경우 합병후 기업은 기한만료까지 계속 우대대우를 받는다.

③ 합병전 각 기업의 남은 정기 감면세기한이 다르거나 그중 정기 감면세 우대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이 있을 경우 합병후 기업은 본 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각 항목의 과세소득액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그중 정기 감면세 우대기한이 남은 업무의 과세소득액은 각각 기한만료까지 감면세대우를 수혜하고 세수우대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의 과세소득액은 우대대우를 수혜하지 못한다.

(3) 세율인하의 처리

합병후의 기업 및 그 영업기구는 실지 생산경영상황에 근거하고 세법 및 실시세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적용할 관련지역 또는 업종에 따른 세율인하를 확정함과 아울러 본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상응한 과세소득액을 구분하여 납세액을 계산한다.

(4) 합병전 결손처리

합병전 각 기업이 벌충하지 못한 경영결손은 세법 제11조에 규정한 결손 벌충연한에 따라 남은 연한내에 합병후 기업에서 계속 벌충할 수 있다. 만일 합병후 기업이 부동한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에 영업기구를 설립했거나 부동한 정기 감면세기한을 적용하는 생산경영업무를 겸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상응한 소득액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합병전 기업의 상기 경영결손은 당해기업의 합병전 같은 세수대우를 받는 소득액으로 벌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세법 실시세칙 제9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5) 과세소득액의 분할계산

적용세율이 부동한 업무 또는 정기 감면세기한의 남은 연한이 부동한 기업이 합병하고 합병후 기업에서 총 과세소득액을 상술한 규정에 따라 분할하여 부동하게 세무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세법 실시세칙 제91조, 제92조, 제93조 규정에 따라 하기 방법으로 그 과세소득액을 분할계산한다.

① 합병전 기업이 합병후 계속 상응한 영업기구를 설치하고 합병전에 운영하던 생산경영업무를 계속 운영하며 합병후 기업이 장부를 분할설립하고 당해 영업기구의 과세소득액을 정확하고 합리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경우 실제대로 채산하는 방법으로 각 영업기구의 과세소득액을 분할 계산할 수 있다.

② 합병전 기업이 합병후 상응한 영업기구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상응한 영업기구를 설립하였지만 주관세무기관에 의하여 합병후 기업이 각 영업기구의 과세소득액을 정확하고 합리하게 분할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기업의 부동한 세무처리를 적용해야 할 각 영업기구나 각 업무간의 연도 수입비율, 원가와 비용비율, 자산비율, 종업원수 또는 노임액비율 중의 한가지 비율 또 여러가지 비율의 평균비율에 따라 그 해당연도의 과세소득액을 분할계산할 수 있다. 상술한 비율에서 합병후 연도와 관련한 항목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합병전 최종 완전납세연도 또는 기타 합리한 기간의 관련 항목의 액수에 따라 상술한 비율을 확정한다.



2. 분립의 세무처리

분립이란 한개 기업이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2개 또는 2개 이상 기업으로 분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원기업을 해산하고 분립한 각측이 각기 새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신설분립(또는 해산분립)이라 하고 원기업이 존속하면서 그 일부분이 분립하여 1개 또는 수개 새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파생분립(또는 존속분립)이라 한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분립하는가를 막론하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하며 분립전 기업의 주주(투자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분을 분립후 기업의 주주로 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분립전 기업의 채권과 채무는 법률이 정한 절차 및 분립합의서 약정에 따라 분립후 기업이 승계해야 한다.

기업 분립 전•후의 영업활동은 연속영업활동으로 간주하고 세무처리해야 한다. 분립후의 기업이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의연히 외국투자기업일 경우 관련 세무사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자산가치평가 처리

분립후 각 기업의 자산, 부채, 주주자본은 분립전 기업장부의 역사적 원가로 그 가치를 계산해야 하지 기업이 분립하였다 하여 관련 자산 등 항목을 평가한 가치로 원 장부가치를 조절하지 못한다. 무릇 분립한 기업이 회계손익채산에서 평가한 가치로 관련 자산의 장부상 가치를 조절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출했거나 분할 상계하였을 경우에는 연도 과세소득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때 본 규정 제1조 기업합병 관련 “자산가치평가 처리” 항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세수우대 처리

분립후 각 기업은 각각 그 생산경영상황과 세법 및 실시세칙,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 세율인하 및 분립전 기업의 정기 감면세 우대대우 승계여부를 확정한다.

① 분립후 기업의 생산경영업무가 세법에 규정한 세수우대 적용범위에 부합하는 경우. 무릇 분립전에 수혜하던 세수우대기한이 만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립후 기업이 기한만료까지 계속 수혜할 수 있다. 무릇 분립전에 이미 세수우대기한이 만료된 경우 분립후 기업은 새로 해당 세수우대대우를 수혜하지 못한다. 무릇 분립전 기업의 생산경영업무가 세수우대 관련범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분립후 기업이 세수우대 관련범위에 부합하는 업무로 바꾸었을 경우 당해 분립후 기업은 분립전 기업의 이윤발생연도로부터 계산한, 세수우대연한에서 나머지 기간의 우대대우를 수혜할 수 있다.

② 분립후 기업의 생산경영업무가 세법에 규정한 세수우대범위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률로 세수우대대우를 수혜 또는 계속수혜하지 못한다.

(3) 분립전 결손처리

분립전 기업이 벌충하지 못한 경영결손은 분립합의서에 약정한, 분립후 각 기업이 분담해야 할 액수에 따라 세법 제11조에 규정한 결손 벌충연한의 나머지 연한내에 분립후 각 기업이 벌충해야 한다.



3. 주권 재구성의 세무처리

주권재구성이란 기업의 주주(투자자) 또는 주주가 소지한 지분금액 또는 비율의 변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상황을 포함한다. (1)주권양도, 즉 기업의 주주가 소지하고 있는 주권 또는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2)증자, 즉 기업이 사회를 상대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증권을 발행하거나 새 주주가 투자입주하거나 원 주주가 증자하여 기업의 자본을 증가하는 것이다.

기업의 주권 재구성은 주주의 투자 또는 거래행위로서 기업 주권구조의 재구성일뿐 기업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업은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기업의 채권, 채무관계는 주권 재구성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주권 재구성에 관련되는 세무사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주권 양도수익의 처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자기 소유의 기업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고 취득한 수익은 세법 및 그 실시세칙,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중국 경내기업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한 손실은 당기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권양도 수익 또는 손실이란 주권양도 가격에서 주권원가를 감한 차액을 말한다.

주권양도 가격이란, 주권양도자가 주권을 양도하고 취득한 현금, 비화폐자산 또는 권익 등 형태의 금액을 말한다. 만약 당해 주권을 소지한 기업에 미배분 이윤이나 납세후 인출한 각항 기금 등 주주의 이익잉여금이 있고 주권양도자가 주권과 함께 주주의 이익잉여금(이하 기업장부에 있는, 주권양도자의 실지소지금액 초과부분에만 한함)을 양도하였다면 그것은 주권양도자의 투자수익이므로 주권양도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주권원가란, 주주(투자자)가 투자 입주시에 기업에 실지 불입한 자금액 또는 해당 주권 매입시에 주권 양도자에게 실지 지불한 주권양도 가격금액을 말한다.

(2) 주식발행 프리미음 처리

기업이 주권 발행시 발행가격에서 주식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의 주주자본으로서 영업이윤으로 간주하지 않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기업청산시에도 과세 청산소득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3) 이윤(주식배당금)으로 주식 구입시 재투자 세금환급 적용계선

외국투자자가 기업에서 배당받은 이윤(주식배당금)으로 본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거나(주식배분 포함) 타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는 것은 세법의 재투자 세금환급 우대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주권 재구성기업 관련 세무처리

기업 주권재구성 전후의 영업활동은 연속 영업활동으로 간주하여 세무처리해야 한다. 기업 주권 재구성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의연히 외국투자기업으로 인정되거나 의연히 외국투자기업 관련 조세 법률•법규를 적용하는 경우 그 관련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처리한다.

① 기업은 주권 재구성으로 하여 관련 자산 등 항목을 평가한 가치에 따라 그 자산, 부채 및 주주 자본의 장부가치를 조절하지 못한다. 무릇 기업이 회계손익 채산중 평가가치에 따라 관련 자산가치를 조절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출했거나 분할 상계한 경우, 연도 과세소득액을 계산•신고할 시 본 규정 제1조 기업 합병 “자산가치 계산처리” 관련 항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절한다.

② 기업이 세법 및 그 실시세칙, 관련 규정에 따라 수혜하는 제반 세수우대대우는 주권 재구성으로 하여 변동하지 아니한다. 주권 재구성 후 기업은 세수우대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은 기한만료까지 계속 수혜하고 새로운 세수우대대우는 수혜하지 못한다.

③ 기업의 주권 재구성 전에 벌충하지 못한 경영결손은 세법 제11조에 규정한 결손 벌충연한에서 남은 기한내에 계속 벌충할 수 있다.



4. 자산양도 세무처리

자산양도란 본 기업 자산(상업신용, 경영업무 및 청산자산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타기업 자산(상업신용, 경영업무 및 청산자산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자산을 양도, 양수해도 양도측이나 양수측 기업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산양도 관련세무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자산 양도수익 처리

기업이 취득한 자산양도 수익 또는 손실은 세법 및 실시세칙, 관련 규정에 따라 당기 과세소득액에 상계하여 소득세를 계산•납부해야 한다.

(2) 자산양수 가치평가처리

양수측이 양수한 각항 자산은 해당 자산의 실지 양수가격에 따라 양수측 관련 자산계정에 계상해야 한다. 만약 양수자산 항목이 번다하거나 상업신용 또는 경영업무를 일괄 양수하여 각항 자산의 양수가격을 구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자산양도측 장부에 기재된 정미가치에 따라 양수측 장부에 계상할 수 있다. 실지 양수 총가격과 관련 자산 장부상 정미가격의 차액은 상업신용 또는 영업업무 양수가격금으로 하여 양수측 무형자산계정에 계상하고 자산 양수일로부터 최소 10년내에 분할 상계하며 자산양수후 기업의 경영기한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기한내에 평균 분할상계해야 한다.

(3) 세수우대 처리

자산양도후 자산 양도측과 양수측 생산경영업무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 세수우대는 승계해야 하며 그중 정기 감면세우대대우는 자산양도로 하여 감면세기한을 다시 기산하지 못한다.

자산양도후 자산 양도측이나 양수측중 어느 일방기업의 생산경영업무가 변동한 경우 원 세수우대 적용업무로부터 비적용업무로 변동하였을 때에는 자산양도후 해당 세수우대대우를 수혜하지 못하며 원래 세수우대대우 비적용 업무에서 적용업무로 변동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업의 이윤발생연도로부터 계산하여 나머지 세수우대기한까지 세수우대대우를 수혜할 수 있다.

(4) 자산 양도•양수전 결손 처리

자산양도•양수 쌍방의 자산양도전에 발생한 경영결손은 각각 세법 제11조에 규정한 결손 벌충연한내에 벌충할 수 있다. 기업이 자산 및 업무의 일부분을 양도하거나 전부를 양도하거나를 막론하고 기업 경영결손은 자산 양도측과 양수측 간에 상호 이월하지 못한다.



5. 합병, 분립, 주권 재구성후 기업의 내•외자 주권비율이 외국투자기업 관련 법률에 규정한 비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세 법률•법규•규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더는 외국투자기업 소득세 관련 법률•법규를 계속 적용하지 못하며 내자기업에 적용하는 소득세 법률•법규에 따라 세무처리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구성전 기업이 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수혜하던 정기 감면세대우는 다음 상황에 따라 분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1) 무릇 재구성전 기업의 외국투자자가 소지하고 있던 주권이 기업 재구성업무중 탈퇴하지 않고 합병•분립후 기업에 병합 또는 분입되었거나 주권 재구성후 기업에 보존되었을 경우 재구성전 기업 경영기간의 장단을 막론하고 세법 제8조의 이미 감면한 세액을 보완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구성전 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 재구성업무중 그가 소지하고 있던 주권을 탈퇴했거나 국내투자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업의 재구성전 경영기간에 정기 감면세 우대 적용 규정연한이 만료되지 않았을 때는 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한 기업소득세액을 보완납부해야 한다.



6. 중국경내에 기구나 장소를 설립하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이 합병, 분립, 주권 재구성, 자산양도 등 재구성업무가 발생한 경우 중국경내에 있는 그 기구, 장소의 세무 관련사항 처리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7. 본 규정은 1997년도부터 시행한다. 관련 세무기관이 이전 연도 사항에 대해 진행한 세무처리가 본 규정과 다를 경우 1997년도부터는 본 규정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무릇 1997년 이전 연도의 처리결과가 1997년, 나아가서는 후속 연도에까지 세무처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1997년 이전 연도의 처리결과도 원칙상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