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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증빙서류 비치 관리제도(잠정) 실시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18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증빙서류 비치 관리제도(잠정) 실시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증빙서류 비치 관리제도(잠정) 실시 통지

國稅發 [2005] 199호

2005년 12월 13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대외무역의 수출경영 질서를 규범하고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세금 환급 사취행위를 방비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수출기업의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비치관리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 환급(면제)에 속하는 화물을 직접 수출했거나 위탁 수출한 경우 늦어도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을 신청한 15일 내에 하기 수출화물 증빙서류를 기업의 재무부서에 비치하여 세무기관의 심사에 대비해야 한다.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 관련 증빙서류의 설명은 별첨1을 참조한다.

(1) 대외무역기업의 매매계약, 생산기업이 타사제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구매계약, 여기에는 1회 매매계약 조건으로 체결한 보충계약 등 포함

(2) 수출화물리스트

(3) 수출화물 선적서류

(4) 수출화물 운수증빙서류(해상운수 선하증권, 항공운송장, 철도운송장, 화물 운수증빙, 우편영수증 등 운송업자가 제시한 화물 영수증 포함).



2. 서류비치 요구

(1) 서류비치는 2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첫번째 방식, 수출기업이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 신청순서에 따라 비치 증빙서류를 장정하여 통일 번호를 매기는 동시에 《수출화물 비치증빙서류 목록》(별첨2 참조)을 작성한다.

두번째 방식, 수출기업이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 신청순서에 따라 《수출화물 비치증빙서류 목록》을 작성하며 비치 증빙서류를 장정할 필요는 없으나 《수출화물 비치증빙서류 목록》의 “비치 증빙서류 보관처” 난에 기업내부의 증빙서류 관리부서, 재무부서 등 비치 증빙서류의 보관처를 명기한다. 비치증빙서류는 기업의 업무직원(또는 기타인원) 개인이 보관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기업에서 보관해야 한다.

단 수출기업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수출화물의 세금환급(면제)을 신청한 후 첫 번째 방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① 납세신용등급이 C급 또는 D급으로 평가받았을 경우

② 규정한 기한 내에 수출세금의 환급(면제) 등기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③ 재무회계제도가 건전하지 못하여 일상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신청에서 수차의 착오 또는 부정확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④ 수출세금 환급(면제) 등기수속을 밟은 지 1년 미만일 경우

⑤ 탈세, 세금추징 도피, 수출세금 환급 사취, 납세거부,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허위작성 등 세금 관련 불법행위 기록이 있을 경우

⑥ 조세 법률, 법규 및 수출세금 환급(면제) 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을 경우.

(2) 비치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원본을 비치하지 못할 경우 담당자의 원문 대조필 사인과 성명, 기업의 공인을 날인한 사본을 비치할 수 있다.

제1조에서 서술한 매매계약이 1회 매매계약 조건에서의 여러 회 수출화물에 속할 경우에는 제1회 화물을 수출할 시 비치할 수 있으며, 나머지 화물의 수출은 《수출화물 비치증빙서류 목록》의 “비치 증빙서류 보관처” 난에 제1회 매매계약 보관처를 명시할 수 있다.

(3) 별도의 규정 이외에 비치 증빙서류는 수출기업이 보관해야 하며 자의로 파손해서는 아니되며 보관기간은 5년이다.



3. 세무기관은 비치 증빙서류의 보관서류 관리제도를 수립하도록 수출기업을 독촉하고 비치 증빙서류의 일상 관리와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치 증빙서류의 관리를 조세 관리요원의 직무범위에 넣어야 한다. 세금환급 심사, 세금환급 평가, 세금환급 일상검사를 진행할 때에는 수출기업의 비치 증빙서류를 사열할 수 있다. 각지 세무기관의 세금환급부서는 그 내부에 전문직을 설치하여 수출기업의 비치 증빙서류에 대한 일상검사업무를 감당하도록 한다.



4. 수출기업에 이 통지 제2조의 두번째 방식에서 서술한 6가지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수출기업이 수출세금 환급(면제)을 신청할 때 비치 증빙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비치증빙서류의 하기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 대조해야 한다.

(1) 비치 증빙서류에 나열된 구입 또는 수출화물의 품명, 물량, 규격, 단가가 수출기업의 세금환급 신청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 이를테면 수출화물 운수 증빙서류 수정문제 존재 여부.

(2) 비치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화물 유통 절차의 합리여부. 이를테면 매매계약의 체결시간이 화물운수, 통관신고시간과 순서상 일치여부 등.

(3) 수출화물리스트, 수출화물 선적서가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또는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명세서)의 내용과 일치한 가의여부.

비치 증빙서류를 대조할 때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환급을 잠시 중지하고 관련 상황을 확인한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5. 수출기업이 이 통지 제2조의 요구에 따라 비치 증빙서류를 장정,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 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6. 수출기업이 허위 비치 증빙서류를 제공하거나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또는 비치증빙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 관리법》 제64조,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이외에 기 환급(면제) 세금을 즉시 추징하며 세금환급(면제)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세금환급(면제)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 동시에 내수판매 화물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7. 이 통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별첨:

1. 수출세금 환급(면제) 관련 증빙서류 비치설명(생략)

2. 수출화물 비치증빙서류 목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