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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몇가지 정책과 관련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17 부가가치세 몇가지 정책과 관련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부가가치세 몇가지 정책과 관련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財稅[2005] 16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검토를 거쳐 부가가치세 몇 가지 정책문제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자사화물 매출 시에 부가가치세노무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설업노무를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발생시점 확정

《납세자가 자사화물 매출에 부가가치세노무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설업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유통세 과세문제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2]117호)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자사화물 매출에 부가가치세 노무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설업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그 부가가치세의무 발생시점은《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제33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기업이 화물을 위탁 판매하고 대리판매 명세서가 없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발생시점 확정

(1) 납세자가 대리판매방식으로 화물을 매출하고 대리판매 명세서를 입수하기 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취한 경우 그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취한 당일이다.

(2) 대리판매상품을 발송해서 180일이 되도록 대리판매 명세서 및 대금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판매실현으로 간주하고 모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그의 납세의무 발생시점은 대리판매상품 발송일로부터 만 180일이 되는 당일이다.



3. 개별화물의 수입단계, 국내단계, 국내 지역 간 부가가치세 세율이 불일치한 경우의 매입세 공제문제

수입단계, 국내단계, 국내 지역 간 개별화물(이를테면 농산물, 광산물 등)의 부가가치세 적용세율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가 취득한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과 수입 과세증빙에 명기한 부가가치세액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주관세무기관이 동일화물의 수입단계, 국내단계, 국내 지역 간 부가가치세 세율이 불일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관련 상황을 한급 한급 공동 직상급 세무기관까지 보고하여 직상급 세무기관이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매입세의 계산, 구분 문제

납세자가 면세 프로젝트나 비 과세의무 프로젝트(고정자산 건설가계정은 제외함)를 겸영하면서 상계하지 못하는 매입세액부분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하기 공식으로 공제하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공식은 도면참조: http://www.chinatax.gov

.cn/picture/templet20051209100.gif)



5.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이하 일반납세자라 함)의 간이납세자로의 변경문제

납세자가 일단 일반납세자로 공식 인정된 후에는 간이납세자로 변경하지 못한다. 지도기간에 일반납세자가 간이납세자로 변경하는 문제는 계속《신규 상업무역기업 부가가치세 징수관리 보강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긴급통지》(國稅發明電[2004]37호)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일반납세자 말소 시 재고화물 및 미 공제 세액 처리문제

일반납세자가 말소하거나 지도기간에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소하고 간이납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그의 재고화물은 매입세액을 전출하지 아니하고 미 공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7. 운수영수증 공제문제

(1) 일반납세자가 매입 또는 매출 화물(동북지역의 고정자산은 제외함)을 철도를 통하여 운수하고 철도부문이 제시한 운수영수증을 취득하였으며 철도부문이 제시한 철도운수영수증의 탁송인 또는 수하인의 명칭이 납세자와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철도운수영수증 탁송인 난 또는 비고란에 당해 납세자의 명칭을 밝힌(필사는 무효임) 경우 당해 운수영수증을 매입세액 공제증빙으로 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계산, 공제를 허용한다.

(2) 일반납세자가 생산, 경영과정에 지불한 운수비용은 매입세액 계산, 공제를 허용한다.

(3)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국제 화물운수대리 영수증과 국제 화물운수 영수증은 매입세액을 계산, 공제하지 못한다.

(4)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일괄 작성한 운수영수증은 무릇 운수기업이 제시하고 재무 전용인장이나 영수증 전용인장을 날인한 운수명세서를 첨부한 경우 매입세액 계산, 공제를 허용한다.

(5)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항목을 완벽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운수영수증(운수명세서를 별첨하고 일괄 작성한 운수영수증은 제외함)은 매입세액 계산, 공제를 불허한다.



8.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취득한 일회성 비용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문제

열에너지, 전력, 가스, 상수도 등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수취한 일회성 비용은, 화물 판매량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화물 판매량과 직접관련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9. 납세자가 정부부문 대리로 수취한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문제

납세자가 행정관리부문을 대리하여 수취한 비용이 하기 각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격외비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국무원, 국무원 관련부서 또는 성급정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재정부서가 사용을 인가한 행정사업 전용영수증을 제시한 경우

(3) 수취한 비용전액을 재정에 상납하거나 재정에 상납하지 않지만 정부부서가 감독관리하고 전문항목에 사용하는 경우.



10. 보험료 대리, 차량 구입세와 번호판 사용료 대리 과세문제

납세자가 화물을 판매하는 동시에 보험대리를 겸하고 매입측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및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매입 측으로부터 수취한, 구입측 대리로 납부할 차량구입세와 번호판사용료는 가격외비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계산기 소프트웨어제품 부가가치세 징수관련 문제

(1) 삽입용 소프트웨어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소프트산업과 집적회로산업 발전권장 관련조세정책에 대한 통지》(財稅[2000]25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소프트웨어제품에 속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소프트웨어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취한 소프트웨어 설치비, 보수습비, 교육비 등 비용은 부가가치세 혼합매출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소프트웨어제품 부가가치세 수취 즉시환급정책을 향유한다.

소프트웨어제품을 사용에 교부한 후 정기적으로 또는 회수에 따라 수취한 보수비, 기술서비스비용, 강습비 등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납세자가 수탁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저작권이 수탁측에 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저작권이 위탁측에 속하거나 양측이 공동소유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인쇄기업이 지물을 자체로 구입하고 출판단위의 위탁을 받아 신문, 간행물 등 인쇄물을 인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인쇄기업이 출판단위의 위탁을 받고 지물을 자체로 구입하여 통일 간행물법호(CN) 및 국제 표준 일련도서번호가 있는 도서, 신문, 잡지를 인쇄하는 경우 화물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13. 회원비 수입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수취한 회원비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5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