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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전용영수증사용규정》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25 《증치세 전용영수증 사용규정》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증치세 전용영수증사용규정》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国税函〔2006〕15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증치세 전용영수증의 관리수요에 적응하고 증치세 전용영수증의 사용을 규범화하며 증치세 징수관리를 일층 보강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한 기초에서 국가세무총국은 현행 《증치세 전용영수증 사용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한 《증치세 전용영수증 사용규정》을 반포하며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홍보를 잘하고 세무인원과 납세자에 대한 교육을 보강하여 신규 규정의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집행과정의 문제점은 적시에 총국(유통세 관리사)에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별첨:

1. 최고정액 신청표

2. 재화 판매 혹은 과세용역 제공 리스트

3. 적자 증치세 전용영수증 발행 신청서

4. 적자 증치세 전용영수증 발행 통지서

5. 분실 증치세 전용영수증 세금 기신고증명서



국가세무총국

2006년 10월 17일





증치세 전용영수증 사용규정





제1조 증치세 징수관리를 보강하고 증치세 전용영수증(이하 전용영수증이라 약칭)의 사용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및 실시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전용영수증이란 증치세일반납세자(이하 일반납세자라 약칭)가 재화 판매 혹은 과세용역 제공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매입측이 이미 증치세액을 지불했고 또한 매출측이 증치세 관련규정에 따라 증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증빙이다.

제3조 일반납세자는 증치세위조방지시스템(이하 위조방지시스템이라 약칭)을 통해 전용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이라 함은 페이퍼전용영수증의 구입, 발행, 폐기, 인증 및 그와 상응한 전자데이터를 포함한다.

본 규정에서 위조방지시스템이라고 함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보급한, 전용설비와 통용설비를 사용하고 데이터비밀번호와 전자메모리기술을 이용하여 전용영수증을 관리하는 컴퓨터관리시스템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전용설비라고 함은 금세카드, IC카드, 판독기와 기타설비를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통용설비라고 함은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와 기타설비를 가리킨다.

제4조 전용영수증은 기본쪽으로 구성되거나 혹은 기본쪽에 기타쪽을 추가하여 구성된다. 기본쪽은 3쪽으로서 영수증용, 공제용과 기장용쪽으로 구성된다. 영수증용쪽은 매입측이 매입원가와 증치세 매입세액을 채산하는데 사용하는 기장증빙이다. 공제용쪽은 매입측이 주관세무기관에 인증 교부 및 조사대비용으로 보관해두는 증빙이다. 기장용쪽은 매출측이 판매수입과 증치세 매출세액을 채산하는데 사용하는 기장증빙이다. 기타쪽의 용도는 일반납세자가 스스로 정한다.

제5조 전용영수증은 최고정액 관리를 실행한다. 최고정액이란 1부의 전용영수증상 매출액 합계금액이 초과될 수 없는 상한금액을 가리킨다.

최고정액은 일반납세자가 신청하고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최고정액이 10만원 및 그 미만인 경우 구・현급 세무기관이 심사비준하고 최고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지・시급 세무기관이 심사비준하며 최고정액이 1000만원 및 그 이상인 경우 성급 세무기관이 심사 비준한다. 위조방지시스템의 구체발행업무는 구・현급 세무기관이 책임진다.

세무기관은 최고정액 심사 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10만원 및 그 이하의 최고정액을 비준하는 경우 구・현급 세무기관이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실사하고 100만원의 최고정액을 비준하는 경우 지・시급 세무기관이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을 실사한다. 1,000만원 및 그 이상의 최고정액을 비준하는 경우 지・시급 세무기관이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실사한 후 실사자료를 성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일반납세자는 최고정액 신청시 《최고정액 신청표》(별첨1)를 작성해야 한다.

제6조 일반납세자는 전용설비 구입 후 《최고정액 신청표》와 《영수증 구입수첩》에 의거 주관세무기관에서 초기발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 규정에서 초기발급절차라고 함은 주관세무기관이 일반납세자의 하기 정보를 공 금세카드와 IC카드에 입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 기업명칭

(2) 세무등기코드

(3) 최고정액

(4) 구입수량

(5) 구입담당자 성명, 비밀번호

(6) 발행기계 수량

(7)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하는 기타정보.

일반납세자는 상기 (1), (3), (4), (5), (6), (7)호의 정보에 변화가 있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변경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2)호에 변화가 있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발급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일반납세자는 《영수증 구입수첩》, IC와 구입담당자 신분증명에 의거 전용영수증을 구입해야 한다.

제8조 일반납세자는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전용영수증을 구입하지 못한다.

(1) 회계채산이 완비하지 못하고 세무기관에 증치세 매출세액, 매입세액, 의무납세액 및 기타 증치세 관련 세무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기타 증치세 관련 세무자료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에서 확정한다.

(2) 《세수징수관리법》에 규정된 세수위법행위가 있으며 세무기관의 처리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3) 하기 상황중의 하나로 세무기관이 기한부 시정을 명령했지만 여전히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① 증치세전용영수증 허위발행

② 전용영수증을 제멋대로 인쇄제작

③ 세무기관 이외의 단위나 개인으로부터 전용영수증을 구입

④ 타인의 전용영수증 차용

⑤ 본 규정 제11조에 따라 전용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⑥ 본 규정에 따라 전용영수증과 전용설비를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

⑦ 본 규정에 따라 위조방지시스템의 변경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⑧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의 조사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상기 상황에서 이미 전용영수증을 구입한 경우 세무기관은 아직 발행하지 않은 전용영수증과 IC카드를 잠시 몰수한다.

제9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영수증과 전용설비를 보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취급한다.

(1) 전문인원을 정하여 전용영수증과 전용설비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전용영수증과 전용설비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인증에 통과된 전용영수증의 공제용 쪽, 《인증결과통지서》와 《인증결과리스트》를 제본하지 않은 경우

(4) 세무기관의 검사확인을 거치지 않고 자의로 전용영수증 기본 쪽을 소각한 경우.

제10조 일반납세자는 재화 판매 혹은 과세용역 제공시 매입측에 전용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상업기업 일반납세자는 담배, 술, 식품, 복장, 신발, 모자(노동보호 전용품은 미포함), 화장품 등 소비재 소매 시 전용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한다.

증치세 간이납세자(이하 간이납세자로 약칭)는 전용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대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면세재화 판매 시 전용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한다. 단 법률, 법규 및 국가세무총국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는 제외이다.

제11조 전용영수증은 하기 요구에 따라 발행해야 한다.

(1) 항목이 완비하고 실제 거래내역과 부합되어야 한다.

(2) 글자가 뚜렷하고 프린트된 글자가 공 영수증의 선을 밟거나 난을 넘어가서는 아니된다.

(3) 영수증용 쪽과 공제용 쪽에 재무전용도장 혹은 영수증전용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4) 증치세 납세의무 발생시점에 발행해야 한다.

상기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전용영수증에 대해 매입측은 접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일반납세자는 재화 판매 혹은 과세용역 제공시 전용영수증을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용영수증을 일괄하여 발행하는 경우 위조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화 판매 혹은 과세용역 제공 리스트》(별첨2)를 동시에 발행하고 재무전용도장 혹은 영수증전용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13조 일반납세자가 전용영수증 발행 당월에 발생한 반품, 발행오류 등 상황으로 돌려받은 영수증용과 공제용 쪽은 폐기조건에 부합되면 폐기처분해야 한다. 발행 시에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폐기할 수 있다.

폐기된 전용영수증은 반드시 위조방지시스템에서 상응한 전자데이터도 “폐기”처분을 하고 페이퍼전용영수증(프린트하지 않은 전용영수증 포함)의 각 쪽에 “폐기”문구를 명기하고 전부 쪽을 보관해야 한다.

제14조 일반납세자가 전용영수증 발행 후 반품, 발행오류 등 상황이 발생했지만 폐기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일부만 반품되거나 할인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입측은 주관세무기관에 《적자 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약칭, 별첨3)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대응되는 흑자 전용영수증은 반드시 세무기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인증결과 “인증일치”이고 또한 증치세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한 경우 일반납세자는 《신청서》 작성시 상응한 흑자 전용영수증 정보를 기입하지 아니한다.

인증결과 “납세자 식별코드 인증 불일치”, “전용영수증 코드, 번호 인증 불일치”인 경우 일반납세자는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상응한 흑자 전용영수증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제15조 《신청서》는 1식2쪽으로 제1쪽은 매입측이 보관하고 제2쪽은 매입측 주관세무기관이 보관한다.

《신청서》에는 일반납세자 재무전용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16조 주관세무기관은 일반납세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자 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약칭, 별첨4)를 발급한다. 《통지서》와 《신청서》는 서로 대응되어야 한다.

제17조 《통지서》는 1식3쪽으로 제1쪽은 매입측 주관세무기관이 보관하고 제2쪽은 매입측이 매출측에 넘겨 보관하도록 하며 제3쪽은 매입측이 보관한다.

《통지서》에는 주관세무기관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통지서》는 월별로 제본하고 전용영수증 보관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8조 매입측은 우선 《통지서》에 명기된 증치세세액을 당기 매입세액에서 전출하고 나머지 증치세 매입세액은 당기 매입세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매출측이 발행한 적자 전용영수증을 취득하면 《통지서》와 함께 기장증빙으로 사용한다. 본 규정 제14조 제4항의 경우 매입세액은 전출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매출측은 매입측이 제공한 《통지서》에 의거 적자 전용영수증을 발행하며 위조방지시스템에서 마이너스매출세액을 기록한다.

적자 전용영수증은 《통지서》와 서로 대응되어야 한다.

제20조 하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본 규정의 폐기조건으로 간주한다.

(1) 되돌린 영수증용, 공제용 쪽을 접수한 시간이 매출측이 영수증 발행당월을 초과하지 않았고

(2) 매출측이 쓰기처리 및 기장을 하지 않았으며

(3) 매입측이 인증하지 않았거나 혹은 인증결과 “납세자 식별번호 인증 불일치”, “전용영수증 코드, 번호 인증 불일치”인 경우.

본 규정에서 쓰기처리라고 함은 신고하기 전에 IC카드 혹은 IC카드와 디스켓에 발행전자데이터를 입력함을 가리킨다.

제21조 일반납세자는 전용영수증 발행 후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소속기간에 여러 번에 나누어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신고라고 함은 납세자가 IC카드 혹은 IC카드와 디스켓으로 세무기관에 발행전자데이터를 송부함을 가리킨다.

제22조 IC카드, 디스켓의 품질 등 문제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IC카드, 디스켓을 교체해야 한다.

하드웨어 손상, 금세카드 교체 등 원인으로 정상신고가 불가한 경우 이미 발행했지만 세무기관에 신고하지 못한 전용영수증 기장용쪽 원본 혹은 복사본을 제공하여 주관세무기관이 발행데이터를 채취하도록 한다.

제23조 일반납세자는 세무등기 말소 혹은 간이납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전용설비와 미사용한 페이퍼전용영수증을 세무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상기 전용영수증을 폐기처분하고 안전관리 관련 요구에 따라 전용설비를 처분한다.

제24조 본 규정 제23조에서 전용영수증의 폐기처분이란 주관세무기관이 페이퍼전용영수증의 감독제작도장 위치를 “V”자형으로 잘라 폐기하고 상응한 전용영수증 전자데이터도 폐기함을 가리킨다.

폐기처분한 페이퍼전용영수증은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25조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이용하는 전용영수증은 세무기관의 인증에 부합되어야 한다(국가세무총국에서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인증에 부합되는 전용영수증은 매입측의 기장증빙으로 사용하며 매출측에 되돌려서는 아니된다.

본 규정에서 인증이란 세무기관이 위조방지시스템을 통해 전용영수증의 데이터에 대해 식별, 확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인증일치란 납세자 식별번호가 정확하고 전용영수증상 암호해석이 명문과 일치함을 가리킨다.

제26조 인증을 거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증빙으로 삼지 못하며 세무기관은 원본을 돌려주어 매입측이 매출측에 새로이 전용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요구하게 한다.

(1) 인증 불가

본 규정에서 인증불가란 전용영수증의 암호해석 혹은 명문을 식별할 수 없어 인증결과가 생성되지 못함을 가리킨다.

(2) 납세자식별번호 인증 불일치

본 규정에서 납세자식별번호 인증 불일치란 전용영수증상 매입측의 납세자식별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가리킨다.

(3) 전용영수증 코드, 번호 인증 불일치

본 규정에서 전용영수증 코드, 번호 인증 불일치란 전용영수증의 암호 해석 후 명문의 코드 혹은 번호와 일치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제27조 인증을 거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잠시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증빙으로 삼지 못한다. 세무기관은 원본을 압수하여 원인을 조사한 후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복인증

본 규정에서 중복인증이란 이미 인증에 부합된 동일 전용영수증을 재차 인증함을 가리킨다.

(2) 암호 오류

본 규정에서 암호 오류란 전용영수증상의 암호가 해석이 안됨을 가리킨다.

(3) 인증 불일치

본 규정에서 인증 불일치란 납세자식별번호에 오류가 있거나 혹은 전용영수증상의 암호를 해석한 후 명문과 일치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상기 인증 불일치는 제26조 (2), (3)호의 상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통제실효 전용영수증

본 규정에서 통제실효 전용영수증이란 인증 시 전용영수증이 이미 통제실효 전용영수증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제28조 일반납세자가 이미 발행한 전용영수증의 영수증용과 공제용쪽을 분실한 경우 만약 분실 전에 이미 인증에 통과되었으면 매입측은 매출측이 제공한 상응한 전용전표의 기장용쪽 사본 및 매출측 소재지 세무기관이 발급한 《분실 증치세 전용영수증 세금 기 신고증명서》(별첨5)에 의거, 매입측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동의를 거치면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분실 전에 인증을 거치지 않았으면 매입측은 매출측이 제공한 상응한 전용영수증의 기장용쪽 사본에 의거 주관세무기관에 가서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인증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전용영수증 기장용쪽 사본과 매출측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발급한 《분실 증치세전용영수증 세금 기신고증명서》에 의거 매입측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동의를 받은 후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납세자는 이미 발행한 전용영수증의 공제용쪽을 분실한 경우 만약 분실 전에 이미 인증에 통과되었으면 전용영수증 영수증용쪽 사본을 남겨 검사에 대비할 수 있다. 만약 분실 전에 인증을 거치지 않았으면 전용영수증의 영수증용쪽에 의거 세무기관에 가서 인증을 거친 후 전용영수증 영수증용쪽 사본을 남겨 검사에 대비한다.

일반납세자는 이미 발행한 전용영수증의 영수증용 쪽을 분실한 경우 전용영수증 공제용 쪽을 기장증빙으로 사용하고 전용영수증 공제용 쪽 사본을 남겨 검사에 대비한다.

제29조 전용영수증 공제용 쪽으로 인증이 불가한 경우 전용영수증 영수증용 쪽으로 세무기관에 가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전용영수증 영수증용 쪽 사본은 남겨 검사에 대비한다.

제30조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치세전용영수증 사용규정〉 반포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发[1993]150호), 《증치세 전용영수증 사용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国税发[1994]056호), 《세무소가 간이납세자에게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대리발행해줄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发[1994]058호), 《〈상업소매기업 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 공고〉반포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发[1994]081호), 《〈증치세 전용영수증 사용범위를 엄격히 통제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发[2000]075호), 《위조방지시스템의 최고정액 관리를 보강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发明电[2001]57호), 《증치세 일반납세자 위조방지시스템 발행 전용영수증 분실 시 세무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发[2002]010호), 《위조방지시스템의 최고정액 관리를 일층 보강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发明电[2002]3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전의 관련 정책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본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