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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 (시범)》의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14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 (시범)》의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 (시범)》의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國稅發 [2005] 5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내 각 단위:

수출세금 환급(면제) 관리를 규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및 국가의 기타 수출세금 환급(면제)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은 《수출화물 세금환급 관리방법(시행)》을 제정하여 발부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국가세무총국

2005년 3월 16일



수출화물 세금환급 관리방법

(시범)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화물 세금환급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및 국가 기타의 수출화물 세금환급제 규정에 근거하여 본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출상이 자영 또는 위탁수출한 화물은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이 통관되고 또 재무상 판매로 확인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소재지 국가세무국(이하 세무기관이라 약칭)에 보고하여 세금환급을 비준받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수출상은 대외무역경영자, 수출경영자격이 없는 수출을 위탁한 생산업체, 특정 세금 환급(면제)기업과 인원을 포함한다.

상기 대외무역경영자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상등기 또는 기타의 업무개시 수속을 마친 상무부 및 그 수권의 단체로부터 수출경영자격을 위임받고 대외무역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의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그중 개인(외국인 포함)이란 개인공상업자, 개인 독자기업 또는 공동 투자기업을 말한다.

상기의 특정 세금 환급(면제)기업과 인원이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세금 환급(면제)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과 인원을 말한다.

제3조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 범위, 환급율과 환급(면제)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조 세무기관은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절차에 따라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인정관리, 신청수리, 초심, 재심, 조사, 인허가, 환급, 국고조절 등의 업무부서를 설치하고 업무 책임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인원이 부족하여 한사람이 여러 자리를 지켜야하는 경우에는 인원 설치시 감독 제약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2장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세) 인정 관리

제5조 대외무역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상무부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등기를 한 후 30일내, 수출경영자격이 없는 생산기업은 자사생산 화물(자사생산화물로 간주하는 경우 포함)의 수출 대행을 위탁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30일내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인정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수출세금 환급(면제)인정수속을 해야 한다.

특정 세금환급(면제) 기업과 인원의 수출세금 환급(면제)인정 수속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이미 수출세금 환급(면제)인정 수속을 마친 수출상은 그 인정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의 변경 비준일로부터 30일내 관련 증명을 소지하고 세무기관에서 수출세금 환급(면제)인정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7조 수출상이 해산, 파산, 취소 및 기타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사항을 종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 서류를 소지하고 세무기관에서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말소 인정 수속을 해야 한다.

인정 말소를 신청하는 수출상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우선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액을 결산한 후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제3장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의

신청 및 수리

제8조 수출상은 규정기한내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전부 수집하여 국가세무총국이 인정하는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전자신청시스템을 이용, 전자신청 데이터를 만든 다음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세무기관에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경과한 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기관은 동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세금을 추징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한다.

제9조 수출상이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을 신청할 경우, 세무기관은 적시에 접수하고 아울러 초심을 해야 한다.

초심을 거쳐 수출상이 제출한 신청서류, 전자신청 데이터 및 서면 증빙서류가 완전하게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동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신청을 수리한다. 수출상이 제출한 신청서류 또는 증빙서류가 불완전할 경우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기관은 동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당장에서 수정, 보충이 필요한 서류, 증명의 제출을 수출상에게 요구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수출상의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신청을 수리한 후 수출상에게 수리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신청 상황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 수출상이 제출한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신청서류 및 서면 증빙서류가 완전하게 갖추어진 경우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기한내 세무기관은 관련 전자정보가 없다거나 또는 전자정보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수출상의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신청의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4장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의

심사와 비준

제11조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이 인정하는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전자관리 시스템 및 총국이 발송한 수출세금 환급율 자료탱크를 사용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에 대한 심사와 비준을 실시해야 하며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전자관리 시스템의 심사설정, 수출세금 환급율 자료탱크 및 접수된 관련 전자정보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세무기관은 수출상의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신청을 수리한 후 규정된 시간내 신청서류, 자료의 합법성, 정확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신청 데이터간의 상호 대응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수출상이 신청한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증명, 자료에 따라 세무기관은 하기 내용을 중점 확인해야 한다.

(1)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신청서류의 종류, 내용 및 인장의 완전성, 정확성

(2)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신청시 제공한 전자데이터와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신청서의 일치성 여부

(3)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신청 증빙서류의 유효성 여부,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신청서 명세 내용간의 일치성 여부 등. 중점 심사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화물통관서(수출세금환급 전용). 수출화물통관서는 세관의 검사인장이 날인되고 '수출화물 세금환급 전용'이라는 문자가 명시된 원본이어야 한다(별도규정이 있는 자는 제외). 수출통관서의 세관 일련번호, 수출상의 세관 고유번호, 수출일자, 상품코드, 수출물량 및 출발가격 등 주요 내용은 세금환급(면제) 신청서와 일치해야 한다.

2. 수출대행 증명. 수출대행 증명상의 대행업체 명칭, 수출상품코드, 수출물량, 출발가격 등은 수출화물 통관서(수출세금환급 전용)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또 세금환급(면제) 신청서와 일치해야 한다.

3.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공제쪽).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공제쪽)은 반드시 인장이 완전하고 수정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공제쪽)의 발급일자, 물량, 금액, 세율 등 주요내용은 수출세금 환급(면제)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4. 수출 환수입상계서(또는 수출 환수입상계명세서, 하동) 수출 환수입상계서의 일련번호, 상계금액, 수출상명칭은 수출화물 통관서상에 명시된 허가번호, 출발가격, 수출상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5. 소비세 세수(수출화물전용)납부서. 소비세 세수(수출화물전용)납부서의 작성내용은 대응되는 영수증과 일치해야 한다. 징세기관, 국고(은행)인장은 반드시 완전해야 하며 또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3조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증빙서류, 자료에 대한 인공심사를 마친 후 세무기관은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상이 신청한 전자데이터, 증빙서류, 자료가 국가세무총국 및 관련 부서가 전송한 수출화물 통관서, 수출 환수입상계서, 수출대행증명,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 소비세세수(수출화물전용)납부서 등의 전자정보에 대한 전산화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확인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수출통관서 전자정보. 수출통관서 세관일련번호, 수출일자, 상품코드, 수출물량 및 출발가격 등 항목이 전자정보 확인 내용과의 일치성 여부

(2) 수출대행증명 전자증명. 수출대행 증명의 일련번호, 상품코드, 수출일자, 수출 출발가격 등 항목이 전자정보 내용과의 일치성 여부

(3) 수출 환수입상계서, 전자정보, 수출 환수입상계서 번호 등 항목이 전자정보 확인 내용과의 일치성 여부

(4) 수출세금 환급율 자료탱크. 수출상이 신청한 화물이 세금환급 가능 화물에 속하는 지의 여부, 신청한 환급율이 수출세금 환급율 자료탱크 중의 환급율과의 일치성 여부

(5)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 전자정보.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의 발급일자, 금액, 세액, 구입측 및 판매 측 납세자의 식별번호, 영수증코드, 영수증번호 등이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 전자정보 확인내용과의 일치성 여부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에 대한 심사 실시시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 검사•조사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 검사•조사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기관은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 인증정보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관련 검사•조사정보에 의거 재확인해야 한다. 재확인을 거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적시에 환급(면제)세금을 회수해야 한다.

(6) 소비세 세수(수출화물전용)납부서 전자정보. 소비세 세수(수출화물전용) 납부서 번호, 구매기업 세관고유번호, 세금계산금액, 실제납부세액, 세율(액) 등 항목이 전자정보 확인 내용과의 일치성 여부

제14조 심사중 발견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 증빙서류, 자료에 대해 세무기관은 조정 또는 재신청을 수출상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자심사를 통해 발견된 의문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출상이 신청한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증빙서류, 자료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 상황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수출상이 신청한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증빙서류, 자료에 대하여 전자정보가 없거나 또는 확인을 거쳐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규정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2) 수출화물통관서(수출세금환급전용), 수출 환수입상계서 등 서면서류상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 관련부문에 서한을 발송하여 확인한다.

(3) 조작방지 세무제어시스템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공제 쪽)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동급 세무검사기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세무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 협조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4) 수출상이 신청한 수출화물의 화물출처, 납세, 물품공급업체의 경영상황 등 상황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서한을 발송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동급 세무검사기관에 신청을 제출, 세무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서한에 대한 회신 또는 조사상황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15조 수출상이 제공한 관련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증명 신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적시에 관련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16조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이상(자치주급 포함)세무기관이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인준한다.

세무기관은 비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또는 국고조절수속을 해야 한다.



제5장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일상관리

제17조 세무기관은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관련 정책, 규정을 적시에 공고하고 아울러 수출상에 대한 홍보와 훈련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제18조 세무기관은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계획 및 그 집행상황에 대한 분석, 보고 작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반드시 국가세무총국이 하달한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계획 내에서 환급과 국고조절 수속을 해야 한다.

제19조 세무기관은 하기 상황의 경우, 수출상의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액을 적시에 결산해야 한다.

(1) 수출상의 해산, 파산, 취소 및 기타의 적법한 조치에 의해 수출세금 환급(면제)사항을 종지해야 하거나 또는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인정을 말소해야 하는 경우

(2) 수출상이 국가 관련 정책, 법규를 위반하여 일정기한내 수출세금 환급권을 정지당한 경우

제20조 세무기관은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평가시스템과 감독제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관리를 강화하고 사기행위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21조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전자데이터의 접수, 사용과 관리작업을 철저하게 하고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전산화 관리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며 전자데이터의 복제와 설비보수작업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제22조 세무기관은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관련 증빙서류, 자료 보관관리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증빙서류, 자료는 10년간 보관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각 성급 국가 세무국이 제정한다.



제6장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제23조 수출상이 하기 행위의 1에 해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1)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규정에 따라 인정수속을 인정,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장부, 증빙서류, 자료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24조 수출상이 세무기관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장부, 증빙서류,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70조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25조 수출상이 수출의 허위 신고 또는 기타의 사기수단으로 국가 수출세금 환급액을 사취한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국가 수출세금 환급액을 사취한 수출상에 대해 성급이상(성급포함) 국가세무국은 6개월 이상의 수출세금 환급권을 정지할 수 있다. 수출세금 환급권 정지기간 내 자영, 위탁, 대행을 통해 수출한 화물에 대해서는 일률로 환급(면제)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26조 수출상이 규정을 위반하여 세수보전조치와 세수강제집행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27조 본 방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등의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그 해석을 책임진다.

제29조 본 방법은 2005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전의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방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