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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상품의 수출 환급세율 조정 관련 문제에 관한 보충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23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상품의 수출 환급세율 조정 관련 문제에 관한 보충통지.doc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상품의 수출 환급세율 조정 관련 문제에 관한 보충통지

2006년 9월 29일

재세[2006]14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 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세관총서 광동분서, 천진, 상해 특파원판공실, 각 직속 세관,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2006년 9월 14일 수출품 환급세율 및 가공무역 세금징수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 (재세2006]139호)를 하달한 후 각지에서 시행과정 및 부록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히 보충한다.



1. 재세[2006]139호 문건 부록의 상품 세칙번호에 적용되는 수출 환급세율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기존의 수출 환급세율을 계속 적용. “수출 환급세율 하향조정 상품 리스트” 에 속하는 상품은 기존의 환급세율을 계속 적용한다.

(2) “수출 환급세율 하향조정 상품리스트”에서 1081번 75040010(세칙번호)의 “비합금니켈가루 및 편상분말”과 1082번 75040020(세칙번호)의 “합금니켈가루 및 편상분말” 두 상품을 제외한다.

(3) “수출 환급세율 하향조정 상품 리스트”중 964번 72172000(세칙번호)의 “아연도금 혹은 코팅을 한 철 혹은 비합금 강선”의 수출 환급세율은 8%이다.

(4) “수출 환급세율 하향조정 상품 리스트” 중 일부 세칙번호를 조정한다.

① 99번 39201090(세칙번호)의 “기타 에틸렌 폴리머 시트, 칩, 밴드"를 3920109020(세칙번호) “에틸렌-테트라플로로에틸렌 필름”과 3920109090(세칙번호) "비포말 에틸렌 폴리머 시트, 칩, 필름, 포일 및 플래트 바"로 분할하고 각각 11%의 수출 환급세율을 적용한다.

② 101번 39202090(세칙번호)의 “기타 프로필렌 폴리머 시트, 칩, 밴드”를 3920209090 (세칙번호) "비포말 프로필렌 폴리머 시트, 칩, 필름, 포일 및 플래트바"로 수정하고 11%의 수출 환급세율을 적용한다.

③ 103번 39204300(세칙번호)의 "중량 기준 가소제 함량이 6% 이상인 PVC시트, 칩, 포일 및 플래트 바"를 3920430090(세칙번호) "PVC시트, 칩, 필름, 포일 및 플래트 바"로 수정하고 11%의 수출 환급세율을 적용한다.

④ 104번 39204900(세칙번호)의 "중량 기준 가소제 함량이 6% 미만인 PVC시트, 칩, 포일 및 플래트 바"를 3920490090(세칙번호) "기타 PVC시트, 칩, 필름, 포일 및 플래트 바"로 수정하고 11%의 수출 환급세율을 적용한다.

⑤ 182번 44190032(세칙번호)의 "일회용 대나무 젓가락"을 4419003290 (세칙번호) "기타 일회용 대나무 젓가락"으로 수정하고 11%의 수출 환급세율을 적용한다.

(5) “수출세 환급 취소 상품 리스트”에 2519 9091(세칙번호)의 "화학 순수 산화마그네슘", 2519909990(세칙번호) "기타 산화마그네슘", 25309091(세칙번호) "규회석"을 추가한다.

(6)“수출 환급세율 상향조정 상품 리스트” 의 일부 세칙번호와 상품명칭을 조정한다.

140번 상품명칭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로, 169번 상품명칭을 "종려 스테아린"으로 변경한다. 14번 84733090(세칙번호)의 "컴퓨터 부품(자기헤드, 메모리 포함)”의 세칙번호를 84733010과 84733090로 분할하고 자기헤드와 슈퍼컴퓨터, 대형 컴퓨터, 중형 컴퓨터 및 소형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에 세칙번호 84733010을 적용하고 초소형 컴퓨터 및 기타 자동 데이터 처리장비용 메모리는 세칙번호 84733090을 적용한다.



2. 재세[2006]139호 문건을 하달하기 전 이미 수출세 환급을 취소한 상품리스트를 명확히 한다.

재세[2006]139호 문건의 규정에 따라 “기존에 이미 수출세 환급을 취소했거나 금번 수출세 환급을 취소한 상품을 가공무역 금지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가공무역 금지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에 대해 수입세 및 수입환절세를 부과한다." 단 부록에는 기존에 이미 수출세 환급을 취소한 상품 리스트를 열거하지 않는다.

금번 《2006년 9월 15일 전에 수출세 환급을 이미 취소한 상품 리스트》를 보충하며 이에는 주로 금번 수출세 환급정책을 조정하기 전에 이미 수출세 환급을 취소한 상품이 포함된다. 구체적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

부록:2006년 9월 15일 전에 이미 수출세 환급을 취소한 상품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