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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21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稅發 [2006] 10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일부 지역에서 수출세금 환급(면제) 업무 처리과정에서 반영한 문제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수출기업의 하기 수출화물은 내수판매 화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단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1)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화물

(2) 수출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세금환급(면제)을 신청하지 아니한 화물

(3) 수출기업이 세금환급(면제)을 신청했으나 규정한 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관련 증빙을 보완하지 아니한 화물

(4) 수출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대리 수출화물 증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화물

(5) 생산기업이 수출한, 자사제품으로 간주하는 4가지 제품이외의 기타 외부구입 화물

일반납세자가 일반무역방식으로 수출한 상기 화물의 매출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출세액=수출화물의 FOB가격×외환 환률÷(1+부가가치세 법정세율)×부가가치세 법정세율

일반납세자가 수입가공 재수출 무역방식으로 수출한 상기 화물과 소규모납세자가 수출한 상기 화물의 의무납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의무납세액=(수출화물의 FOB가격 × 외환환률) ÷ (1+세금징수율) × 세금징수율

상기 매출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생산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공제 및 환급 방법의 면제 또는 공제 불가 세액을 계산하여 원가과목에 이월하였을 경우 원가과목에서 매입세액 과목에로 이월할 수 있다. 대외무역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금 징수율과 환급율의 차액을 계산하여 원가과목에 이월하였을 경우 세금 징수율과 환급율의 차액, 그리고 이월한 미수 수출세금 환급액은 매입세액 과목에 이월할 수 있다.

수출기업이 수출한 상기 화물이 과세소비재이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생산기업은 현행 조세정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계산 납부해야 하며 대외무역기업은 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 수출기업이 이 통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계산납부한 수출화물은 수출세금을 더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수출세금 면제•공제 또는 환급액을 이미 계산한 생산기업은 납세신고 당월에 수출세금의 면제•공제 또는 환급액을 상쇄해야 하며 수출세금 환급수속을 완료한 대외무역기업은 납세신고 당월 세무기관에 이미 환급받은 세금을 보완납부해야 한다.



3. 세금환급 심사 기간이 12개월인 수출업무 새로 발생 기업과 소형 수출기업은 통일적인 월별 세금 면제•공제 및 환급 계산방법에 따라심사기간에 수출한 화물의 면제•공제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심사를 거쳐 계산상의 착오가 없는 면제•공제 세액은 현행 규정에 따라 국고조절수속을 하며 계산상의 착오가 없는 환급세액은 환급수속을 잠시 처리하지 아니한다. 소형 수출기업의 월별 누적 환급세액의 환급 수속은 차기 연도의 1월에 1차적으로 밟을 수 있다.

수출업무가 새로 발생한 기업의 환급세액은 세금환급 심사기간이 만료한 당월에 상기 월별 심사 완료후의 환급세액을 기업에 1차적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심사 기간에 면제•공제만 하고 환급은 하지 않는 원 조세처리 방법은 집행을 중지한다.



4. 수출기업은 기타 기업의 수출을 대행한 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화물 통관수출 일로부터 60일 내에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세금환급전용), 대리수출계약서를 지참하고 주관 세무기관에 《대리수출화물증명》을 신청하여 위탁기업에 넘겨주어야 한다. 자료가 완비하지 못한 등 특수한 원인으로 60일 내에 대리 수출증명을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 수출기업은 60일 내에 서면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지•시 및 그 이상 세무기관의 심사를 받은 후 신청 기간을 30일 연기할 수 있다.

대리 수출증명의 발급 지연으로 위탁 수출기업이 규정한 신청 기한 내에 수출세금의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여 연기 신청을 제출한 경우 위탁 수출기업과 주관 세무기관의 세금환급부서는 《수출기업의 규정 기한 내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미 신청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5]68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리 수출기업은 화물 통관 일(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 세금환급 전용>에 명기된 수출일자에 준함)로부터 180일 내에 대리 수출증명을 발급한 세무기관에 수출 환수입상계서(기한부 환수입은 제외)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수출증명을 발급한 세무기관은 대리수출기업이 규정한 기한내에 수출 환수입상계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수출 환수입상계서의 심사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위탁기업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위탁기업 소재지의 세무기관은 당해 물량의 화물을 내수판매로 간주하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5. 수입가공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기업은 세관의 《수입가공 등기수첩》을 수령한 차기 부가가치세 납세신고 기간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서 《생산기업 수입가공 등기신고서》 수속을 밟아야 하며, 원부자재를 수입한 당월 주관 세무기관에 《생산기업 수입가공 수입 원부자재 신고명세서》를 신청해야 하며 동시에 주관세관의 상계 증명을 취득한 후의 차기 부가가치세 납세신고 기한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서 상계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여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6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 후 관련 수속을 밟는다.



6. 기업의 실물투자 수출설비와 부품(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정책을 적용하는 기업이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정책 실시 전에 구입한 설비 포함)은 수출세금 환급(면제) 정책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정책을 적용하는 기업이 실물로 투자 수출한, 부가가치세 공제범위 확대정책 실시 후에 구입한 설비와 부품은 단일(單項) 세금의 환급정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업이 실물로 출자 수출한 외부구입 설비와 부품은 구입설비와 부품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에 따라 환급(면제) 세액을 계산하며, 기업이 실물로 투자하여 수출한 자사 노후 설비는 하기 공식에 따라 환급(면제) 세액을 계산한다.

환급세액=부가가치세 영수증금액(세금제외)×감가상각후의 설비가치/설비의 취득원가×세금 환급세율

감가상각후의 설비가치=설비취득원가-기인출 감가상각비

기업이 실물로 투자하여 수출한 노후 자사설비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등기한 감가상각 연한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출하고 설비의 잔여가치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기업의 노후 자사설비의 수출세금 환급신청을 접수한 후 《노후 설비 감가상각 정황확인서》(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기업소득세 주관 세무기관에 넘겨 심사 확인한 후 세금환급 수속을 밟도록 한다.



7. 외국정부의 대부금과 국제금융기구의 대부금을 이용한 국제입찰에서 낙찰된 국내기업의 전기기계 제품 또는 외국기업이 낙찰되어 국내기업에 하도급을 준 전기기계 제품이 《외국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 목록》에 열거한 상품에 속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면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전기기계 제품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면제)수속을 밟는다.



8. 수출기업은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관리방법(시범) 발부에 대한 통지》(國稅發[2005]51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 환급(면제) 인정수속을 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인정수속을 밟기전에 이미 수출한 화물은 수출세금 환급신청기간 내에 세금환급을 신청했다면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을 비준할 수 있으며 수출세금 환급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세무기관은 내수판매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9. 이 통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집행하며, 집행일자는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의 수출일자에 준한다.



별첨: 노후 설비 감가상각 상황 확인서(생략)



국가세무총국

2006년 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