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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약간문제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7.12.28
첨부파일 1.1.1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약간문제에 대한 통지.doc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 약간문제에 대한 통지

2004년 7월 10일

財稅[2004]11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일부 지역에서 수출 세금환급정책 집행과정에 반영한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거쳐,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에 관한 약간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수출화물 환급율 조정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財稅[2003]238호) 제4조에서 서술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구매한 세금 환급조건에 부합되는 국산설비……"라고 함은: (1) 2002년 3월 31일 전에 비준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수입설비 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1997]37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권장류와 제한 乙류)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가 구매한 국산설비에 대하여 세금을 환급하고, (2) 2002년 4월 1일 이후에 비준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원 국가계획위원회, 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원 대외경제무역부가 공동 발령한 《외국투자 산업지도목록》(제21호령)에서 외국투자를 권장하는 산업목록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가 구매한 국산설비에 대하여 세금을 환급함을 가리킨다.

세금 환급을 하지 않는 설비의 범위는 국무원의 《외국투자프로젝트 면세불가 수입상품 리스트》를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국산설비 구매 관련 세금환급관리 시행방법> 인쇄 발령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1999]171호)에서 규정한 "각 투자측의 화폐 투자총액"(기업 차입금을 포함)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과 추가투자금액을 포함한다.

《외국인투자기업 국산설비 구매 관련 세금환급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函[2002]197호) 중에서 규정한 "대외경제무역부 및 권한을 부여받은 주관부서가 비준한 프로젝트비준서 사본"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대만, 홍콩, 마카오 화교)투자기업 비준증서 사본"으로 수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산설비를 구입한 후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 상에 명시한 세액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



2. 수출기업(대외무역기업과 생산기업을 포함, 이하 동)이 《수출화물 환급율 조정에 관한 제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3]222호) 및 기타 관련 문서에 규정된, 세금 환급(면제)을 해주지 않는 화물을 수출할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일반 납세자:

매출세액 = (수출화물 FOB가격×외환환율) ÷ (1+부가가치세 법정세율)×부가가치세 법정세율

소규모 납세자:

납부할 세액 = (수출화물 FOB가격 × 외환환율) ÷ (1+징수율) × 징수율

수출기업이 수입가공 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세금 환급(면제)을 해주지 않는 화물은 재수출화물의 FOB가격과 소모한 수입재료의 차액에 따라 매출세액을 계산하거나 또는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수출기업이 임가공 재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세금 환급(면제)을 하지 않는 화물에 대하여는 계속 세금을 면제한다.

세금 환급(면제)을 하지 않는 화물이 과세소비재일 경우, 반드시 현행 관련 세수정책의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3. 면세 수출담배의 원가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소비세를 포함한 수출담배의 금액이 전체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균등하게 분담한다. 소비세를 포함한 수출담배의 금액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세금을 포함한 수출담배 금액 = 수출수량 × 판매가격 ÷ (1 - 소비세 세율)

수출담배의 동류 제품 국내 판매가격이 세무기관이 공시한 과세가격보다 낮을 경우 공식 중의 판매가격은 세무기관이 공시한 과세가격으로 계산하고, 세무기관이 공시한 과세가격보다 높을 경우 공식 중의 판매가격은 실제 판매가격으로 계산한다.



4. 국외 고객이 상품대금의 지불을 지연하거나 또는 상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수출화물 및 수출기업이 차액 외환 결제방식으로 외환 결제를 진행하는 수입가공 수출화물로서 무릇 외환관리부서가 수출대금수령확인서(수출세금환급 전용)를 발급한 경우 수출기업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면제)을 신청할 수 있다.



5. 대외 수리수선업무를 도급맡은 기업은 수리수선 수입의 세금 환급(면제) 신청시, 반드시 외국업체와 체결한 수리수선계약서 및 기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단 수출대금수령확인서(수출세금 환급 전용)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수리수선 수입은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세금 환급 전용)상에 명시한 가공비와 재료비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고 세금 환급율은 수리수선대상화물의 수출세금 환급율을 따른다.



6. 대외무역기업이 정가 가공방식을 택하여 수입가공 재수출업무에 종사하면서 규정에 따라 "수입가공 세금 면제증명"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상응한 재수출제품에 대하여 대외무역기업은 세금의 환급(면제)을 신청하지 못한다.



7. 수출기업은 기타 기업을 대리하여 수출한 후 통관 수출일로부터 30일 내에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세금환급 전용)와 대리 수출계약서에 의거 주관세무기관에 대리 수출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고 또한 적시에 위탁 수출기업에 넘겨주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대리수출증명을 발급한 후 적시에 관련 전자정보를 전송하고 연말 정산기간 내에 이미 발급한 "대리 수출제품 증명"에 대하여 정리해야 한다. 만약 수출기업이 규정에 따라 "수출대금수령확인서"를 전부 수집하지 못한 경우 위탁기업 소재지 세무기관에 서한통지를 해야 한다. 위탁기업의 소재지 세무기관은 반드시 동 화물을 내수판매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8. 본 통지는 제1조 외에 기타 각 조는 2004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에 특히 통지한다!