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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세금환급 관리 시행방법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3 외국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세금환급 관리 시행방법.doc
외국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세금환급 관리 시행방법

1999년 9월 20일

國稅發〔1999〕17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외국투자기업의 국산설비 사용을 권장하고 직책과 수속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운영을 규범화 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기업 소재지 국가세무국은 규정에 따라 국산설비의 등록, 세금환급, 감독관리, 상계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세금환급우대 수혜 범위 및 조건

제3조 국산설비 세금환급우대 수혜 외국투자기업이란 세무등록을 완료한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국독자기업을 포함한 외국투자기업을 말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이미 불입한 자본금이 기업 투자각측이 불입한 자본금의 25%(포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 세금환급우대 수혜 설비범위: 《수입설비 세수정책 조정 관련 국무원의 통지》(國稅發[1997]37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기업 산업지도목록》(권장류 및 제한 을류품목), 《당면 국가가 중점적으로 발전을 권장하는 산업, 제품 및 기술목록》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국내 구입 설비를 말한다.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서 구매계약에 나열한, 설비와 함께 구입한 일부 플라스틱부품, 고무부품, 세라믹부품 및 석유화공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파이프 등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무원에서 《외국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과 《국내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에 넣은 설비를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 세금환급 조세우대정책을 수혜하지 못한다.

제5조 세금환급우대 수혜 설비는 하기 2가지 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1) 화폐로 구입한 미사용 국산설비여야 하며 투자측의 실물투자와 무형자산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세무기관에서 산정한 세금환급 투자총액내에서 구입하고 1999년 9월 1일후 구입한 국산설비여야 한다.

국산설비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이 생산한 설비를 말한다.

세금환급 산정 투자총액은 하기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세금환급 산정 투자총액=투자각측의 화폐투자총액-기구입 면세 수입설비 총액



제3장 등록관리

제6조 무릇 세금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투자기업은 매차 국산설비 구입계약 이행시 제1차 국산설비 구입전에 《외국투자기업 국산설비 구입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약칭함. 서식은 별첨 참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에서 인쇄함)을 지참해야 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첨부하고 그 세금환급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국산설비 구입 등록비치 신청수속을 밟아야 한다.

(1)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사본

(2) 기업세무등기증 부본 사본

(3) 수출세금환급 등기증 부본 사본

(4) 기업 타당성연구보고와 계약, 정관, 합의서 사본

(5)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프로젝트비준서사본

(6) 수입설비 명세서

(7) 투자측의 실물투자 원시증빙 사본

(8) 국산설비 공급계약 사본

(9) 험자보고

제7조 세금환급 주관 세무기관은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후 기업의 신청상황에 따라 등록수첩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외국투자기업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세금환급 주관 세무기관은 대장을 설치하고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총액, 구입 국산설비의 명칭, 수량, 금액 등 관련 사항을 등기 철하고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기업이 사유로 매매계약을 집행하지 못했 경우에는 원 등록수첩을 지참하고 세금환급 주관기관에서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상응한 대장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제4장 매매관리

제10조 외국투자기업이 국산설비를 구입할 때 공급기업은 구입기업이 제공한 등록수첩 제1쪽 사본과 공급계약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작성하도록 허가한다.

제11조 물품 공급기업의 세금징수 주관 세무기관은 공급기업이 제공한 등록수첩 제1쪽 사본, 물품 공급계약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납부서(수출화물 전용)를 작성한다. 세금납부서(수출화물 전용)의 작성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물품 구입기업이 공급기업과 국산설비 대금 결제시 외화 또는 인민폐로 결제할 수 있다. 외화로 결제할 경우에는 외환관리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장 세금환급 및 감독관리

제13조 외국투자기업이 국산설비를 구입한 후 계약별로 구입한 국산설비에 따라 《수출화물 세금(면제)환급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하기 자료를 첨부하고 그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서 국산설비 세금환급 신청수속을 밟아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2) 세금납부서(수출화물 전용)

(3) 대금 지급증빙

(4) 등록수첩

(5) 국산설비 공급계약 사본

제14조 세금환급 주관 세무기관은 국산설비의 세금환급 수속을 완료한 후 등록수첩을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5조 국산설비 구입의 세금환급액은 하기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세금환급액=부가가치세 전용전표의 금액×적용 부가가치세 세율

제16조 외국투자기업이 구입한 국산설비는 그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서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감독관리 기간은 5년이다. 감독관리 기간내에 양도, 기증 등 설비소유권 이전행위가 발생하거나 임대, 재투자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은 하기 계산공식에 따라 그가 환급받은 세금을 보완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한다.

보완 납부세금=부가가치세 전용전표의 금액×(설비 감가상각 잔액÷취득원가)×부가가치세 적용 세율

설비 감가상각 잔액=취득원가-기인출 감가상각비

설비원가와 기인출 감가상각비는 기업의 회계채산 데이터에 따라 계산한다.

제17조 외국투자기업이 세금환급 산정 투자총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국산설비는 세금환급우대를 수혜하지 못하며 세금환급을 이미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세금환급 주관 세무기관이 책임지고 이미 환급한 세금을 회수한다.



제6장 기 타

제18조 수출세금환급 주관 세무기관은 매년의 수출세금환급 정산기간내에 외국투자기업이 구입한 국산설비의 사용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이 등록수첩을 위조, 개찬하는 등 수단으로 국산설비의 환급세금을 사취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40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그 국산설비 구입 세금환급 자격을 취소한다.

제20조 이 방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