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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과세 약간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소비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2.3 소비세 과세 약간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소비세 과세 약간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1997년 5월 21일

國稅發 [1997] 8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최근, 각지에서는 소비세 정책 집행중 일부 문제를 계속 반영하여 국가세무총국에서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일부 지방에서 소집한 소비세 문제 좌담회의 토의결과에 근거하여 세수 관련 구체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보통 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미포함 매출액 환산 문제

납세자가 외부로부터 구입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살담배 등 8종 과세소비품으로 계속 소비품을 생산하는 경우 공제할 기납세금의 계산방법을 통일한 후 만약 기업이 구입한 과세소비품에 작성한 보통영수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지 아니한 매출액을 환산할 경우 일률로 6% 징수율을 택하여 환산해야 한다. 구체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미포함 외부 구입 세금 기납 소비품의 매출액=외부 구입 세금 기납 소비품의 세금포함 매출액÷(1+6%).



2. 공업 기업이 과세 소비품 매매 종사시의 세금 징수 문제

(1) 자사생산 과세소비품이 있고 동시에 자사생산 과세소비품과 동일한 과세소비품을 구입하여 매출하는 공업기업은 매출한, 외부에서 구입한 과세소비품에 대하여는 소비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외부에서 구입한 과세소비품의 기납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

상술한 기납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외부에서 구입한 과세소비품은 살담배, 술, 알콜, 화장품, 피부•모발 보호품, 진주•보석, 폭죽•화포, 자동차 타이어 및 오토바이에만 한한다.

(2) 과세 소비품을 자사 생산하지 아니하고 단지 구입후 재 매출하는 과세 소비품 공업 기업이 매출한 양곡 백주, 고구마류 백주, 알콜, 화장품, 피부•모발 보호품, 폭죽•화포, 진주•보석은, 무릇 최종 소비품으로 구성되지 못하여 직접 소비품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재생산•가공(이를 테면 농도를 낮추어야 하는 백주 및 식용 알콜, 향기 맛을 조절하고 조합해야 하는 백주, 심도가공, 포장, 라벨 부착, 조합해야 하는 진주•보석, 화장품, 술, 폭죽•화포 등)해야 할 경우에는 소비세를 징수해야 하며 상술한, 외부 구입시의 기납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

본 규정중 기납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소비품은 공업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과세소비품에만 한하며 상업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과세소비품의 기납세금은 일률로 공제하지 못한다.



3. 조합술, 배합술 세금 징수 문제

기업이 백주와 알콜을 주원료로 하고 그에 과일쥬스, 향료, 약재, 보강제, 설탕, 조미료 등을 넣어 조합하거나 배합한 술에 대하여는 더는 “기타 술” 자세목의 “재가공술”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일률로 주원료에 사용한 원료에 따라 백주의 적용 세율을 확정한다. 무릇 주원료에 사용한 원료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률로 양곡 백주의 세율에 따라 소비세를 징수한다.

황주를 주원료로 생산한 조합술 또는 배합술에 대하여는 계속 “기타 술”에 따른 10% 세율에 의하여 소비세를 징수한다.



4. 특수용 자동차 범위 문제

《소비세 징수 범위 주석》에서 규정한 특수용 자동차 범위는 구급차와 응급수리차에만 한하고 기타 차는 승용차의 징수범위에 속하기만 하면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징수해야 한다.



5. 요식업, 상업, 오락업의 맥주 생산 세금 징수 문제

요식업, 상업, 오락업이 개설한 맥주집에서 맥주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맥주에 대하여는 소비세를 징수해야 한다.



본 통지는 문건 송달 일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