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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보세구 수출화물의 수출 세금 환급(면제) 신청에 대한 비준회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15 국가세무총국 보세구 수출화물의 수출 세금 환급 (면제) 신청에 대한 비준회신.doc
국가세무총국 보세구 수출화물의 수출 세금 환급(면제) 신청에 대한 비준회신

國稅函[2005]255호

2005년 3월 29일





하문시 국가세무국: 



귀 국의 《보세구를 거쳐 수출하는 화물의 수출세금 환급 신청 관련 문제에 관한 지시 청구》(厦國稅發[2004]194호)를 받아 보았다. 연구를 거쳐 아래와 같이 회신한다.



《수출세금 환급 약간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0]165호) 제1조에는 보세구 외의 수출기업이 보세구를 거쳐 외국업체에 판매하는 화물에 대하여 보세구 세관은 반드시 화물이 전부 국경을 통관하여야만 화물을 보세구로 수출했다는 수출화물통관신고서(수출세금환급 전용)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세구 세관은 화물이 중국국경 통관후 화물이 보세구로 들어온 일자에 따라 수출화물통관신고서(수출세금환급 전용)를 발급하므로 가능하게 수출기업이 세금환급 신청시 세금환급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세금 환급(면제)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國稅發[2000]165호 문건의 제1조 규정에 부합되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수출기업은 마지막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기록명세서 상 세관이 명시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 환급(면제)을 신청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